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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이요’와 ‘법이요’에 대한 이해

교회론

by 김경호 진실 2016. 4. 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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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이요법이요에 대한 이해

 

 

 

일반적으로 어떤 안건이 상정되어 동의를 구하는 방식이 허락이요라는 말이고, 어떤 의사 진행이나 안건에 대해 강력한 동의나 혹은 강력한 반론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법이요라는 말이 사용된다. 이와 관련한 용어의 의미를 고린도전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허락이요라는 말은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라”(고전 7:6)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 허락이요라고 한 것은 결혼 생활에 대한 권면 가운데서 말한 것이다.


법이요라는 말은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고전 14:37)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 주의 명령인 줄 알라고 한 것은 교회의 질서, 그 가운데서도 교회에서 여자들이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말씀 가운데서 사용한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허락이요라고 말하는 내용은 결혼과 관련된 언급들을 완곡하게 동의해주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말이었으며, “명령인 줄 알라고 한 것은 교회의 질서, 특히 여자가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가르치는 일을 허용하지 않는 질서와 관련된 것으로 이는 강하고 단호하게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사도는 그냥 명령이 아니라 주의 명령이라고 한 것이다.


곧 회의 중에서 완곡히 의사진행자와 총대들에 사이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허락이요라는 말이며 반면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법이요라는 용어라 할 것인데, 그러한 용어들의 용례와 그 근거 또한 철저히 성경에 근거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사용되는 허락이요는 총대로서 권위의 행사, 혹은 원로로서 권위 행사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법이요라는 말 또한 주의 명령인 줄 알라하나님의 법인 줄 알라와 달리 그것이 장로교 법이요라는 의미로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히려 총대들은 모든 회의의 의사 진행 혹은 발언에 동참할 때 허락이요혹은 법이요를 명확하게 표명함으로써 자신의 의사 혹은 자신의 견해가 아니라 오직 성경의 진리만이 올바르게 반영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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