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고위 간부 3명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환영 입장을 나타내고 조속한 수사를 강조했다.
전피연 박향미 목사는 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구속됐다는 것은 이들의 범죄사실이 확실하다는 것으로 사법기관도 판단한 것 같다"며 "수사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록 전원구속이라는 결과면 좋았겠지만 구속된 3명이 신천지 내에서 중추적인 역할로서 만행을 펼치는 등 범죄소지가 있다는 것을 사법기관도 동의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 이러한 것들을 비춰보면 이번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박 목사는 이번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등 3명에 대한 구속의 의미는 크다고 전했다. 또 이번 수사를 통해 신천지에 대한 실체를 낱낱히 밝히면서 동시에 이만희(89) 총회장에 대한 구속의 당위성도 주장했다.
박 목사는 "신천지는 그동안 가정파괴, 대학생 가출 등 37년간 '종교사기집단'으로 있었다"며 "피해 부모들이 지금도 청와대 앞에서 이씨의 구속과 비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가 재난시기에 공공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도 모자라, 자신들이 궁지에 몰리면 힘없는 우리의 자식들에게 내부단속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를 줄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코로나19 사태 원인이 신천지라고 주장, 지난 2월27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검은 신천지 본부 소재지를 포함한 경기남부 권역을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같은 날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이에 검찰은 공직·기업범죄전담부(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를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 지난 6일 수원지법에 신천지 간부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이만희 총회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 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정윤섭 영장전담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신천지 과천본부 소속 총무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재영장청구에 대한 계획은 아직 논의된 게 없다"고 말했다.
출처 : 기독교포털뉴스(http://www.kport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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