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예배모범
(The Directory for Family Worship)
개인 및 사적 예배와 성도 간 상호 교화에 관한 경건과 일치를 목적으로, 1647년 스코틀랜드 교회 총회에 의해 인준된 가정예배 지침서.
(1647년 8월 24일, 스코틀랜드 교회 에딘버러 총회 제10회기)
개인 및 사적 예배(secret and private Worship)와 성도 간의
상호 교화(mutual Edification)를 위해, 그리고 가정예배를 소홀히 하는 일들을 책망코자 총회는 아래와 같이 지침을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결의한다.
“본 총회는 충분히 논의하고 숙고한 가운데서, 신자들의 경건을 고취하고 신앙에 있어서의 혼란과 분열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과 규정들을 승인한다. 아울러 이러한 지침들이 잘 시행되는지 잘 살피도록 하기 위해 개교회의 목사와 치리장로들에게 이러한 책임을 부가하는 바이다. 또한 각 노회(presbyteries)와 대회(synod)들은 이러한 지침의 위반에 대한 경중을 따라서 교인들을 잘 지도하고 책망토록 세움을 받았기에, 이 지침들이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조사하고 세심히 살펴보아 위반자들이 책망과 지도를 받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가정예배의 의무와 가정예배의 본질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런 자들로 인해 본 지침이 무익하고 무효한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이에 본 총회는 개교회의 목사(ministers)와 치리장로(ruling elders)들이 개교회에 소속된 각 가정들에서 이 같이 중요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부지런히 살펴보고 돌아보도록 명한다. 만일에 그러한 가정이 발견된다면 그 가정의 가장이 먼저 그 잘못을 시정하도록 사적인 권면이나 경고를 받아야 할 것이며,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러한 잘못을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려 한다면 당회(a Consistory)에 의해 엄중한 책망을 받도록 해야 한다. 만일 그처럼 책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그와 같이 심각하게 당회의 지침을 위반하는 그 강퍅함으로 인해 성찬을 받기에 합당치 못한 자로 간주되고 이를 뉘우치고 돌이키기까지 성찬참여를 금함이 마땅하다.”
개인 및 사적 예배(secret and private Worship)와 성도 간의
상호 교화(mutual Edification)를 위해, 그리고 성도들의 경건을 증진하고 불화와 분열을 막아 일치를 이루기 위한 총회의 지침
(DIRECTIONS OF THE GENERAL ASSEMBLY).
“하나님의 자비로 이 땅에 순결하게 세워진 교회의 공적 예배 외에도 각 개인이 개인적인 예배를, 또한 각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며 큰 유익이 되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적인 개혁(national reformation)과 더불어 개인 및 각 가정이 다 함께 경건의 능력과 실천에 있어 진보해 가도록 해야 한다.”
“Ⅰ. 먼저, 개인예배(secret worship)는 필수적인 것으로 모든 자들은 기도와 묵상으로 자기 자신을 올려드려야 마땅하다. 또한 개인적인 예배를 드림으로써 얻는 유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데, 그것은 오직 이를 성실히 실행하는 자만이 맛볼 수 있는 유익이다. 그 시간에 각 개인은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다른 모든 신앙적 의무들에 대해서도 바르게 준비될 수 있다. 그러므로 목사들은 모든 신자들이 아침, 혹은 저녁으로, 또는 하루 중 다른 시간에라도 이를 반드시 실행하도록 권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각 가정의 가장(head of the family)들은 자신 뿐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개인예배를 성실히 실행하는지 세심하게 살필 책임이 있다.”
“Ⅱ. 가정에서 행해지는 경건한 예배에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 의무들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의 교회와 이 나라(the kirk of God and this kingdom)의 공적인 형편과 필요 뿐 아니라 가정과 가족구성원 모두의 상태와 관련해서도 행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교리 교육(catechising)과 함께 성경읽기를 할 때에는 본문과 관련하여 평이하고도 분명하게 교육하여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나중에 공예배에 참여했을 때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덕을 세우고 거룩한 신앙으로 교훈될 수 있도록 경건한 토의(godly conference)와, 또한 정당한 이유에 따라 가정에서 권위를 가진 자가(from those who have authority in the family)가족들에게 훈계와 책망을 할 수도 있다.”
“Ⅲ. 거룩한 성경을 해석하는 책임과 임무는 목회 사역의 일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교회에 의해 정식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서 그 자리를 뺏을 수 없는 것처럼, 가족 중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모든 가족들에게 성경이 늘 읽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성경을 읽고 토의하는 가운데서(way of conference)그 말씀에 대해 나눔으로써, 읽고 들은 것들이 실제적인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읽은 말씀에서 어떤 죄에 대한 책망이 주어진다면, 모든 가족들이 다 같이 그러한 죄에 대해 조심히 생각해 보고, 그에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읽은 성경 본문 가운데서 심판의 두려움을 느꼈다면, 가족 가운데 누군가 그와 같은 심판을 불러올 죄를 범했을 때는 그처럼 혹은 그보다 더 심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경고를 미리 받는 유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어떤 의무가 요구된다거나 약속 가운데 위로가 주어진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명령된 의무들을 수행 할 수 있는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위로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일들에 있어 그 책임은 모두 가장에게 있으며, 가족 구성원 누구나 가장에게 질문이나 의문을 제기하여 대답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Ⅳ. 가장은 가족 중 누구도 가족예배의 모든 순서에서 자리를 뜨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가정예배를 적절히 인도하는 일은 가장에게 속한 것이기에 목사는 이를 게을리 하거나 이를 행하기에 부족한 가장을 분발하도록 훈련시켜서 그들이 자신들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때로 이 일을 위해 노회의 승인을 받은(approved by the presbytery)목회자를 통해 가족들을 잘 연습시켜 그 가운데서 예배를 인도할 사람을 자유로이 임명할 수도 있다. 아울러 가장이 예배를 인도하기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집에 늘 있어 예배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목사와 당회(minister and session)의 승인을 얻어 임명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목사와 당회는 노회 앞에 책임을 진다(to be countable to the presbytery). 그리고 만일에 목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어떤 가정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가족 중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만으로 예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다만 (그리스도인의 분별력으로 볼 때에) 가족 모두에게 전할 필요가 없거나 전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경우라면(to be imparted to others) 예외일 것이다.”
“Ⅴ. 특별한 부르심(particular calling)을 받지 못한 자나, 방황 가운데 있는 자(vagrant person)가 가정에 들어와 가정예배를 인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런 자들은 오류를 가지고 있어 분열을 일으킬 수 있으며, 오히려 그러한 것으로 어리석고 불안정한 영혼들을 타락하게 만들 수 있다.”
“Ⅵ. 가족예배 시, 특별히 주의할 것은 각 가정이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것(each family keep by themselves)으로, 그 가정을 방문 중이거나 식사에 초대된 손님들, 혹은 합법적인 어떤 경우(some lawful occasion)로 꼭 초대되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참여시킬 필요는 없다.”
“Ⅶ. 부패하고 곤경에 처한 때(이러한 때에는 여러 일들이 용납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용납되지 않았을 것이다)에는 여러 가정들이 함께 예배함으로써 많은 효과와 결실들을 거둘 수 있을 것이지만, (여기에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순전함과 평안으로 축복해 주신 때에는 그러한 모임은 권장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오히려 가족들 개개인의 영적인 훈련에 방해가 되는 경향이 있으며, 공적인 사역(the publick ministry)의 필요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congregations)의 여러 가정들 사이의 불화를 초래하거나, 심지어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로 인해 초래 될 수 있는 많은 범죄 외에도, 경건치 못한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될 뿐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의 마음이 슬프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Ⅷ. 주일에는, 가족 개개인 모두가,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찾음으로써 공예배(the publick worship)에 자신을 합당하게 하고(사람의 마음을 예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므로), 공예배와 공적인 예식(the publick ordinances)에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구한 다음, 가장은 자신이 인솔하는 모든 가족들이 공예배에 참석하여 온 가족이 교회(congregation)의 일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 공예배가 끝나고, 기도한 후에는 가장이 그들이 들었던 말씀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그 후에 나머지 시간에는 교리교육(catechising)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영적 토론(spiritual conferences upon the word of God)에 할애한다. 또한 (따로 떨어져서) 경건한 독서나, 묵상, 개인기도(secret prayer) 등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증진시키는데 사용한다. 그럼으로써 성도들은 공적인 예식의 유익들을 더욱 잘 간직하고 증진케 할 수 있으며, 영생에 이르도록 교화될 수 있다.”
“Ⅸ. 기도할 수 있는 자는 누구나 그 하나님의 은사(gift of God)를 사용해야 한다. 비록 무례하고 연약한 자라도 정해진 형태의 기도를 시작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만족해하거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그들이 매일 활용할 수 있는) 기도의 영(the spirit of prayer)을 깨우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간절하고 은밀한 기도(secret prayer)를 드리며, 그들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합당한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떠올려 신속히 입으로(their tongues) 아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그리고 수시로 기도해야 한다. 기도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생각해보고 이를 따라서 기도하도록 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얼마나 합당치 못하며, 그의 위엄에 합당한 경의를 표하기에 얼마나 부족한가를 고백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의 영을 간절히 구하도록 한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가족들의 죄, 비방과 판단과 정죄와 같은 것들을 고백하며,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겸손함에 이르도록 회개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죄 사함과. 은혜로 회개하고, 믿어, 온전해지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한다. 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해야만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모든 그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많은 자비와 복음의 빛에 대한 그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께 더욱 감사해야 한다.”
“우리는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번창하거나, 역경 가운데서나 (아침이건 저녁이건 간에) 모든 필요를 따라, 영적으로나 현세적으로나 특별한 유익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회와, 모든 개혁교회들, 특히 자신들이 속한 지역교회들(kirk in particular)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지도자들(superiors)과, 왕의 위엄(king's majesty)과, 왕비와,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수령들(magistrates)과, 목사, 그리고 교회(congregation)의 모든 회원들과, 또한 타당한 이유로 참여하지 못한 이웃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이 임하며 그의 뜻이 이룰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함으로 기도하며, 아울러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한 것들이 모두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음으로 기도를 끝마쳐야 한다.”
“Ⅹ. (가정예배의) 이러한 훈련들은 미루는 일이 없이 성실하게, 모든 세상적인 일들로 인해 방해됨이 없이 시행되어야 하며, 무신론자들이나 경건치 못한 자들의 조롱에 대해서는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큰 자비와 그가 우리에게 행하신 혹독한 교정을 생각할 때에 그에 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교회의 지도자들(all elders of the kirk)은 자신의 가족들을 부지런히 독려하여 가정예배를 드리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돌보아야할 책임이 있는 다른 가정들에서도 가정예배를 드리도록 권장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Ⅺ. (위에서 이미 언급된) 가정에서의 일반적인 의무들 외에도,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참회와 감사의 특별한 의무들로 섭리하시는 경우에는 각 가정에서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이를 신중히 수행해야 한다.”
“Ⅻ.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특별히 죄악이 관영하여, 자신들의 정욕을 좇아 살아가는 경건치 못한 자들이 우리가 저들처럼 방탕을 좇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 때에, 교회의 모든 회원들은 상호 간에 권면과 교훈, 그리고 책망을 통해서 서로를 일깨우고 훈련하는 일을 힘써야 한다. 또한 모든 불경건함과 세속적 욕망들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도록 서로 권면하여 이 세상에서 경건하고 순전하며, 의롭게 살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한다.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의 환란과 극심한 어려움, 혹은 십자가를 지면서 위로와 권고를 필요로 하든지, 범죄로 인한 사적인 권고에 따라 회개할 때나, 혹 그것이 효과가 없다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마 18:16)고 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두 세 사람이 함께 찾아가 권면하는 경우에 더욱 필요한 것이다.”
“XIII. 심령이 상하고 피폐해진 사람에게 모든 이들이 적절한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누군가에게 개인적, 혹은 공적으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 그는 자기가 속한 교회의 목사나 경험이 많은 교인들(some experienced Christian)에게 그 문제를 알려 도움을 청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함을 받은 사람은 도움을 청한 사람의 상태를 고려하여 이를 조심히 해야 할 것이며, 이성간의 스캔들(or of that sex, that discretion, modesty, or fear of scandal)에 주의하여, 경건하고 신중하며 과묵한 교우(godly, grave, and secret friend)와 함께 배석하여 만나는 것이 좋다.”
“XIV. 하나님의 섭리(by Divine Providence) 가운데 직장에서의 특별한 일이나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해 몇몇 가정의 사람들이 각자의 가정을 떠나 해외에서 함께 모이게 되었을 때에는, 그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에, 그 가운데서 그 모임을 인도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주의하여 세워 기도와 감사의 의무를 다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그러한 모임 가운데서는 부정한 대화를 하지 않도록(no corrupt communication) 하며,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이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모든 지침들과 규범의 의도와 목적은 다르지 않으며, 한 편으로 교회(kirk)의 모든 목사들과 다양한 직업을 지닌 여러 성도들 가운데서 경건의 능력과 그 실천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고양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불경건과 신앙에 대한 비난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신앙 훈련이라는 구실 가운데서 오류와 스캔들,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막으며, 공적인 교회의 사역과 예배(publick ordinances and ministers)를 무시하며 경멸할 수 있는 모임이나 관행들을 허용하지 않기 위함이다. 아울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진리와 평화에 반하는 육(flesh)에 속한 악행을 제지하기 위함이다.”
장대선목사
http://cafe.daum.net/largoviva/WoXQ/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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