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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 간의 다툼이 있을 때에 세상법정에 소송하는 것이 옳은가? (고린도전서 6장 1-11절)

손재익목사(서울)

by 김경호 진실 2016. 2. 12. 22:07

본문

<이 설교문은 한길교회(http://cafe.daum.net/hgpch)에서 2015 11 15일부터 2015년 12월 13일까지 총 4주에 걸쳐서 행한 설교로서 2015년 9월에 있었던 고신과 고려 교단의 통합을 기념하면서 "신자 간의 다툼이 있을 때에 세상법정에 소송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주제로 살핀 설교문입니다. 오늘날 이 주제에 대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무관심한 듯 하여 꼭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이곳에 올립니다.>



<2015 11 15일 주일 한길교회 오전예배>

 

(고신, 고려 통합을 기념하며)

신자 간의 다툼이 있을 때에 (1) (고전 6:1-11)

 

설교본문: 고린도전서 6 1-11

설교제목: (고신, 고려 통합을 기념하며) 신자 간의 다툼이 있을 때에 (1)

 

 

서론

 

고신과 고려의 역사적인 통합

 

           지난 번(2015 9 20일 주일)에 공적인 광고를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2015 9 15()~17()에 있었던 제65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와 제65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고려총회에서는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일로 기록될 만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두 교단이 하나의 교단으로 통합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단이 나뉘는 일은 많이 있지만 합치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신과 고려 교단이 통합하게 되었으니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하나가 된 고신과 고려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는 하나의 교단이었는데 나뉘어졌다가 이번에 드디어 합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교단이 40년 전에는 왜 나뉘어졌었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고린도전서 6:1-11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입니다. ‘신자 간에 일어난 문제를 세상법정에 소송해도 되느냐 안되느냐?’를 두고 본문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통합을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총 3주에 걸쳐서 고린도전서 6:1-11을 본문으로신자 간의 다툼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고신과 고려 교단이 나뉘어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배경이 된 고린도전서 6:1-11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주제와 관련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신과 고려의 분열 역사

 

           먼저 고신과 고려 교단이 나뉘어지게 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여년 전인 1972년의 일입니다. 당시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총회가 직영하는 신학교인 고려신학교를 책임지는 학교법인 고려학원의 이사장으로 송상석 목사(당시 제일문창교회 담임)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2년도에 그분의 이사장 임기가 고신총회의 법적 기준에 따라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교부에서 승인한 임기는 1975년까지였습니다. 고신교회가 정한 법으로는 1972년까지인데, 국가의 문교부에서 승인한 임기는 1975년으로 서로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법과 세상법에 차이가 있을 때에 신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자라면 당연히 교회법에 따라야 합니다. 신자는 세상에도 속했고 교회에도 속했지만, 세상법과 교회법이 충돌할 때에 교회법을 우선 따라야 합니다.[1] 신사참배를 하라고 하는 일본의 법과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이 배치될 때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세상의 법을 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72년에 있었던 제22회 고신총회는 송상석 목사를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송상석 목사는 욕심이 생겨서 문교부에 질의를 해서 자신의 이사장직 임기에 대한 확인을 했습니다.[2] 송상석 목사의 질의에 대해 문교부는 1975년이라고 답했습니다. 송상석 목사는 이를 근거로 자기가 이른바법적 이사장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러면서 2명의 이사와 함께 이사회를 열었는데, 회의록에는 총 5명으로 기록했습니다. 교회법을 어기면서 세상법을 지키려고 했고, 그렇게 세상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정작 세상법을 어겼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세상법이 아닌 교회법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된 김희도 목사(당시 부산 부평교회 담임)가 송상석 목사를 세상법정에 고소할 것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는 매우 예민하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시 고려신학대학의 교수회에 신학적인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려신학대학 교수회는 1973 6 13일에 발표한신학적으로 본 법의 적용 문제라는 논문에서, 로마서 13장과 고린도전서 6장의 주석에 기초하여, “성경적 신앙고백적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국가로 하여금 사법기관을 세워 사법권을 행사하게 하신 고로 교회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사법권에 호소할 수 있다라는 자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김희도 목사가 이끄는 이사회는 1973 6 9일 송상석 목사를사문서 위조 혐의로 부산지방 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이사장 직권정지 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방 법원에 내었습니다. 신자와 신자 간의 문제를, 교단의 신학교 이사장직과 관련된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간 것입니다.

           소송 결과, 법원에서 송 목사의사문서 위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고 이사장 직무 정지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송 목사는 사무인계를 거부하고 직무대리 이기진 목사에게 이사장 직인을 맡겼습니다. 그 결과 김희도 이사장이 이끄는 이사회는 법인의 사무를 제대로 집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로 1973 9 20일에 열린 제23회 총회(장소: 제일문창교회당)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3] 그래서 제23회 총회는성도 간의 법정 제소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신앙적이 아니며, 건덕 상 방해됨으로 (제소)하지 아니 하는 것이 본 교단 총회 입장임을 밝혔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법정 소송을 제기한 김희도 목사와 윤은조 장로가 총회 앞에서 사과하였습니다(1973 12 18).[4]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해인 1974 9월에 열린 제24회 총회(장소: 부산남교회당)에서 일어납니다. 24회 총회에서는소송문제에 관한 제23회 총회 결의는 우리의 교리표준(신앙고백,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에 위배된 결의이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도록 가결하다: 사회 법정에서의 성도 간의 소송행위가 결과적으로 부덕스러울 수 있으므로 소송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총회의 입장이다.”라고 결정했습니다. 23회 총회에서는성도 간의 법정 제소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신앙적이 아니다라고 결정했지만, 24회 총회에서는소송을 남용하지 않도록하는 정도로 격하(格下)시켰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결정은 성도 간의 불신 법정 소송을 허용한 결정이며, 이전 총회의 결정을 파기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총회의 오락가락한 결정에 대해서 경기노회, 경남노회, 경동노회(당시 고신의 노회는 총 8개였다)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성도 간에 소송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는 입장을 가진 목사들에 의해서 제24회 총회의 결정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당시에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당시 왕십리제일교회(현 서울제일교회, 왕십리 소재)의 하찬권 목사라는 분이 총회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알리는 일에 매우 주도적이었습니다.[5]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분들은 총회의 결정에 동의하는 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였고, 그 다음 해에 열린 1975년의 제25회 총회(장소: 부산남교회당)는 그러한 세상법정에 고소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가진 노회의 총대들의 총대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고소를 반대하던 분들은 스스로를()고소파라 칭하고 1976년 제26회 총회부터 따로 총회로 모이게 되었으니, 경향교회의 석원태 목사를 중심으로 교단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그분들을()고소파혹은고려교단이라고 합니다.[6]

           이렇게 1975년 제25회 총회 당시신자 간의 세상 법정 송사가 가능하냐?”의 문제[7]로 나뉘어졌던 두 교단이 40년이 흐른 2015년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다시 합치게 되었습니다.

 

낯선 역사, 낯선 주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고신과 고려교단의 분열 역사와 그 분열의 계기가 된 고린도전서 6:1-11을 본문으로 한신자와 신자 간에 일어난 문제를 세상법정에 소송해도 되느냐?”의 문제는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낯선 주제입니다. 오늘날의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일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신자 간에 세상법정에 고소하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를 살았던 분들, 그리고()고소 운동이라 불리는 고려교단에 소속된 성도들, 그리고 고려교단에 있다가 1980년대에 고신으로 들어온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익숙한 주제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신학교 2학년 때(2006)부터 전도사로 섬겼던 서울제일교회가 1975년 당시 하찬권 목사를 중심으로 반고소운동의 핵심적인 교회였다가 이후 고신으로 들어온 교회였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 수년 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역사만의 문제가 아닌 현실의 문제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단지 역사 속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주변에 신자와 신자 간에 세상법정 앞에 서는 경우들이 비일비재(非一非再)합니다.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대한민국 법정에서 교회 내의 일에 대한 문제로 다루는 경우가 수백 건이라고 합니다.[8] 매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복음을 가리는 일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다보니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 간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교인과 교인 간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보니 교인과 교인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 예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광성교회(남광현 목사 시무, 과거 김창인 목사 시무)는 오랫동안 교회의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경남의 어느 교회에서는 어떤 교인이 교회로부터 권징을 받았는데, 교회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교인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줬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 문제는 교회의 치리회에 대한 교인들의 이해가 얼마나 천박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설교 주제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고신과 고려 두 교단이 합치게 된 교회적인 일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의 현실과 관련하여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과연신자 간에 일어난 문제를 세상법정에 소송해도 되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본론

 

Ⅰ. 신자 간의 다툼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린도전서 6:1-11의 가르침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고신과 고려 분열의 단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6:1-11을 읽었습니다.

 

본문의 배경; 신자 간의 다툼과 소송

 

           이 본문의 배경은 신자[9] 간의 다툼입니다.[10] 1절 상반부를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교회의 신자 간에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다툼’(dispute; NIV)이라고 번역된 말은 헬라어로프라그마’(pra/gma)인데 일반적으로행위’, ‘사건’(matter; KJV), ‘발생’, ‘일어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 있는데라고 번역된가지다’(e;cw)라는 동사와 함께 나올 경우에 소송(lawsuit)이나 법적 행위를 가리킵니다.[11] 그러므로 이 본문의 배경은단순한 다툼정도가 아니라 신자와 신자 간에 일어난 일로 인해 세상재판관(pagan judges), 세상법정(pagan law courts)에 소송을 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12]

           이 내용이단순한 다툼이 아니라소송에 관한 문제라는 사실은 1, 6, 7절에 나오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13] 1에 보시면 “....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라고 되어 있고, 6에도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라고 되어 있고, 7에도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고발이라는 번역보다는 개역한글판처럼 송사’(訟事)[14]라고 번역하거나, 소송’(訴訟)(두란노 우리말 성경, 공동번역) ‘고소’(告訴)(아가페 쉬운성경, 공동번역)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15]

           아무튼 이런 점을 볼 때에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단순한 신자 간의다툼정도가 아니라, 신자 간에 있었던 다툼이 결국소송’, 세상법정에 까지 가게 된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울의 질책

 

           그렇다면 고린도교회에서 일어난 세상법정에 소송한 일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너희들이 서로 다투었으니 세상법정에서 그 문제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1절 하반부에 보면, “.....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신자와 신자 간에 일어난 일로 다툼이 발생하고 그것이 결국 세상법정에까지 가게 된 것에 대해서 질타하면서 왜 성도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소송하느냐? 라고 강하게 책망하며 말합니다.

           4에서는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라고 말합니다. 즉 왜 신자 간의 문제를 불신자들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느냐? 라고 질책하며 말합니다.[16]

           그러면서 5에도 보면 “.......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이 때 이런 단서를 덧붙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라고. 신자 간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법정으로 가져 간 일은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17]

           6에서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1-11을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꾸짖고 책망하고 질책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1절에구태여라고 번역된 말이 성경원어에 보면톨마’(Tolma/|)라는 단어인데구태여라는 표현보다는감히’(dare) ‘도대체 왜라는 뜻에 더 가까운데, 말하는 사람의 격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표현입니다.[18] 바울은톨마라는 표현을 통해서도대체 너희들이 무슨 염치로 그런 짓을 했는가?”라고 강한 감정으로 책망하고 있습니다.[19] 게다가 원어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바울은 교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세상법정에서 해결하려는 것이 신자의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20]

 

바울의 질책의 요지

 

           그렇다면 바울의 질책은 결국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입니까? 1“.....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했으니 성도가 아닌 불신자들 앞에서가 아니라 성도 앞에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6에서 “......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라고 했으니 믿는 자들 앞에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교회 안에 속한 신자와 신자 간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문제를 세상법정에 가지고 갈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형제와 형제 간에 일어난 일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 핵심이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와 신자 간에 어떤 일로 인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법정에 소송해서는 안됩니다. 세상법정에서 소송하는 방법이 아닌 교회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도가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왜 세상법정이 아닌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세상법정이 아닌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2절과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크게 2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도는 천사를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가지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세상을 판단할 성도

           먼저, 2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성도가 과연 누구인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성도’(oi` a[gioi)라고 부르는데 왜 우리가 성도입니까?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성도란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교통으로 소명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 받은 자들”(도르트신조 제5교리 1)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영접한 자들이며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그의 성령을 통해 거룩하게 된 자들”(WCF 17:1)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특성은 의로운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장차 악한 세상을 판단할 자들입니다. 세상이 성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는 말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종말의 때에 세상을 심판하는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9:28; 22:30; 14-15; 2:26-27; 20:4).[21] 이와 관련해서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28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 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 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성도는 장차 세상을 판단하게 될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세상 재판장들을 가리켜서 “.... 불의한 자들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불의한 자들’(a;dikoj / unrighteous)이는 말은성도’(saints)라는 표현과 구분되는 말로서 도덕적,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 기독교적 개념입니다.[22]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이라는 개념과 반대되는 뜻으로서의불의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1절에서 말하는불의한 자들불신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세상법정의 재판장들은 성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불의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자들이 아닌 자들이라는 의미에서 불의한 자들입니다.[23] 그래서 4절을 보면 같은 재판관들을 가리켜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6절에서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24]

           성도(聖徒)믿지 않는’, 그래서불의한사람들 앞에서 판단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장차 심판할 자들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속한 신자와 신자 간의 문제를 세상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영광스러운 자격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 성도의 일에 대해 판단을 구하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 천사를 판단할 성도

           두 번째, 3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도는 천사를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성도가 천사를 판단할 것이라는 말은 여기에만 나옵니다. 게다가 여기에서의천사가 글자 그대로 천사(angel)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악한 천사인 사탄을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한 천사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할 때 아마 악한 천사 사탄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참고. 벧후 2:4; 6).[25] 그렇다면 성도는 마지막 심판 때에 악한 천사들을 판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이 3절에서 강조하는 바는성도가 천사를 판단할 것이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성도는 장차 천사도 판단하게 될 것인데 하물며 세상에 대해서는 더 그렇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세상법정에 가서 판단을 구하느냐?”하는 것입니다.

 

   3) 성도의 지위

           방금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성도가 세상법정에 가지 말아야 할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2가지이지만, 결국은 1가지입니다. 바로성도라는 신분과 역할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도는 그 신분 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 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장차 타락한 이 세상(2)과 타락한 악한 천사들(3)을 판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분과 역할을 가진 성도가 자신의 문제를 세상 앞에서 판단받으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한 마디로 말하면, “성도란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너희가 어찌 하잘 것 없는 세상 앞에 가서 재판을 도리어 받는다는 말이냐!”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세상과 천사들에게까지 재판관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잘남을 통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이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5:22; 딤후 4:1).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앞서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19:28의 말씀처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인 성도들에게도 세상과 천사를 심판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딤후 2:12).[26] 이처럼 성도가 세상과 천사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성도 자신의 공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것에 근거한 것입니다.[27]

           이렇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가 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분과 함께 심판에 참여하여 세상과 천사를 심판할 것인데, 불신자들에게 판단받기 위하여 같은 믿음의 형제를 송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끄러운 일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이루어진 지위인세상과 천사들조차도 재판할 권세를 스스로 저버리고, 자기가 심판해야 할 세상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판단을 받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세상법정에 가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 - 신자의 관계는 곧 형제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은 신자가 다른 신자와 더불어 일어난 문제에 대하여 세상법정이 아닌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이유를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신자와 신자 간의 관계는 곧 형제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5“..... 형제 간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28] 6형제형제와 더불어 고발할뿐더러 .....”라고 말합니다. 8에 보면 하반부에 “..... 그는 너희 형제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1절과 2절에서성도’(a[gioj)라는 표현을 사용하다가 5절부터 6절과 8절에서는형제’(avdelfo.j)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29] 이러한 표현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안의 신자 간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30]

           교회는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Heavenly Family)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신자의 관계는 말 그대로형제의 관계입니다. 신자 간의 관계는 단순한 인간적 관계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통하여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형제됨은 실제 가족의 연대만큼이나 끈끈하고 강력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한 몸에 속한 한 지체이기에 그렇습니다.[31]

           이렇게 우리 모두가형제의 관계이므로 항상 화목(和睦)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형제와 형제 간에도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성령님의 사역으로 인하여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삶을 사는 성도(聖徒)이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불화(不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자 간에 불화가 있을 때에는 형제 간의 일이므로 가족끼리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원리입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5“.....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지적(指摘)합니다. 6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라고 질책(叱責)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일어난 문제 자체보다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법정에서 해결하려 한 행동을 책망합니다.[32] 왜냐하면 문제라는 것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법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님

 

           이처럼 신자 간의 문제는 세상법정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간혹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인은 세상법정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 하는 것처럼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바울 조차도 세상법정 자체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로마시민으로서의 올바른 대우를 받기를 요구했으며( 16:37-39), 로마 백부장과 천부장에게 재판받을 것을 요구했고( 22:25-29), 유대인의 송사에 대해 총독에게 고소했습니다( 23:27; 24:10-21). 다만 지금 바울은 신자와 신자 사이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33]

 

 

결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 간에 다투어서는 안됩니다. 신자와 신자의 관계는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형제의 관계이므로 기본적으로 다툼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아껴주고 이해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자와 신자 사이에 그리고 교회 안에 분쟁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우리는 우리가성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 시에 세상 심판에 동참할, 종말론적으로 고귀한 신분을 가진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거룩함과 의롭다하심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판단할 자들이 세상의 판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신자 간의 관계는형제의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간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2015 11 22일 주일 한길교회 오전예배>

 

(고신, 고려 통합을 기념하며)

신자 간의 다툼이 있을 때에 (2) (고전 6:1-11)

 

설교본문: 고린도전서 6 1-11; 마태복음 18 15-18

설교제목: (고신, 고려 통합을 기념하며) 신자 간의 다툼이 있을 때에 (2)

 

 

지난 번 내용 요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 간에 다투어서는 안됩니다. 교회는 가족공동체입니다. 신자와 신자의 관계는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형제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와 신자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다툼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아껴주고 이해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34-35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35)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온 힘을 다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요 성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자와 신자 사이에 그리고 교회 안에 분쟁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때때로 다툼과 분쟁과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신자 간의 다툼, 분쟁, 갈등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서로 화해(和解)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18을 보시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14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본문 모두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고 했으니 하물며 신자 간에는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신자 간의 갈등은 화해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해결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화해하면 가장 좋겠지만 우리의 연약한 죄성은 다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도무지 화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본문 고린도전서 6:1을 보면 “....불의한 자들 앞에서....” 라고 해서, 당시 고린도교회의 어떤 신자가 신자와의 다툼에 대해서세상법정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1에서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수사의문문을 사용해서 질책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법정에 고소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6에도 역시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라고수사의문문으로 꾸짖고 있습니다.[34] 마찬가지로 세상법정에 고소한 것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6, 이 두 구절 모두 사용된수사의문문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무시(無視), 중요한 진리를 상기시키는 표현방법입니다(참조. 고전 6:15, 16, 19).[35]

           이처럼 성경은 신자 간의 다툼이 있을 때에 세상법정에 가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에게(1),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6) 고소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화해를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세상법정에 가는 것도 안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Ⅱ. 세상법정이 아닌 교회법정으로 가야 함

 

다음 해결책으로 교회법정에 나아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6:1에 보면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신자 간의 문제는 성도 앞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5에 보면 “........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의 의미는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 안에는 형제 간의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성도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말입니다.[36] 결국에는 1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와의 관계 속에서 다툼이 발생했을 때에는성도 앞에서’, 그리고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 앞에서해결해야 합니다. 교회 바깥이 아닌교회 안에서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법정으로서의 치리회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성도 앞에서라는 말과교회 안에서라는 말, 그리고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 앞에서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몇몇 성도들 앞에 가서우리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판사나 검사 혹은 변호사로 일하는 성도나 아니면 법대를 나온 성도에게 가서 해결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아무 성도 앞에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하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교회법정(Church Courts)인 치리회(治理會)를 통해서 해결하라는 말입니다. 신자 간의 문제는 세상법정 대신 교회법정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교회의 치리회가교회법정입니다. 그렇다면 치리회란 무엇입니까? 개체교회에서는 당회(堂會)를 말합니다. 좀 더 넓은 개념으로는 노회(老會)와 총회(總會)가 있습니다.[37] 바로 이 치리회가 교회법정이니 치리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입니다.

           ‘치리회라는 말은 알겠으나 치리회가 곧교회법정이라는 말은 낯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당회나 노회, 총회가 교회법정인가? 하고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치리회(治理會)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치리회란 교회를 다스리는 기관입니다. 치리회는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인 치리장로로 구성된 기관인데, 이 기관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고백과 교회법에 따라 교회의 입법과 행정, 그리고 사법을 다룹니다.[38]

           치리(治理)라는 말은 곧다스림이라는 말인데, 다스림에는입법, 행정, 사법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법’(立法)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근거하여 어떤 결정을 하는 것도입법입니다. 이런 점에서 치리회는 입법의 기능을 하는 의회와 같습니다.[39]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에 근거하여 정한 치리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교회의 일을 해 나가는 것이 곧 행정(行政)입니다. 이런 점에서 치리회는 행정을 하는 행정부와 같습니다. 예배를 주관하고, 성례를 시행하고, 교인의 이명을 다루고,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직분자를 선택하고 고시하고 임직하며, 각종 헌금의 실시와 재정을 감독하는 일은 바로 행정입니다. 또한 이렇게 행정을 해 나가는 가운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 사법(司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당회가 사법을 맡은 재판부입니다. 사법의 기능을 갖고 있는 당회는 범죄자와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고, 범죄한 증거가 명확할 때 시벌하고, 회개하는 자를 해벌하는 일을 합니다.[40]

           그래서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헌법 교회정치 제9장 교회 치리회 제99 (치리회의 권한)에는 각 치리회는 교회의 질서와 성결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과 교회 규례에 따라 행정권징을 행사하고 필요한 때에는 헌법에 근거하여 자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리회가 곧 입법, 행정, 사법을 맡은 기관임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분됩니다. 그래서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칙이 있습니다.[41] 이러한 원리에 따라 세상은 세상의 정치가 다스리며, 교회는 교회의 정치기구인 치리회가 다스립니다. 교회의 치리회는 교회의 입법, 행정기관이면서 또한 동시에 사법기관으로서 교인 간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목적으로 분별하고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치리회의 권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42]

 

마태복음 18:15-18을 통해 증명함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읽은 마태복음 18:15-18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에 보면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형제라는 표현은 지난 번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6:5,6,8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신자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로써 믿음의 가족, 교회의 지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죄는 죄를 지은 사람 개인에 대한 것일 수 있으나 다른 신자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개역개정판의 난외주에 어떤 사본에, 네게 죄를이라고 해 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다르게 표현하면, 네 형제가 네게 죄를 범하거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 간에 일어난 문제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지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17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의교회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기에서의교회는 바로교회법정인 치리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8절은 이 치리회에 천국의 열쇠가 맡겨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참조. 16:19). 교회의 치리회가 사법의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0 1절을 통해 증명함

 

           이 사실은 방금 읽은 말씀 뿐만 아니라 장로교회의 신앙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0 1절에 나오는 설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43]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WCF) 30    교회의 권징(勸懲)에 관하여

 

     1. 자기 교회의 왕이요 머리이신 주 예수님께서는 국가 위정자와는 구별하여 교회 직원들Church officers의 손에 치리(治理)를 맡기셨다hath therein appointed a government.1)

 

1) 살전 5:12; 9:6,7; 28:18-20; 20:17,18; 고전 12:28; 딤전 5:17; 13:7,17,24

 

           라고 해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는 국가와 구별하여 교회의 치리를 교회의 직원들의 손에 맡기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의직원이 과연 누구입니까? 이 내용의 근거구절로 인용되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12을 봅시다. “.....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은 바로장로와 목사를 말합니다. 또 다른 근거구절인 사도행전 20:17을 봅시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교회 장로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장로는 궁극적으로는 목사와 장로를 말합니다. 또 한 구절 더 디모데전서 5:17을 봅시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도 다스리는 장로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인 목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3개의 구절에서 보듯이 교회의 치리는 목사와 장로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러므로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 노회, 총회는 치리회로서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이요, 교회의 다스림에는 사법(司法)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사, 장로 - 치리자요 재판관

 

           목사는 설교하는 사람, 장로는 심방이나 교회의 행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목사와 장로에게 맡겨진 재판에 관한 권한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이 두 직분의 중요한 일에는 교회 안에 일어난 분쟁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재판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 같은 직분자가 재판의 일을 하는 직분이라는 사실은 구약성경의 몇몇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44] 출애굽기 18:13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구약교회의 직분자였습니다. 그는 굳이 신약교회의 직분에 연결시켜 본다면 목사요 또한 장로였습니다. 그러한 모세는 재판의 역할을 감당하였으니 곧 직분자는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나오는 출애굽기 18:21-22을 보시면 “(21)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22)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 따르면 구약교회가 모세 외에 또 다른능력 있는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구약교회인 이스라엘 공동체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 재판하는 일을 감당키 위함입니다. 신명기 16:18을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라고 해서 구약교회는 재판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신명기 21:18-21을 보시면, 18절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20절에 장로들에게 판단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룻기 4:2-4입니다. “(2)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열 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3)보아스가 그 기업 무를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하므로 (4)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베들레헴 성읍에는장로가 있었는데 그들은재판과 관련된 일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경 말씀에 근거해 볼 때,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로 이루어진 당회가 하는 여러 가지 일 중 중요한 직임 가운데 하나는재판입니다. 치리회는 신자 간에 일어난 문제,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는 사법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신자와 신자 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세상법정이 아닌 교회법정에 가야 합니다. 교회의 치리를 목사와 장로에게 맡기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세상의 치리회가 아닌 교회의 치리회로 우리의 문제를 들고 가야 합니다.

 

세상법정이 아닌 교회법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

 

           여기에서 우리는 왜 신자 간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세상법정이 아닌 교회법정으로 가져가야 하는지, 또 다른 이유를 하나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과 교회는 진리와 정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45] 세상과 교회가 진리와 정의의 기준이 다르다보니 그 법의 내용도 절차도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 세상법정은 죄라고 판결하는 것이 교회의 치리회에서는 죄가 아니라고 판결할 수 있고, 세상법정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치리회에서는 죄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법정과 교회법정이 동일하게 죄라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그 죄의 경중에 대한 판단과 그 해결방식이 세상법정과 교회법정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교회가 법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관점도 다르고 판결도 다른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한 예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10문답에 보면

 

110: 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theft1) 강도질robbery만을2)

                     금하신 것이 아니고,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cheating와 간계swindling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3)                      

           이런 것들은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날 수 있는데

                     곧 거짓inaccurate 저울measurements of weight이나 자size나 되volume,4)

                    부정품fraudulent merchandising, 위조 화폐counterfeit money와 고리대금excessive interest과 같은 일,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5)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탐욕greed을 금하시고,6)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squandering을 금하십니다.7)

 

1) 22:1; 고전 6:10   2) 19:13   3) 3:14; 고전 5:10   4) 25:13-15; 11:1; 16:11; 45:9-10 5) 15:5; 6:35   6) 12:15; 5:5   7) 21:20; 23:20-21; 16:10-13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요리문답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도둑질은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도둑질의 경우 국가의 법에 비해 하나님의 법이 그 범위가 훨씬 더 넓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기준에 비추어 도둑질에 해당하는 문제를 세상법정에 가져간다면 어떤 때는 무죄로 판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신자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한 다른 신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을 빌려주면서 제법 높은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사정이 어려워서 갚지 못하자 독촉을 하게 되고 이 문제로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상법정은 돈을 빌려간 사람을 처벌할 것입니다. 돈을 빌려놓고 갚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법정은 오히려 돈을 빌려준 사람을 처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당한 어려움에 처했다면 그냥 주거나 아니면 교회의 집사회에 말하거나 아니면 그냥 빌려주거나 아니면 아주 적은 이자만 받고 빌려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어떤 신자가 복권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때 복권을 구입하는 비용을 다른 신자와 함께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복권에 당첨되었습니다. 이 때 당첨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 분쟁이 생겼을 경우 세상법정은 나름의 원리를 따라 나눠 갖도록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교회법정으로 가져갔을 경우 그 판결은 완전히 다르게 나올 것입니다. 교회의 법정은 두 사람을 모두처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복권을 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 어떤 신자가 혼전 성관계를 가졌을 때에 그것을 세상법정에 고소하면, “왜 이런 문제를 고소합니까?”고 할 것이고, 고소를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교회법정에 가지고 가면, 6개월 이상의 수찬정지라는 상당히 강한 시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부의 성격 차이로 인한 오랜 갈등 때문에 이혼 문제를 세상법정에 가져가면 이혼하라고 판결을 내릴 수 있으나, 교회법정에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판결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는데 강대상에 올라와서 마이크를 빼앗고, 설교원고를 찢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막기 위해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다가 그 사람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상 법정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교회의 치리회는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판단도 다를 것이고 벌의 강도도 다를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세상법정은 A라는 사람이 잘못하였고, B라는 사람은 잘못하지 않았을 때에 A라는 사람에게만 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법정은 A만 아니라 B에게도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A B가 그냥 서로 화해하라고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46]

 

           이처럼 동일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세상법정에 갔을 때와 교회법정에 갔을 때에 그 결과가 전혀 혹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자 간에 일어난 문제는 세상법정이 아닌 교회법정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신자 간에 일어난 문제이니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과 교회의 기준에 따라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신자는 세상과 교회 둘 다에 속해 있어서 두 나라의 법을 모두 지켜야 하지만, 두 법이 서로 배치될 때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교회법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47]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회가 가르치는 진리와 정의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민사(民事)상 문제 뿐 아니라 형사(刑事)상의 문제까지도

 

           교회법정으로 가져가야 할 것은 신자와 신자 간의 민사(民事) 상 문제 만이 아닙니다. 형사(刑事) 상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회의 기준에 따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판단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법정의 판단에 따라 형사 상의 문제의 경우 세상의 벌을 받아야 할 때가 있으니 그 때는 교회법정의 결정과 가르침에 따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살인을 했다든지, 수십억의 돈을 떼먹었다든지 할 때에는 교회법은 물론 세상법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때도 반드시 교회법정의 판단을 따라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관련하여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있을 때에 교회의 치리회인 당회에 물어야 하고, 당회는 성경말씀과 신앙고백과 교회법에 따라 그 문제를 판단해야 합니다.[48] 당회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더 넓은 치리회인 노회에 묻고, 노회가 해결하지 못하면 더 넓은 치리회인 총회에 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신자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개혁주의 교회의 생활원리입니다.

 

교회의 치리 하에 있는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에 있습니다. 교회의 치리 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 간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 보다도 먼저 세상법의 판단을 받는 것이 어찌 가능합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절대적인 법은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셨으니,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하며, 이 일에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와 그들이 속한 치리회의 판단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교회법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우리의 고백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법정을 무시하고 세상법정으로 바로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음의 5가지 사실이 함께 동반되어야 합니다. 첫째, 직분자(재판관) 선출에 있어서의 신중함. 둘째, 세워진 직분자에 대한 존경. 셋째, 치리회(교회법정)의 결정에 대한 순종. 넷째, 교회의 권징이 가지는 영적인 엄중함에 대한 인식. 다섯째, 치리회원들의 공정한 재판.

 

   1) 직분자(재판관) 선출에 있어서의 신중함

 

           신자 간의 다툼이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판단하는 교회법정의 재판관은 목사와 장로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직분자를 선출할 때에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민국의 경우 삼권분립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 시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선진국과 달리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투표에 의해 선출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사법부를 가리켜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사법부는 회중에 의해 선택된 재판관입니다. 목사와 장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지만 또한 동시에 회중에 의해 선택된 자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회중들은 목사와 장로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에서직분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로가 되는 것을 명예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 학식 있는 사람, 아니면 인격이 훌륭한 사람을 장로로 세웁니다. 하지만, 장로는 교회의 치리자입니다. 치리회를 구성하는 목사와 장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 안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판단해야 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5 말씀에 있는 것처럼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를 직분자로 선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법정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2) 세워진 직분자에 대한 존경

 

           회중은 자신들이 선택한 치리회원의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치리회원은 회중의 손에 의해 선택되었을 뿐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0 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대로자기 교회의 왕이요 머리이신 주 예수님께로부터 그 권위를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치리회원을 존중해야 합니다. 목사와 장로를 존중해야 합니다(딤전 5:17). 그들의 사역에 대해 인정해야 합니다(Belgic 31).

 

   3) 치리회(교회법정)의 결정에 대한 순종

 

           재판은 반드시 그에 대한 순종이 뒤따라야 합니다. 판결에 대해 순종하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세상법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교회법정에서 다루어진 문제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교회가 어떤 판단을 내리더라도 그것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49] 만약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치리회를 무시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세우셔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4) 교회의 권징이 가지는 영적인 엄중함에 대한 인식

 

           교회법정의 판결에 따른 시벌은 세상법정의 그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벌금을 내게 한다든지, 재산을 빼앗는다든지, 감금 혹은 구속시킨다든지 하지 않습니다.[50] 대신 영적인 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견책(譴責)admonition, 근신, 시무정지, 정직, 면직, 수찬정지, 출교 등의 벌을 내립니다.[51] 이러한 벌은 세상법정이 내린 벌과 다릅니다. 그래서 간혹견책 정도야 뭐, 수찬정지 정도야 뭐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그러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몸에 대한 형벌은 아니지만, 우리의 영혼에 대한 벌로서 그 어떤 징역형보다도 무서운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영적 엄중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법정이 내리는 시벌은 국가의 세속법과 달리 공권력에 의한 강제가 없습니다. 설령 누군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실제적인 제재방안이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법 자체가 갖고 있는 구속력에 자발적으로 순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속적 풍조에 깊이 젖어 있는 한국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사회법적 구속력을 가진 법원에서 내리는 판결에는 엄격하게 순종하려는 풍조가 은연중에 있습니다. 철저하게 세속적 가치관, 세속적 사고방식입니다.

 

   5) 치리회원들의 공정한 재판[52]

 

           법정의 결정에 순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법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치리회가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회원들은 치리회를 불신하게 되고, 자신들의 문제를 치리회가 아닌 세상법정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자 간의 문제를 교회법정이 아닌 세상법정으로 가져가는 이유가 치리회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교회의 회원이 교회법정으로 가지 않고 세상법정으로 간 것에 대해서 정죄하려면 무엇보다도 교회법정으로서의 치리회가 공정한 재판을 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법정의 재판관들은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3:6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신명기 16:19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신명기 1:16-17 “(16)내가 그 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 할 것이라 (17)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라는 말씀을 따라서 교회 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적 위치에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갖추어야 합니다.

           세상법관들은 나름대로 전문적인 법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법학공부의 과정을 거쳤고, 사법시험을 통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법연수원에서의 고강도 훈련을 받고 다 년 간의 재판 경험이 있는 자들입니다. 치리회원인 목사와 장로들은 그에 못지 않게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치리회원들은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이라는 신명기 1:17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신분의 범주에서 행동해야 합니다.[53] 치리회원은 재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권위를 따라 신중하게 공정히 판결해야 합니다.

 

           5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말씀 안에서 늘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잘 양육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좋은 성도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직분자도 좋은 직분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되면 말씀에 근거한 교회법정의 판단이 세상법정의 재판보다 훨씬 더 정의롭고 공의로우며 하나님의 거룩함에 부합한 것임을 자연스럽게 깨달아질 것이고 공교회적 판결에 순종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교회전체와 당사자 본인에게 진정한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54]

 

 

결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조금은 어렵고 복잡하지만 그 핵심은 간단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의 지체인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면 됩니다. 이 사실만 알면 신자는 신자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가 분명해 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매우 의도적으로 상반되는 두 개념을 반복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1 “...불의한 자들 앞에서...” “....성도 앞에서...”, 2에서성도가 세상을......” “.....세상도 너희에게.....”, 4 “....교회....”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6형제 “....믿지 아니하는 자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에 속한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회의 지체인 성도의 문제는 교회의 치리에 따라 해결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한 가족인 성도들 간에 생긴 문제는 교회론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누가 옳으냐, 옳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과연 누구의 통치를 받고,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 간의 문제를 세상법정으로 먼저 가져가는 것은 성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자신의 위치를 스스로 저버리는 일이요, 교회의 문제를 외부로 가지고 가는 것은 교회라는하나님의 거룩한 신적 기관의 그 위대함을 해치는 일로 복음을 욕되게 하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일입니다.

 

 


 

<2015 11 29일 주일 한길교회 오전예배>

 

(고신, 고려 통합을 기념하며)

신자 간의 다툼이 있을 때에 (3) (고전 6:1-11)

 

설교본문: 고린도전서 6 1-11; 마태복음 5 23-25

설교제목: (고신, 고려 통합을 기념하며) 신자 간의 다툼이 있을 때에 (3)

 

 

지난 번 내용 요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 간에는 다투어서는 안됩니다. 교회는 가족공동체입니다. 신자와 신자의 관계는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형제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와 신자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다툼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아껴주고 이해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다툼과 분쟁이 있습니다. 둘이서 혹은 당사자끼리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신자는 세상법정으로 가서 해결해서는 안됩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교회법정인 치리회로 먼저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치리회의 판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불의한 자들(세상 재판관) 앞에 먼저 고소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Ⅲ. 성경의 가르침을 어기고 세상법정으로 가져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짜피 내가 다퉜으니 이미 죄를 범한 거고, 성경에서 신자 간에 다툰 경우에는 세상법정에 가지 말라고 했지만 어짜피 다투어서 이미 죄를 지었으니 그냥 세상법정에 가면 되지 이제 와서 무슨 성경대로 하나?” 라고 말입니다. 혹은성경에서 세상법정에 가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세상법정에 가서 내가 옳다는 증명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자 간에 다투고, 그 문제를 성경적인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세상법정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원리를 무시하고 세상법정으로 간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6:7의 해석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7에 보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간에 고소한 것은 그 자체로 이미 너희에게는뚜렷한 허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허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명사헤테마”(h[tthma)[55]패하다,” “정복당하다를 뜻하는 동사헤타오마이”(ἡττάομαι)에서 나온 것으로서허물이라는 표현보다는패배’, 또는실패’( 11:12)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합니다.[56] 그래서 NIV 성경에는 “The very fact that you have lawsuits among you means you have been completely defeated already. Why not rather be wronged? Why not rather be cheated?”라고 해서패배’(defeat)라는 의미로 번역했습니다. 또한두란노 우리말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잘 번역하기를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벌써 실패했다는 것을 뜻합니다......”라고 했습니다.[57]

           그리고뚜렷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홀로스’(o[lwj)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상관없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58]

 

세상법정에 고발한 것의 의미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7절 말씀이 말하는 바는 신자 간의 문제를 소송한 것은 그 소송의 결과가 어떻든 간에, 누가 이기든 누가 지든 간에,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법정에 소송을 제기한 것 그 자체가 이미 영적인 관점에서 패배라는 뜻입니다.[59]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세상법정으로 신자 간의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자신과 다른 신자 간에 일어난 문제를 교회법정이 아닌 세상법정에 고소하는 순간 그것은 곧 지는 것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자기가 옳다는 것에 대한 판단을 받으려고 세상법정에 고소한 것이지만 성경적 관점에서는 도리어 고소하는 순간에 이미 패배하는 것입니다. 형제 간의 문제를 세상법정에 가지고 간 것 자체가 이미 소송에서 진 것입니다.[60] 교회 안에서 해결하기보다는 세상에서 해결하려고 한 행동은 형제사랑의 원리를 무시하고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추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세상법정에 소송한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실패패배인 것입니다. 설령 그렇게 해서 재판에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 패배일 수밖에 없습니다.[61] 이처럼 성도들 간의 싸움에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손해를 당한 사람이 참지 못하고 자기의 권리를 찾겠다고 손해를 끼친 형제를 법정에 끌고 간다는 것은 교회의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법정에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래서 7절의 이어지는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세상법정에 가는 것이 결국은 지는 것과 같으니 차라리 세상법정에 가지 말고 손해를 보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합니다

 

세상과 다른 신자의 가치관

 

           이러한 사실은 세상과 교회가 그 법과 정의의 기준이 얼마나 다른 지를 다시 한번 더 잘 보여줍니다. 세상에서는고소한 것이 진 것이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왜 억울하게 가만히 있느냐?”라고 가르치는 것이 세상입니다. “억울하게 당하지만 말고 너도 똑같이 해라라고 부추기는 것이 곧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가치관은 전혀 반대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그럴 바에는 차라리 손해를 보아라”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라고 가르칩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감내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전혀 다른 가치관입니다.

 

세상법정에 고발한 사람은 불의한 자

 

           그래서 바울은 신자 간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법정으로 간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의한 자8을 보십시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재미있는 것은 바울은 1절에서도불의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그 때불의한 자라는 것은세상의 재판관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의불의하다라는 말은불신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신자 간의 문제를 세상법정에 소송한 자에 대해서도불의한 자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겠습니까? 신자 간의 문제를 세상법정에 소송한 자는 마치불신자와 같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9-10에서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신자 간의 문제를 세상법정에 소송한 사람을불의한 자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동성애자), 남색(동성애하는 남자)하는 자, 도적과 같은 범주에 두고 취급하고 있습니다.[62]

           여기에서 우리는 또 다시 세상과 교회가 그 법과 정의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법정에 소송을 한 사람이 간음한 사람이나 탐색하는 자(동성애자), 남색(동성애하는 남자)하는 자, 도적과 같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이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는 것이 곧 이기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 간의 문제를 세상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실패요 패배입니다. “지는 것이 곧 이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격언은 어쩌면 성경의 진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중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위신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떨어뜨리는 것이며, 교회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불신자들 앞에 폭로시켜 전도의 문을 막는 것입니다.[63]

 

교회 전체의 책임

 

           여기에서 우리가 1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신자 간의 문제를 소송함으로써 세상 법정에 가져간 그 사람만 나무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교회 전체를 질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라고 말합니다. 5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7에 보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라고 말합니다. 8너희(u`mei/j)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라고 말합니다.[64] 여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너희라는 표현은 고린도교인 전체에게 이 문제의 책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65] 고린도 교회 전체를 책망의 대상에 포함시킵니다.[66] 비록 교인 한 사람이 불의를 행하였지만 그의 행동에 대해 교회 전체가 공동체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고린도교회는 그 교인의 악한 행동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그것을 묵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의 악행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들 모두가 불의를 행하고 속이고 있다는 질책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67]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상당수는 죄와 구원의 개념을 철저히 개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못된 복음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이지 우리가 지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뿐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문제를 철저히 개인과만 연관지어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교회론이 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철저히 죄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문제로 생각합니다. 고린도교회의 한 개인에게 일어난 죄는 고린도교회 전체와 관련된 것입니다. 에베소교회의 한 개인에게 일어난 죄는 에베소교회 전체와 관련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이스라엘의 한 개인에게 일어난 일은 이스라엘 전체의 일입니다. 우리는아간의 범죄( 7)를 통해서 그 사실을 잘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죄의 문제를 한 개인을 넘어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 전체와 연관짓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신자 간의 문제를 세상법정으로 가져간 어떤 한 개인에 대해서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교회 전체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교인 한 사람이 불의를 행하였지만,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까지 다른 사람들이 방임했기 때문에 교회 전체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68]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크게 4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①평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자가 세상법정에 가면 안된다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았거나 배우지 않았다는 것이며, ②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진성도요 그들이 속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③교회에서 배웠고 알고 있지만 아는 바 대로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④나만 잘 지키면 되지 다른 사람이 지키지 않아도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4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임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한편으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직분자의 책임이며, 제대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력고 애쓰지 않은 당사자의 책임이며, 또한 그러한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든 말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라는 식으로 방임했다는 점에서 회중 전체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을 나무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을 방치하고 묵인한 교회도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1972년 즈음에 있었던 고신교회의 사건은 최소한 고신총회에 참여하는 총대들의 책임이요 좀 더 확대하면 고신교회 전체의 책임이었고, 만약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 역시도 우리 교회에 속한 회중 전체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교회론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함

 

           신자 간의 문제에 대해 세상법정에 소송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것은 특별히 교회론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전서는 계속해서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 성도가 되었고, 그렇게 성도가 된 자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게, 신자가 신자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세상법정을 향해서 소송을 거는 것은 이 새로운 정체성에 어울리지 않는 짓입니다.[69]

 

상황윤리의 변명을 피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엄격한 윤리에 대하여 이런 저런 상황윤리적 핑계를 댑니다. “나는 세상법정에 고소하려는 마음이 없었으나, 상대가 했으니 나도 어쩔 수 없이 법정에서 나의 정당함을 변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저 두 사람의 다툼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범죄했고 그들의 책임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러한 핑계를 용납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핑계를 대려는 모습은 최초의 범죄자였던 아담이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3:12)라고 핑계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4:9)라고 대답한 가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신자의 정체성에 대한 재정립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신자의 정체성을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의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11에서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의미를 제대로 드러내도록 다시 번역하면 그리고 너희들은 일부가 그러했었다. 그러나(avlla.) 너희들은 씻음을 받았고(washed), 그러나(avlla.) 너희는 거룩하게 되었고(sanctified), 그러나(avlla.) 너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justified).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70]

           11절은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신자 간의 문제를 세상법정에 가지고 가도 되느냐?’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하면서 다시금 신자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줍니다. 신자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씻은 바 되었고 거룩해졌으며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신자가 세상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앞서 자세히 들으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11절에는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 이라는 말에 각각그러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도의 과거의 상태와 현재의 상태를 대조시키는 말입니다. “성도는 과거에 큰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씻음을 받았고, 과거에 심히 더러운 자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거룩하여졌고,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일부러그러나’(avlla.)를 세 번이나 반복해서 넣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들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71] ,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이며,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러한 신자의 정체성을 아는 자들이라면,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과 얼마나 다른 공동체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감히 신자와 신자 사이에 일어난 교회의 문제를 세상 앞에서 판단을 구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우리가 과연 누구인가?” 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는 모두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입니다. 우리는 서로와의 관계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자들입니다. 세상 재판에서 승리한 것으로 만족할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록 불의를 당하나 그 불의로 인한 슬픔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Ⅳ. 최고의 방법 - 화해

 

마태복음 5:23-25이 말하는화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 간의 다툼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법정이 아니라 교회법정으로 가야 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더 바람직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강조한 것처럼 바로화해’(euvnoe,w)하는 것입니다.[72] 신자 간에 다툼이 있을 때에 세상법정에 가는 것이 옳으냐? 교회법정으로 가야 하느냐? 하는 논의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화해와 용서입니다.[73]

           오늘 우리가 읽은 또 다른 본문인 마태복음 5:23-25을 봅시다. “(23)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和睦)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25)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私和)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 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 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 말씀을 보시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혹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25절의사화’(私和)라는 말은 한자어로송사 문제를 개인끼리 서로 좋게 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화해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 유노온(euvnow/n)이라는 말로,[74]친구로 만들다’(make friends)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화해가 단순히 화를 푸는 정도가 아니라 친구가 되라는 말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2:58을 보시면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 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라고 해서화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고의 일은 용서와 화해, 그리고 손해감수

 

           고린도전서 6장의 내용을 통해서 신자 간의 다툼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에 대해세상법정이 아닌 교회법정으로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라고 했습니다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제하고 인내하면서 사울에게 당한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였던 다윗의 믿음의 의연함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75]

           마태복음 18:15-18을 보시면 교회 안의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과정을 보면 교회법정으로 가는 것은 최종적인 일입니다. 소송이라는 방법을 취하기보다는 끝까지 권면해야 합니다. 서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함께 성찬에 참여하여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관계에 있으면서 정작 화해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먹고 마시는 성찬은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원래 어떠한 사람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원래 우리는 완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원수 같은 우리들을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아무리 억울하고 참고 견디기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충분히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부당한 피해를 참고 견디는 것은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2:1-11; 벧전 2:19-21).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부당한 손해를 받아들이고 견뎌야 합니다.[76]

 

 

결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입니다. 그렇기에 신자와 신자 간에는 다툼과 분쟁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직분자와 직분자 간에, 직분자와 교인 간에는 화평을 도모해야 합니다. 교회와 교회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하여 복음을 위해 힘써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은 때로 다양한 문제로 인하여 갈등을 일으킵니다. 신자와 신자, 직분자와 직분자, 교회와 교회 사이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비록 다툼과 갈등이 있어도 그 문제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형제 앞에서, 교회의 치리회를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법정에 가져가는 것은 복음을 가리우는 일입니다. 세상법정으로 가져가는 순간 그것은 곧 패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복음을 가리우기보다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 차라리 속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복음은 다툼과 분쟁과 갈등의 복음이 아니라 화해와 용서와 희생과 사랑의 복음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5:15).

 


 

<2015 12 13일 주일 한길교회 오전예배>

 

(고신, 고려 통합을 기념하며)

교회의 치리자(治理者)에게 필요한 지혜 (왕상 3:4-28; 6:3)

 

설교본문낭독: 열왕기상 3:4-28; 사도행전 6:3

    병행본문: 역대하 1:1-13

설교: (고신, 고려 통합을 기념하며)교회의 치리자(治理者)에게 필요한 지혜

 

 

서론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신자 간의 다툼이 있을 때에 세상법정에 소송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 말씀을 살피는 중에 세상법정만이 아니라 교회법정(Church Courts)이 있다는 사실을 배웠고, 교회법정의 재판관들은 곧 교회의 치리자인 직원(직분자)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자(治理者)를 허락하셨으니 목사와 장로요, 그들의 손에 천국 열쇠의 권한을 맡기셨습니다(WCF 30:1-2).

           그러므로 1차적으로 교회의 치리자들인 목사와 장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의 정치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임하는 교회에 입법, 행정, 사법의 역할이 자신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다스려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또한 치리자의 치리를 받는 교회의 회원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치리를 직원들에게 맡기신 그 뜻을 잘 이해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런데치리자치리를 받는 자두 파트(당사자) 중에서는 특별히 치리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자에게 교회의 다스림을 맡기셨으니 더욱 더 그들에게 높은 것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사실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론

 

Ⅰ. 본문 해석

 

재판을 위한 지혜를 구한 직분자

 

           본문 열왕기상 3:4에 보면,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구약교회인 이스라엘을 다스릴 직분자로 솔로몬을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치리자(治理者)가 된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다가 밤이 되었는데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꿈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십니다. “.........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왕상 3:5) 이에 대해 솔로몬은 9에서 대답하기를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me’vo bleU)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다른 것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 특별히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들을재판하는 것과 관련된 능력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반응을 10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개역한글성경에서는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다’(byj)좋다’, ‘기쁜’, ‘즐거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The Lord was pleased that Solomon had asked for this.”라고 번역하고 있고, NASB 성경은 “It was pleasing in the sight of the Lord that Solomon had asked this thing.”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요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와 딱 맞았으니 그 이유는 솔로몬이 구약교회의 치리자(治理者)로서 꼭 필요한 것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결국 11절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달라고 한 것을 주셨으니 그 내용에 대해서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9절에서 솔로몬이 요구한백성들의 말을 잘 듣고 그로 인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것을 가리켜서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구약교회인 이스라엘에 왕이라는직분자로 부름받은 솔로몬은 이스라엘교회치리자로서 그 무엇보다도재판을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통치함에 있어서 왕에게 필요한 자질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의롭게 판단하는 지혜임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하셨을 때에 장수(長壽)도 부()도 아닌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자신에게 속한 수많은 교인들의 문제를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는 것이 직분자로서의 중요한 자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요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습니다. 구약 교회 이스라엘에 솔로몬을 직분자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분자의 자격이 바로 재판과 관련한 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활용되는 재판

 

           이렇게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그 지혜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 16-28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불신자들에게조차 잘 알려진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줄거리를 요약해 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직분자가 다스리는 구약교회이스라엘에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집에 사는 두 여자가 3일 차이로 아이를 낳았는데 한 여자의 아이는 죽고 다른 여자의 아이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두 여자가 모두 죽은 아이가 상대 여자의 아이이고 산 아이가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놓고서는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두 여자는 직분자인 왕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DNA 검사나, 거짓말 탐지기 같은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게 아니라 오직 당사자의 증언이나 혹은 이웃들의 증언만으로 판단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18절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들의 증언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직 두 사람의 증언(자백)만이 유일한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둘 중 한 명은 제9계명을 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웃의 증언도 없고, 당사자의 중언도 불일치하는 상황, 이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재판관 즉, 치리자의 지혜였습니다. 앞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구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바로 그 지혜,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11)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지혜를 발휘합니다. 24절에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25절에서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26절에서 아이의 진짜 어머니가 말합니다. “.....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반대로 아이의 가짜 어머니는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솔로몬은 27절에서 “....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판결을 내렸겠습니까? 솔로몬은 아이의 진짜 엄마라면 비록 자기가 그 아이를 가져가지 못할 지언정 아이를 죽이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따라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 재판에 대한 평가가 28절에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 일은 표면상으로 볼 때는 솔로몬의 지혜가 드러난 것이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을 통해 나타난 판결이었으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를 통해 구약교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심이 이 재판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정리

 

           지금까지의 내용을교회와 직분자라는 관점에서 정리해 봅시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오늘날로 치면 교회입니다. 구약교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교회인 이스라엘에 솔로몬 왕이라고 하는 직분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자를 통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맡은 직분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이니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직분자가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교회의 직분자로 세움을 받은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했고, 이 요청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당연히 원하시는 바였기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주어진 지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셔서 다스리게 하신 교회의 회원 간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 재판하는 데에 사용되었습니다.

 

왜 교회이며, 왜 치리자인가?

 

           지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약교회? 이스라엘의 치리자가 교회의 직분자?

           이를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열왕기상 3장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병행 본문인 역대하 1장을 함께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열왕기상 3:9에 나오는 “....주의 이 많은 백성.....”이라는 말을 역대하 1:9을 보시면 “.....땅의 티끌 같이 많은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 13:16에 나오는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세리라 라는 표현과 창세기 28:14에 나오는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라는 표현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염두에 두고 있는주의 이 많은 백성’(왕상 3:9)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오래 전에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결과로 주어진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왕상 3:9)라고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은하나님 그 옛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의 티끌 같게 하겠다는 그 백성들을 오늘날 내게 주셨는데, 제가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그들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호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해야 합니다. 땅의 티끌같이 많은 언약 백성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잘 다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역대하 1:11을 보시면,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개역개정)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다스리게라는 말을 한자어로 하면 무엇입니까? 치리’(治理)입니다. 그래서 개역한글판에서는 오직 내가 너로 치리(治理)하게 한 내 백성”(개역한글)이라고 번역합니다. 13에도 솔로몬이....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개역개정)라고 말하는데, 개역한글판에서는 솔로몬이.....이스라엘을 치리(治理)하였더라”(개역한글)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구약교회인 이스라엘의 치리자였습니다. 솔로몬은 구약교회의 목사요 장로였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구약교회를 잘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었기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의 요청에 매우 합당하게 생각하셨기에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Ⅱ. 직분자와 지혜

 

솔로몬의 지혜의 성격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혹은우리 아이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좋은 대학 가게 해 주세요그러나 이런 기도는 모두다 잘못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국가의 위정자나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필요한 지혜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오늘날의 세속국가와 다른 신정국가였습니다. 솔로몬이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한 것은 공부 잘하게 해 달라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솔로몬이 요구한 지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하나님의 교회를 잘 다스리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약교회의 직분자 선택과 지혜

 

           이 사실은 신약교회의 직분자 선택과 관련된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또 다른 본문 사도행전 6:3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상당수의 사람들은집사의 역할에 대해 말씀하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6장을 자세히 보시면집사라는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77] 그리고 5절에 언급된 7명의 사람들이 나중에 하는 역할도 오늘날의 집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합니다.[78]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본문은집사의 역할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직분자 선택의 기준과 방식을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지혜가 있는 사람을 직분자 선택의 기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은 직분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바로지혜를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신약교회의 직분자는 신약교회의 치리자이기 때문입니다.

 

 

Ⅲ. 적용

 

직분자가 갖추어야 할 지혜

 

           교회의 직분자는 교회의 치리자입니다. 치리자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로 부름받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 이미 교회의 직분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는 지혜를 얻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그 말씀에서 샘솟는 지혜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교인들은 교회의 치리자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지혜를 발휘하여 지혜 있는 자를 직분자로 선택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6:3 말씀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교회의 직분자로 선택해야 합니다.

 

직분자를 위한 기도

 

           또한 이 지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교회의 직분자인 솔로몬이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 달라고 지혜를 구한 것처럼, 신약교회의 직분자인 목사와 장로는 자신이 속한 교회의 회원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들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말입니다.

           또한 교인들은 직분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치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를 위해서는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교인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 가운데 잘 보존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장로를 위해서는 선포되는 말씀이 교회 가운데 잘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인들을 심방하고 위로하며 언약의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와 장로 모두를 위해서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구약교회의 성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갖춘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평화와 안식을 누린 것처럼(왕상 4:24-25), 신약교회의 성도들인 우리도 지혜를 갖춘 치리자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갈 수 있도록( 9:31)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교회는 오후예배 시간에 다함께 공적으로 기도합니다. 이 때 기도제목에는교회와 직분자를 위해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도무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왜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의아해 하지 마십시오. 직분자를 위한 기도는 직분자 개인을 위함이 아니라 전체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든든히 설 수 있기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법정의 재판관으로서의 직분자

 

           특별히 우리는 이 주제를 살펴보게 된 계기가 된 교회법정의 재판관으로서의 직분자와 관련해서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가 법의 전문가인가? 장로가 법의 전문가인가? 왜 그들이 우리의 문제를 재판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헌법 개정작업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로 재직한 바 있는 교인들이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를 판단하는 일은 세상법의 전문가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재판관들이 법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의 일을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재판은 세상의 재판과 다르며, 교회재판관에게 필요한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릅니다. 교회 재판관들인 직분자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 교회 안의 문제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치리기관인 당회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치리회(治理會)란 교회를 다스리는 기관입니다. 치리회는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인 치리장로로 구성된 기관인데, 이 기관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고백과 교회법에 따라 교회의 입법과 행정, 그리고 사법을 다룹니다.[79]

           치리(治理)라는 말은 곧다스림이라는 말인데, 다스림에는입법, 행정, 사법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법’(立法)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근거하여 어떤 결정을 하는 것도입법입니다. 이런 점에서 치리회는 입법의 기능을 하는 의회와 같습니다.[80]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에 근거하여 정한 치리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교회의 일을 해 나가는 것이 곧 행정(行政)입니다. 이런 점에서 치리회는 행정을 하는 행정부와 같습니다. 예배를 주관하고, 성례를 시행하고, 교인의 이명을 다루고,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직분자를 선택하고 고시하고 임직하며, 각종 헌금의 실시와 재정을 감독하는 일은 바로 행정입니다. 또한 이렇게 행정을 해 나가는 가운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 사법(司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당회가 사법을 맡은 재판부입니다. 사법의 기능을 갖고 있는 당회는 범죄자와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고, 범죄한 증거가 명확할 때 시벌하고, 회개하는 자를 해벌하는 일을 합니다.[81]

           교회는 세상과 구분됩니다. 그래서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칙이 있습니다.[82] 이러한 원리에 따라 세상은 세상의 정치가 다스리지만, 교회는 교회의 정치기구인 치리회가 다스립니다. 교회의 치리회는 교회의 입법, 행정기관이면서 또한 동시에 사법기관으로서 교인 간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목적으로 분별하고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치리회의 권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83]

           이 일들을 직분자가 감당하므로 직분자들은 지혜를 갖출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하며 또한 성령님께 지혜를 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이 일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솔로몬을 통하여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하며 솔로몬의 재판을 신뢰하였던 것과 같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통치 때에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였던 것처럼(왕상 4:24-25) 이 시대의 교회도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결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 간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기본적으로는 화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치리자인 직분자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와 질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직분자가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그보다 먼저 직분자를 선출할 때에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돈 많은 사람, 학식 있는 사람, 아니면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고전 6:5)를 직분자로 선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잘 활용하여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들을 잘 분별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모습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바로 저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구나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고전 6:5)

 

 





[1] 황교안,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서울: 요단출판사, 2012), 30-35; 이광호, 『고린도전후서』(서울: 칼빈아카데미, 2012), 129.

[2] 송상석, 『법정소송과 종교재판』(마산: 경남법통노회, 1976), 109.

[3] 물론 이 문제는 단순히 송상석 목사와 관련된 문제만은 아니었다. 아주 복잡한 교단 정치 구조와 연관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신재철, “한상동과 송상석에 관한 연구,” 『진리와 학문의 세계』, 18 (경산: 달구벌기독학술연구회, 2008), 189-194.

[4] 당시 총회는 9 21일 오전 11 45분에 정회하여 9 22일 다시 속회했다가 22일 오후 3시에 다시 정회하여 1973 12 17일 오후 7시에 같은 장소에서 속회하여 21일 오후 11 30분에 마쳤다. 신재철, “한상동과 송상석에 관한 연구,” 194; 대한예수교장로회 제23회 총회 촬요

[5] 이와 관련해서는 신재철, “불신법정 송사와 고신교단의 분열; 석원태 목사의 반고소론, 실상과 허상,” 『진리와 학문의 세계』, 19 (경산: 달구벌기독학술연구회, 2008), 169-205를 참고하라.

[6] 이와 관련한 역사 서술에 대해서는 許淳吉, 『韓國長老敎會史: 長老敎會(高神) 50周年 禧年 記念』(서울: 총회출판국, 2002), 489-502; 최덕성, 『정통신학과 경건』(서울: 본문과현장사이, 2006), 513-544; 신재철, 『불의한 자 앞에서 소송하느냐?: 한국교회의 고소 문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서울: 쿰란출판사, 2007), 108-208; 신재철, “한상동과 송상석에 관한 연구,” 『진리와 학문의 세계』, 18 (경산: 달구벌기독학술연구회, 2008), 188-201; 신재철, “불신법정 송사와 고신교단의 분열; 석원태 목사의 반고소론, 실상과 허상,” 『진리와 학문의 세계』, 19 (경산: 달구벌기독학술연구회, 2008), 169-205; 유해무, “성도간의 세속법정에서의 송사를 개탄함,” 『기독교보』, 2001 1 13일자; 고려역사편찬위원회, 『고려(反告訴) 25년사』(서울: 경향문화사, 2002)를 참고하였다.

[7] 이 문제는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1950년대 예배당 쟁탈전과 관련해서도 이미 있었던 주제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신재철, “불신법정송사 문제에 대한 고신 초기 지도자들의 제 견해와 파장,” 『진리와 학문의 세계』, 20 (경산: 달구벌기독학술연구회, 2009),155-178을 참고하라.

[8] 2013 10 15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된기독교 화해사역 세미나에서 오세창 변호사는이제 세상법정으로 가지 맙시다라는 주제의 발표에서한국교회 10대 순위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과 1천 여개 교회가 법정 소송 중에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9] 본 설교자는신자라는 말과성도라는 말을 구분하여 사용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는성도’(oi` a[gioi)를 가리켜 항상 복수(複數)로 사용한다( 8:27; 12:13; 15:26; 고전 6:1,2; 고후 9:1; 13:12; 1:18; 2:19; 3:8,18; 4:12; 5:3; 4:22; 1:26; 8:4; 14:12 등등). 물론 한글성경은 이 부분을 엄밀하게 표현해 주지 못하고 있다. 헬라어 원문과 NIV를 참조하라. 그렇기에 신자와 성도는 그 의미가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여 표현했다.

[10] 이 본문은 그 위치상 근친상간에 대한 교회의 권징을 다루는 고린도전서 5장과 음행에 대한 가르침을 다루는 고린도전서 6:12-20 사이에 위치하는데, 내용적으로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13 6:1 사이에 아무런 접속사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5장과 6장을 바로 연결시키고 있다. 신재철, 『성경과 신학의 창으로 본 소송문제』(서울: 쿰란출판사, 2008), 51, 52.

[11] Gordon D. Fe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87), 231; Anthony C. Thiselt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NIGTC (Grand Rapids: Eerdmans, 2000), 424; BDAG, 859; 길성남,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소송하느냐?: 고린도전서 6:1-11에 대한 주석적 연구,” 『개혁신학과 교회: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한정건 교수 은퇴기념 논총), 28 (천안: 고려신학대학원, 2014), 137.

    본 설교자가 길성남 교수의 논문에서 큰 도움을 받았지만, 이 논문의 결론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길성남 교수는 2008년 어간에 있었던 고려신학대학원 동료교수와의 소송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분으로, 자신의 상황에 따라 성경을 해석한 경향이 없지 않다. 특히 당시의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였을 것이다라는 추측성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참조. 논문 133, 134, 135페이지). 또한 고린도전서 6:1-11의 배경이민사(民事) 의 내용이라는 이유로형사(刑事) 의 문제는 상관없다는 너무 쉬운 결론을 내린다. 그렇다고 길 교수의 논문 자체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본 설교자는 길 교수의 주해에서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

[12] 몇몇 주석가들은 여기에서의 분쟁을민사관계에 대한 것으로 본다. Richard B. Hays, First Corinthians, Interpretati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7), 유승원 옮김, 『고린도전서』(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6), 169.

[13] 2절의지극히 작은 일에서이라는 말과 4절의사건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krith,rion이라고 해서 소송(lawsuit)의 의미를 갖고 있다.

[14] 송사(訟事), 소송(訴訟) : [법률] 법률상의 판결을 법원에 요구함. 또는 그런 절차.

[15]고발하다는 피해자나 법적 대리인이 아니라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 및 기소를 요구한 것으로, 본문의 이야기는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한 것으므로고발하다가 아니라고소하다또는소송하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길성남,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소송하느냐?,” 137, 144.

[16] 4절 하반부에세우느냐라고 번역된 헬라어카티제테’(kaqi,zete)카티조’(kaqi,zw)라는 동사의 직설법 의문형으로 해석하느냐(ASV, RSV, NASB, 개역개정과 개역한글), 아니면 명령형으로 해석하느냐(KJV, NIV)에 따라 번역이 달라질 수 있다. 의문문으로 해석할 경우,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에게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명령형으로 해석할 경우, “만일 반드시 일상적인 사건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교인들 가운데 가장 미약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가려내어 그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여러분이 그러한 소송 사건들을 하찮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요라는 의미가 될 것이다. 신재철, 『성경과 신학의 창으로 본 소송문제』, 64-65.

    KJV “If then ye have judgments of things pertaining to this life, set them to judge who are least esteemed in the church.”(너희가 이 생에 관한 일들을 판단할 일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 가장 존경받지 못하는 자들을 판단하도록 세울지니라; 말씀보존학회 역)라고 했고, NIV “Therefore, if you have disputes about such matters, appoint as judges even men of little account in the church!”라고 함으로써 명령형으로 해석했다. 참고로 2011년에 새로 나온 NIV “Therefore, if you have disputes about such matters, do you ask for a ruling from those whose way of life is scorned in the church?”라고 번역함으로써 의문문으로 해석했다.

    개역개정과 개역한글은 의문문으로 해석했으나 표현이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공동번역은그런데 이런 사건이 생길 때 여러분은 어찌하여 교회가 멸시하는 자들을 재판관으로 앉히는 것입니까?”로 두란노 우리말 성경은그런데 세상 일로 소송할 것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교회가 업신여기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웁니까?”, 아가페 쉬운 성경은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문제로 다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왜 교회에서 멸시하는 세상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는 것입니까?”라고 함으로써 의문문으로 해석하면서 그 뜻을 분명히 했다.

    칼뱅은 해당본문의 주석에서카티제테’(kaqi,zete)를 현재 시제로 받아들이고, 이 본문의 뜻을불신자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영리한 해석이라고 평하며, ‘불신자로 해석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다.

    이 본문을 명령형으로 보는 학자들은 크리소스톰(Chrysostomus), 어거스틴, 베자(Beza), 칼뱅 등이 있다.

    설교자는 이 본문을 의문문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의문문으로 해석한 것을 전제로 설교했다.

[17] 고린도전서 4:14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 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Hays, 『고린도전서』, 169; 이광호, 『고린도전후서』, 120; Fe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236-237; Leon Morris, 1 Corinthians, TNTC (Downers Grove: IVP, 1985, 2008 reprint), 95.

[18] Fe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p.231, n.7; Thiselt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423; Morris, 1 Corinthians, 93; 신재철, 『성경과 신학의 창으로 본 소송문제』, 54.

[19] Archibald Robertson and Alfred Plummer,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First Epistle of St. Paul to the Corinthians (Edinburgh: T&T Clark, 1975), 111.

[20] Thiselt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423-424; 길성남,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소송하느냐?,” 137-138.

[21] Thiselt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425-426.

[22] Fe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232; 길성남,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소송하느냐?,” 138; 신재철, 『성경과 신학의 창으로 본 소송문제』, 55-56. 바울은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을 때 아가야 총독인 갈리오가 문제를 바르게 처리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였다( 18:12-17).

[23] Morris, 1 Corinthians, 93; F. W. Grosheide, Commentary 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53), 133; 김세윤, 『고린도전서 강해』(서울: 두란노, 2007). 105; 조광호, 『고린도전서』(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2), 141.

[24] 길성남,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소송하느냐?,” 138; Hays, 『고린도전서』, 170, 172.

[25] Grosheide, Commentary 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135.

[26] 길성남,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소송하느냐?,” 139.

[27] 길성남,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소송하느냐?,” 140.

[28] NIV 5절의형제 believers로 번역했고, 6절과 8절에서는형제’(brother)로 번역했다.

[29] 6, 8절에 나오는형제’(brother/avdelfo.j)라는 표현을 NRSV신자’(believer)로 번역함으로써 용어의 포괄성을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바울이 강조하는 바하나님의 가족개념을 놓치게 만들었다. Hays, 『고린도전서』, 173.

[30] 바울은아델포이’(avdelfoi,)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 용어는 1세기 헬라 로마 사회에서 혈연관계에서만 사용되던 용어였다. 간헐적으로 다른 곳에 사용되기도 했지만 주로 이 칭호는 피를 나눈 식구들에게만 주로 적용되는 말이었다. 바울은 이 단어를 형제만 아니라 자매들도 함께 일컬어서 사용하였는데(Robert Banks, Paul's Idea of Community (Peabody: Hendrickson, 19942), 장동수 옮김, 『바울의 공동체 사상』(서울: IVP, 2007), 100-108; R. Aasgaard, My Beloved Brothers and Sisters (Th. D thesis, University of Oslo, 1998), 12.),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어떠하며 또 어떠해야 하는가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7,9; 6:21; 7,10; 2:25). 실제로 사도행전 15:23에 최초의 세계 교회 총회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한다.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사도들과 초대교회 목사들은 자신들의 맡은 의무/직분이사도와 목사인 줄 알았지만, 신분은형제로 말한다.

[31]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기간은 사도행전 17장을 볼 때에 길어야 3개월 정도입니다. 그렇게 짧게 머물러 있었던 곳의 성도들을 향하여서형제들아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교회에 대한 그의 관점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상규, 『헬라 로마적 상황에서의 기독교』(서울: 한들출판사, 2006), 25-29.

[32] 길성남,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소송하느냐?,” 137.

[33] 신재철, 『성경과 신학의 창으로 본 소송문제』, 62.

[34] 바울은 신자 간의 문제를 세상법정에 송사한 것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수사 의문문을 연속적으로 사용한다. 1,3,4,5,6,9절에 각 1, 2,7절에 각 2, 10회의 수사 의문문을 사용했다. 신재철, 『성경과 신학의 창으로 본 소송문제』, 53.

[35] 길성남,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소송하느냐?,” 139.

[36] 신재철, 『성경과 신학의 창으로 본 소송문제』, 69.

[37]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헌법 교회정치 제9장 교회 치리회 제97 (치리회의 구분).

[38] 칼뱅은 기독교강요에서 당회를 교회재판소라고 말한다. institutes, Ⅳ, ⅻ, 2. 당회란 교회 안의 정치기구이다. 입법, 행정 및 사법을 담당하는 법정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 1,2; Lawrence R. Eyres, The Elders of the Church (Phillipsburg: P&R, 1975), 홍치모 역,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1985), 41, 43, 134. 황규학, 『당회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서울: 에큐메니칼 연구소, 2005), 15-18; John Murray, Collected Writings of John Murray, vol 1.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6-1982), 박문재 역, 『조직신학(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1), 269.

[39] 여기에서 우리는 치리회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신중해야 하는 것인지를 잘 알 수 있다. 참조. 고신총회 헌법(2011년판) 교회정치 제9장 교회 치리회 제100 (치리회 결정의 성격) 1. 각 치리회는 고유의 권한은 있으나 독립된 개체는 아니므로 어느 회에서든지 법대로 결정된 사안은 총회 산하 교회가 준거(準據)할 수 있는 결정이 된다; 고신총회 헌법(1992년판) 교회정치 제10장 교회 치리회 제76조 치리회의 관할 4. 각 치리회는 독립된 개체가 아니므로 어느 회에서든지 법대로 결정된 사안은 전국교회의 결정이 된다.

[40] 1992년판 고신헌법 교회정치 제85조 당회의 직무 제9항에 있었던당회는 범죄자와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본 교회 교인이 아니라도 증인으로 소환 심문할 수 있고, 범죄한 증거가 명확할 때 시벌하고, 회개하는 자를 해벌한다.”의 내용이 2011년 개정헌법에서 삭제되었다. 이 직무를 생략한 것은 개정판의 결정적 오류이다. 왜냐하면 당회는 본래교회법정’(Church Courts)이기 때문이다. 종교개혁 직후 당회를 지칭하는 여러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교회법정이었다. 고신총회 헌법해설발간위원회, 『헌법해설: 예배지침/교회정치/권징조례』(서울: 총회출판국, 2014), 교회정치 제347문답.

[41] 장로교 헌법 교회정치원리 제2 (교회의 자유) 2;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2.

[42] 장로교 헌법 교회정치원리 제8 (권징); 고신총회 헌법(2011년판) 권징조례 제1장 총칙 제1 (권징의 의의).

[43]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0장 제1절은 장로교 헌법 교회정치원리 제3 (교회의 직원)에도 반영되어 있다.

[44]장로(長老)’를 단순히 그 단어에 나타난 대로나이 많은혹은연륜이 있는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잘못된 이해이다. 물론 구약의 장로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다. 관련성은치리의 문제에 있다. 이와 관련한 좋은 자료로 다음을 참조하라. 김헌수, “백성의 장로와 하나님의 장로-구약시대의 장로에 대하여,” 『성약 출판소식』, 56-57 (서울: 성약출판사, 2006); John Murray, Collected Writings of John Murray, vol 1.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6-1982), 박문재 역, 『조직신학(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1), 351; Herman Bouwman, Gereformeerde Kerkrecht, Ⅰ (1928), 523; Cormelis Van Dam, The Elder: Today’s Ministry Rooted in All of Scripture (Phillipsburg: P&R, 2009), 41-59. 특별히 Van Dam은 구약의 재판에 관한 본문들( 18:21-27; 1:15-17; 16:18-21; 21:18-21; 4:1-12; 대하 19:6)과 관련하여서 장로의 치리권과 잘 연관시키고 있다. Van Dam, The Elder, 61-95.

[45] Morris, 1 Corinthians, 93.

[46] 고신총회 헌법(2011년판) 교회정치 제9장 제96조 제2.

[47] 황교안,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 30-35; 이광호, 『고린도전후서』, 129.

[48] 이광호, 『고린도전후서』, 121.

[49] 이광호, 『고린도전후서』, 126.

[50] 중세시대의 종교재판은 재산몰수형, 종신 징역형, 신체형, 생명형 같은 벌을 내렸다. 고신총회, 『헌법해설: 예배지침/교회정치/권징조례』(서울: 총회출판국, 2014), 3부 권징조례 제6문답

[5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0 4;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헌법 권징조례 제1장 총칙(總則) 11 (시벌의 종류와 내용)

[52] 고신총회 헌법(2011년판) 권징조례 제1장 총칙 제8(시벌의 원칙) 6.

[53] S. R. Driver,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Deuteronomy (Edinburgh: T&T Clark, 1973), 18.

[54] 참조. 이광호, 『고린도전후서』, 125.

[55] 신약 성경에서 이곳과 로마서 11:12에만 나온다. Fe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240.

[56] Grosheide, Commentary 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138; Thiselt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436; Fe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240; 신재철, 『성경과 신학의 창으로 본 소송문제』, 72; 길성남,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소송하느냐?,” 145.

[57] 아가페 쉬운 성경도이렇게 여러분 사이에서 서로 고소하는 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분이 패배했음을 의미합니다......”라고 바르게 번역했다.

[58] 신재철, 『성경과 신학의 창으로 본 소송문제』, 72.

[59] Thiselt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436.

[60] 신재철, 『성경과 신학의 창으로 본 소송문제』, 73; 길성남,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소송하느냐?,” 145-146.

[61] Fe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240; Hays, 『고린도전서』, 173; 김세윤, 『고린도전서 강해』, 107-108; 길성남,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소송하느냐?,” 146-147.

[62] 길성남,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소송하느냐?,” 149-150.

[63] 박윤선, 『고린도전서』(서울: 영음사, 1980), 80-81.

[64] Grosheide, Commentary 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139.

[65] 2인칭 대명사 뿐만 아니라 2인칭 복수 동사가 사용되고 있다.

[66] Fe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241; 길성남,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소송하느냐?,” 144, 145; 신재철, 『성경과 신학의 창으로 본 소송문제』, 75.

[67] 길성남,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소송하느냐?,” 149.

[68] Fe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241; 길성남,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소송하느냐?,” 149.

[69] Hays, 『고린도전서』, 175.

[70] 길성남,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소송하느냐?,” 152; 신재철, 『성경과 신학의 창으로 본 소송문제』, 82.

[71] Fe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246.

[72] 신재철, 『성경과 신학의 창으로 본 소송문제』, 46.

[73] 신재철, 『성경과 신학의 창으로 본 소송문제』, 50, 127; 고신총회 헌법(2011년판) 권징조례 제3장 제30조 제4.

[74]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오직 이곳에만 사용된 단어이다. Donald A. Hagner, Matthew 1-13, WBC 33A (Texas: Word Books Pub., 1993), 117.

[75] 유해무, 『헌법해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대소교리문답서』(서울: 고신총회, 2015), 227.

[76] Fe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241; 길성남,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소송하느냐?,” 147.

[77] 사도행전 6장이 아닌 다른 곳에 이들을집사로 언급하는 구절이 있긴 하다. 사도행전 21:8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이다. 여기에서 사도행전 6장의 7인 중에 한 명인빌립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라고 소개한다. 그러나 그것은 의역이다. 한글 번역 성경에 보면집사에 해당하는 글자가작은 글씨로 표시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cf. 1:7; 고후 13:13; 1:1,2; 2:8,9; 1:1; 1:2; 딤전 1:2 등등). 이런 경우에는 원문에는 없지만 정황에 따라의역한 것이다. 그렇기에 사도행전 21:8집사라는 표현은 의역의 결과이다. 원문에 충실하게 하면일곱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 NIV KJV 같은 영어성경에도 deacon이라는 말이 없다.

[78] 스데반과 빌립이 사도행전 6:8-15; 7; 8:5-40에서 하는 역할을 보더라도 그들이 집사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John Murray, Collected Writings of John Murray, vol 2.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6-1982), 박문재 역, 『조직신학(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1), 378. Edmund Clowney, The Church (Leicester: IVP, 1995), 황영철 역, 『교회』(서울: IVP, 1998), 238. John MacPherson, Presbyterianism (Edinburgh: T&T Clark, 1949), 이종전 옮김, 『장로교회의 정치원리』(인천: 아벨서원, 1998), 135-136; Donald Guthrie, New Testament Theology (Leicester: IVP, 1981), 정원태, 김근수 옮김, 『신약신학』(서울: CLC, 1988), 837. 벌코프는 존 머레이나 클라우니와 같은 주장을 의식하면서 사도행전 6장의 집사직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한다.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41), 권수경, 이상원 역, 『조직신학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0), 845.

[79] 칼뱅은 기독교강요에서 당회를 교회재판소라고 말한다. institutes, Ⅳ, ⅻ, 2. 당회란 교회 안의 정치기구이다. 입법, 행정 및 사법을 담당하는 법정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 1,2; Lawrence R. Eyres, The Elders of the Church (Phillipsburg: P&R, 1975), 홍치모 역,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1985), 41, 43, 134. 황규학, 『당회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서울: 에큐메니칼 연구소, 2005), 15-18; John Murray, Collected Writings of John Murray, vol 1.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6-1982), 박문재 역, 『조직신학(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1), 269.

[80] 여기에서 우리는 치리회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신중해야 하는 것인지를 잘 알 수 있다. 참조. 고신총회 헌법(2011년판) 교회정치 제9장 교회 치리회 제100 (치리회 결정의 성격) 1. 각 치리회는 고유의 권한은 있으나 독립된 개체는 아니므로 어느 회에서든지 법대로 결정된 사안은 총회 산하 교회가 준거(準據)할 수 있는 결정이 된다; 고신총회 헌법(1992년판) 교회정치 제10장 교회 치리회 제76조 치리회의 관할 4. 각 치리회는 독립된 개체가 아니므로 어느 회에서든지 법대로 결정된 사안은 전국교회의 결정이 된다.

[81] 1992년판 고신헌법 교회정치 제85조 당회의 직무 제9항에 있었던당회는 범죄자와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본 교회 교인이 아니라도 증인으로 소환 심문할 수 있고, 범죄한 증거가 명확할 때 시벌하고, 회개하는 자를 해벌한다.”의 내용이 2011년 개정헌법에서 삭제되었다. 이 직무를 생략한 것은 개정판의 결정적 오류이다. 왜냐하면 당회는 본래교회법정’(Church Courts)이기 때문이다. 종교개혁 직후 당회를 지칭하는 여러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교회법정이었다. 고신총회 헌법해설발간위원회, 『헌법해설: 예배지침/교회정치/권징조례』(서울: 총회출판국, 2014), 교회정치 제347문답.

[82] 장로교 헌법 교회정치원리 제2 (교회의 자유) 2;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2.

[83] 장로교 헌법 교회정치원리 제8 (권징); 고신총회 헌법(2011년판) 권징조례 제1장 총칙 제1 (권징의 의의).



출처 :한길교회(서울)-개혁주의 신학에 기초한 개혁교회 원문보기   글쓴이 : Son jae 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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