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89)의 구속여부가 31일 결정된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경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31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 판사가 심리한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때인 지난 2월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천지 자금 약 56억원을 횡령하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았다. 구속여부는 31일 오후 결정된다.
검찰은 지난 17일과 23일 2차례에 걸처 이 총회장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앞서 이 총회장을 포함한 신천지는 코로나19가 신천지 신도에 의해 확산되자 지방자치단체와 전국 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등 시민단체로부터 여러 차례 고발당했다.
대검찰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 총회장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5월22일 수사인력 100여명을 동원해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의 신천지 관련 시설 여러 곳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또 신천지 간부 등 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다른 간부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출처 : 기독교포털뉴스(http://www.kport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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