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교 정치원리 하에서의 각종 단체의 역할
황신기 목사
(신촌강서교회)
본 논고는 “장로교회 정치 바로 가고 있는가?”라는 큰 주제에 따라 치리회(총회, 노회, 당회(교회)) 산하 및 유관 단체(기관)의 바람직한 역할을 위하여 고신헌법의 규정과 교회의 표지들을 연구하고 C.E(기독면려운동, Christian Endeavour)를 모델로 연구한다.
각종 단체들을 구분하면 치리회(총회, 노회, 당회)의 지도(감독, 보고, 승인, 지원, 감사 등)하에 있는 단체(산하기관)와 치리회의 지도를 받지 않으나 지원과 유대를 갖는 단체(유관기관)와 그 외에 임의단체와 사조직으로 나눌 수 있다.
산하기관은 치리회와 수직적 관계이며 유관기관은 수평적이다. 우리나라의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서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해 정부 산하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지만, 기획예산처가 산하기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주무기관장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외부감사를 받아 그 결과를 공표한다.
치리회(총회, 노회, 당회)는 산하 기관에 대하여 책임경영체제로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되 법으로 규정한 대로 이행하는지의 여부를 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임의 단체는 단체를 이루는 구성원 전원의 자유의사로 설립하되 치리회로부터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설립을 인가한 단체로 치리회에 유익되어야 한다.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사조직과 다르다.
1. 고신헌법(교회정치)
교회정치 제13장(교회 회의 및 소속기관)의 제154조, 제155조, 제156조, 제157조에서 지역 내의 연합(단체)과 교회 산하에 소속회(또는 기관) 및 임의 단체에 대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각종 단체의 역할의 기준이 된다.
제154조(연합당회)
“한 지역 안에 2개 이상의 당회가 있으면 교회 공동사업의 편리를 위하여 연합당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회원은 각 당회원 전원으로 하되 치리권은 없다.”
제155조(연합제직회)
“한 지역 안에 2개 이상의 개체교회 제직회가 그 지역의 합동재정, 전도사업, 종교교육 등 교회발전을 위한 공동사업을 위하여 연합제직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회원은 이 회에 가입한 모든 개체교회의 제직회장과 각 제직회에서 파송한 총대로 한다.”
제156조(소속기관)
“각급 치리회는 교회 발전을 위하여 산하에 소속회 또는 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관할한다.
1. 소속회 또는 기관을 조직하고자 하면 그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소속회 및 기관의 정관, 회칙, 임원선정, 사업계획 등은 그 치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소속회 및 기관은 그 치리회의 감독 하에 교육, 선교, 구제 등 교회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여야 하며, 재정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57조(소속회와 소속기관)
1. 소속회는 치리회에서 임명하는 직할 조직체를 뜻하며, 소속기관은 치리회 감독 하에 있는 부속기관을 뜻한다. 2. 치리회는 소속기관 및 임의단체가 치리회의 감독을 받지 않거나 정당한 지도를 거부할 때는 그 대표에게 권고하고 그 권고도 듣지 않으면 그 기관 또는 그 단체에 대하여 법적조치와 해산을 명할 수 있다.
2. 장로교 정치 원리에 따른 교회 이해를 위한 표지들
장로교회는 개혁주의 전통에 따른 교회의 3대 표지(말씀, 성례, 권징)의 신실한 시행과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제사장적 기도에 나타난 참 교회의 특징(기쁨, 거룩함, 진리, 보내심, 하나됨, 사랑 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예배와 말씀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행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행위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믿음과 경건한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인간은 예배에서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고백하고 사랑과 지혜, 거룩과 자비,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을 높이고 기리며 찬송하는 것이다.
(2) 진리와 신앙고백
교회정치 제1장 교회정치 원리 제4조의 진리와 행위에서 “진리는 선행의 기초이다. 진리가 진리 되는 증거는 사람으로 성결하게 하는 경향에 있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 하심과 같다. 진리와 거짓이 평등하다고 하거나 사람의 신앙이 어떠하든지 무관하다 하는 이 말들보다 더 패역하고 모순된 것은 없다. 신앙과 행위, 진리와 의무는 서로 연결되어 분리될 수 없다.”고 하였다.
참 교회는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죽음, 부활을 부인하거나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다. 신자는 진리에 대한 신앙고백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
(3) 성례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예식이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며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적인 영적 교제이므로 신자는 성례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성례를 은혜의 수단으로 주셨다. 성례는 하나님의 은혜의 인침이며 보증으로 신자가 성찬의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강한 믿음이 생기게 된다.
(4) 참회와 권징
권징은 교인들이 바르게 자라가며 하나님의 사랑관계가 끊이지 않도록 하는 사랑의 채찍이다. 권징은 교회의 순결성과 거룩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참된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신자를 성도(Saint, 성자)로 일컫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의 피로 거룩해졌기 때문이다.
(5) 기쁨
초대교회에는 기쁨이 있었다. 오늘의 교회나 단체에도 진정한 기쁨이 있어야 한다.신자의 교회 생활과 믿음의 실천에서 기쁨이 지속적으로 충만해야 한다. 교리적 정통과 생활의 순결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므로 기쁨을 상실하고 창백해진 교회, 냉각된 분위기, 감동이 메마른 교회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을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6) 연합
신자의 연합으로 커다란 조직을 이룬다면 교회의 기본적인 사역을 함께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에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이므로 불필요한 분열은 삼가야 한다. 초대교회 때에는 조직적인 교회 연합에 대하여 큰 관심이 없었으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을 때부터 교회는 점점 변질되어 중세시대 때의 교회는 획일성, 단일성을 덕으로 생각하였고 다양성과 역동성을 죄로 간주하였다. 신앙고백의 단일로 교회는 하나이다. 신앙고백이 동일하다면 단체가 많아도 문제가 되지 않으나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협력하지 않는 독선적 태도를 조심해야 한다. 교회의 통일성은 제도적 기구의 단일성이 아니라 신앙고백의 단일성이어야 한다.
(7) 사랑
신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교회의 가장 뛰어난 표지이다. 사랑 없는 교회나 성도에게는 아무 것도 기대할 수가 없다. 성도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랑을 실천하여야 한다. 교회를 통한 신자의 구체적인 사랑의 실행이 요구된다.
(8) 은사들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다. 은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주어지는 선물이다. 은사는 개인적인 즐거움이나 돈벌이를 위함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주신 것이다. 성령의 은사로는 사도, 선지자, 복음전하는 자, 목사, 교사(엡4:11),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영분별, 방언, 방언통역(고전12:8,10),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고전12:28-30),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권하고 위로함), 구제 및 돕는 것, 긍휼(롬12:6-8), 봉사, 말하는 것(벧전4:11) 등이 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신자간의 연합을 위한 것(고전12:12-27)이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은사운동은 경계해야 하지만 은사는 귀중하다.
(9) 삶과 교제
교회는 하나님 백성들의 영성의 훈련장이며 치유공동체이다. 신자는 예수그리스도를 중심하여 공동체적 사귐으로 인하여 죄를 멀리하고, 복음을 더 가까이 하게 된다. 신자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일과 용서하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엡4:1-3).
(10) 선교
신자와 교회는 세상에서 사명을 펼칠 대상자를 찾아야 한다.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의무이다. 선교는 매우 폭넓은 개념으로 외국에 선교사를 보내는 것, 교회 개척, 교회교육, 복음전도 활동, 대민봉사 등을 포함한다. 선교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목사를 양성하는 신학교육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신학대학원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로 지원함으로 교회의 표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땅을 잘 관리하고, 공해를 추방하고, 민주정신을 함양하는 일에 앞서야 하며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 문화를 정착해야 한다.
3. C.E (기독면려운동, Christian Endeavour)
(1) 설립과정
1917년에 내한한 안대선(
* 삼대 결의
<표어>
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자.
② 정직한 <나>가 되자.
③ 사람에게 신의를 지키자.
<주장>
① 쉬지 않고 나를 교양하자.
② 나의 교회를 돕자.
③ 방방곡곡에 전도하자.
④ 외지 전도에 힘쓰자.
<작정>
① 매회원 매년 1인 전도주의자가 되자.
② 회원마다 11조를 바치자.
③ 내 동리에서 신앙운동을 일으키자.
④ 외지의 한국동포를 구하자.
(2) 고신 C.E
부산 C.E의 기록물에는 1-3회기의 기록은 없으며 강월남(1953년, 56년 4회기), 주태화(54-55년), 박봉화(56년) 유현철(57년), 정난관(58년), 윤광한(59년, 63년), 박찬수, 김차석(64-65년), 손창희(66년), 감상철(67-69년), 정금출(70년) 제씨가 회장으로 재임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 기독교보 1955년 7월 9일자 논평
“CE도 힘차게 복구하여야 한다. 한 때 진리운동을 위하여 대담하게 활약한 그 용맹을 다시 살려야 한다. 이것은 당사자들에게 미룰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도와서 힘을 일으켜야 한다. 청년은 일어나야 한다.”
* 기독교보 1955년 9월 10일 1면 머리기사 (청년 운동 침체 타개 긴급)
“면려청년회(CE)는 교회 운동의 선구적인 입장이었으므로 교회 부흥의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우리나라 농촌 운동과 사회 운동은 이들로써 계발이 되어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총회로 동면려회가 다시 부흥의 길로 오르기를 교계는 고대하고 있으며 동회 간부들도 분발의 태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 후 강월남 정로를 회장으로 선임하고 박윤선 황철도 송상석 장석인 이상근 김진홍 안용준 한명동 마두원 최의손 한부선 이약신 목사를 강사로 마산문창교회에서 <전국청년대회>를 개최하였다. 55년 10월 3일에 부산 초량의 새한중학교에서 8개 교회팀이 참석하여 친목배구대회를 개최하였고 11월부터 <
1966년에 고신 CE를 재건하자는 뜻이 모아져서 1967년에 변종수 김상철 정금출 이우성 손창희 김차석 정재택 제씨와 최해일 목사 등이 모여 논의하여 1967년 8월 9일에 대구 서문로교회당에서 <제1회 전국 CE 창립총회>가 서울 부산 경북 경남 진주 경동 등 6개노회에서 100여명의 총대가 참석하여 변종수씨를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1968년에 주경효(2,3회)가 회장으로 선출되고 하기수양회, 유신개헌반대운동을 하였고, 정금출(4,5회) 회장 때에는 기독교학교에서 성경과목 금지에 대한 반대 및 국가에 대한 경례문제, 전국교육대회(서울중앙교회당), 청와대방문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 문제 거론하였다. 1972년에는 경남노회 송상석목사를 면담하여 교단분열방지의 뜻을 전하고 양지도자간의 조정역할도 하였다.
그 외에 CE의 활동에는 토론회, 공청회, 수련회, 설교집배포, 세미나, 대토론회, 심포지움, CE지 발행, CE주일 지키기, 성가대연주회, 불우단체방문, 자선음악회, 전방부대방문, 교단지도자 초청 만찬회, 벽지 교역자 자녀 초청 위로, 탁구대회, 가든파티 연변 조선적 기술학교 지원, 선교장학사업, 등이 있었다.
1978년 10월 1일에 세계 CE에 가입하였고 1979년부터 부회장을 4인으로 하였으며 한국보수교단 기독청장년 협의회 공동주최, 일본 교오베 개혁파 신학교 방문, 아시아 CE 조직(1981,8,11)하고 1984년에 교단센터 건립기금 모금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으나 1988년에 전국 남전도회의 발족으로 CE운동이 위축되었다.
* 1981년 고신교단 전국 지도자 심포지움
배도선 선교사가“선교사가 본 고신교단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주제에서 ‘돈의 우상 숭배를 회개하자’고 역설하였고, 안에서 본 고신교단의 과거(한명동목사), 현재(오병세박사), 미래(이보민박사)에 대한 분과 토의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전국교회에 보내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교회와 농촌교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수립과 아울러 전국교회의 참여를 촉구한다. 2. 우리 교단 선교정책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각종 지원을 전국교회에 촉구한다. 3.목회자와 평신도간의 대화단절의 어색함을 헐고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상호 협조와 신뢰하는 관계 회복을 소망한다. 4. 크리스챤의 막중한 사회적 소명 완수를 위해 겸손히 회개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3. 단체(기관)의 역할
모든 단체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다. 그러므로 소속원들은 교회정치에서 규정된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이해하여야 하며 교회의 표지들을 실현하려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모든 단체는 하나님의 뜻과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악을 물리치기 위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 치리회가 국가나 사회개혁이나 사회문제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우나 훈련받은 일군들이 믿음의 단체를 이루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함으로 사회가 덜 타락하고 덜 부패하게 되게 하고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교회 구성원들의 연령, 학령, 직업, 신앙적 경험, 경제적 수준에서 생각의 차이와 봉사의 깊이가 다르고 다양하므로 교회(치리회)는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기에도 벅차다. 신자가 소속된 사회에서 일어나는 제 문제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활동하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더욱 옳지 않다.
믿음 성향이나 목표나 수준이 유사한 신자들이 모여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신앙운동을 위한 단체의 역할은 하나님 나라를 위함이요 복음 전파를 위한 사역이므로 시대의 요청에 따라 필연적이다. 문제는 단체가 선택한 규정과 목표와 방법이 성경적이며 질서가 있으며 치리화와 다른 신자들에게 유익되며 모범적이냐는 것이다.
단체의 활동이 유익되고 모범적인 사역이 되기 위하여 단체(산하기관)는 반드시 치리회의 지도를 잘 받아야 한다. 단체는 치리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치리회는 단체(소속 기관)를 무시하거나 도전 세력으로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을 돌보듯이 돌보아야 한다. 단체(기관)가 치리회를 부정하거나, 치리회가 단체(기관)을 무시하게 되면 영적 질서가 무너지는 큰 위험에 빠지게 된다.
예장 D총회의 헌법에“산하기관은 헌법(교회 정치)에 의거하여 소속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설립한 기관이며 정관의 승인, 감독, 재정검사, 명령을 받는 기관”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유관기관은 독립된 법인(기관)이지만 공익적 이익을 위해 총회나 노회가 이사회 구성이나 중요한 법인의 의사표시에 해서 일정한 부분의 감사권, 감독권, 승인권을 갖는 기관”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였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단체(기관)는 단체(기관)의 성격을 규약으로 명확하게 진술하여야한다. 단체의 대체적인 목표는 ‘교육, 선교, 사회봉사’이나 최근에는 특수한 목적으로 조직되기도 한다.
단체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시대와 사회적 환경에 따라 세위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며 목적이 수정되기도 한다. 단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회원들이 적어지거나 단체의 존재 목적이 사라지면 억지로 존속하기보다는 소멸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자발적으로 구성된 단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소속 회원들이 담당해야 한다. 자발적인 단체인데 치리회(교회)나 그 단체와 무관한 자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은 모순이다. 특히 단체의 힘을 이용하여 개인의 목적을 이루려는 것은 타락이다.
단체의 구성원들은 제54회 총회에서 “교단 분열의 위험성과 교단 발전을 방해하는 교단 내 사조직은 해체하기로 한다.”는 결의와 제56회 총회에서“제54회 결의를 재확인하고 불이행한 자는 법대로 처리하도록 가결한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치리회와 원만한 관계를 이루는 체제순응형의 단체이든지 치리회에 대항적인 체제저항형의 단체일지라도 목적이 하나님 나라 건설임을 항상 확인해야 할 것이다. 치리회가 권위주의적인 경우에 반치리회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가 등장하게 되므로 치리회(총회, 노회, 당회)는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매우 신중해야 한다. 치리회를 대항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체제저항형의 단체는 해산하는 것이 좋다.
논찬: 장로교 정치원리 하에서의 각종 단체의 역할에 대한 논찬
권오헌 목사
(서울시민교회)
제목이 “장로교 정치원리 하에서의 각종단체의 역할”인데
1. 교회의 표지와 CE 운동전반에 대한 설명은 그 자체로 중요하고 유익한 자료로서 목회자나 평신도 모두의 신앙과 교회생활에 도움이 되리라 믿어진다. 발제자가 이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음이 드러나니 그 수고에 격려와 칭찬을 보내고 싶다.
2. 장로교 정치원리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없다. 이를테면 장로교는 회의에 의한 통치라는 것을 언급한다든지 어느 한 당회의 결정은 모든 당회의 결정이라든지 장로회 교회의 정치에서 노회가 왜 중요한가 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 먼저 언급하고 그러한 장로교 정치원리가 각종 단체의 역할에 어떤 영향을 끼치며 각 단체는 이러한 원리를 어떻게 단체의 운영에 적용해야 하는 지를 밝히는 방식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3. 고신교회 내의 각종단체들 중에서 오직 CE만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먼저 고신 교회 안의 각종단체들의 자리매김을 먼저 하고 왜 CE를 다루는지를 말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실제로 현재 고신 교단 내의 단체들 가운데 영향력이나 관심에 있어서 CE가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굳이 CE를 다룬 것은 무난한 강의가 될 수는 있지만 이번 포럼의 의도와 맞는지는 의문이 든다.
4. 현재 고신교회 내의 단체들 중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치리회의 지도하에 있지 않으면서도 고신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활동하고 교회의 지원을 요청하는 단체들이 아닌가? 이러한 단체들에 대해서 다들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은 아쉽다.
5. 현재 고신 교회 내에서 활동하는 기관들 중에 산하기관이 어떤 단체인가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지만 어떤 기관이 유관기관이며 어떤 기관이 임의단체인지를 먼저 밝혀주고 논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특히 임의단체임에도 공식 비공식으로 인가를 받은 단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떻게 임의단체를 공식으로 인정하며 또 비공식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주었으면 좋았겠다.
6.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각종단체의 역할에 대한 논고에서 왜 이를 길게 언급했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산하기관이면서 교회의 표지를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언급했는지 아니면 산하기관 뿐 아니라 유관기관이나 임의단체라도 이 교회의 표지를 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인지? 산하기관, 유관기관, 임의단체를 막론하고 교회와 관련된 모든 기관을 평가하는 틀이 교회의 표지라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7. 마지막 장인 단체(기관)의 역할에서 기관이 어떠해야 함을 언급한 것은 좋았다. 그러나 여전히 아쉬운 점은 현재 교단 내의 여러 단체들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없고 어떤 점을 고쳐야 할 지에 대한 지침이 없다는 것이다. 발제자가 언급한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명분에 대해서는 교단 내의 어떠한 단체라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그러한 목표가 실제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치리회의 대처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면 더욱 좋았으리라고 생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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