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우리 교단 내 목사 장로의 바른 역할과 협력 사역에 대한 고찰

목회

by 김경호 진실 2017. 5. 2. 10:14

본문

우리 교단 내 목사 장로의 바른 역할과 협력 사역에 대한 고찰

 

-목사와 장로의 아름다운 동행을 꿈꾸며-

 

 

성희찬 목사

(마산제일교회)

1. 서론: 장로회 정치의 핵심은 ‘장로회’(‘장로의 회,’ 디모데전서 4:14)를 구성하는 목사와 장로가 서로 함께 동역하는 것에 있으며, 이를 위해 목사 장로 간에 서로 소통 협력하는 것은 절대적이다

장로회 정치의 핵심은 장로회를 구성하는 목사와 장로가 서로 함께 동역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사람의 목사 혹은 다수의 목사(성직자)가 아니라, 또 교인들이 아니라, 목사와 장로가 함께 동역하는 장로회를 통해 교회의 권세를 시행하는 이러한 장로회정치형태는 다른 정치형태와 비교할 때 가장 성경에 가까울 뿐 아니라 가장 민주적이어서 교회역사에서 가장 바람직한 정치형태로 검증을 받고 있다.

특히 인간의 전적 부패라는 견지에서 볼 때 장로를 배제하고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의 권세를 시행하는 감독정치형태나, 목사도 장로도 배제하고 회중이 직접 교회의 권세를 시행하는 회중정치형태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회중들에게 부여하신 권세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가능성이 많고,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러한 전철을 밟아온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론적으로는 목사와 장로가 함께 동역하는 장로회의 정치가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방편을 공예배를 통해 회중에게 적절하게 전달하고, 또 받은 은혜에 대해 회중들이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께 적절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회중의 믿음과 생활을 감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정치형태로 간주되지만, 그런데 정작 현실은 이러한 우리의 이상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장로회 정치의 핵심이 목사와 장로가 서로 함께 동역하는 것에 있기에 만약 목사와 장로 간에 소통이 깨어지고 교회 사역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협력하지 않거나 서로를 보완하지 않는다면 그때 그 결과로써 공예배는 물론 회중들의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폐해가 심각하게 나타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장로회를 이루는 목사와 장로가 서로 소통을 하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 협력하는 것은 목사와 장로의 효율적인 동역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이며 이로써 장로회 정치의 꽃을 피우느냐 마느냐, 열매를 맺느냐 마느냐는 문제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목사와 장로는 공적으로 치리회에서든 혹은 사적으로든 서로의 생각을 나눌 뿐 아니라 나아가 서로를 향해 감정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목사 장로간의 이러한 소통과 협력에 대해 미국장로교회(PCUSA)는 다음과 같이 그들의 『교회정치』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G-6.0202b):

"장로들과 함께, 목사는 교인들을 독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해야 하며, 그들을 준비시켜 교회 내에서의 직무와 세상 안에서의 임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목회적인 돌봄을 수행해야 하고, 특별히 가난한 자 병든 자 환난 당한 자와 임종 직전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회중의 지도력을 포함하는 다스리는 책임에 동참하여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와 선교의 직무와 지역사회의 봉사를 할 때에 참여와 포용의 원리를 보완하는 것이다.”

이 조항을 보면 목사가 장로와 함께 협력해서 해야 할 직무가 목사에게만 할당한 직무보다 훨씬 길다. 목사에게만 주어진 직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다(G-6.0202b):

“목사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과 세례와 성찬을 시행하는 일과 회중과 함께 회중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책임이 있다.”

또 장로의 직무를 규정할 때에도 장로에게만 주어진 직무보다 장로가 목사와 함께 협력해야 할 직무가 훨씬 더 많다(G-0304):

"장로의 직무는 개인이나 협력하여 그들에게 위임된 회중의 신앙과 생활을 견고하게 하고 부양시키는 것이다. 목사와 함께, 장로는 교인들을 독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해야 하며, 그들을 준비시키고 새롭게 하여 교회 내에서의 직무와 세상 안에서의 임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인들을 심방하고 위로하며 돌볼 뿐 아니라 특히 가난하고 병들과 고독하고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 그래서 특별한 관심을 필요한 자들에 대해 목사와 당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들을 예배를 도와야 한다. 성경을 가르치는 능력을 가꾸어 말씀과 성례의 정기적인 봉사 밖에 있는 장소에 위임받아야 갈 수 있어야 한다....”

위에서 인용한 것을 읽어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장로회 정치의 의도는 목사와 장로가 함께 동역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고신교회는 교회정치에서 이러한 소통과 협력과 동역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교회정치』41조를 보면 목사의 직무 8가지를 서술하면서 마지막 제8조항에 가서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하는 일’이라고 간단히 말하고 있고, 『교회정치』66조에서 장로의 직무 8가지를 서술하면서 제1항과 제8항에서 각각 상호협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는 하다(1.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일, 8. 목사에게 필요한 제반사항을 목사에게 상의하고 돕는 일). 그러나 이상에서 본 대로 미국장로교회(PCUSA)의 경우와 비교할 때 우리의 경우는 목사와 장로의 동역에 대해 너무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고, 장로회 정치의 핵심인 목사와 장로의 동역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물론 제121조 당회의 직무에서 목사와 장로가 함께 동역할 직무를 별도로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쉬운 마음을 떨칠 수가 없다.

『교회정치』에서 목사 장로의 동역을 설사 강조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장로회 정치의 원리에 부합하여 목사와 장로가 개체교회에서 그리고 노회와 총회, 기타 연합기관에서 얼마나 서로 소통을 하며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서로 보완하고 있는가?

현실은 대단히 심각할 정도로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이다. 교회들마다 목사 장로 간의 소통과 협력이 아니라 이와는 정반대로 소통의 부재와 독단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그 결과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 교회생활이 침체되며 교회의 사역이 비효율적으로 되는 것은 물론, 심지어 목사 장로간의 갈등으로 사회에서도 지탄을 받는 지경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도대체 어디에 원인이 있는 것일까? 왜 목사와 장로 사이에 소통이 원만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지 않는 것일까? 이러한 소통의 부재와 반목과 갈등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를 위해 먼저 목사 장로의 바른 제 역할과 임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1. 목사 장로의 바른 역할은 각각 무엇인가?

1) 항존 직무(역할)를 위해 항존 직원이 존재한다

목사와 장로는 성경에 따르면 각각 제 역할과 제 직무를 가지고 있다. 사실은 목사와 장로가 가진 고유한 역할과 직무는 교회가 존재하는 한 교회에서 ‘항상 영구히 있어야 하고’(permanent) '통상적인'(ordinary) 것이라고 해서 목사와 장로는 흔히 항존 직원이라고 불린다.1) 그 직을 맡아서 그 직의 역할을 하는 구체적인 개개의 사람이 아니라 그 직분 자체가 항존 직이라는 뜻이다. 즉 항존 직무(역할)가 우선하고 이후에 항존 직원이 있다.

개혁주의 교회정치의 중요한 문서 중 하나인 『스코틀랜드 제2치리서』(1578년)를 보면 교회의 항존 직무와 항존 직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제2장 2항):

“교회의 전반적인 정치는 세 가지 일로 이루어진다. 즉 교리와 권징, 나눔이다. 교리에는 성례의 시행이 포함된다. 이러한 세 가지 구분에 의해 교회에서 삼중 직분이 나온다. 즉 목사 혹은 설교자, 장로 혹은 다스리는 자, 그리고 집사 혹은 나누는 자이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교회정치는 세 가지를 통해 나타나는데 첫째, 교리이며(여기에 성례의 시행이 포함), 둘째, 권징이며 셋째, 나눔이다. 바로 이 역할과 직무를 위해서 직원이 나온다. 이 세 직무는 교회가 있는 곳에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이기에 항존 직무라 불리고, 이 항존 직무를 담당할 직원 역시 항존 직원이 되는 것이다. 즉 교리라는 항존 직무를 위해 목사 혹은 설교자라는 항존 직원이 나오고, 권징이라는 항존 직무를 위해서 장로 혹은 다스리는 자가 나오고, 나눔이라는 항존 직무를 위해서 집사 혹은 나누는 자라는 항존 직원이 나오게 되었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교회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통상적으로 영구히 있어야 할 직무 세 가지가 있는데 이를 통해 교회정치가 나타난다는 것이고, 둘째, 이 항존 직무를 위해 항존 직원이 있다는 것이며, 셋째, 그리스도는 회중 가운데 특정한 사람을 회중을 통해 항존 직원으로 항존 직무를 하게 하여 자기의 교회를 세워 간다는 것이다.

2) 고신교회가 규정하는 목사와 장로의 직무와 역할

개혁주의 교회정치의 원리를 따라 우리 고신교회의 『교회정치』는 목사와 장로의 직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각각 규정하고 있다:

제41조 목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2.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설교하는 일

3. 찬송을 지도하는 일

4. 성례를 거행하는 일

5. 하나님의 사자로서 축복하는 일

6. 교인을 교육하는 일

7. 교인을 심방하는 일

8.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하는 일

제66조 장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일

2.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일

3. 교인을 심방, 위로, 교훈하는 일

4. 교인을 권면하는 일

5.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여부를 살피는 일

6.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7. 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8. 목회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목사에게 상의하고 돕는 일.

이상에서 목사와 장로의 고유한 역할을 보면 거의 회중 안에서 교인의 목양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적어도 『교회정치』는 목사 뿐 아니라 장로에게서도 목자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장로의 직무와 역할을 요약한다면 교인들을 향한 ‘돌봄’과 ‘감독’이다. 이 두 용어는 디모데전서 3장에서 감독의 요건에 대해 말할 때 나온다(5절). 성경은 장로를 감독으로 부르고 있으며 장로의 감독 기능을 강조한다. 물론 목사 역시 장로로서 여기에 포함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돌보는 일을 말한다. 이 돌봄은 다른 말로 하면 다스리는 것과 같은 것인데, 이는 곧 목자가 양을 치는 목양을 가리킨다. 이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작별할 때 분명하게 언급 되고 있다(사도행전 20:28):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살피게 하셨느니라’(feed)는 ‘목양’을 가리킨다. 그래서 개혁가 칼빈과 부쳐는 장로를 ‘교회의 목양자’(Kirchenpfleger)로 불렀다.

이를 위해 장로는 교회역사에서 전통적으로 교인의 가정을 심방해왔고, 위에서 본 대로 우리 『교회정치』도 장로의 직무 3항에서 ‘교인을 심방, 위로, 교훈하는 일’이라고 하고 있다. 장로의 권위는 목양적인 심방을 통해 세워진다.

최근 사역장로, 치리장로, 목양장로 명칭이 확산되면서2) 교회에 다소 혼란을 주게 되어 지난 제62회 총회(2012년)는 심사숙고 끝에 헌법이 규정하는 명칭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결정하였다. 왜냐하면 장로는 모두 목양장로요, 치리장로인데도 이를 구분하여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명칭의 등장은 장로가 본래 기능인 목양보다는 기타 사역에 치중한 현실을 반영할 뿐 아니라, 장로의 본래 기능인 목양을 교회가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 목사와 장로가 동역하는 당회의 직무를 보라: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 제반 예배 주관, 학습 입교 및 세례 (유아세례포함)의 문답과 시행, 성찬예식의 주관, 교인의 이명 증서를 교부 및 접수와 제적, 소속기관과 단체, 부설기관 감독 지도 등이다(『교회정치』제121조). 이 모든 것은 목양적 감독과 관련되어 있다.

2. 왜 협력이 아니라 갈등인가?

목사와 장로가 왜 협력이 아니라 갈등으로 가게 되는 것일까?

1) 목사 장로가 제 고유한 역할과 직무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상대의 고유한 역할을 존중하지 않고 도리어 간섭하기 때문이다.

첫째, 장로 편에서 목사에 대해 가지는 갈등은 대개 다음에서 비롯된다. 즉 목사가 고유한 제 역할인 설교와 기도와 심방 등에 충실하지 않을 때이다. 또 목사의 설교와 목사의 인격 사이에 너무나 큰 괴리가 있을 때이다. 따라서 목사는 이 점을 항상 그리고 깊이 유의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직과 회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의사결정과정과 질서와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재정문제, 인사행정문제를 처리하여 장로와 갈등을 일으킬 경우가 실제로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목사는 당회와 제직회와 공동의회의 의장으로서, 나아가 시찰회와 노회와 총회에서도 의장으로 봉사할 수 있기에 회의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로직이 명예화 될 때이다.

장로가 고유한 직무인 목양 사역에는 관심이 없거나 혹은 충실하지 않으면서 장로직이 주는 명예에 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로 인한 목사 장로 간의 소통부재와 갈등은 불가피하다.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직분을 감투로 여기는 우리 현실에서 특히 장로직의 명예화를 더욱 경계해야 한다. 종종 직무가 없는 명예 장로를 세우기도 하고, 장로로 임직되었으나 장로의 제 역할을 하지 않음으로 실제적으로는 직무가 없이 장로의 이름을 가지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목사 장로의 동역은 불가능하다.

장로직의 이러한 명예화는 일찍이 일제의 강점 기간 동안 교회를 영적 무기력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박용권의 박사논문, 『국가주의에 굴복한 1930년대 조선예수교장로회의 역사』는3) 1938년 제27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신사참배를 공식가결하기까지 교회는 이미 영적으로 부패하여 신사참배의 요구에 저항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그 중 하나가 직분의 명예화인데, 교회의 사명보다는 교회의 직책이 앞서는 일이 이미 1930년대를 전후로 생겨났다고 하였다. 1930년대 장로교회는 기념식을 하느라 바쁘게 보내었으며(00주년 장로 근무 기념식, 장로 장립, 장로 모친상, 장로 부인상 등). 또 장로투표사건으로 교회분규가 곳곳에서 속출하였다(동아일보, 1927년 3월 2일자-장대현 교회).

셋째, 장로의 직무에 ‘행정’을 포함시킨 것은 장로를 장로의 고유한 직무인 목양사역에서 원천적으로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고신교회의 『교회정치』제66조 장로의 직무를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직무가 “1.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일”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목사와 협력하여 할 직무 중에 하나가 행정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사실 이 ‘행정’은 1922년 『교회정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인데, 1929년 『교회정치』에서부터 개정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 독소조항이다. 즉 1922년의 『교회정치』제5장 치리장로 4조 장로의 직무를 보면 무엇보다 “치리장로는 목사들과 협동하여 치리와 권징의 사를 관리하며 지 교회 혹 전국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통솔하나니라”고 하였다. 즉 목사와 함께 장로의 직무 중 주된 것은 ‘치리’와 ‘권징’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여기 쓰인 ‘치리’라는 용어가 1929년부터 개정이 되어 ‘행정’이라는 말로 바뀌어서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다. 2011년 고신교회의 『교회정치』제66조(장로의 직무) 1항도 장로의 직무를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일’이라고 하여 이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는 치리회로서 치리가 본질적인 직무라는 것을 규정하는 당회의 직무를 크게 약화시킨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치리’의 성경적, 교회정치적 의미에 무지한 처사이며, 오늘날 당회가 행정에 집중하는, 당회의 본래 직무에서 크게 어긋난 길로 들어서는 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정에 대해 박병진 목사가 오히려 ‘훌륭한 개정’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치리는 행정과 권징을 내포하는 단어기도 한 까닭에 행정과 권징으로 변경한 것은 조문의 뜻을 더욱 명확하게 한 훌륭한 개정으로 여겨진다.”4) 설사 치리 안에 행정이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치리’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행정과 권징만을 삽입한 것은 명백히 큰 오류로 보인다.

왜 한국의 장로교회의 장로가 목양적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행정에 치중하는지 그 역사적 구조적 원인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또 1922년의 『교회정치』에 나타난 장로의 직무 중에서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조항이 있다. 즉 당시는 장로의 직무로서 “장로는 교인과 함께 기도하며 위하여 기도하고, 교인 중에 강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를 찾아보며...”라고 하였는데 ‘교인과 함께 기도하며’가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 장로는 교인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교인 중에서 교인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직무이기 때문이다. 교인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교인들을 심방하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넷째, 그 외 목사 장로가 고유한 직무를 넘어 서로 힘을 겨루면서 인사, 재정, 행정 등 교회 전반에 대해 권한 행사를 하고 교회를 사유화하려고 하거나, 집사의 직무와 제직회의 고유한 직무와 공동의회의 고유한 직무를 침범할 때이다. 목사의 경우 자신이 주도하여 개척하였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온갖 일에서 전권을 행사한다든지 혹은 장로의 경우 목사는 언제든지 갈 사람이지만 장로는 남아서 교회를 책임지고 지키는 자이기에 교회 전반의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심지어 목사를 내보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목사 장로 사이의 신뢰를 깨고 동역을 저해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고백과 사도신경에서 보는 대로 공교회에 대한 신앙고백과 정면으로 상치되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교회에서 목사 장로가 얼마나 제 역할과 제 직무에 충실하고 있는지, 혹시 제 역할과 제 직무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상대의 제 역할과 직무를 간섭하고 침범하는 경우가 없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2) 서로를 동등한 동역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직분은 역할과 임무가 다를 뿐이지 서로 동등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목사 장로는 서로를 동역자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해야 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목사 장로는 그 직무와 역할을 볼 때 모두 신령한 일을 맡은 자로서 모두 장로이며 동시에 목자이기 때문이다. 또 목사 장로는 모두 동일하게 회중의 청빙을 통해 임직되기 때문이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듯이 목사만 청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장로도 청빙을 받는 자이다.

여기에 근거하여 장로를 가르치는 장로(목사)와 다스리는 장로로 구별하는 것은 개혁주의의 오랜 전통이다. 구미의 개혁주의 교회는 전통적으로 목사와 장로의 동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양자가 다 기본적으로 장로라는 사실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개혁주의 교회정치의 근간이 되는 『돌트교회정치』(1618-1619) 74조는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목사, 장로, 집사)간에 상하의 차별을 부정하고, 부당한 교권을 행사하는 것도 경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어느 교회도 다른 교회들에게 군림해서는 안 되며 어느 직분자도 다른 직분자들에게 군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개혁주의교회들은 전통적으로 목사와 장로 사이에 역할을 구별하지만 계급적 차원에서 상하의 차별은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교회역사를 보면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가 다스리는 장로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항상 있어왔다. 특히 중세 시대에는 이같은 경향이 점차 상하관계로 고착되면서 교권체제가 생기기 되었고, 그러나 종교개혁을 통해 이러한 교권체제는 정죄되고 성경적인 직분관이 회복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대부분 장로교회와 함께 고신교회 『교회정치』는 목사 장로가 서로를 동역자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는 무엇보다도 장로를 목사와 동등한 감독으로 보지 않고 ‘교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에서 기인되는데, 이로써 목사 장로의 동등을 심각하게 깨고 있다.

고신교회 『교회정치』의 경우 2011년 개정에서는 장로에 대해 ‘교인의 대표자’라는 수식어가 비록 생략되었지만(31조), 그 이전까지 모든 『교회정치』에서는 장로를 ‘교인의 대표자’라고 하였기에 그 영향력은 지금까지 막강하기 그지 없다. 장로를 교인의 대표자로 보는 이 수식어는 한국교회에서는 조선예수교 장로회 1922년 『교회정치』에서부터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미국 북 장로교회의 교회정치에서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19세기-20세기 미국 북 장로교회의 입장을 대변한 『교회정치문답조례』(배광식 외 역, 완역판. 2011, 원제: J.A. Hodge, What is Presbyterian Law?. 1882년 초판)를 보면 제68문에서 장로를 교인의 대표(‘the representative of the people')로 보고 있다.

이러한 미국 북 장로교회의 입장을 대표하는 찰스 핫지(Charles Hodge, 1797-1878)의 주장을 보면 그 배경을 알 수 있다. 즉 목사와 장로는 서로 다른 성경적 근거를 가진 직분이어서 목사를 장로라 부를 때는 장로에게 부치는 다른 용어가 사용된다고 하였다. 즉 신약성경에 나오는 장로를 ‘presbyter’와 ‘elder’로 구별하여. 'presbyter'는 감독으로서 말씀의 사역자를 지칭하고 이는 가장 최상의 항존직이며, 반면 ‘elder’는 평신도로서 교인의 대표자로 본 것이다. 따라서 ‘elder’는 목사가 임직할 때 안수할 권리가 없고, 목사는 성직자이며 장로는 평신도이므로 노회의 개회는 목사만 있어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찰스 핫지는 장로교회를 ‘소교구 감독제도’(parochial episcopacy)라고 하여 목사 중심의 교회정치를 강조했다.5) 즉 미국 북 장로교회는 목사를 장로라고 부른다고 해서 평신도 장로와 구별되는, 다른 장로라는 것이다.

반면에 미국 남 장로교회는 이러한 입장과 정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 미국 남 장로교회를 대표하는 쏜웰(Thornwell, 1812-1862)은 ‘elder’는 교인의 대표자가 아니라 목사처럼 회중을 통해 선출된 장로이기에 목사와 동등한 장로이며 그래서 ‘elder’는 목사 임직 시에 안수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더구나 목사의 임직은 치리회에 속한 일이기에 치리회 회원으로 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노회의 개회는 목사 뿐 아니라 장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전 고려신학대학원 원장을 역임한 고 허 순길 박사는 그의 박사논문에서6) 미국 북 장로교회의 입장을 비판하고 남 장로교회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직분의 동등이라는 관점에서 목사와 장로를 성직자와 평신도로 대비한 것은 비성경적이며, 또 장로에 부친 ‘교인의 대표자’ 개념은 세속적이라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목사 장로가 역할만 다를 뿐이지 근본적으로 함께 영적인 목자요 감독이며 장로이기에 장로 역시 개인이 아닌 장로회의 일원으로서 목사 안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하였고, 노회의 개회 역시 목사와 장로가 함께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사실 종교개혁 이후 개혁교회들은 계속 체계적인 성경주해를 통해 더욱 성경적인 직분관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미국의 미국정통장로교회(OPC), 미국장로교회(PCA), 이 양 교회들은 모두 고신교회와 우호관계에 있는 교회들로서 장로를 목사와 동일한 감독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는 19세기 미국 남 장로교회가 받아 온 전통의 결과이다.

그러나 한국장로교회는 교회정치의 경우 미국 북 장로교회 선교사들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게 되면서 목사를 최상의 항존직으로 보고, 장로는 교인의 대표자서 평신도로 보게 된 것이다. 이 점은 결국 목사 장로간의 동등을 깰 뿐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서로 동역하는데 결정적 장애가 되기에 이르렀다고 판단 된다.

이제 2011년의 『교회정치』에서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장로를 교인의 대표자로 수식하는 용어가 삭제된 것을 계기로 삼아, 나아가 교회의 항존 직원을 목사 장로 집사의 세 직분이 아니라, 장로와 집사의 두 직분으로 구분하고 그리고 장로를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로 서술하는 것이 목사 장로의 동등을 인정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 된다(고신교회의 경우 한 때 1980년판 『교회정치』에서는 항존 직원을 장로와 집사, 두 직분으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앞으로 개혁주의 성경해석과 신조를 따라서 목사와 장로가 모두 동등한 장로요 감독이라는 의식의 전환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이미 우리는 노회의 개회성수를 목사회원 3인과 장로 총대 3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목사와 장로의 동등을 전제하고 있다. 이제 이에 근거해서 목사 안수식에도 장로를 노회의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점에서 목사 장로의 소통 부재와 갈등의 원인을 분석할 때 부패한 죄성의 영향을 받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어느 측면에서는 일부 역사적이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교회들마다 거의 예외가 없이 소통의 부재와 갈등에 빠지게 되는 이유를 보면 한낱 개개인 인격의 문제로만 보기에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점이 많기 때문이다.

둘째, 장로가 70세 시무연한까지 봉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왜 장로의 70세 시무연한이 목사 장로간의 동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일까? 한국장로교회는 역사 시작부터 미국장로교회를 본받아 장로를 지금처럼 종신직으로 임직하고 있다. 물론 그동안 윤번제와 시무투표를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지금 한국장로교회에서 거의 장로직이 평생직으로 고착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성경은 장로의 시무 기간이 종신인지 한시적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는 개혁가 칼빈의 원리를 따라서 형성된 개신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시적 봉사를 더 선호하였다:7) 첫째, 교회 내부에서 독재와 교권주의를 예방하기 위해서 둘째, 교회 치리에 교인의 영향을 보다 더 증대시키기 위해서 셋째, 교회에 잠재해 있는 다양한 능력과 은사가 가능하면 더 많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구미 교회들은 장로의 임기를 한시적으로 정하여 3년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일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매년 일정 수를 교체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장로의 70세 시무연한이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 것일까? 허 순길 박사는 세 가지를 지적하였다:8) 첫째, 대부분의 장로들은 따로 생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생 한결같이 교회 일에 충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심지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특별한 가정 형편이 생기거나 생업을 하면서 겪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교회봉사를 거의 못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회중의 목양을 위한 목사와 장로의 동역이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사람은 누구나 한 자리에 오래 머물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나태하기 쉬운데, 장로가 여러 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나태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장로가 한 교회에서 같은 자리를 쉬지 않고 오래 지키고 있으면 자연히 당회와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교권의 뿌리를 내릴 수 있어 부지불식간에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이다. 이것은 장로의 수가 적은 중소형 교회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바로 여기서 목사와의 알력도 생기기 쉽다.

허 박사가 지적한 대로 이러한 장로 종신제의 문제는 결국 목사 장로의 동역을 어렵게 하고, 소통의 부재를 가져오는 중요한 하나의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혹 여기서 왜 장로와 달리 목사는 종신직이어야 하며, 이것이 목사 장로 간의 갈등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목사의 70세 시무가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목사에게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목사는 이 직분을 얻기까지 여러 해를 준비하였고, 또 목사직의 봉사는 한 사람의 생애 전부가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사는 직분을 받을 때 하늘의 주께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드리게 되며 따라서 교회가 목사를 판단할 충분한 이유가 없는 이상 목사는 천부를 향한 봉사를 떠날 수 없다.

따라서 허 박사가 제시한 것처럼 체면을 중시하는 한국문화에서 장로의 70세 시무연한제도(종신제)를 완전히 폐지하기는 어렵다고할지라도, 장로를 종신직으로 임직하되 일정한 임기를 정하는 방법, 혹은 휴무제도를 두는 방법, 혹은 시무 윤번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목사 장로가 어디에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1) 어디에서 협력할 것인가?

목사 장로가 어디에서 협력하여 동역할 것인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사적으로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야겠으나 무엇보다 목사 장로의 협력은 공적인 직무에서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공예배에서.

목사 장로가 협력하며 동역할 가장 우선해야 할 첫째 분야는 공예배이다.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장로의 회, 당회는 고신교회 헌법의 『예배지침』을 따라서 예배를 주관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교회정치』제121조 당회의 직무를 보면 공예배와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제반예배 주관, 학습 입교 및 세례(유아세례포함)의 문답과 시행, 성찬예식의 주관, 각종헌금의 실시 등.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회중을 위해 공예배를 ‘품위 있고 질서 있게’(고린도전서 14:40) 준비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배지침』과『교회정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물론 목사가 성경봉독본문과 설교제목, 찬송가를 결정하고 성례를 주관할 책임이 있다고 할지라도 회중의 공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중차대하여 목사 개인에게 맡길 수 없다. 이는 엄연히 목사 장로가 협력하여 동역해야 할 당회의 직무이다. 공예배의 시간과 장소, 환경과 분위기 뿐 아니라 공예배의 헌금(일시, 장소, 방법) 등 공예배의 각 요소와 순서를 감독해야 한다. 특히 장로는 공예배에서 공기도를 맡았다. 장로는 공기도를 임의로 해서는 안 된다. 『예배지침』을 따라서 회중을 대신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당회에서 목사 장로는 동역하여 학습 입교 및 세례 받을 자를 문답하여 성찬에 참여할 자를 결정해야 한다. 이번 2011년 헌법 개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쉬움을 주었는데, 특히 당회의 직무에서 공예배와 관련하여 당회의 주도적인 요소를 약화시켜버린 것은 결정적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어떤 교회의 경우 학습, 세례, 입교 문답이 교역자들에게 방치되어 있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2011년 이전 1992년 판 『교회정치』제85조 당회의 직무를 보면, “2. 당회는 제반 예배를 주관하고, 학습과 세례 받을 자를 문답하며, 부모를 권면하여 유아세례를 받게 한다. 3. 당회는 유아세례 받은 자를 문답하여 입교시켜 성찬에 참석하게 한다”고 하여서 당회가 단순히 유아세례 시행을 한다고 하지 않고, ‘부모를 권면하여 유아세례를 받게 한다’고 하므로써 유아세례를 두고 부모를 권면하고, 또 유아세례를 받은 자를 문답하여 입교시켜 성찬에 참여하게 한다는 주도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회중 가운데는 유아의 세례를 아무 이유 없이 미루거나 무관심으로 그냥 방치하는 경우나, 유아세례를 받았으나 입교를 정당한 이유가 없이 미루는 언약의 자녀들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이때 물론 목사가 설교와 가르침과 권면을 통해 부모와 유아세례 받은 자녀를 권면해야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구나 구역 장로가 해당하는 부모와 유아세례 받은 자녀를 권면함으로 예배 영역에서 목사와 장로의 동역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다.

공예배주관은 당회의 직무로서 목사와 장로 간의 동역의 장이기에 목사는 목사의 직무와 당회의 직무를 혼동하여 예배의 제반 사항을 목사가 단독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특히 예배의 한 요소인 설교에서 목사는 장로의 의견을 겸손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내가 교인들에게 무엇을 말했는가도 중요하지만 나의 말이 교인들에게 어떻게 들렸는지도 신경을 써야 한다.

둘째, 회중을 돌보는 것에서.

회중을 돌보는 것은 목사의 단독 책임이 아니라, 엄연히 당회의 직무이다. 『교회정치』 제121조 당회의 직무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교인들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하는 것이다. 즉 교인의 영적 상태를 살피며 교인을 심방하고 위로하고 교훈하는 일,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여부를 살피는 일, 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등은 『교회정치』제66조에서 장로의 직무로 규정된 것으로서 목사와 함께 동역할 중요한 직무이다.

그런데 대개 이러한 회중을 돌보는 직무에서 장로는 거의 손을 놓고 있고, 대신 교역자나 권사나 구역봉사자들이 도맡아서 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게 해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다. 장로를 다스리는 장로라고 했을 때 그 다스림은 양 무리를 치는 목양을 가리킨다. 장로는 양무리를 잘 살피고 감독하며 보호하는 가운데 목사와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권징에서.

우리 고신교회의 헌법에서 교리표준 중에 하나인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제30장은 권징을 다음과 같이 다루고 있다:

“1. 주 예수님께서는 자기 교회의 임금이시오 머리로서 국가공직자와는 구별하여 교회 직원들의 손에 치리를 맡기셨다. 2. 이 직원에게 천국의 열쇠가 맡겨져 있는데, 그 주어진 힘으로 직원들은 각각 죄를 정하기도 하고, 사할 수도 있으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말씀과 권징으로 천국을 닫고, 회개한 죄인에게는 필요에 따라 복음의 사역과 권징의 해제에 의해서 천국을 열어줄 권한을 가진다. 3. 교회의 권징은 과오를 범한 형제를 교정하여 다시 얻기 위함이며, 다른 이들이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방지하며,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지 않도록 제거하며,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며, 또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인들을 사억하고 완악한 범죄자들이 더럽히도록 교회가 방치할 때, 교회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 4. 이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교회의 직원들은 범죄의 성격과 죄인의 과실을 고려하여 권계, 일시적 수찬정지, 출교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바로 이 권징의 직무를 교회의 직원 중에서 목사와 장로가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으로부터 함께 받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천국을 열고 닫는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장로의 직무 중에서 첫째 나오는 것이 바로 ‘목사와 협력하여 권징을 관리하는 일’이라고 하였고(『교회정치』제66조 1항), 목사의 직무에 대해서도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하는 일’이라고 하였다(『교회정치』제41조 8항).

그런데 2011년 헌법 개정에서는 유감스럽게도 목사와 장로가 당회에서 동역해야 할 이 권징의 직무를 생략하고 말았다. 이는 결정적인 오류이다. 본래 치리회는 당회를 포함하여 ‘교회법정’(Church Courts)이라고 불릴 만큼 권징의 직무가 중요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말았다. 이전 헌법 1992년 판 『교회정치』제85조는 당회의 이 직무를 서술하면서 목사와 장로가 함께 당회에서 협력해야 할 권징의 직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9. 당회는 범죄자와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본 교회 교인이 아니라도 증인으로 소환 심물할 수 있고, 범죄한 증거가 명확할 때 시벌하고 회개하는 자를 해벌한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대교리문답』(제45문답)에서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자기의 교회를 가견적으로 통치하시는 방편 중에 하나가 ‘권징’이라고 가르치는 것을 알고 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왕직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니다. 세상에서 한 백성을 자기에게로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직분자들과 율법과 권징을 부여하심으로 그들을 가견적으로 통치히십니다.’ 당회의 권징을 통해 비로소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교회에 볼 수 있게 나타나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에서 권징이 많이 약화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교회에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가견적 통치가 약화되고 가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는 결국 그리스도가 교회의 왕이 되심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런 때에 이 권징의 영역에서 목사 장로가 성경과 신조와 교회정치의 표준을 따라서 아름답게 동역해야 한다.

2)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가 동역자로서 어떻게 서로 협력해야 할까? 목사와 장로는 상호간에 아름다운 관계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권속인 교회에 모범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첫째, 목사가 장로가 함께 동역하는 현장은 사실 상 거의 당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목사 장로의 동역은 결국 일종의 회의체라고 할 수 있는 당회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인가와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따라서 목사 장로의 동역은 바로 이 회의체를 통해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교회정치』에서 규정한 규칙과 원칙에 서로 충실해야 한다. 그런데 종종 당회가 이에 반해서 운영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일례로 요건이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회장 당회를 불법적으로 소집을 하지 않는다든지 혹은 당회를 수직적 체제로 운영하여 맹목적 순종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또 보편성과 상식, 합리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예절과 질서와 대화를 중요시하며 서로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말하고 충분히 토론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토론할 때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대해서는 안 되며, 편을 만들어서도 안 될 것이다. 더구나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비방하는 언사를 삼가야 할 것이다. 또 자기주장만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려고 한다든지 다른 회원들이 무리하게 따르거나 동조하도록 강요해서도 안 된다.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될 때는 화합의 분위기를 유도하며 기도하고 진리 문제가 아닌 이상은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정은 사안에 따라서 교회 앞에 공개될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한 것이 되어야 한다. 또 합법적인 결의가 이루어졌을 때는 이를 존중하고 승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당회에서 다룬 일 중에서 교회에 알려야 할 사안을 제외하고서는 바깥으로 말을 퍼뜨리지 않아야 한다. 당회는 교역자나 직분자, 교인의 신상문제에 대해 말이 오갈 수 있고 권징에 관계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 따라서 목사 장로는 당회의 비밀을 지킴으로 서로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종종 이를 어기고 교인에게 알려 선동하든지 제직회나 공동의회에 가서 자기주장을 끝까지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물론 다수결은 독선을 막는 제도적 장치로서 타협의 마지막 보루이지 처음부터 무조건 수의 논리로 가져가는 머리 수 게임의 제도가 아닌 것에 유의해야 한다. 다수결 원칙은 소수가 긍정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합리적으로 순종할 때 의미 있는 것이지, 힘없는 소수가 반항한다면 이는 실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화와 화합이 없는 회의체는 결국 또 다른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둘째, 목사 장로는 교회에서 교인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때 서로 지켜줄 수 있어야 한다.

교인들 중에 목사나 장로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때 목사나 장로가 교인들의 비판에 가담하거나 동조해서는 절대 안 된다. 혹 목사나 장로가 실수해서 초래한 비판이라고 할지라도 교인들 편에서 동조하거나 당회 밖에서 교인들과 의논해서는 안 된다. 목사나 장로 모두 실수할 수 있는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특히 장로는 성실하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보호해야 한다. 말씀에 신실한 목사가 항상 교회에서 환영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 목사가 말씀대로 강력하게 설교하면 반대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 이때 장로는 목사를 도와야 한다. 나아가 장로는 목사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목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연구와 설교 준비를 할 수 있게 하고, 경제적으로도 잘 살펴야 할 책임이 있다.9)

셋째, 목사 장로는 서로 충고하며 사명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지만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다, 목사와 장로는 스스로를 살필 뿐 아니라, 서로서로 살피고 충고하며 격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공적인 당회에서 예의를 갖추어서 정중하게 할 수도 있고 혹은 사적으로 내밀하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동역하는 형제의 충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거기서 목사 장로의 동역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론

장로회 정치의 핵심은 장로회를 구성하는 목사와 장로가 서로 함께 동역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보았다.

목사와 장로는 주의 교회 건설을 위해 함께 회중을 통해 청빙을 받은 동역자이며 교회의 장로요 감독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목사만 양을 치는 목자요 장로는 목자가 아니라 교인의 대표자로 아는데 이는 성경이 결코 가르치는 바가 아니다. 하나님은 양무리를 목사에게만 맡기지 않았다.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을 통해 양떼를 칠 사명을 받았다. 그러나 양무리들의 가정을 심방하여 돌보고 위로하며 교훈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며 이들을 입교시켜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일은 목사와 함께 장로가 모두 받은 직무로서 함께 동역해야 할 일이다.

장로회 정치의 핵심이 목사와 장로가 서로 함께 동역하는 것에 있기에 목사 장로가 서로 소통을 하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 협력하는 것은 효율적인 동역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목사 장로의 아름다운 동역과 동행을 통해 공예배의 품위와 질서가 나타나고 예배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며, 회중의 교회생활에 사랑과 화평이 넘치며, 성도들과 성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권속에 속하여 꾸준히 돌봄과 양육을 받음으로 성도가 온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될 것이다.


1) ‘항존 직원’이라는 용어는 『웨스트민스터교회정치』(1645년)에서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 임명하신 직분자들 중에서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와 선지자들과 같은 특수한 직분은 이제 그쳤다. 다른 직분자는 통상적이고 영구한 것인데, 목사와 교사와 다른 직분자(장로)와 집사이다.” 여기서 ‘통상적이고’(ordinary) '영구한‘(permanent)의 뜻을 가진 ’항존 직원‘이 나왔다.

2) 최홍준, 장로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3) 박용권, 국가주의에 굴복한 1930년대 조선예수교장로회의 역사, 서울: 그리심, 2008.

4) 박병진, 한국교회헌법 100년 변천의 개관(서울: 성광문화사, 1988), 83.

5) C. Hodge, The church and its polity(1879)를 보라. 핫지는 이 책에서 치리 장로가 목사안수에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다루었다('Whether Ruling elders may join in the Impositions of Hands when Ministers are Ordained': “....1842년 총회에서 치리장로가 안수할 권리가 있는지 질문에 대한 투표결과, 만장일치로 부결되었다. 그러나 이 대답이 토론 없이 이루어졌고, 또 이 주제에 대하여 관심 있는 회원들이 없는 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고하는 투표를 하기로 했고, 그래서 다른 미결 안건들과 함께 1843년 총회로 넘겨졌다. 한편 켄터키 대회는 이 주제에 대하여 장로에게도 권한이 있다는 것을 결정하였고, 서부 렉싱톤 노회 역시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이 주제에 대하여 위원회는 헌법이나 교회의 관습에서 치리장로가 목사 안수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제출하였고, 총회는 다음의 투표결과로 이 안을 채택하였다: 찬송 138, 반대 9. 기권1. 여기서 반대 9 중 장로는 4명....”

6) Soon Gil Huh, Presbyter in volle rechten(Diss., Groningen, 1972)를 참고.

7) H. Bouwman, Gereformeerd Kerkrecht II, Kampen 1928. 601-02.

8) 허순길, 잘 다스리는 장로, 서울: 영문출판사, 2007, 219.

9) 허순길, 잘 다스리는 장로, 232.

 

 

 

http://reformedjr.com/board05_04/5598

 

728x90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