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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링거가 이해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거룩

하인리히 불링거

by 김경호 진실 2014. 3. 25.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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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링거가 이해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거룩

 

< 박동근 목사, 강변교회 교육목사 >

 

시작하는 말

 

쮜리히의 종교개혁자였던 하인리히 불링거(Heinrich Bullinger)는 창세기 17장을 통해 은혜 언약의 본질적 내용을 발견하고 표현한 중요한 신학자였다.

 

불링거는 언약의 주제를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원칙으로 인식하고, 언약 주제를 최초로 논문으로 작성한 첫 번째 개혁신학자였다. 신학사적 의미를 갖는 이 소중한 논문의 제목은 De Testamento, 기독교 강요(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첫 판이 나오기 2년 전인 153410월에 출판되었다.

 

따라서 불링거의 언약신학의 가치는, 그가 언약의 주제를 최초로 종교의 주요 요점으로 제시하고 그러한 위치에서 언약을 조망하려 시도한 첫 인물이었다는 것에 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불링거에게 있어 언약은 전 성경의 표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언약은 전 성경이 가르치려는 교훈의 핵심이며, 그렇기 때문에 전 성경의 해석학적 틀이기도 하다.

 

1. 불링거가 이해한 언약신학

 

불링거는 창세기 17장에서 전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바의 핵심을 요약해내고 있다.

 

불링거에게 있어 창세기 17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에 대한 공공의 기록으로 여겨지며, 언약의 단순한 상태를 표현하는 장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대한 불링거의 해설을 살피는 일의 가치는, 그가 은혜 언약이라는 해석학적 틀, 즉 해석의 렌즈를 통해 구원의 서정을 조망한다는 데 있다.

 

구원의 서정을 언약의 구도 속에서 이해하는 일은 몹시 중요해 보인다. 구원의 서정을 언약의 렌즈를 조망하면, 구원의 서정이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특별히 언약으로 구원의 서정을 조망함으로써,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일과 거룩한 삶의 추구가 어떻게 조화되는지에 대한 더욱 큰 통찰을 얻을 수 있다. , 구원의 서정이 구원을 직선적으로 조망한다면, 언약은 구원을 입체적으로 조망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언약적 조망 안에서는, 은혜 언약의 조건성과 관련해 은혜와 행위, 믿음과 행위에 대한 더욱 풍요로운 시야를 가질 수 있다. 언약신학은 구원이라는 주제를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구분 아래서 조건, 약속, 위협 등의 요소들의 구분을 통해 여러 각도로 바라보도록 돕기 때문이다. 불링거는 칭의와 성화를 언약의 렌즈를 통해 드려다 보고 있다.

 

2. 창세기 17장에 나타난 언약신학

 

불링거가 창세기 17장에서 발견한 중요한 진리는 무엇인가? 불링거는 창세기 15장과 17장에서 언약의 의미를 조망한다. 불링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행위를 하나님의 황송한 자기 낮추심으로 여긴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체결하심으로써 인간의 본성과 연약함에 자신을 적응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언약 안에는 조건(condition)이 존재한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아브라함을 조건을 따라 서로 묶으셨던 것이다.

 

행위 언약에서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그 순종에 따라 영생과 영벌을 각각 약속과 위협의 요소로 갖는다. 행위 언약에서 조건으로서 순종은 구원의 원인이며 조건을 의미한다. 그러나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의 속죄와 연합 안에서 공로의 믿음에 의한 전가와 성령의 내주를 통해 성화가 발생한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믿음이란 도구를 통해 오직 은혜로 구원이 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식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진정한 연합을 통해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이들에게 조건으로써 순종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은혜 언약 안에서 조건으로 제시되는 조건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불링거는 창세기 17장에서 은혜 언약 안에 조건성을 통찰한다. 곧 불링거에 따르면, 은혜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조건을 따라 아브라함을 자신에게 결속시키신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의 은혜 언약 안에도 순종의 요구가 존재한다.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Walk before me and be upright, 17:2). 여기에서 순종의 요구는 구원의 조건으로 혹은 공로신학적 의미로 요구되지 않는다. 불링거는 이 순종이 오직 은혜의 모토와 모순되지 않는 의미로 요구됨을 통찰한다. 이러한 조건성, 순종의 요구가 공로신학이 아닌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첫째, 언약의 주도권과 기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불링거는 인간의 공로로 인한 방식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인 순수한 선하심으로부터 이러한 언약을 제공하신다는 점에 있어 그러하다고 가르친다. 곧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생각할 때, 하나님과 그의 자비와 주권만이 종교의 기원이며 주안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둘째, 불링거는 언약의 조건을 지킬 수 없는 유아들을 아브라함과 후손에 포함시킨다.

 

재세례파처럼 유아들의 구원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불링거에게 있어 언약의 조건들만 고려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무시하는 자들로 여겨진다.

 

3. 언약신학에서 본 믿음과 순종의 관계

 

불링거에게 있어 은혜 언약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불링거는 본문에서 순종의 요구에 앞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17:1)고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서 전능한 하나님(엘 샤다이, El Shaddai)는 순종의 요구에 있어 전제이다. 엘 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와 완전성에 대한 믿음이 언약적 관계의 적용 안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그를 모든 사람의 보수자이신 하나님으로서(11) 믿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처럼 창세기 171절의 말씀은, 은혜 언약 안에 순종의 요구가 주어지지만, 언제나 그 조건의 성취는 하나님의 능력 공급하심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시는 대상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엘 샤다이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과 은혜를 전제로, 곧 하나님 자신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에게 능력을 공급할 것이기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요구하신다.

 

이런 의미에서 불링거는 은혜 언약의 조건성을 해설한다. 그에 따르면, 성도의 삶의 결백과 순결함을 가진 믿음의 신실성은 은혜 언약 백성이 따른 바른 길이다. 오직 은혜로 받는 구원은 결코 순종의 삶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순종은 구원을 얻기 위한 공로적 의미로 추구되지도 않는다.

 

이처럼 불링거에 따르면, 창세기 17장의 은혜 언약은 전 성경의 두 가지 중심 주제를 함축한다. 그것은 칭의와 성화이다. 성경은 오직 은혜로 구원 받은 자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진리를 전한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만, 칭의를 받게 하는 수단인 믿음은 순종을 낳게 한다.

 

마치는 말

 

불링거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거룩한 삶의 요구라는 은혜 언약의 두 중심 주제를 십계명 서문에서도 발견한다. 십계명 서문에는 율법이 주어지는 정황으로써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20:2).

 

이 십계명이 주어지는 정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들을 구원하셨다. , 먼저 은혜를 주시고, 약속 안에서 순종을 명령하셨다. 계명이 은혜를 앞서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셔서 애굽의 군사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셨다. 이 일이 십계명을 주시는 사건을 앞서고 있다.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타겟으로서 은혜 언약은 오직 은혜를 통한 구원과 은혜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요구를 그 중심 주제로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은혜 언약 안에 이 두 중심 주제는 신구약의 통일성 안에서 은혜 언약의 본질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언약적 관점에서 구원의 서정이 해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링거의 가르침은 칼빈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안에서도 메아리치고 있다(Calvin, Comm. on Genesis. 17:1-4; Zacharias Ursinus, The Commentary of Dr. Zacharias Ursinus, 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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