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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총회(1643-1649)및 신조 평가

신앙고백서

by 김경호 진실 2016. 8. 2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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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총회(1643-1649) 신조 평가

 

장로교 목사들은 그간 갖은 핍박 속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의회에 장로교도가 대세를 차지하게 되어, 국교가 장로교로 바뀌고, 그들의 신조를 작성하게 되었을 , 그들의 감격은 시편에 묘사된 이스라엘의 기쁨과 같았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온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꾸는 같았도다.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126: 1 이하).

총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청교도 신앙과 신학의 결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고백적이라기보다는 다분히 교리적이다. 고백서를 이해하려면 당시의 정치적 종교적 배경을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배경을 어느 정도 공부했다. 마지막으로 고백서에 대한 필자의 평가가 따른다.

의회는 장로교 교인이 다수를 차지했다. 의회는 벌써 1642년에 비숍제도와 영국국교회의 예배 형태를 폐지할 것을 결의했다. 의회는 121명의 신학자( 지역에서 선출된 목회자 포함) 30명의 평신도(정치가)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게 하여, 교회법과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바탕으로 예배 규정(의식, 권징, 교회 정치) 새로이 제정할 것을 요청했다. 원래 법적으로는 왕의 명령이나 허락 없이는 총회소집이 된다. 그래서 의회는 국왕의 교회수장령을 철회하고 의회가 총회를 소집했다. “ 의회는 철저한 청교도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었고, … 매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토론이 진행되었다.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는 전적으로 유능한 성직자들의 업적이었다. 그들은 교회의 전적인 동의를 얻었다[1]물론 왕은 총회 회집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참가자들을 위협했으나 그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2].

종교회의가 당시 대관식 교회였던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거행되었으므로, 회의를 웨스트민스터 총회라고 부른다. 그의 가장 업적은 1647년에 완성된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서, 소요리문답서)이다. 총회 시간은 1643 7 1일부터 1649 2 22일까지였다(5 8개월).

 

 

1. 총회 경과

 

구성인원은 대부분 장로교 소속이었고, 소수의 국교회, 에라스티안 [3], 그리고 영향력 있는 12명의 독립파 목사들이 있었다. 독립파의 대표는 토마스 굳윈(Goodwin) 필립 나이(Nye)였다. “교리적인 면에서는 참석자들 사이에 별다른 차이점이 없었다. 그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른지는 모르나, 모두 칼빈주의 체제를 따르고 있었다 가장 빈번하게 열띤 토론이 벌어진 것은, 교리나 예배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교회정치 관한 것이었다.[4]나중에는 독립파가 전부 탈퇴하여 장로교파가 단독으로 결정했다.

 

교회정치와 권징에 있어서는 엄숙동맹에 따라 스코틀랜드 장로교 정치가 채택되었다. 회의 대표들은 대부분 장로교 목사였지만, 대부분 감독제에서 살았으므로, “상당수는 웃셔가 주장하는 제한된 감독주의”, 동등한 목사들 중에서 첫째(primus inter pares)” 제도에 동조했다. 그러므로 엄숙동맹이 없었더라면 회의에 적지 않은 분란이 있었을 것이다. 장로교 정치는 교회 운영이 국가(, 의회) 간섭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의 수장은 없어진다. 목회자는 모두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목사 위에 비숍은 없다. 교회 결정은 왕이나 의회의 권한이 아니라, 목사와 평신도로 구성된 당회에 의한 자립 행정에 기초를 둔다. 간단히 말해 장로교 정치의 가지 지주는 1) 목회자 지위 동등 2) 당회의 권한이다. 이것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장로교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서[5], 당시에는 이미 제네바와 스코틀랜드에서 실행하고 있었다.

의회는 교회정치에 대한 규범을 요청하기 전에, 원래는 국교회의 39 신조의 교리를 수호하라[6] 지시를 내렸으므로, 총회는 처음에는 39개조 신조의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신조는 골격에 있어서는 정통신학을 견지하지만, 세부사항에서는 개정이 필요했다. 그러나 개정작업이 어려워지자, 위원회는 새로운 신앙고백서를 제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2 3개월만에 고백서(33개조) 완성했다. 그간 수많은 토론과 수정, 상원과 하원의 인준을 거킨 것이다. 의회는 고백서에 다음과 같은 제목을 붙였다: “의회의 권위로 위촉받은 성직자들이 웨스트민스터에서 총회로 모여 중지를 모아 제출한 충고를 상하 양원이 심의를 거쳐 인정한 기독교 신조.[7]

신조는 정치적 상황의 변화로 영국교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지만, 스코틀랜드에서는 에딘버러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받아들였으며,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또한 미국 장로교회에서도 이것을 교리적 표준문서로 삼았다. 유럽 대륙에서는 문서를 사용하지 않는다.

 

 

2. 고백서의 시대-사상적 배경

 

필자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청교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다룬 문제가 예정론이었다. 이것은 알미니안주의의 피해가 컸고, 이들과 항상 논쟁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예정론을 매우 학문적으로 체계화시켰다. 그러나 필립 샤프에 따르면, “선택과 유기, 아담의 타락, 언약, 섭리, 자유의지, 창조, 칭의, 성화등의 문제에서 상당히 견해 차이가 있었다[8]. 그럼에도 교리적 일치를 보아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 때문에, 어쨌든 다수의 의견에 양보하여 하나의 교리서를 만들어냈다. 이것은 업적이라고 있다.

 

다음은 안식일 문제인데, 이것은 21조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이유는 왕들이 청교도 주일 성수를 방해하고 주일성수자를 핍박했으므로, 이들이 주일을 지키고자 주일성수를 매우 중요시 여기고 이에 대해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이다. 당시 제임스가 1618년에 발행한 스포츠문서를 찰스1세가 1633년에 다시 공포하여 모든 성직자가 강단에서 문서를 낭독하라고 명령했다. 이를 거부한 목사들은 사형을 당하기도 했다[9]. 당시 교회의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박스터의 증언을 들어본다[10]:

무도회 장소는 우리 문에서 백야드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에 시편 장도 읽을 없었고 기도나 찬송도 없었다. 또한 사람에게도 교리문답을 하거나 가르칠 없었다. 우리 귀에는 계속하여 거리로부터 피리와 북소리, 그리고 고함 소리만 시끄럽게 들렸다. … 우리는 그들이 하는 것과는 다르게 성경 읽기를 택했기 때문에, 거리의 모든 어중이 떠중이들의 야비한 조롱거리였으며 청교도, 형식가, 위선자들로 칭해졌다. … 그리고 (1633 스포츠문서) 의해 공공예배 시간 외에는 놀고 춤추는 것이 허용되었을 , 사람들은 오락을 그칠 없었기 때문에, 성경 낭독자는 어쩔 없이 피리 소리와 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중지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했다. 그리고 때로는 모리스 가장무도회 참가자들이 스카프를 두르고 기묘한 의상을 입고 다리에 방울을 짤랑거리며 교회로 오곤 했다. 그들은 공동 기도를 읽자 마자 급히 다시 자기들의 놀이로 돌아갔다[11].

 

 

3. 고백서의 구조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부터 최후 심판까지, 작은 조직신학책을 연상할 만큼, 기독교 신앙의 주요 내용을 33 장으로 나누어 다룬다. 따라서 이것을 연구하면, 개혁주의 교의학을 일람하는 것과 같다(개혁주의 교의학 내용: 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처음(1) 성경에 대해 언급한다(개론). 신론은 2-5, 인간론은 6-7, 기독론은 8, 구원론은 9-18에서, 19-31에서는 교회론을, 종말론은 32-33에서 다룬다.

 

 

4. 평가

 

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수정문제

 

웨민을 교단 헌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교단 적지 않은 교단이 이것을 약간씩 수정하여 사용한다. “신조를 수정할 있는가?”라고 반문을 수도 있는데, 필자는 이것에 충분한 이유를 밝힌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귀한 신조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시대의 산물이므로, 현대에는 가르침의 강조점이 다를 있고, 학문의 발전함으로 선조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 선명히 드러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교를 기반으로 하는 신조는 세속국가의 교회에서 채택할 경우에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수정되어야 마땅하다. 지킬 없는 것을 교회 헌법으로 받아들이는 자체가 모순이다. 그러나 모든 변동에는 반드시 충분한 이유를 들어야 한다. 외국의 개혁주의 교단이 웨민을 어느 정도 수정해서 채택했는지 필자가 없으나, 한국 장로교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지 유형의 웨민을 채택하고 있는 같다:

1) 1646 원안: 합신

2) 1647 최종안: 총신

3) 1903 미국 북장로회 수정안: 고신

a) 우선 1903 수정판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미국 북장로회는 1903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34장과 35장을 첨가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후에 다른 여러 장로회와 한국의 고신측에서도 수정된 고백서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개혁교회를 주장하는 장로교가 완전하게 알미니안주의화 것을 보여준다. 문제 되는 구절을 살펴보면:

  • 34장의 3항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The Holy Spirit, whom the Father is ever willing to give to all who ask him…성령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신다는 내용이다.
  • 35 1: … 구원은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이 제공되었다. 35장은 대체로 이러한 내용이다.
  • 선언문의 마지막에는 유아 시에 죽은 모든 아기는 구원받는다라고 되어 있다. 그들이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의해 거듭나고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We believe that all dying in infancy are included in the election of grace, and are regenerated and saved by Christ through the Spirit, who works when and where and how he pleases.). 이것은 신학적으로 전혀 의미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단지, 모든 사람이 결국에 가서는 구원을 받는다는 신학적인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삽입한 같다. 그렇다면 이것은 속임수이다!

이러한 일은 스캔들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특징 중의 하나는 알미니안주의를 배격하는 신앙고백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서의 말미에 알미니안주의로 돌아가는 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고백서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들은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를 버리고 나름대로 새로운 고백서를 만들어야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명목상으로만 개혁주의를 표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것은 위선이다.

 

b) 원안과 수정안의 차이 문제:

의회는 1646 원안에서 민감한 정치 문제와 연관된 부분을 약간 수정해서 채택했다[12]. 김영규에 따르면, 1647 최종안은 23(국가의 위정자) 4항과 24(공의회와 협의회) 3항에서 차이가 난다고 한다[13]. 합신은 박윤선 목사의 노력으로 1646 안을 헌법으로 채택했다. 김영규는 앞의 글에서 이것을 극구 칭찬했다[14]. 그러나 필자는 이것은 칭찬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선 고백서는 되도록이면 당시의 민감한 정치적 사안을 피하는 것이 좋고, 또한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거나 오류가 없는 최종안을 수정해서는 되기 때문이다. 어쨋든 김영규는 달라진 부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굳이 공식적인 문서를 사용하지 않고 원안을 사용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차이는 자세히 읽지 않으면 찾을 없을 정도로 경미한 것이다.

 

c) 국가와 교회와의 혼합 문제

필립 샤프가 지적한 대로 웨민의 약점은 국교개념이 반영된 것이다[15]. 웨민은 23 국가의 위정자에서 규정한 대로, 국가교회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정교가 분리된 오늘날의 세속국가는 타종교를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서 고백서를 채택하려면 23, 31장을 수정 제외해야 한다. 문제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합신 헌법에서 인용함: 1646년판).

23 국가의 위정자

3: … 그러나 그는 교회를 봉사할 의무가 있으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이다. 봉사의 성격은,

  1. 교회 안에 통일과 화평이 보존되도록 협조해야 하며,

  2. 하나님의 진리가 순전하게 지켜지도록 협조해야 하며,

  3. 모든 신성 모독의 행위와 이단이 억압되고, 모든 부패와 예배방해가 저지되고, 개혁되도록 협조해야 하며,

  4. 하나님의 거룩한 규례들이 적당히 행해지고 실시되도록 협조해야 한다. 위의 일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그는 교회 회의를 소집하도록 권리 있다. 그는 또한 회의에 자기 자신도 참석하여 회의에서 행해진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게 되도록 협조할 권리가 있다.

31 공의회와 협의회

1: 교회의 효율적인 치리와 건덕을 위하여 공의회와 협의회가 필요하다.

2: 국가의 위정자가 종교적 사항에 관하여 상당 혹은 충고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목사들의 공의회와 기타 적합한 인물들을 소집할 있다. 그러나 위정자가 교회의 공적 원수인 경우에는 목사들 측에서(혹시 교회의 적합한 대표자들과 함께) 직무상 권리에 의하여 별도로 모여 의논할 있다.

 

 

2. 신학적인 문제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는 체계적이며 개혁주의의 가르침을 드러낸다. 따라서 많은 교리적인 혼란을 막아주었다. 그러나 오늘날 고백서를 그대로 받아들일 없는 이유는, 시대적인 한계가 주는 문제[16] 외에도 가지 신학적인 문제가 있다:

1) 첫째로, 예정론이라는 신학적 입장을 신조로 삼은 이다. 이들이 예정론 절대 수호를 사명으로 여겼기 때문이다[17]. 그러나 지나치게 자세히 규정함으로써, 성경의 가르침을 제한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다행히 전택설 대신 후택설을 택함으로써 피해를 줄였다.

성경적인 선택의 가르침은, 원래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창세 이전에, 혹은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를 결정하시기도 전에 선택하셨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선택의 가르침은, 인간이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없을 뿐더러, 진정으로 구원을 원할 능력도 없다(루터) , 우리가 구원받은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죽은 영혼(인간의 노예의지) 위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한다. 창세 이전에 선택되었다는 예정론은 논쟁을 통해 개발된 이론이며, 은혜와 선택, 노예의지 등을 발전시킨 것이다. 이러한 선택의 가르침에서 견인의 가르침도 나왔다. 그러나 예정론은 하나님의 주권 문제에 시간(창세 이전에 예정) 가미함으로써, 해결의 전망이 없는 토론의 문을 열었다. 신조는, 신학적인 논쟁을 피하면서도 개혁주의 가르침을 드러낸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2) 둘째로, 주일성수 문제인데, 이것은 성경해석에 오류에 근원이 있다. 21장의 7,8항목을 인용한다:

7.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간을 정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합당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도덕적이며 영구적인 명령으로써,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레 하루를 안식일로 택정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하셨다. 그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는, 주간의 첫째 날로 바뀌었다. 성경에는 이날이 주의 날로 불렸다. 이날은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의 안식일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8. 그러므로 안식일은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하고, 그들의 일상적인 일들을 미리 정돈한 연후에, 그날에 하루 종일 그들 자기 일과, 그들의 세상적인 일에 대한 말이나 생각, 그리고 오락을 중단하고 거룩하게 안식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을 바쳐서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과 부득이 해야 필요가 있는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해야 한다.

주장의 골자는, 안식일은 시내 율법 이전에도 있었으므로,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어 폐기된 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 안식일 계명은 창조질서에 속하므로 모세 율법 이전의 경건한 자들도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켰다고 한다. 그러나 인간의 안식이 창조질서에 속하는 것이지, 안식일이 창조질서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대요리문답에는 116-120까지 더욱 자세하게 주일에 대한 규정이 있다.

구약의 안식일 규정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극도로 표현되어 있다. 이것은 노예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육체적, 정신적인 쉼과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율법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므로 모세 율법에도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또한 초대교회에서는 주일을 온전히 지킬 없었다. 왜냐하면 대부분 주일에 일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하기 전인 새벽에 예배를 보는 일이 종종 있었다. 주일성수는 콘스탄틴 때부터 가능했다. 그러므로 주일성수는 바람직한 것이지만 율법적인 것은 아니다. 만약 이것이 율법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초기부터 주일성수를 가능케 하셨을 것이다.

경건의 연습을 위해 주일성수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면, 장점도 많이 있지만, 율법적이 되어 부담이 수도 있다. 그러면 쉼과 자발적인 경배가 손상된다.

3) 하나의 약점은, 이것이 기독교 가르침을 정리한 것뿐이 아니라, 국가 법률과도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되어, 국민에게 적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일반 시민에게는 견딜 없는 율법이 되어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국교회 관념이 너무 강했으므로, 이것은 시대가 주는 한계라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왕정복고로 의회에서 청교도가 거의 사라진 1677년에 의회가 주일준수 법령을 통과시킨 것이다. 국교도들이 청교들과의 싸움을 통해 이들의 영향을 받고 여러 면에서 개선되었다. 그들은 주일성수 없이는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결론: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고백서를 배우면, 우리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막무가내적인 수용은 옳지 않다. 개혁주의자들은 웨민을 비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감된 성경만 무오하고 영원하다. 인간이 만든 신조는 그것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영원하지도 무흠하지도 않다. 개혁주의는 전통을 중시하지만, 현대에서 17세기 정통 시대로 회귀하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 그동안 신학은, 특히 주경학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했다.



[1] 신조학 209.

[2] 신조학 209.

[3] 이들은 종교는 국가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4] 신조학 210.

[5] 한국장로교는 대부분 사이비 장로교이다. 대부분 원목사가 부목사를 지배하고 있으며(목회자 동등의 원칙을 벗어남), 당회의 권한도 목사 아래 있거나, 혹은 목사 위에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교회는 세력을 행사하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곳이다.

[6] 신조학 226.

[7] 신조학 229.

[8] 신조학 233.

[9] 청교도사상, 제임스 패커. 331.

[10] 청교도사상, 제임스 패커. 331.

[11] Baxter, Works III: 904; from The Devine Appointment of the Lord’s Day, Proved(1671).

[12] 신조학필립 샤프 229.

[13] 정암 박윤선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김영규. 기독교 개혁신보(http://rpress.or.kr/xe/12756). 필자는 박윤선 목사님을 존경하지만, 이러한 일은 이해하기 어렵다.

[14] 그것도 1646년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수정 없이 받아들인 장로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세계 교회사에서 보기 드문 일로 땅의 교회에게 내린 하나님의 가장 은혜와 복이라고 생각한다.”

[15] 상기 208.

[16] 오늘날 관점에서 수정되어야 것들이 있다.

[17] 배경에 대해서는 본고의 참고 6 “청교도 핍박과 교리적 청교도 탄생의 배경 참조하라.


 

 

http://cafe.daum.net/reformedvillage/MvxA/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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