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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교단적 서명운동으로 막아야 한다

동성애

by 김경호 진실 2023. 5. 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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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개별적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 20개나 된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한 후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호도했다.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모임인 진평연은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한마디로 처벌, 즉 민형사상의 법적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간은 인간이 누려야 하는 기본권이 있다. 그 기본권은 양심의 자유, 신앙과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인데 이것이 보장돼야 하기에 이를 반대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차별하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이 나라에는 이미 동성애 차별금지가 포함된 국가 인권위원회법이 존재하고 있다. 2020년 5월 30일 개원한 21대 국회는 개원 한 달 후인 6월 29일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을 필두로 10여 명의 의원들이 지금껏 네 차례에 걸쳐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있다. 2007년 차별금지법의 제정 시도가 시작된 이래 제일 많이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것이 지금의 21대 국회이다. 그리고 가장 많은 시민들이 제정 청원에 지지를 보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저들은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이 차별금지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다수의 기독교인들은 두 손을 놓은 채 관망만 하고 있으니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닌가!

전언에 의하면 어떤 지방 대도시의 대표적 교회는 단 한 번도 차별금지법 반대 설교나 기도를 안 했다고 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일부이기는 하나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을 지향하는 우리 교단 목회자들의 좌편향적인 모습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차별금지법에는 다음과 같은 용어의 함정이 있다. 차별금지법안에 ‘등’이나 ‘그 밖의 사유’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심지어는 ‘성별’,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기에 위험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없던 것이 일단 통과되고 나면 개정을 통해 언제나 손쉽게 포함될 수 있기에 속으면 안 된다.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서울광장에서는 7월 1일 퀴어 축제를 기획하고 승인을 서울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성적 소수자들을 통틀어 말하는 퀴어들의 축제는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를 부추기고 있기에 이를 반대하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기본인권법 제정을 위한 무언의 메시지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000년 9월 3일 시작돼 올해로 23회를 맞는 퀴어 축제에 대해 4월 9일 오후 4시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는 코로나19 규명의사회(코진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원숭이 두창 질병을 확산시키는 동성애 퀴어 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승인을 철회하라”는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 통과로 서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영국 고용재판소는 교회가 동성애자를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았다고 동성애자에게 4만7000파운드(한화 870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밖에도 차별금지법은 학교에서 동성애 옹호 조장 교육을 강제하기에 반대하여야 하고, 더욱 무서운 것은 자녀의 동성애 성향과 성전환에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빼앗는다는 것이다. 21대 국회가 1년 남짓 남아 있어 이번 회기에 이를 통과시킬 확률이 크므로 교단적 서명으로 차별금지법을 막아내자. 일찍이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시도될 때 침묵으로 일관한 영국교회의 역차별 피해를 반면교사로 삼자.

출처 : 주간기독신문(http://www.kid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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