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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청빙 투표가 부결되었을 때

이성호박사

by 김경호 진실 2021. 4. 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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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청빙 투표가 부결되었을 때

 

 

 

 

 

 

 

 

 

 

 

 

 

 

 

이성호 신학교수

(고려신학대학원)

 

 

 

 

   최근에 목사 청빙 투표가 부결되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된다. 개체 교회에서 목사가 차지하는 역할을 고려해 볼 때 목사 청빙 투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청빙 투표의 부결은 개체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교회의 지도자들, 특히 장로들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초적인 성경적 원리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담임 목사가 공석이 되면 장로들은 당연히 성경은 물론이고, 신앙고백과 헌법에 나타난 기본적인 사항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헌법은 청빙과 관련하여 아주 구체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문제는 위임 목사 청빙이 아주 간혹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경험이 많은 목사들조차도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바뀐 헌법 규정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자주 목격하였다. 따라서 청빙을 함에 있어서 관례대로 한다든지 경험 많은 목사에게 무작정 의존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청빙투표의 부결과 관련하여 고신총회의 헌법은 아주 분명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목사 위임 투표는 노회의 동일 회기 내에서 1회만 가능하며, 전임으로 시무하던 목사가 위임투표에서 부결되면 전임목사이다." 교회정치 51조 2항

 

   이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더불어 이 조항이 의미하는 법의 정신을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 개체교회에서 유용하게 잘 사용되어 청빙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보다 튼튼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한다.

 

   1. 당회는 위임투표가 부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부결되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고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 위임투표가 부결되고 나서 교회가 시험에 들거나 큰 분쟁에 빠지는 이유는 당회가 부결되었을 때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고 여기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로교 헌법의 정신을 잘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투표가 부결이 되더라도 교회가 시험에 들 이유는 하나도 없다.

 

 

   2. 우선 교회에서의 투표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한다. 교회 안에서의 투표는 세상의 투표와 형식은 같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다. 왜냐하면 세상의 투표와 달리 교회의 투표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위임투표의 부결도 하나님의 뜻으로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투표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공적으로 기도해 놓고 실제로 부결이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한다면 그 기도는 건성으로 한 기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3.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투표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 정도는 막연하게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왜 부결 결과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가장 큰 이유는 투표하기 전까지 당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조건 투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길 것이 아니라 투표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위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청빙의 모든 과정이 세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이것은 청빙을 주관하는 당회의 책임이다.

 

 

   4. 그렇다면 부결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 뜻은 너무나 명확하다. 기다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교회는 이 뜻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면 청빙 투표의 결과도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아니오”라는 말을 통하여 “기다리라”고 뜻을 분병히 알려 주었는데 교회가 이것을 무시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불순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5. 그렇다면 교회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충분히 기다려야 하고 최소한 다음 노회 회기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헌법이 왜 기다리는 기간을 3개월 혹은 6개월이라고 한정하지 않고 노회 회기로 정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장로교 정치의 원리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 목사의 청빙과 관련한 개체교회의 결정은 노회의 결정과 같은 것으로 보았다고 볼 수 있다.

   이 기다림 속에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을 바로 부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모든 성도가 목사의 직무는 무엇인지, 청빙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배우고 확신하면서 자신의 교회에 합당한 목사를 파송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6.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투표가 끝나자마자 성급하게 다음 후임자를 찾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헌법도 무시하고 노회의 힘있는 목사들을 설득하여 불법적으로 목사를 청빙하기도 한다. 만약 청빙하고 나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넘어 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 청빙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교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동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무엇보다 청빙을 주관한 임시 당회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노회에 청빙 청원을 할 때 당회장의 소견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당회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준다. 그렇다면 당회는 임시 당회장을 세울 때 확실히 검증된 사람으로 세워야 할 책임이 있다.

 

   7. 청빙 투표가 부결되었을 때 급하게 담임을 청빙한다는 것 자체가 그 교회가 부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장로교 헌법 체제는 담임 목사가 몇 개월 공석이어도 얼마든지 잘 치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담임 목사를 급하게 청빙해야 할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해결책은 있다. 정말로 그런 경우에는 좀 번거롭기는 하지만 훨씬 절차가 간소한 전임 목사로 청빙하고 나서 노회 회기가 지난 후에 위임 투표를 실시하여 위임목사로 임직하면 된다. 물론 이런 예외를 일반화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8. 어떤 이들은 이런 규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목사 청빙은 그냥 개체교회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야 한다. 목사 청빙이 정말로 하나님께 파송을 요청하는 것이고, 청빙 투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라는 가장 기본적인 성경적 가르침을 잘 이해한다면 청빙 투표가 부결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하나도 없다. 교회는 그 부결의 뜻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기쁘게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더 신실한 주님의 종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교회의 문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목사 청빙에 있어서 문제가 일어난다면 교회를 인도하는 지도자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기고 - 목사 청빙 투표가 부결되었을 때 (reformedj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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