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고신(총회장 김상석 목사) 67회 총회 셋째 날, 불건전한 단체들에 대한 참여 금지 결정이 연이어 나왔다. 중요 참여 금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임보라 목사 이단성 있음으로 참여금지
먼저 한국기독교장로회(윤세관 총회장) 소속 임보라 목사에게 이단성이 있다며 참여 금지를 결의했다. 이단대책위원회는 8개 교단 이대위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임보라 목사가 동성애를 성경적이라고 주장하고, 잘못된 가족제도를 말하며 정통 교회와 신학을 비판하고 공격했다고 보고하고, 임 목사에게 신론·구원론적 이단성이 있다고 했다. 총회는 "임 목사가 이단성이 심각하므로 교단 산하 목회자와 교인들 참여를 일절 금지하는 게 가하다."는 이대위의 보고를 받아 그대로 결정했다.
▶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 참여금지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의 사상과 이단성 문제는 이대위에서 1년 동안 조사하여 보고하기로 하고 연구조사가 진행되는 1년 동안은 참여 금지하기로 결정
▶ 구요한 목사와 이인규 씨 사상과 활동에 참여금지
글로벌 타임즈 구요한 목사와 이단 연구가 이인규 씨의 사상과 활동에 대해 조사하고 조사기간동안은 참여 금지 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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