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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법_정요석 목사

정요석목사(서울)

by 김경호 진실 2017. 1. 2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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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법

< 정요석 목사, 세움교회 >

 

 

 

 

교단 헌법을 숙지하고 그에 따라 신앙생활과 목회를 하는 것이 유익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29일에 국회에서 탄핵되었습니다. 국회는 박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 89),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 69) 등을 위배했다며 234표로 탄핵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7시경에 박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의결서를 받으면서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개인적으로 20043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되며 진행된 일련의 과정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이번 탄핵의 진행 과정이 그리 놀랍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은 두 번의 탄핵을 통하여 탄핵 과정과 헌법재판소의 기능 등에 대하여 헌법이 모두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되면서 헌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를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최고법입니다. 어떤 법률도 헌법을 위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국가에만 헌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단에도 헌법이 있습니다. 목사의 자격과 직무와 사직, 장로와 집사의 자격과 직무와 선거, 당회, 노회, 공동의회, 제직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동해야 하듯이, 우리 교단에 속한 이라면 목사를 비롯해 모두가 교단 헌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5부로 된 헌법은 위의 내용을 교회정치라는 이름으로 제3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4부는 권징조례입니다. 권징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리를 행사하여 그가 세우신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교회가 범죄한 교인과 직원을 권고하며 징계하는 것입니다. 장로교 헌법은 사회의 형사소송법에 영향을 줄 정도로 권징에 관하여 성경에 따라 잘 정리해놓은 것입니다.


5부는 예배모범입니다. 주일성수, 성경봉독, 시와 찬송, 기도, 설교, 헌금, 세례, 성찬식, 주일학교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순서에 있어서도 이렇게 하면 효과와 은혜가 클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함부로 도입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헌법의 예배모범을 참조해야 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전체 성경에 따라 오랜 연구와 검증을 통해 만들어놓은 예배모범에 따라 살펴야지, 우리 인간의 경험과 소견을 더 중시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을 존중한다는 것은 자신의 소견과 경험을 절제하며 성경 전체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1부는 총론으로서 선서와 체제 선언 등을 담고 있습니다. 2부는 교리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을 담고 있습니다. 분량의 면에서도 전체 헌법의 반을 훌쩍 넘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안수를 받을 때에 이 교리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겠다고 선서합니다. 다른 성도들은 몰라도 그들은 선서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특히 목사는 정독하고 숙지해야 합니다.

2017년 새해에 무엇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할까요? 정년까지 교회에서 탄핵되지 않고 즐겁고 유익하게 목회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저는 무엇보다 헌법을 숙지하고 그에 따라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전체내용이 정리된 교리를 깊이 알수록 성경을 깊이 알아 깊이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절제하며 교회정치와 권징과 예배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다면 그렇게 큰 악수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간혹 새로 교회를 개척하는 후배들로부터 교회 정관이 있으면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목사의 정년과 교회의 부동산 소유 등에 대하여 헌법보다 강한 내용을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교단 헌법에 만족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젊을 때의 생각을 정관으로 정하면 목회 경륜과 인생 경험이 쌓이며 자신의 생각이 성급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정년 전에 은퇴하겠다고 공언하였다가 지키지 못해 권위를 잃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헌법보다 더 강한 내용은 마음으로 간직하며 평생 실천하고, 헌법보다 더 못한 내용은 자신을 채찍질하며 헌법에 맞추려는 정신은 새해마다 새길 귀한 것이라고 봅니다. 박 대통령의 탄핵에 관심 있는 분들은 더 큰 관심을 교단 헌법에 가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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