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권징조례가 가지는 기본 정신
김천 덕일교회 이차식목사
교회의 경고와 권징은 성격에 있어서 영적이므로 실행 방법에 있어서도 영적 방편을 사용한다. 교회 권징의 목적은 국가의 형법처럼 형벌이 아니며 죄에 대한 개인적 각성과 고백을 통한 죄인의 교정에 있다.
서로 권고하는 것은 참된 사랑의 증표이며 주 안에서 형제 자매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이다. 권징은 치리회 이전에 전 교회, 즉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맡기운 주님의 명령이다.
우리 교단의 헌법인 권징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이와 함께 권징조례의 기본 정신을 우리가 인식한다는 것은 신자로서 마땅한 일이기에 이점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
많은 신자들과 교회들이 종종 교회 권징을 탐탁치 않게 여긴다. 대체적으로 권징에 대하여 냉담하고 이 시대에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교회 권징은 고통을 주려는데 있지 않고 유익을 주고자 함이며, 거절하여 밖으로 내던지려는 것이 아니라 교정하여 구원하고자 함이 그 기본 정신이다.
1. 교회 권징은 영적이다
교회의 경고와 권징은 성격에 있어서 영적이므로 실행 방법에 있어서도 영적 방편을 사용한다. 교회권징의 목적은 국가의 형법처럼 형벌이 아니며 죄에 대한 개인적 각성과 고백을 통한 죄인의 교정에 있다.
세상법은 재판 과정과 죄에 대한 형벌을 중시한다. 일반 사회 재판은 회개했든 아니했든, 죄지은 자를 위한 만족스런 보상으로써 개인적 신앙고백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교회의 권징은 하나님의 영예를 드러내고 교회에서 범죄를 제거하며 죄인을 사랑으로 권징하여 구원함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회개의 충분한 표징이 수반되면 그것으로 영적 목적이 성취되었으므로 권징 시행은 더 이상 계속 될 필요가 없다.
세상법은 잘못된 죄를 옳게 하며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형법을 가지나 교회는 형법이 없으며 교회는 죄인의 구원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사소송 규칙 등의 외적 형벌을 실행하지 않는다.
교회가 권징 실행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서는 권징을 사용하는 면에 있어서 철저하게 주님이 명하신 뜻을 따른 다양성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세상법처럼 아주 획일화된 규칙과 법들을 나열하여 그것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교회권징은 형벌보다 훈련, 훈육과 같은 징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경고와 권징은 예외가 없이 모든 교회 회원들에게 필수적인 요소이다.
교회는 참된 신자들의 모임이다. 하나님은 신자들과 그의 은혜언약을 세우셨고 보배로운 자녀로서 하나님과 언약관계에서 정결한 자녀로 보존하고자 언약의 속성들을 주셨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그 언약에 반응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에 영적 권위를 주셨는데 영적 수단과 무기는 훈계, 경고, 책망, 수찬정지, 그리고 출교이다. 이러한 무기는 육체적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2. 교회권징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주 예수그리스도는 우리가 반드시 따르지 않으면 안 될 확실한 원리들을 명하셨다
신자에게 있어 교리에 있어 실수나 행위에 있어서 죄악이 공적이 아닌 개인적인 경우 마태복음 18장에서 명확하게 규정해 주신 규칙이 시행되어야 한다. 권징 시행은 공적인 죄와 사적인 죄의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
주님의 교훈하신 말씀에는 어떤 식으로 수사(조사)가 실행되어야 하는지, 얼마동안 권징이 시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않는다. 이는 독특한 환경에 따라서 각 경우가 취급되어야 하며, 권징의 속성이 육체에 대한 것이 아니며 죄인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8:15-18의 문구들은 교회가 책망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심지어 출교할 수 있음을 명백하게 교훈한다.
3. 교회 권징시행은 당회에게 주어지나, 개인적인 상호 권면의 의무가 선행되지 않고는 취급하지 아니한다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범죄하였을 경우 당회가 해결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신자 상호간의 책임으로 돌린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교회의 각 개인이 말씀에 불순종하며 고집이 센 형제 자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무를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징의 모든 실행은 언제나 당회가 하는 것이지만 당회는 한 사람의 경고나 두 세 사람들의 진지한 권면이 먼저 선행되지 않고는 어떤 내용도 다룰 수 없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갈 6:1).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살전 5:11).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서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롬15:14).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메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퍅케 됨을 면하라”(히 3:13).
어떤 사람이 그 형제의 죄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영향을 받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실수한 형제를 가능한한 사랑으로 보살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구원하고자 그의 아들을 주신 것이 그 죄인을 다루는 원동력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네 형제가 네게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의 죄를 고하고”라는 말씀에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할 때 그것을 본 사람이 먼저 마음속에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된다. 그의 과오는 그 사람과만 이야기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권징 시행의 첫 단계이다. 다른 사람이나 당회에 말하면 안 된다.
이와 같이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절차 진행 과정에서 그 문제를 공포하는 것과 죄인에 대한 불필요한 창피당함을 예방코자 하는 것이다. 권징은 길 잃은 죄인을 힘들게 하거나 벌 받기를 원치 않으며 많은 사람이 알도록 하는데 있지 않다.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와만 상대하여.” 이 말씀은 그 범죄자에게 직접 개인적으로 가라는 의미이다. 무엇보다 범죄한 형제를 개인적으로 상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할 경우 오히려 시끄럽게 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상대하는 것은 그 죄를 지은 형제를 얻기 위한 필수조건이며 그와 참된 화목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혹 그가 감정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었을지라도 개인적으로 먼저 그에게 접근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권면해야 한다.
권면은 한 번만이 아니라, 반복해서 가라는 것이다. 이것이 쉽지 않고 때로는 무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그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포기하지 않고 구원에 힘쓴 결과로 만약 죄인이 들으면 그 형제를 얻게 될 것이다.
우리 형제가 품안에서 벗어나서 길 잃고 절박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를 찾아서 얻었다면 하늘의 보배를 얻은 것이며,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이것이 권징의 목적이다. 만일 그 형제가 듣지 않을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되며, 그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다. 주님의 교훈은 다른 단계가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 사람의 권면이 효과를 보지 못하면 이제는 고집이 센 그 형제에게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함께 방문해야 한다(마 18:16; 신 19:15). 이것이 권징 시행의 두 번째 단계이다. 증인에 대한 중요성은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주님께서 재차 말씀하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은 그 형제에게 위협하기 위함이 아니다.
죄지은 형제를 얻기 위해 갱신된 노력이 필요하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신자가 죄를 계속 고집하면 그분의 이름에 불 영예를 가져오게 된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죄로 인해 여호와의 대적들에게 모독을 받게 했다고 하셨다(삼하 12:14).
길 잃은 죄인은 하나님의 호의와 교제에로 회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비정상적 죄인의 상태가 교정되어서 신자들의 교제에로 회복되어져야 할, 이 중 회복의 목표를 가진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 신자들과의 사랑과 교제의 회복이며 진정한 교회의 회복을 의미한다.
죄인이 두세 사람의 진정한 권면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경우 당회 앞에 그 문제를 가져가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만약 그들에게 듣기를 거절하면 교회에 말하고.” 이것은 세 번째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그 죄인이 회개하거나, 교회에서 출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회에 말하라는 것은 그 문제를 널리 알리라는 것이 아니다. 그 죄인이 당회의 권면을 들으려 하면 그 문제를 널리 알릴 필요가 없다. 회개자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증표가 나타나면 그리스도의 영예와 교회의 거룩이 유지되며 죄인의 교정이 달성된다. 그런 경우 많은 사람에게 공표가 필요 없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또한 그 죄는 여전히 회중이 모른 상태로 있어야 한다.
모든 신자는 세례받을 때 신앙고백 중에 약속과 책임이 주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자가 죄를 고집하며 교회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고집할 수 있다. 그런 경우 당회는 전보다 훨씬 신중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교중을 돌볼 의무를 지닌 당회는 끝까지 주님의 교훈을 따라 구원하고자 하는 노력을 끈질지게 시도하되, 당사자가 회원권을 포기하면 그때 주어진 규칙대로 행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교회 회원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당회가 가볍게 포기해서는 안 되며, 포기를 묵인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을 쉽게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결국 교회를 떠나려하는 자에 대해서 그들의 양심과 의지까지 당회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며, 이제는 그들이 떠나는 것에 대한 전적 책임은 그들의 것이 된다. 당회의 권징행위는 3단계를 거친다.
1) 성찬 참여 금지로 회개를 위한 당회의 반복된 권고가 필요하다. 이는 소 출교와 같다. 이 방법이 소용없으면 3차례의 공적 선언과 권고를 한다. 처음에는 죄를 고지하고 죄인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 2) 두 번째는 당회의 사전 권고를 얻어서 이름을 호명한다. 회중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마지막 출교가 임박했음을 알린다. 이 동안에도 계속 권고해야 한다. 3) 마지막으로 출교시행이다. 그러나 죄인이 충분히 회개하면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다.
4. 그러면 언제 교회가 죄인을 권징해야 하는가?
참된 기독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자신들의 전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기대한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며 인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연약함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 일평생 성령으로 그 연약함과 대항하여 싸운다. 그 연약함이 지극히 커서 믿음의 거장으로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조차도 죄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의로운 사람조차도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였으며 거룩한 자 조차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지극히 작은 순종의 시작만을 가진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은 매우 커서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참 신자를 굳게하시고 보호하시므로 육체에 의해 하나님의 능력이 정복되어질 수 없다. 그러나 회심한 자들이 항상 하나님에 의해 인도되고 감동되는 것이 아니기에 때로 육체의 욕망에 미혹되며 굴복할 수 있다. 다윗, 베드로, 모세 노아의 통탄할 타락이 이 사실을 증명해 준다.
사도 바울도 “내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아노니...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롬 7:18, 19)라고 하지 않았는가. 또 사도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딤전 1:15) 라고 고백할 때 중생한 사도가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권징시행의 적절한 시점이 언제인가? 권징의 대상자가 나타났을 때인가? 아니면 심각하고 흉악한 죄들이 드러났을 때인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죄들을 발견하고 죄를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노아도 그런 죄를 범했고 모세, 베드로, 다윗도 그렇지 않는가? 다윗은 그의 간음과 살인에 대하여 즉시 회개하지 않았다. 만일 권징이 범죄즉시 시행되어야 한다면 권징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몇이나 되겠는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회 이전에 우리 각 회원이 개인적으로 끊임없는 기도로 권징의 시행자들이 되어야 한다. 교회권징은 어떤 사람이 특별한 죄를 범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가 범한 어떤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이다. 시편 32:1, 2에서 죄를 회개하며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다.
회개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으며 주의 복도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아래 있게 된다. 그래서 교회권징은 하나님의 저주로 나아가려는 죄인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그것은 오직 기도로 실행되어져야 하며 동정으로 행해져야 한다.
교회 내에서 친척이나 친구에 대한 잘못된 인간적인 동정같은 것 때문에 상호 권징이나 당회의 권징을 등한시 하는 것은, 그 죄인에 대한 구원과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회복과 교회로부터 죄악을 옮기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그의 몸된 교회를 돕는 것이 아니다.
5. 널리 알려지는 문제와 관련하여
마태복음18:15-17은 은밀한 죄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규정되었다. 그러나 공공연한 죄의 경우 은밀하게 제거될 수 없고 공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거짓 교리나 이단, 공적 분리, 당회 권면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등등의 공적 죄의 경우 당회는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누군가 고발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공적죄인 경우는 교회로부터 죄가 떠나도록 하기 위해 공적 책망과 공적 고백과 공적 화해가 요구된다. 이는 은밀하게 제거될 수 없고 공적으로 즉시 처리되어야 한다. 그 화해는 당회의 재량으로 하되 시골의 경우 한 목사만 있으므로 두 이웃 교회의 충고나 노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목회자는 노회에서 다루어야 하며 일반 신자는 당회에서 다루게 된다.
비밀한 죄가 공개되면 그것을 폭로한 사람은 그 위법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고 폭로자에게 적절하게 권징이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18장에 따라 그들의 의무를 행하지 않고 비밀스런 죄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여 시끄럽게 되면 그 자체가 불신앙이며,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과정을 무시함으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모독을 당하게 되고 그 교회는 명예가 훼손되기 때문이다.
설령 주님께서 명하신 절차를 이행하였고 결국 당회가 그 죄에 대해서 권징을 시행했더라도 그가 죄를 고백하고 참되게 회개한 경우는 공표가 필요 없다. 권징에 대한 공표는 혹 회중 앞에서 당회의 동의를 받아 이미 기술된 형태를 정확히 고백해야 할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도 공적 예배 가운데서 엄숙히 고백하기도 하고 해벌하나 가능한 개인적으로 한다.
당회는 자기가 소속된 교회에 한해서만 권징을 시행하되, 이웃 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는 주님의 명하신 말씀을 따라 목회적 돌봄의 자세로 협력할 뿐이다. 어느 교회도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교회 위에 군림하지 않아야 하며, 어떤 직분도 다른 직분 위에 군림하지 않아야 한다.
때로 공공연한 죄가 소문이나 서명이 없는 편지나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 당회에 알려질 수 있으나 그러한 것을 취급하는 것은 이치에 합당치 않다.
특히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자나 경솔하거나 경망스러워서 함부로 말하는 자의 보고는 당회가 이를 조심해야 하며, 형제에 대한 중상하는 자를 책망하고 그 경솔 정도에 따라서 엄히 경고함이 마땅하다. 중상자가 근거 없이 형제를 모략했을 때는 주의 만찬 전까지 화해를 하여야 하며, 불순종시에는 수찬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교회는 이러한 자가 항상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반면에 그 죄의 시간, 장소, 죄의 성격과 관련한 정확한 자료를 정당하게 받은 경우는 조심스럽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사실은 당회가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것처럼 준수하여야 할 규칙을 확인하지 않고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욕하는 경우, 교회의 거룩을 훼손시키는 경우, 그리고 형제나 목회자를 불신하게 하는 경우, 다른 형제를 비틀거리게 한 경우 등이다.
마치는 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님께서 명하신 교회 권징의 동기나 과정, 목적은 세상의 속성과 전혀 다르다. 세상 법정은 법정에서 여러 규칙들을 상세하게 세워놓고 획일화된 그것에 따라 형벌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교회는 재판상의 일련의 많은 규칙들의 나열보다는 주님께서 의도하고 바라시는 교회의 속성을 추구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한 죄인이 회개하게 하며 교정하며 구원하는 것은 오래참음과 길이 용납함과 뱀처럼 조심스러운 지혜가 필요하다.
미국 교회들의 권징조례는 세상 법정에서 하는 여러 규칙들을 면밀하게 흉내낸다. 이를테면 재판 과정상의 순서나 규칙상 질서를 추구해 가는 경향이 있다. 때로는 재판 과정이 준중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교회 속성과 관련된 부분을 시야에서 놓쳐버리는 재판은 교회가 상처받게 하며, 사분오열되며, 교회답지 않게 될 소지가 다분하다.
우리 권징조례의 경우 “모든 교인과 직원과 작은 치리회는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권징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였다(2007년 합신 헌법 318쪽). 이는 주님이 명하신 규칙들과 상충이 된다.
권징시행 방식에 있어서 모든 교인이 상호권징(살전 5:11, 히 3:12-13, 롬15:14, 갈 6:1, 약 5:19-20)을 시행하며 증인 중심이 아니라, 그 소속 치리회에 의하여 획일화된 형법 규칙을 따라 재판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주님께서 정하신 규칙과 일치하지 않는다. 교회 권징의 목적은 재판만을 통하여 달성이 되지 않는다
또한 권징을 시행하는 성경적 과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우리 권징조례는 어느 때부터인지 형사 소송 규칙들이 지나치게 나열되어 있다. 한국 장로교회가 어느 나라에서도 실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사분오열되어 있다는 사실은 주님께서 명하신 규칙들을 이행하지 않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죄인에 대한 해벌도 설교 중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치리회가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것 또한 권징조례에 대한 교회의 속성이 가지는 본래의 의도와 조화된다고 할 수 없다.
권징조례는 예전부터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해왔으니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권징조례의 모든 조항과 기본 정신이 철저히 성경에 기초를 두어야 하며(마 16:16-19; 고전 5:2; 마 18:17; 계 2:14-16; 딛 3:10-11; 요이 2:10; 고후 6:14; 출 22:20; 레 24:12-16; 롬 16:17; 살전 5:14; 살후 3:16; 딤전 5:1,2), 권징은 마태복음 18:15-17에서 주님께서 주신 규칙에 순종하여 따를 때만 행해질 수 있어야 한다.
서로 권고하는 것은 참된 사랑의 증표이며 주안에서 형제자매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이다. 권징은 치리회 이전에 전 교회, 즉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맡기운 주님의 명령이다. 권징은 교회 행정상의 편리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권징은 몇 사람만의 특권이 되어서도 안 된다.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치할 전권을 어떤 개인이나 그룹에게 부여하신 일이 없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종들이어야 한다.
권징은 그리스도의 일이며, 전 회중의 관심사며, 참교회의 표지이며, 말씀을 수종드는 그 권면의 배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교단의 권징조례에서도 권징의 기본 정신을 분명히 명시하고 이에 입각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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