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이요’와 ‘법이요’에 대한 이해
일반적으로 어떤 안건이 상정되어 동의를 구하는 방식이 ‘허락이요’라는 말이고, 어떤 의사 진행이나 안건에 대해 강력한 동의나 혹은 강력한 반론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법이요’라는 말이 사용된다. 이와 관련한 용어의 의미를 고린도전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허락이요’라는 말은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라”(고전 7:6)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 “허락이요”라고 한 것은 결혼 생활에 대한 권면 가운데서 말한 것이다.
‘법이요’라는 말은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고전 14:37)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 “주의 명령인 줄 알라”고 한 것은 교회의 질서, 그 가운데서도 교회에서 여자들이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말씀 가운데서 사용한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허락이요”라고 말하는 내용은 결혼과 관련된 언급들을 완곡하게 동의해주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말이었으며, “명령인 줄 알라”고 한 것은 교회의 질서, 특히 여자가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가르치는 일을 허용하지 않는 질서와 관련된 것으로 이는 강하고 단호하게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사도는 그냥 ‘명령’이 아니라 ‘주의 명령’이라고 한 것이다.
곧 회의 중에서 완곡히 의사진행자와 총대들에 사이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허락이요’라는 말이며 반면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법이요’라는 용어라 할 것인데, 그러한 용어들의 용례와 그 근거 또한 철저히 성경에 근거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사용되는 ‘허락이요’는 총대로서 권위의 행사, 혹은 원로로서 권위 행사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법이요’라는 말 또한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곧 ‘하나님의 법인 줄 알라’와 달리 ‘그것이 장로교 법이요’라는 의미로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히려 총대들은 모든 회의의 의사 진행 혹은 발언에 동참할 때 ‘허락이요’ 혹은 ‘법이요’를 명확하게 표명함으로써 자신의 의사 혹은 자신의 견해가 아니라 오직 성경의 진리만이 올바르게 반영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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