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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징 할 용기 (1)

목회

by 김경호 진실 2019. 3. 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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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징 할 용기 (1)

 

 


 

저자: 제프리 와이마 교수(칼빈신학교 신약학)

번역: 김재한 목사(칼빈신학교 조직신학 박사과정)

 

 

교회 권징

이 두 단어(교회, 권징)는 많은 이들에게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말하자면, 현실을 모르는 권위주의적인 지도자들이 자기 의에 빠져서 회원들의 개인적인 문제에 간섭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말이다. 교회가 완악한 회원들을 다룸에 있어서 교회 권징의 고귀한 목적들이 성취되도록 겸손하고, 은혜로우며, 그리스도를 닮은 방식으로 그들을 다루어오지는 못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징은 여전히 교회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다. 정말로, 권징은 너무 중요하기에 개혁자들은 그것을 순전한 말씀의 선포, 적절한 성례의 집행과 더불어서 교회의 세 가지 “표식” 중 하나로 올바르게 여겼다 (벨직 신앙 고백서 29조).

 

 

X 등급의 문제2)

교회 권징의 목적들이 잘 들어나 있는 성경 구절 중 하나는 고린도전서 5장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한 회원이 “아버지의 아내” (5:1)와 성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X 등급”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 여자는 그 남자의 어머니가 아니라 계모였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아내”의 구별에 대해서는 레위기 18장 7-8절을 보라). 이러한 종류의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관계는 성(sex)에 깊이 물들어 있고 개방적인 사회였던 이방 로마 사회에서도 용납되지 않았다. 그 남자가 지역 사회 통치자들에 의해 근친상간의 죄목으로 고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가 고린도 지역 사회의 부유하고 힘이 있던 사람이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또한 교회 지도들이 그를 징계하는 일에 망설인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바울은 그러나 이 악한 남자보다 고린도 회중들의 악한 반응에 더 화를 냈다. 이 잘못을 저지른 교회 회원을 징계하는 일에 실패한 것은 여러 요인들에 의해 악화되었다. 먼저, 5장 1절의 그리스어 본문은 이 상황이 한 번 일어난 일 - 하룻밤 관계 같은 -이 아니라 지속되던 상황이었고, 교회는 이 완악한 형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룰 많은 기회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둘째로, 고린도 교회는 이런 근친상간적인 상황을 용납했을 뿐 아니라, 공개적으로 그것을 그 상황을 받아들였는데 이는 그들의 “교만” (5:2)과 “자랑” (5:6)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남자를 식탁 교제 (5:11) 가운데 환영한 것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거친 사랑” 해결책

바울은 이런 “X 등급”의 문제에 대해 거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이는 고린도 교인들이 시행하기에 거칠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잘 이해하기에 거친 것이다. 사도는 교회에 “이런 자를 사탄에 내어주어 육신을 멸하게” (5:5)하라고 명한다. 얼핏 보면 이는 마치 바울이 사탄으로 하여금 심각한 육체적 고통,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고통을 이 남자의 삶에 야기케 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보다 넒은 문맥에서 이 구절을 살펴보면 바울은 이 남자를 고린도 교회에서 출교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것이 사도의 의도였다는 것은 무엇보다 5장의 나머지 부분들에서 명백한데 거기에서 강조점은 어떤 사람의 죽음이나 누룩의 파괴가 아니라 그것들의 제거이다: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5:2);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5:7);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5:13). 둘째로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5:11)는 바울의 명령은 그 죄를 지은 교회 회원이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로, 바울의 신학은 결코 이 남자의 죽음이 그의 죄에 대한 대가가 되는 것을 허용치 않았을 것이다. “육체”라는 단어는 또한 바울의 편지들에서 사람의 “죄악 된 본성”을 가리키는 윤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도의 의도는 그 남자의 육체적 몸이 아니라 “죄악 된 본성”의 소멸시키는 결과를 도출할 목적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를 교회의 교제에 참여치 못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권징 할 용기 (2)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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