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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날 임직식에 관하여

이성호박사

by 김경호 진실 2018. 9. 1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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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날 임직식에 관하여

 


 

 

 

 

 

 

 

 

 

 

이성호 교수

(고려신학대학원)

 

 

이번 총회(2018년)에 경남노회와 부산노회는 주일날 시행되고 있는 임직식에 관하여 각각 안건을 상정하였다. 경남노회는 이 문제에 대한 신학적 “답변”을, 부산노회는 “재고”를 청원하였다. 주일날 시행하는 임직식에 대해서는 여러 번 안건이 올라왔고(1997, 2000, 2006년) 그때 마다 부결되었다. 부결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예배 지침 제2장 제6조에 의거한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 주일에 행할 일. 주일에는 기도, 묵상, 찬송 성경연구, 공예배 참석, 기타 전도 구제 등에 선한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 간에 교제를 힘써야 한다. 하지만 예배지침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부산노회와 경남노회는 심도있는 연구를 요청하였다. 재고에 대한 이유로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도 같이 제기하였는데, 이와 같은 문제는 근본적으로 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 장로교회는 주일성수를 대단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규범으로 받아들였다. 고신교회는 이와 같은 좋은 전통을 비교적 잘 지켜왔으며 주일성수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제4계명에 대한 무지와 무시가 범람하는 오늘날 주일성수의 전통은 최대한 잘 지키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 볼 때 고신 총회는 주일성수에 있어서 큰 오점을 남기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주일성수에 대한 열심히 지나쳐서 고신총회는 고신 신학의 기초를 놓은 박윤선 박사를 내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예는 주일성수가 잘못 혹은 부실하게 적용될 때 교회가 큰 손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상정된 안건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주일과 임직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주일에 대한 가르침은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예배지침에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임직에 대해서 더 고찰할 필요가 있다. 간단히 말해서 임직은 일종의 예배이다. 임직이 예배인 이유는 그 순서 안에 서약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직은 하나님과 서약자 간의 언약식이고 이 언약식을 위해서 반드시 충분한 수의 증인들이 있어야 한다. 즉, 임직식에 참석하는 자들은 축하객이 아니라 증인으로 참석하는 것이다.

 

   임직의 본질 중의 하나가 서약이기 때문에 서약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아주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다. “합법적 서약은 종교적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정당한 경우에 서약자가 하나님을 엄숙하게 불러 자기가 단언하거나 약속하는 바의 증거자로 세우며, 자기가 서약한 바의 진위를 따라 심판하여 주실 것을 청하는 것이다.”(22장 1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서약이 왜 예배의 한 부분인가를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엄숙하게 부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신앙고백서에 따라 임직식 안에는 서약이 포함되어 있고 서약은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우리는 임직식을 언제 해야 할지에 대한 답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구약시대와 달리 신약에서는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웨민 21장 6절). 하지만 하나님은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 신자들의 안식일로 삼으셨다(21장 7-8절).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구별한 날에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임직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직에 대한 분명한 신앙고백의 가르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총회는 왜 주일날 임직식을 아예 금하였는가? 가장 큰 이유는 임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이다. 임직에 대한 이해가 없다보니 임직을 예배가 아닌 교회적 행사로 이해하였다. 교회적 행사로 이해하다 보니 교회의 임직식이 세상 관료들의 취임행사와 별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 엄숙하고 고귀한 종교적 예배가 인간들의 축하 행사로 전락되어 버린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회정치 121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121조는 당회의 직무를 다루고 있는데 당회의 두 번째 직무는 “제반예배를 주관하는 것”이다. 제반 예배를 주관하는 것은 대단한 권세이며, 이 권세가 당회에 속한 이유는 천국의 열쇠가 그들에게 맡겨졌기 때문이다. 물론 이 주관은 성경과 신앙고백서의 범주 안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주일날 임직식 문제에 대해서 당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장로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교회정치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임직식을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임직식은 종교적 예배이기 때문에 주일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신앙고백서), 개 교회의 형편에 따라 당회가 정하도록 한다(교회정치). 이번 총회가 현실 논리가 아니라 신앙고백서와 교회정치의 신학적 규범에 따라 노회에서 제기한 문제를 잘 결정하여서 개체 교회를 잘 세우는 하나님의 충실한 기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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