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파 장로교 신자의 바람직한 결혼 절차
-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과 장로교 헌법을 중심으로 -
손재익 목사
객원기자/ 한길교회
들어가면서
결혼은 인류 전체에 보편적인 것으로서, 나름대로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모두에게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그 절차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비교적 간단하다.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결혼날짜를 확정하여 결혼을 준비하면 된다. 결혼하고 나면 시청이나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면 모든 절차가 끝이 난다. 이 과정 중에 필요에 따라 혹은 개인과 가족의 의사에 따라 다른 몇몇 절차들이 포함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의무적이지 않다. 심지어 양가 부모께 드리는 인사나 결혼식 등이 생략되고, 두 사람의 합의 하에 혼인신고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소속된 국가의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만 따르면 된다. 대한민국의 경우, 만 18세 이상의 남녀는 누구나 결혼할 수 있으며(민법 807조),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민법 808조), 미성년자가 아니면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 근친 간의 결혼을 금하고 있으나(민법 809조), 그 외에 다른 조건은 없다. 자신이 결혼하고 싶은 누구와 결혼하든 법이 문제 삼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경우 복혼제(複婚制)를 금하고 있다(민법 810조). 결혼의 성립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812조).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국가의 법률에 따르면서 또한 동시에 교회의 회원으로서 교회법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두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까?
본론
1. 교회의 일로서의 결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결혼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교회의 일이다. 그 이유는 결혼이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제도요(창 2:18-24; 마 19:6),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신 목적에는 ‘교회의 확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4장 2절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2.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기 위해서,1 합법적인 방식을 통한 인류의 번성과 거룩한 자손들을 통한 교회의 확장을 위해서,2 부정(不貞)을 막기 위해서 제정되었다.3
1 창 2:18 2 말 2:15 3 고전 7:2,9
결혼은 로마가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교회의 성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두 사람의 계약만도 아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회원은 반드시 자신의 결혼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교회의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교회원은 자기 마음대로 결혼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제도의 본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일이다.
2. 적절한 연령이 되었을 경우 결혼하는 것이 성경적
그리스도인 남녀는 적절한 연령이 되었을 때에 결혼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유없이 결혼을 지체하거나 아예 결혼하지 않고 살려고 작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복을 거절하는 것과 같다(참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제138-139문답). 독신이 옳지 않은 이유는 창세기 2:18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시기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이 선언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will)라는 점을 생각할 때에 의도적인 독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다.
매우 예외적으로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1)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따라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독신의 은사를 받은 경우는 아주 드물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3. 그리스도인의 결혼의 조건
그리스도인은 아무나 하고 결혼할 수 없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시는 일로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치신 몇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자를 배우자로 맞아야 한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의 아주 중요한 차이이다.
1)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2) 창세기 2:24은 말씀하기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한다. 여기에서 “둘이 한 몸”이라는 표현을 볼 때에 두 사람이 하는 것인데, “남자가 .....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고 했으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 결혼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4장 1절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1.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남자가 동시에 두 사람 이상의 아내를 두는 것이나, 여자가 동시에 두 사람 이상의 남편을 두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4
4 창 2:24; 마 19:5,6; 잠 2:17 (고전 7:2; 마 10:6-9)
이에 따라 신자는 동성 간에 결혼할 수 없고, 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결혼하거나 한 여자가 여러 남자와 결혼할 수 없다.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 결혼이다.
2) 근친(近親)과의 결혼을 금한다.
그리스도인은 레위기 18:1-21과 고린도전서 5:1에 따라 말씀이 금하고 있는 범위의 가까운 친족과의 근친혼을 금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4장 4절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4. 말씀에 금지된 가까운 친척이나 인척관계 안에서는 결혼할 수 없다.5 그러한 근친혼은 어떠한 인간의 법이나 당사자들의 동의로도 합법화될 수 없으므로 그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살 수 없다.6 남자는 자신의 가까운 혈족과 결혼할 수 없는 만큼 자기 아내의 가까운 혈족과 결혼할 수 없고, 여자는 자신의 가까운 혈족과 결혼할 수 없는 만큼 자기 남편의 가까운 혈족과 결혼할 수 없다.7
5 레 18장; 고전 5:1; 암 2:7 6 막 6:18; 레 18:24-28 7 레 20:19-21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에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금지된 가까운 친척이나 인척관계 안에서는 결혼해서는 안된다. 또한 당사자들은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는 연령이거나 건전한 근거 위에 상호 간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 근거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총회 헌법(2011년판) 헌법적 규칙 제6조 (결혼식) 제3항 ‘결혼의 대상’에는 “혼인은 1남 1녀로 하고 성경에서 금한 친족 범위 안에서는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 헌법(2006년판) 예배모범에도 제12장 혼례식의 제3항에 “혼인은 다만 1남 1녀로 하고 성경에 금한 혈족과 친족 범위 안에서는 못한다.”라고 되어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총회 헌법(2010년판) 예배모범에도 제18장 혼인예식의 제3항에 “혼인은 다만 1남 1녀로 하고, 성경과 국법에서 금한 대로 혈족과 친족 범위 안에서는 못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신자와 한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세례 받은 신자와 결혼해야 한다.3) 고린도후서 6:14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라고 한다. 이 외에도 불신자와의 결혼을 금하는 성경 말씀으로 창세기 34:14; 신명기 7:1-3; 사사기 3:6; 느헤미야 13:25-27; 말라기 2:11-12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4장 3절이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3. 판단력을 가지고 자기의 동의를 표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은 합법적이다.8 그러나 오직 주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신자의 의무이다.9 그러므로 참된 개혁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불신자, 로마 가톨릭 신자, 그 외의 우상숭배자와 결혼해서는 안된다. 또한 경건한 자는 그 생활에 있어서 심각하게 악한 사람이나 저주받을 만한 이단사상을 주장하는 사람과도 결혼하여 멍에를 같이 해서는 안된다.10
8 히 13:4; 딤전 4:3; 고전 7:36-38; 창 24:57,58
9 고전 7:39
10 창 34:14; 출 34:16; 신 7:3,4; 왕상 11:4; 느 13:25-27; 말 2:11,12; 고후 6:14
이에 근거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총회 헌법(2011년판) 헌법적 규칙 제6조 (결혼식) 제2항 ‘결혼예식의 주례’에는 “성도들은 마땅히 주 안에서 결혼할 것이며 혼례에 특별한 훈계와 적당한 기도로 행하기 위하여 목사나 교역자로 주례하게 함이 옳다(단, 주례는 학습인 이상이어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 헌법(2006년판) 예배모범에도 제12장 혼례식의 제2항에 “성도들은 마땅히 주 안에서 결혼할 것이니 혼례에 특별한 훈계와 적당한 기도로 행하기 위하여 목사나 그밖의 교역자로 주례(主禮)하게 함이 옳다.”라고 되어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총회 헌법(2010년판) 예배모범에도 제18장 혼인예식의 제2항에서 “성도들은 마땅히 주 안에서(참으로 믿는 자들 간에) 결혼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성경에서 혼례에 대한 훈계와 기도를 받게 된다. 주례는 목사나 그밖에 교역자로 하게 함이 옳다.”라고 되어 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교회법 제63조에 보면 “당회는 교회 성원들이 주 안에서만이 결혼을 하도록 하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결혼만을 주례하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4)
그러므로 “오직 주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신자의 의무(義務)이다.”
4)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 결혼해야 한다. 창세기 2:24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에 의하면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일이다. 그렇기에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에는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의 자유로운 결정을 무시한 채 결혼을 강요해서는 안되며, 정당한 이유없이 그들의 동의를 거부해서도 안된다.”라고 되어 있다.5)
이에 근거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총회 헌법(2011년판) 헌법적 규칙 제6조 (결혼식) 제4항 ‘부모의 승낙’에는 “결혼은 남녀가 각각 상당한 연령에 도달하여야 하며, 부모 혹은 후견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 헌법(2006년판) 예배모범에도 제12장 혼례식의 제4항에 “남녀가 각각 상당한 나이에 도달하여야 할지니 부모나 후견자의 동의를 얻고 목사 앞에 증명된 후에야 목사가 주례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5항에 “부모는 그 자녀의 혼인을 강제로 하지 말며 또한 저희의 혼인을 상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총회 헌법(2010년판) 예배모범에도 제18장 혼인예식의 제4항에 “남녀가 각각 상당한 나이에 도달하여야 할지니, 부모나 후견자의 동의를 얻고 아무런 하자도 없는 결혼인 것이 목사 앞에 증명된 후에야 목사가 주례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5항에 “부모는 그 자녀의 혼인을 강제로 권하지 말며, 또한 저희의 혼인을 상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지 말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 결혼 전 교제
위와 같은 결혼의 조건은 어느 날 갑자기 결정할 수 없다. 그렇기에 교회 안의 모든 미혼자들은 결혼 전에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를 할 때는 반드시 당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제138-139문답에 따라 교제함에 있어서 결혼하기 전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순결을 유지해야 한다.6)
4. 당회의 허락을 득함
교회의 회원인 신자가 결혼의 당사자와 함께 결혼을 하기로 결심하였다면 먼저 부모의 동의를 구하고, 당회에 ‘부모 동의서’7)와 함께 ‘결혼 청원서’를 제출한다.8) 이때 결혼을 합당하게 준비하려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제출한다. 청원서를 접수받은 당회가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하고 나면, 당회의 지도 아래에 결혼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에 대해서 공부한 뒤에, 당회와 부모의 지도 하에 날짜를 정하여 결혼을 한다.
5. 결혼을 미리 예고함
‘결혼 청원서’를 접수받은 당회는 두 사람의 결혼이 성경적 가르침에 근거해 볼 때에 합당한 지를 진지하게 살핀다. 당회는 합법적인 결혼이 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당회는 회중 전체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그리고 혹여나 회중의 반대가 없는지를 물어야 한다. 이 때 회중은 두 사람의 결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 당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회중의 반대가 없다면 당회는 두 사람의 결혼이 있을 것임을 다시 한번 더 전체 회중에게 예고한다.9) 그리고 두 사람은 당회의 지도 아래에 결혼에 대해 성경적 가르침을 교육받고, 당회의 지도 아래에 결혼예식을 준비한다.
당회 허락 후 결혼예식이 있기까지 당회는 두 사람의 결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방식으로 도우며, 회중들 역시 결혼이 교회의 일이라는 점과 결혼을 위해서는 증인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두 사람의 결혼이 잘 준비되도록 기도하고 도와주며, 증인으로 결혼예식에 참석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결혼식을 거행하기 전에, 목사는 3주 정도 결혼의 의사를 온 회중들이 있는 곳이나 그들이 가장 자주 주로 머무는 장소에서 각각 공포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혼식을 집례할 목사는 결혼식이 거행되기까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위에 근거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총회 헌법(2011년판) 헌법적 규칙 제6조 (결혼식) 제6항 ‘증거의 확보’에는 “주례자는 이 일에 깊이 유의하여 하나님의 법을 범하거나 국가 법률에 저촉됨이 없도록 하며, 가정의 화평과 안위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하여 이 혼인에 반대되는 것이 없다는 쌍방의 증명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제5항 ‘결혼의 예고’에는 “혼인은 공적 성질을 가진 것이며, 국민과 사회의 복리와 가족상의 행복과 종교상의 명예에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결혼예식을 거행할 일을 여러 날 전에 작정하고 널리 예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 헌법(2006년판) 예배모범에도 제12장 혼례식의 제6항에 “혼인은 공동한 성질을 가진 것이다. 국민 사회의 복리와 가족상 행복과 종교상 명예에 깊은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그 혼인 예식은 거행할 일을 여러 날 전에 작정하고 널리 공포한다. 목사들이 이 일에 깊이 주의하여 하나님의 법을 범함과 국가의 법률에 저촉함이 없도록 하며, 가정의 화평과 손상하지 않기 위하여 이 혼인에 반대되는 것이 없다 하는 쌍방의 증명을 요한다.”라고 되어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총회 헌법(2010년판) 예배모범에도 제18장 혼인예식의 제6항에 “혼인은 공동 은혜에 속한 것이다. 국민 사회의 복리와 가족의 행복과 종교상 명예에 깊은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그 혼인 예식은 거행하기 여러 날 전에 작정되어야 하고 미리 공포되어야 한다. 목사는 이 일에 깊이 주의하여 하나님의 법을 범함과 국가의 법률에 저촉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가정의 화평과 안위를 손상하지 않기 위하여 그 혼인을 반대하는 어떤 일도 없다고 하는 쌍방의 증명을 요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6. 결혼예식
결혼은 성례가 아니다.10) 로마가톨릭은 혼인성사(婚姻聖事, matrimony)라고 하여 결혼을 성례로 보았다. 그래서 ‘미사’로 진행한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결혼은 성례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면서도 비록 결혼이 성례는 아니지만, 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 그렇기에 결혼식은 ‘예배’는 아니지만 ‘예식’이다. 그렇기에 ‘예배’로 드리지는 않지만, 성경낭독, 말씀선포(권면)와 기도, 찬송, 서약과 공포 등의 예배에서 사용되는 형식적 요소들이 사용된 ‘예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11)
그렇기에 당회는 결혼예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규례에 따라 적절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결혼예식을 주관해야 하며, 결혼의 날짜를 전체 회중에게 알리고 회중들이 결혼예식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에는 “결혼은 비록 성례가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에만 고유한 것도 아니며, 인류 전체에 보편적이며 모든 사회의 공적인 관심이지만, 결혼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새로운 상태로 들어가며 그들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하므로.....”라고 되어 있다.
이에 근거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총회 헌법(2011년판) 헌법적 규칙 제6조 (결혼식) 제1항 ‘결혼예식’에는 “결혼예식은 성례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교회에만 있는 것도 아니나,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예법이다.”라고 되어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 헌법(2006년판) 예배모범에도 제12장 혼례식의 제1항에 “혼례는 성례도 아니요 그리스도의 교회에만 있는 것도 아니나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예법이다. 국가는 국민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혼인 규칙을 제정하여 모든 국민으로 지키게 한다.”라고 되어 있다.
7. 결혼예식은 목사의 주례로
결혼예식은 예배는 아니지만 말씀사역자이면서 또한 동시에 당회장인 목사의 주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12) 간혹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신이 존경하는 목사나 교수 혹은 지인을 주례자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신랑과 신부 중 소속된 교회의 당회장인 목사에 의해 하는 것이 옳다. 아주 부득이하게 소속교회의 당회장인 목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목사로 하여금 주례하게 함이 옳다.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에는 “우리는 결혼은 합법적인 말씀의 사역자에 의해 엄숙히 올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며, 목사는 그들에게 적절하게 조언해야 하고, 그들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총회 헌법(2011년판) 헌법적 규칙 제6조 (결혼식) 제2항 ‘결혼예식의 주례’에는 “성도들은 마땅히 주 안에서 결혼할 것이며 혼례에 특별한 훈계와 적당한 기도로 행하기 위하여 목사나 교역자로 주례하게 함이 옳다(단, 주례는 학습인 이상이어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 헌법(2006년판) 예배모범에도 제12장 혼례식의 제2항에 “성도들은 마땅히 주 안에서 결혼할 것이니 혼례에 특별한 훈계와 적당한 기도로 행하기 위하여 목사나 그밖의 교역자로 주례(主禮)하게 함이 옳다.”라고 되어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총회 헌법(2010년판) 예배모범에도 제18장 혼인예식의 제2항에서 “성도들은 마땅히 주 안에서(참으로 믿는 자들 간에) 결혼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성경에서 혼례에 대한 훈계와 기도를 받게 된다. 주례는 목사나 그밖에 교역자로 하게 함이 옳다.”라고 되어 있다.
8. 결혼예식은 합당한 증인 앞에서
결혼예식은 비밀리에 이루어질 수 없고,13) 당사자와 부모, 일가 친척 뿐만 아니라 소속된 교회의 회중이 증인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당회는 결혼예식을 앞두고 전체 회중에게 광고하여 참여토록 하며, 교회의 회중은 두 사람의 결혼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14) 결혼은 ‘교회의 일’이므로 교회의 회원 전체의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에는 “공예배를 위한 권위에 의해 지정된 장소에서 엄숙하게 공적으로 결혼을 거행하되, 합법적인 숫자의 믿을만한 증인들 앞에서, 공적 애도의 날을 제외하고는 일 년 중 어느 때라도, 하루 중 적합한 시간에 거행하도록 한다. 그리고 주일에는 결혼식을 하지 않도록 권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 근거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총회 헌법(2011년판) 헌법적 규칙 제6조 (결혼식) 제7항 ‘결혼증서의 발급’에는 “혼인은 충분한 증인들 앞에서 행할 것이며, 주례자는 그 요구를 따라 혼인증서를 발부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 헌법(2006년판) 예배모범에도 제12장 혼례식의 제7항에 “혼인은 충분한 증인의 앞에서 행할 것이며 목사는 그 요구를 따라 혼인 증서를 준다.”라고 되어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총회 헌법(2010년판) 예배모범에도 제18장 혼인예식의 제7항에 “혼인은 충분한 증인 앞에서 행할 것이며, 목사는 그 요구를 따라 혼인 증서를 준다.”라고 되어 있다.
9. 결혼 후 당회가 할 일
당회가 보관해야 할 여러 가지 명부가 있는데, 그 중에 ‘결혼 명부’가 있다.15) 당회는 결혼 후에 ‘결혼 명부’를 작성하고,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혼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결혼 증서’를 발부해야 한다.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에는 “결혼한 사람들의 기록을 조심스럽게 간직하여 누구라도 필요하면 자세히 볼 수 있게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 근거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총회 헌법(2011년판) 헌법적 규칙 제6조 (결혼식) 제7항 ‘결혼증서의 발급’에는 “혼인은 충분한 증인들 앞에서 행할 것이며, 주례자는 그 요구를 따라 혼인증서를 발부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 제8항 ‘결혼명부의 기록’에는 “목사는 성혼한 자의 성명과 날짜를 결혼명부에 자세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 헌법(2006년판) 예배모범에도 제12장 혼례식의 제7항에는 “혼인은 충분한 증인의 앞에서 행할 것이며 목사는 그 요구를 따라 혼인 증서를 준다.”라고 되어 있고, 제8항에는 “목사는 성례한 자의 씨명과 날짜를 혼인 명부에 상세히 기록하여 후일 요구하는 자의 열람에 편리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총회 헌법(2010년판) 예배모범에도 제18장 혼인예식의 제7항에 “혼인은 충분한 증인 앞에서 행할 것이며, 목사는 그 요구를 따라 혼인 증서를 준다.”라고 되어 있고, 제8항에 “목사는 결혼한 자의 성명과 날짜를 혼인 명부에 상세히 기록하여 후일 요구하는 자의 열람에 편리하도록 함이 가하다.”라고 되어 있다.
10. 결혼 후 당사자가 할 일
이로서 그리스도인이 교회의 회원으로서 해야 할 교회법적 절차는 모두 끝이 났다. 이제 빠른 시일 내에 국가(시청 혹은 구청)에 결혼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결혼 후 신자는 자신의 가정생활에 있어서 교회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가정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목사와 장로의 지도와 상담을 받아야 한다.
마치면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위와 같은 절차가 매우 생소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위의 절차를 전혀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단순히 목사에게 결혼 소식을 통보하고 주례를 부탁하며, 교회는 결혼 1주일 전에 주보에 결혼광고를 하는 것이 전부이다. 불신자와의 결혼에 대해서 조차 시벌하기는커녕 결혼광고를 하고 있다.16) 하지만, 분명 위의 절차는 개혁교회와 장로교회가 오랫동안 해 오던 절차이며, 장로교회의 표준문서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이 가르치는 바요, 또한 현재 장로교회의 헌법에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날의 교회는 말씀과 교회역사와 교회법을 너무나 무시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고백, 교회법에 따라 위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할 것이다.
부록) 결혼 예식 전 공적 광고
1차 광고
한길교회 회중 여러분~! 우리 교회의 OOO 씨와 OO교회의 OOO 씨가 교회 앞에 결혼의 허락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당회(치리회)는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해 살폈고,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합당함을 결론지었습니다.
이제 회중 여러분들 중에 창세기 2:24; 34:14; 출애굽기 34:16; 레위기 18:6-23; 20:10-21; 신명기 7:3-4; 느헤미야 13:25-27; 마태복음 19:3-9; 마가복음 6:18; 10:1-12; 로마서 7:2-3; 고린도전서 5:1; 7:10-11,39; 고린도후서 6:14;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4장 1,3,4항;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제137-139문답;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중 결혼예식에 관하여; 고신총회 헌법 헌법적 규칙 제6조 제2-4항에 근거하여 정당한 반대가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정당한 반대가 있으신 분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전까지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까지 정당한 반대가 없으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4장 6항;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중 결혼예식에 관하여; 고신총회 헌법 헌법적 규칙 제6조 제2-4항에 근거하여 두 사람의 결혼 예식이 진행되도록 당회가 지도하겠습니다.
2차 광고
한길교회 회중 여러분~! 지난 번 광고 드린 대로 우리 교회의 OOO 씨와 OO교회의 OOO 씨가 교회 앞에 결혼의 허락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당회(치리회)가 살핀 후에 허락하였고 또한 회중 여러분들의 정당한 반대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OOOO년 O월 O일부터 약 4-6주 동안 두 사람은 당회의 지도 하에 결혼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결혼 예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중 결혼예식에 관하여).
결혼은 당사자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동시에 교회의 일입니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 2항). 그러므로 온 교우들께서는 두 사람이 결혼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또한 결혼 준비가 아무런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차 광고
지난 번 허락한, 우리 교회의 OOO 씨와 OO교회의 OOO 씨의 결혼예식이 OOOO년 O월 O일 O시에 OOOOO에서 거행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회중들은 이 결혼 예식에 참여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해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중 결혼예식에 관하여; 고신 총회 헌법 헌법적 규칙 제6조 제6-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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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마 가톨릭은 독신을 결혼보다 우위에 두었으나 종교개혁은 독신을 더 탁월한 것으로 보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2) John Aspinwall Hodge, What is Presbyterian Law as Defined by The Church Courts? (Philadelphia: Presbyterian Board of Publications, 18865), 배광식, 정준모, 정홍주 옮김, 『교회정치문답조례』(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11), 제181문답.
3) Hodge, 『교회정치문답조례』, 제180문답.
4) 허순길, 『개혁교회의 목회와 생활』(총회출판국, 1994), 184.
5) 부모의 동의에 관한 내용은 종교개혁자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긴 부분이다. 그래서 16세기에 부모의 결혼 승인은 법률학자들 사이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토론 주제였다.
6) 결혼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결혼예식이 있기 전까지는 순결을 유지해야 한다.
7) 고신총회, 『헌법해설: 예배지침/교회정치/권징조례』(서울: 총회출판국, 2014), 제91문답.
8) 교회의 회원은 교인으로서의 모든 청구권과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총회 헌법(2011년판) 교회정치 제3장 제24조 ‘교인의 권리’. 그러므로 결혼에 대해 청원을 하는 것은 교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9) Hodge, 『교회정치문답조례』, 제186문답.
10) Hodge, 『교회정치문답조례』, 제178문답.
11) 결혼식은 예배가 아니라 예식이다. 그러므로 결혼식에서 성찬을 행할 수 없다. 고신총회, 『헌법해설: 예배지침/교회정치/권징조례』, 제95문답.
12) Hodge, 『교회정치문답조례』, 제179문답.
13) Hodge, 『교회정치문답조례』, 제184문답; 고신총회, 『헌법해설: 예배지침/교회정치/권징조례』, 제91문답.
14) 결혼예식에 ‘증인’이 요구된다는 것은 ‘결혼’을 ‘언약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15) 원입인 명부, 학습인 명부, 유아세례교인 명부, 세례교인 명부, 이명 명부, 결혼 명부, 시벌과 해벌 명부, 별세 명부가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총회 헌법(2011년판) 교회정치 제10장 124조 (각종명부의 비치).
16) 고신총회, 『헌법해설: 예배지침/교회정치/권징조례』, 제92문답에는 “불신결혼이나 주일에 행하는 결혼식은 교회 앞에 광고할 수 없으며 주보에도 광고를 실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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