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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cafe) 교회?

장대선목사(서울)

by 김경호 진실 2019. 1. 2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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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1645)에는 마지막에 부록으로 공중 예배를 위한 일시와 장소에 대하여”(Touching Days and Places for Publick Worship) 다루고 있는데, 그것의 일반적인 문맥은 복음 아래에서 성경에 거룩히 지키도록 명령하고 있는 날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인 주의 날 외에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룩한 절기들로 부르는 축제일들(Festival days)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한 것이 아니므로,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곧 공중 예배를 위한 일시에 관련된 언급들이다.

 

반면에 공중 예배를 위한……장소와 관련해서는 후반부에서 어떤 봉헌이나 봉헌의 구실로 거룩해지는 것이 가능한 장소는 없는 것처럼, 과거에 제아무리 미신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중 예배를 위해 구별하여 사용하기에 적법하지 않고 부적절할 만큼 더럽혀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로마 가톨릭교회의 미사를 위해 봉헌(dedication or consecration)되었던 장소, 소위 성당’(Holy place)이라 할지라도 개혁된 예배를 드리기에 부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모범은 끝으로 이르기를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를 위해 공적으로 모이는 장소를 계속해서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이 마땅함을 굳게 확신한다.”고 한 것인데, 실제로 많은 개혁된 교회들이 예배당을 새로 건축하지 않고 기존에 로마 가톨릭교회로 헌당되었던 장소들을 그대로 개혁된 교회(장로교회)의 예배당으로 사용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의 마지막 부록(an appendix)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하여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를 위해 공적으로 모이는 장소”(the places of publick assembling for worship)라는 언급이다. 즉 로마 가톨릭교회의 미사를 위해 공적으로 사용되었던 장소이건 개혁된 예배를 위해 사용될 장소이건 간에, 그 장소는 공적인 장소라는 사실이다. 로마 가톨릭교회의 미사를 위해 사용되었을지라도 그 장소는 공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이고, 앞으로 개혁된 예배를 위해 사용될지라도 그 장소는 동일하게 공적으로 사용되는 곳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예배모범이 언급하는 공적인 장소란 어떤 개념일까? 그것은 예배를 위해”(for worship) 공적으로 모이는 장소라는 말이다. 따라서 그 장소인 예배당의 소유권이 누구 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소유 개념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예배를 위해 모두에게 사용되어야 마땅하다는 의미에서 공적인 장소인 것이다.

 

이러한 장소(the places)의 공공성에 관련된 유명한 성경 본문 가운데 대표적인 본문인 마 21:12-17절 말씀은, 13절에서 사 56:6-7절 말씀을 인용하여 이르기를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특별히 기도하는 집”(the house of prayer)이라는 말을 막 11:17절에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the house of prayer unto all nations)이라고 더욱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 즉 모든 기도하는 자들의 집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성전’(Temple of God)의 공공성(publicness)은 모든 기도하는 자들과 치유받는 자, 그리고 찬미하는 자들을 위한 공공성이지, 종교적인 이익이나 영리(profit)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일깨우신 것이다.

 

사실 타락하고 부패한 로마 가톨릭의 성당(catholic churches)이라 할지라도, 21:13절에서 언급한 공공성을 상당하게 반영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 성당의 문은 항상 열려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를 위해 공적으로 모이는 장소를 계속해서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이 마땅함을 굳게 확신한다.”고 한 것에는, 그처럼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 항상 열려 있던 로마 가톨릭교회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한 것이다. 그런즉 예배를 위해 공적으로 모이는 장소인 예배당은 공적으로 뿐 아니라 사적으로(개인예배를 위해서)도 예배를 위해 계속해서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원리로 볼 때에, 주중에는 카페로(혹은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되다가 오직 주일에만 잠시 예배를 위해 장소를 운영하는 소위 카페 교회’(혹은 기타 등등의 용처를 함께 지닌 교회)란 결코 개혁된 예배에 합당한 교회(예배당) 운용이라 보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회중들의 상황과 형편이 미약한 가운데 불가피하게 제한적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예배처소를 운용한다고 할지라도 속히 그러한 방식을 탈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며, 충분히 그러한 상황을 탈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운용하는 것은 결코 개혁된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할 것이다. 가정 예배와 개인 예배에서 알 수 있듯이 예배당인 교회에 국한되는 신앙의 모습은 지양하여야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배(기도와 찬미 등)를 위해 모이기를 힘쓰는데(10:25) 적극적으로(주일에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항상) 사용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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