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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청빙위원회에 일반 평신도가 참여 활동할 수 있는가?

임경근목사(용인)

by 김경호 진실 2019. 9. 1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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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청빙위원회에 일반 평신도가 참여 활동할 수 있는가?

 

 

 


 

임경근 목사

(다우리교회 담임)

 

 

2019년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총회 ‘신학교육부’에는 청빙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질의가 올라와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발의 : 부산서부노회장 김경헌 목사

제목 : ④청빙위원회가 성경과 장로교 정신에 부합한지에 대한 질의 건

 

(제안 설명) 각 교회 담임목사 청빙 시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빙 절차를 밟는데, 문제는 청빙위원회에 일반 평신도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는 청년들도 청빙위원회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성경의 가르침과 장로교 정신에 부합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일반 평신도’가 청빙위원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장로교 질서에 적합한지에 대한 것이다.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교회 헌법에 목사의 청빙에서 ‘청빙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그 어떤 상세 규칙이나 지침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총회 차원에서 청빙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안내서가 나오면 좋겠다.

 

   청빙에 관해서 고신헌법은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

 

 

 

제50조 (목사의 청빙)

개체교회 혹은 기관에서 목사를 청빙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위임목사 전임목사의 청빙은 개체 교회(위임목사 청빙은 조직교회에 한함)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참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청빙서에는 무흠 세례교인 과반수의 날인과 공동의회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청원한다.

 

 

 

   고신헌법은 청빙위원회 ‘개체 교회의 당회의 결의’로 청빙한다는 것만 진술하고 그 상세는 제시하지 않는다. 2018년 개정된 총회 『헌법해설』(총회출판국 2018, 289-299쪽)은 제207문의 답에서 “당회에서 집사 등을 포함하여 목사 청빙위원회를 구성 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할 뿐 더 구체적인 운영에 대한 지침을 안내하지 않는다. 본래 교회헌법은 세세한 규칙까지 서술할 수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헌법은 큰 원리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세규정은 개교회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 청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교회의 불문법과 관습법을 참고하면 된다.

 

   청빙위원회의 의미와 그 구성, 그리고 운영은 어떠해야 할까? 당연히 교회 헌법에서 유추해 적용할 수 있다. 몇 가지 청빙위원회 구성과 운영과 관련 몇 가지 원칙을 정리하면서 답을 찾아보자.

 

첫째, 목사의 청빙은 그리스도의 몸인 개체교회의 일이다. 장로교회의 목사 청빙은 노회 혹은 총회가 주도하거나 지시 혹은 임명하지 않는다. 로마 천주교회나 감독교회에서는 상위 기관이나 상위 책임자가 개체교회에 목사를 파송하며 임명한다. 물론, 회중교회는 그 반대 입장에 서 있다. 회중교회는 당회가 없고 성도가 구성한 운영위원회에서 민주적 절차를 따라 목사를 청빙한다. 일반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말하면, 장로교회는 로마 천주교회와 회중교회의 중간에 위치한다.

 

둘째, 개체교회는 목사의 청빙을 당회의 직무로 둔다. “제112조(당회의 조직과 구분) 9. 교회 직원의 임면(任免)” 회중교회는 성도가 청빙의 주도권을 가지지만, 장로교회는 직분자로 구성된 당회가 목사의 청빙을 책임진다. 목사 청빙의 처음과 마지막은 당회의 직무이고 권한이다.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 결의는 당회가 하며, 2/3의 표를 얻은 피택 목사 청빙서를 무흠 세례교인 과반수의 날인과 공동의회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청원하는 것도 당회가 한다. 장로교의 개체교회 운영은 전적으로 당회에 의해 이루어진다.

 

셋째, 당회는 목사 청빙을 위한 ‘청빙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헌법해설』, 제207문, 292쪽). 요즘은 대체로 이 방식을 택하고 있다. 청빙위원회의 구성은 전적으로 당회의 자유와 유연성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다. 당회는 청빙위원회의 구성의 원칙과 구체적인 규칙을 제시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청빙위원회는 장로로만 구성한다’, 혹은 ‘청빙위원회는 장립집사 0명과 권사 0명을 둔다’, ‘청빙위원회는 장립집사와 권사 그리고 청년을 둘 수도 있다’라는 원칙을 줄 수도 있다. 만약 당회가 그런 지침을 주지 않으면, 청빙위원회의 권한으로 목사 청빙을 위한 다양한 연령 혹은 교회 직무에 관여하고 있는 봉사자들을 청빙위원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하여도 당회의 직무와 충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최종 결정 권한이 당회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가는 각 교회의 상황과 환경에 달려있다. 만약 당회가 교회 성도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이라면 청빙위원회 구성을 장로들로만 구성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회가 교인으로부터 탄탄한 신뢰를 받고 있다면, 청빙위원회는 장로들만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청빙위원회는 일반 성도들의 참여를 유도하거나 도움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목사의 청빙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다. 개체교회는 장로들만의 교회가 아니고 교인들만의 교회도 아니다. 마지막 투표에 교인(일반 평신도)이 참여함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지만, 그 이전에 청빙위원회에 일반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장로교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참고로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다음과 같이 청빙을 진행한다. 1) 당회는 청빙위원회를 구성한다. 청빙위원회는 확대당회(장로+안수집사) 회원, 목회지원위원회(일반 평신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 회원으로 구성된다. 2) 당회는 청빙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고 각자의 임무를 분담하도록 한다. 3) 청빙 후보자를 찾는 방법에는 4가지가 있다. 첫째, 교회 회원들의 추천을 받는다. 둘째, 청빙 관련 협력기관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 셋째, 청빙 공고를 낸다. 넷째, 이메일 혹은 편지를 통해 특정 목사에게 연락한다.

 

넷째, 당회는 청빙위원회의 결과를 최종 결정(수용/거절)할 권한이 있다. 당회가 청빙위원회에서 찾은 예비목사를 최종 결의하여 공동의회에 내어 놓아 투표에 붙인다.

 

   결론적으로 혹시 청빙위원회 단계에 일반 평신도의 적극적인 참여와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 책임과 권한은 당회가 가진다는 점에서 일반 평신도의 청빙위원회 참여를 제한한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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