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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조파, ICRC 회원권 정지

목회

by 김경호 진실 2017. 10. 1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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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조파, ICRC 회원권 정지

 

 

손재익 객원기자

 

 

네덜란드 개혁교회 해방파(소위 31조파)가 ICRC(국제개혁주의 교회협의회)로부터 회원권 정지를 당했다.

   지난 7월 12일부터 캐나다 온타리오 임마누엘 교회에서 열린 ICRC 총회는 미국 정통장로교회(OPC,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단)가 제기한 해방파 교회가 항존직분(목사, 장로, 집사)에 대하여 여성임직을 결정한 데 3일간 토론한 끝에 7월 17일(월) 31개 회원교회 중 찬성 25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회원권 정지를 결정했다. 이 결정이 있기까지 미국 정통장로교회가 주도했고, 캐나다개혁교회, 연합개혁교회, 남아프리카자유개혁교회가 적극 따랐다.

   미국정통장로교회가 제안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최근 해방파가 목사와 장로직의 여성 임직을 성경에서 정한 규칙에 위배되도록 허용한 것은 교리와 실천에서 더 이상 회의의 기초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선언한다(ICRC 헌장 제4조 4항 참조).

2. ICRC 헌장 제4조 제4항에 따라 해방파의 회원 자격을 즉시 효력 정지한다.

3. 해방파가 2017년 Meppel 총회에서 다룬 조치를 재고하고 해방파의 교리와 실천을 회의의 기초와 일치하도록 복원하도록 권장한다.

4. ICRC 제10차 회의(2021년)까지 해방파가 목사와 장로의 여성 임직을 성경에 규정된 규칙에 반하는 것으로 계속 허용하는 경우, ICRC의 회원 자격은 해당 회의 의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개표 후 회장 Dicki Moes 목사가 회원권중지를 선포하고 회개와 위로의 기도를 했다. 또한 4년 후인 2021년에 열리는 총회에서 여성임직 문제를 철회하고 돌아오길 바라면서 모든 회원들이 화란개혁파 교회대표들과 악수했다.

   ICRC가 사실상 해방파를 모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결정은 주목할 만하며, 아직도 세계의 많은 개혁교회들이 항존직분에 대한 여성임직에 대해 성경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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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파(정식명칭: Gereformeerde Kerken in Nederland (vrijgemaakt), 영어명칭: Reformed Churches in the Netherlands (Liberated))는 고신총회와 자매관계에 있으며, 1960년대 송도에 있는 고려신학교 건물을 지을 때에 후원한 바 있고 1980년대 고재수, 박도호 교수 등을 교수선교사로 파송해 주었던 교회다. 본보가 보도한 바와 같이 해방파는 지난 6월 16일(금) 총회에서 목사, 장로, 집사에 대한 여성 임직을 결정했다.

 

 

관련기사: “31조파, 여성안수 결정” (http://reformedjr.com/5806)

관련기고글: “여성 목사 안수에 관하여” (http://reformedjr.com/6035)

            “여성안수와 성경해석” (http://reformedjr.com/5924)

            “우리 자매 교회 네덜란드 해방파 교회가 직면한 도전” (http://reformedjr.com/5826)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여자 직분 문제와 한국 교회의 과제” (http://reformedjr.com/6021)

 





http://reformedjr.com/board01_03/6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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