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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누가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가?

임경근목사(용인)

by 김경호 진실 2016. 3. 2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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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누가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가?

 

 

임경근 목사

(다우리교회 담임목사)

1. 회의가 드는 회의?

 

 

 

회의(會議)에 회의(懷疑)를 느끼게 되는 경우가 없지 않다. 회의가 불필요하게 오래 진행되거나 싸움터가 되는 경우도 있다. 장로교회는 회의로 다스리는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다. 회의 제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지만, 동시에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도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회의가 많이 필요 없는 감독 제도를 부러워하는 장로 교인들도 없지 않다.


그러나 회의가 마냥 비효율적이지만은 않다. 운영을 잘 하기만 하면 교회 건설을 위해 질서 있는 과정을 만들 수 있다. 이런 회의를 위해 회의에는 의장이 있다. 회의를 인도하는 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본 글은 누가(who) 어떻게(how) 회의를 인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2. 회의의 의장은 누구여야 하는가?

 

장로교회 헌법에 보면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각 치리회는 사무를 질서 있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을 선정하되 목사가 회장이 된다.”(고신헌법 교회정치 제102조 치리회의 회장)

 

장로교회의 공식적인 회의의 의장은 모두 담임목사이다. 제직회의 의장도 담임목사, 당회와 공동의회의 의장도 담임목사이다. 뿐만 아니라, 시찰과 노회와 총회의 의장도 목사가 맡는다. 왜 목사만 회의의 의장이 되는가? 목사가 장로보다 더 높은 지위이기 때문인가? 만약 그렇다면 장로는 열등한 직분이란 말인가? 목사와 장로의 높고 낮음 때문이 아니다.

목사가 회의 의장이 되는 것은 목사가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이다. 회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in)에서, 말씀의(of) 회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for) 회의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교사인 목사가 회의를 맡는 것이 좋다. 만약 불가피한 상황이 되면 장로가 맡을 수도 있겠지만, 목사가 회의의 의장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교회 역사도 목사가 회의를 인도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3. 의장의 임무와 권한

 

그러면 의장의 임무와 권한은 무엇일까? 의장의 권한은 강력하다. 의장의 권한은 회의를 잘 인도하기 위해 주어진다. 그러므로 의장은 자신의 권한을 잘 활용해 회의가 질서 있고 신속히 진행되도록 도와야 한다. 그래야 회의에 회의(?)가 들지 않을 것이다. 장로교회 헌법은 이 부분을 잘 정리하고 있다.

 

치리회 회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그 회의 규칙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 개회와 폐회 주관

2. 회무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일체의 권한 보유

3. 규칙 준수 및 질서유지를 위한 제반조치

4. 회원 상호간의 언권 침해행위 방지

5. 회원 상호간의 모욕 또는 풍자적인 언행금지 조치

6. 안건 심의의 숙의와 신속한 처리

7. 회의 중 이석(離席)의 제지

8. 안건 설명과 결정 공포

9. 비상 정회 선포

(고신헌법 교회정치 제103조 치리회 회장의 권한)

 

1) 의장이 해야 할 일

 

의장이라는 직분, 곧 임무, 부름, 의무, 일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의장은 회의에서 무슨 안건을 다룰 것인지 사전에 알아야 한다. 의장은 다루어야 할 의제를 미리 정리하고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의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 의장의 역할은 회의가 신속하고 질서 있게 결정에 이르도록 안건을 제시하고 회의를 인도하는 것이다.

한편 의장은 자신의 의견을 주도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의견을 회의에 강요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결정은 그 회()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안건을 토론할 때 지혜롭게 인도하며 결정의 고삐를 쥐고 있어야 한다. 만약 의장의 지혜와 회의 진행의 요령이 없으면 회의가 고통스럽게 변할 수 있다.

 

둘째, 당회에서 목사가 회의를 주제할 때에는 가능한 회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해야 한다. 물론 필요할 경우 의장이 의견을 내 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찰이나 노회 그리고 총회에서 의장의 역할은 회의를 인도하는 것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의장은 가능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지 않아야 한다. 물론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의장의 역할을 생각할 때 그것이 맞다. 의장에 대한 호칭 혹은 명칭으로 ‘chairman’, ‘speaker’, ‘president’가 있지만, ‘moderator’라는 단어가 가장 적절해 보인다. 즉 의장은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장은 의논을 해서 바른 방향으로 중지를 모아 극단적인 의견을 조화 있게 만들어 나가는 자이다.

물론 어떤 경우는 의장도 의견을 낼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부의장에게 자신의 자리를 위임하고 잠시 의장은 평회원으로 내려가서 발언할 수 있다.

또 의장은 제안된 의제에 관해서만 토론이 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난상토론이 아닌 경우 의견이 여러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회의를 공정하게 인도해야 한다. 한 사람이 많이 말하고 다른 사람은 발언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물론 발언하는 자가 주제 밖으로 벗어나는지 혹은 예의를 지키는지 살피고 그 선을 넘어가면 중단시키는 역할도 해야 한다. 어떤 모임에서는 한 주제에 대해 두 번만 발언하도록 제한하기도 한다. 물론 토론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또 발언권을 줄 수 있다. 만약 토론이 상당히 진행되어 더 이상의 토론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그 때까지 개진된 의견들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하여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의장은 여러 의견을 하나로 일치되도록 먼저 애를 써야 한다. 만약 그 노력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표결에 붙여 결정한다. 표결에서 적은 표를 얻는 쪽은 많은 표를 얻는 의견을 따라야 한다.


셋째, 토론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에 대한 조치이다. 회의를 하다보면 의장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거친 말로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기도 한다. 늘 말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에게는 의장이 경고한 후 발언권을 주지 않거나 침묵을 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벼운 경고면 충분하다. 가벼운 경고가 효과가 없을 경우 의장은 자중을 명령할 수 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의 제지에 복종하지 않으면 벌을 줄 수 있다. 이 벌은 수찬정지나 출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회의에서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벌을 말한다.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에서 나가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것이 벌인 셈이다.

만약 의장이 잘못을 범할 경우 부의장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2) 의장의 권한 기간

 

의장의 역할과 권한은 회의가 끝남으로 종료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는 당회장이라는 호칭이 담임목사라는 명칭보다 훨씬 많이 애용된다. 이는 당회의 의장 지칭인 당회장을 오해하여 부르는 호칭이다. 당회장은 당회가 열리는 시간에만 해당되는 명칭이다. 당회가 폐회되면 당회장으로서의 역할은 끝이다. 의장은 모임의 일시적인 역할만 할 뿐이다. 의장은 지속적인 권한이 없다. 회의가 열리는 시간에만 권한이 있다.

의장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가질 수 없다. 로마교회의 교황이 그렇게 하고 있다. 물론 회의를 마치고 의장이 몇 가지 일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그 회가 그렇게 하도록 위임한 경우이다. 영구적이고 지속적인 의장은 개신교회에는 없다. 한 주 혹은 한 달 동안 의장인 경우도 존재할 수 없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로마교회의 위계 계급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직분의 계급화를 막기 위해 의장은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시찰이나 노회의 경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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