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89)이 제기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13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께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이씨에 대한 적부심의 심리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적부심에서 가진 심문과 이씨 측에서 제시한 서류 등 내용을 살펴 보더라도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수사상황 진행 등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법 하거나 계속구속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이유없음'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이씨는 수감 중인 수원구치소에 머물며 구속상태로 조사를 받게 됐다. 다만, 검찰의 기소(起訴) 전까지 즉, 피의자 신분 상태인 이씨 또는 이씨 관련된 측에서 언제든지 '구속적부심'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날 오전 비공개로 이뤄진 이씨에 대한 적부심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진행 됐으며 이씨는 법정에 출석, 석방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씨의 적부심사는 신천지 측에서 전날(12일)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에 따라 이씨의 구속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하면서 열렸다.
앞서 지난 1일 수원지법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경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를 '범죄혐의 일부 소명' '수사 과정의 증거인멸 정황' '추가 증거인멸 염려' 등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 이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때인 지난 2월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가평 평화의 궁전 신축 등과 관련해 56억원을 빼돌리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를 포함한 신천지는 코로나19가 신천지 신도에 의해 확산되자 지방자치단체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등 각종 단체로부터 여러 차례 고발 당했다.
출처 : 기독교포털뉴스(http://www.kportalnews.co.kr)
사이비교주 이만희의 구속을 환영하며 (0) | 2020.08.24 |
---|---|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이만희 구속상태로 수사 지속돼야" (0) | 2020.08.14 |
종교사기집단 신천지 철저히 파헤쳐야 (0) | 2020.08.10 |
신천지 위축, 교주 사망까지 계속 될 것 (0) | 2020.08.07 |
신천지 최대 위기, 교회가 탈퇴자 품어야 (0) | 2020.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