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오랫동안 걱정하던 일이 마침내 현실이 됐다. 사실혼 관계인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온 것이다.
지난 18일 대법원전원합의체가 동성 부부 배우자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동성결혼을 인정하진 않아도, 동성 배우자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은 인정해준 것이다. 소송 당사자조차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문은 ‘동성 동반자’라는 표현을 버젓이 담았다.
1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으나, 이것을 2심 판결에서 뒤집고 대법원이 그것에 힘을 실어줬다. 최고 법원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간의 동반자를, 남녀가 결혼해 동반자가 된 것과 같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이런 판단에 대해 한국교회총연합은 우려스러운 논평을 내놓았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 가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시대는 진리를 거스르며, 이번 대법원의 판단도 성경의 원리를 파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헌법과 민법을 분명히 거스르는 것이었다.
이제 교회는 더욱 긴장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흐름이 결국 동성결혼 합법화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소돔성의 죄악을 뒤따르는 이 현실을 기독교인뿐 아니라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직시해야 한다. 교회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특히 젊은이들의 세속적 흐름을 끊어야 한다.
아울러 이런 이슈뿐 아니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 분야에서, 교회가 세상을 뒤따르는 것이 아닌지 살펴야 한다. 총회는 결연한 자세를 취해야 하며, 교회는 소속 젊은이들을 세류에 빼앗기지 않도록 긴장해야 한다.
가장 위험한 것이 방관이며, ‘세상 다 그렇지’라는 패배 의식에 젖는 것이다. 싸워보지도 않은 채 손을 놓는 것이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포기할 수 없지 않은가?
출처 : 주간기독신문(https://www.kid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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