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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바울 인터콥 ‘불건전 단체’… 참여 교류 금지

이단현황

by 김경호 진실 2021. 1. 1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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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콥선교회(본부장 최바울 선교사)가 ‘불건전 단체’로 규정됐다. 예장고신은 제66회 총회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윤현주 목사)의 청원을 허락하고 참여 교류 금지는 물론 피해사례도 조사하기로 결의했다.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응답하자! 교회개혁’을 주제로 2016년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예장고신 제66회 총회(총회장 배굉호 목사)에 이대위가 청원한 요지는 △인터콥 선교단체를 불건전 단체로 규정 △인터콥의 신학사상에 대한 변화의 확실한 검증 등이 확인될 때까지 참여 교류를 금지 △인터콥에 참여 교회나 목사는 신속히 교류관계를 정리하고 교단에서 실시하는 선교활동에 적극 참여 △총회는 개교회가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 지시 △이단대책위원회가 총회산하 교회들의 인터콥 선교회로 인한 피해 사례를 조사할 것 등이다.

     
▲ 예장고신 제66회 총회가 ‘인터콥(최바울 본부장)’에 대해 ‘불건전 단체’로 규정했다 ⓒ고신뉴스

예장고신은 이에 앞서 신학위원회가 신대원 교수회에 맡겨서 연구하게 한 ‘인터콥에 대한 신학사상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인터콥은 신학적으로 세상 역사를 지나치게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전쟁으로 보는 점 △인터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를 잘 받지 않으며 교회 안에서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경우가 많은 점 △선교현장에서 현지 선교사들에게 어려움을 야기하기도 하고, 평신도 선교사가 성례를 집전하는 문제도 발생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교회와 선교현장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총회는 필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불건전 단체’로의 규정과 제 조치는 위 보고서, 제65회 총회에서 이미 ‘참여금지’를 규정했으나 교단 산하 일부 교회 신도들이 인터콥에 출입함에 따라 김해노회(노회장 권준오 목사)가 “총회의 인터콥 참여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참여함에 대한 책임 추궁과 후속조치에 대한 건”을 발의함에 따라 재결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 교회와신앙 ::: (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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