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민기본권을 침해하고 전통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제3차 NAP를 중단하라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민주절차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이 한국 사회에서 많은 논란을 가져오고 있다. 수많은 시민단체에서 이번 시행에 대해 폐지 주장이 제기되면서 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절제 없는 인권개념으로 혼란을 가져오게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 존엄성과 가치에 관한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국가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면 사회 통념과 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통적 가치관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각계 단체들이 비판하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앞으로 입법 및 각 지자체 지침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논의과정은 민주적이어야 하고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인권 정책 수립의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 내용 및 절차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소수의 인권으로 절대다수 국민들은 역차별 당한다. 입안하는 공직자가 지켜야할 중립적 입장 원칙에서 벗어나고 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입안자들이 편향하는 소수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역차별받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고 있다. 샬롬나비는 이러한 법무부 인권정책이 양성전통적 가치관을 부정하고 가족, 사회의 기본 질서를 해체하는 시도로서 이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같이 천명한다.
1. 현재 추진 중인 법무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절차상 민주적이고 소통의 부재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재 많은 시민단체들이 이번 추진 중인 계획을 염려하고 있다. 이는 절차상 다수이건 소수이건 그들의 주장을 경청하고 인간 존엄성과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민주적인 과정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많은 시민단체들이 이번 시행될 법에 대해 국민 기본권 침해와 함께 인권 개념 혼동으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요소가 많이 있다는 비판적인 성명서를 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추진 기본계획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절차적 및 소통적 민주주의를 따라야 한다.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양성평등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을 포함하고 있어서 성해방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에 성평등(gender equality) 용어 사용과 양성평등(sex equality) 용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이번 기본계획은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시행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법무부가 추진하는 차별금지법안은 평등권에 배치되는 위헌적인 법안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내용이 또한 여러 단체의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전통적인 가정과 성윤리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동성애와 성평등을 지향하고,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정책이기 때문에 자칫 기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해체시키고 전통적인 성윤리의 붕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 24절에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고 말한다. 성경은 가정이란 개념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서구사회에서도 가정은 남녀가 한 몸을 이루어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전통이고 덕이었다. 하지만 이번 차별금지법안에 규정된 성평등은 전통적 성문화와 가정을 훼손, 해체하게 되는 것이다.
4.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성정체성에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
NAP에는 기존 성 소수자와 퀴어 같은 단어가 공식적으로 사전에 등록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등재한다는 계획도 마련됐다. 특히 이번 계획이 동성애를 옹호하기 위해 사전에 이러한 단어들을 등재하거나 미화시킨다면 청소년들이나 성정체성이 확립되지 않는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될 것이다. NAP은 차별금지법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명시해야 할 것이다. 젠더와 퀴어와 같은 단어는 기존 전통에서 이해되었던 성에 대한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사전에 이런 개념들이 등재될 경우 다의적인 해석 가능성이 발생하게 될 수 있다. 아직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이전에 사전에 이런 용어들이 등재될 경우 사전으로 공부하는 청소년들은 사회적 합의 없는 이런 단어들에 여과 없이 그대로 노출 될 수 있다.
5. NAP은 공동체 구성원의 다양성만을 강조하여 일치와 단합을 분열시키고 있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종교, 가치관, 개성, 삶의 방식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공동체에는 또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 질서와 가치관이 존재한다. 우리 사회는 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명분으로 자칫 양성평등을 왜곡하거나 성소수자까지 폭넓게 수용하면서 발생되는 사회적 분열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6.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양심을 빌미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집단 99%가 ‘여호와 증인“ 신도들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대체복무제는 보편성이 없고 특정한 종교적인 이단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건전한 대체복무제에 역행한다는 사실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거기다 대체복무제 도입은 시기적으로 아직 적절하지 않다. 정부가 군 복무를 18개월로 단축할 경우 매년 3만 3천명의 병력이 부족해지고 거기다 출산율의 저하로 2만 3천명이 더 부족해진다. 성급한 대체 복무제 도입은 우리의 국방력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7.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은 폐지해야 한다.
정부가 향후 5년간 지속할 “인권 계획”에서 제정하려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동성혼 문제에 있어서 가정 해체, 파괴, 직장 및 사회에서의 성문화 퇴폐와 타락을 가속화 시킬 것이다.
2013년 국회에서 제정을 시도했던 차별 금지법 조항에는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전과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독소조항이 들어 있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과 과다한 벌금형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차별금지법 제정은 오히려 선량하고 양심적인 다수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어가는 폐해를 주게 될 것이므로 독소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8. 정부관계자들은 이번 행정절차상 정책을 수정하거나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법무부는 단기간에 국민 의견이나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도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이번 계획을 만들려고 시도했다. 이는 그 절차상 민주적이지 못했다. 행정절차상 정책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하다. 정책을 계획-실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9. 정부는 NAP가 동성애를 합법화한다는 한국교회의 비판에 귀를 기울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한국교회의 비판에 귀를 기울어 NAP가 동성애를 자칫 조장하는 계획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교회 또한 정부의 입법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다. 동성애자들과 우리들의 가치관과 다른 사람들은 적대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 친구이다. 예수는 아픈 자들의 위로자였고, 죄인들의 친구였다. 그들을 정죄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고 그들을 끌어안았다.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위에서 선한 역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2018년 7월 26일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
상임대표 김영한
사무총장 전형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철회 국민청원 | |
법무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철회해주세요. 성평등이란 이름으로 동성애교육시키고 차별금지법이란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박탈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철회해주세요. 법무부 인권정책과 전화번호 02-2110-3713 참여 방법: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송부 전자우편: eypark7@korea.kr 팩스: 02-2110-0351 2018.7.31일 국무회의때 대통령주재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 통과시킬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철회되도록 힘을 하나로 모아주십시요. 개헌안,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 포함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참여인원 7월 26일 현재: [ 107,449명 ] |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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