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현대의 기독교회에서 목사에 대해 흔히 “부르심”(소명)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부르심에 있어 중요시되는 것이 바로 “내적 소명”(internal calling)이다. 따라서 목사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내적인 확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흔히 목격할 수 있다.
그러나 장로교회에서 목사를 세움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소명 이전에 “심사”(test)가 중요하다. 목사의 부르심에 있어서 핵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일지라도, 그러한 부르심은 내적인 확신 이전에 공적으로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가 선행(先行)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증이 모든 소명에 우선한다는 사실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딤전 3:10절에서 사도는 이르기를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라고 했는데, 디모데전서 3장 초두에서 감독(Επισκοπη)의 자격을 언급한 뒤에 집사들에 대한 자격을 언급하며 한 것이 10절 말씀이기에, 그것(먼저 시험하여 보는 것)은 감독이나 집사나 공히 해당하는 언급이다.
또한 딤전 5:22절에서 사도는 이르기를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는 딤전 4:14절에서 언급한바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라는 말씀과 연계되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여 직분자를 세우지 말라는 것이다. 더욱이 딤전 3:1절에서 감독에 대해 언급하기에 앞서서 “미쁘다 이 말이여”라는 수사를 쓴 것을 보면, 한마디로 목회와 관련한 직분자를 세움에 얼마나 신중할 것을 명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알 수가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의 기독교에서, 그것도 목회자를 세움에 있어 과연 이러한 신중함과 시험함이 잘 전수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심히 비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일 것이다. 개인적 소명 이전에 시험이라는 형식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시험은 전혀 신중하고 엄밀한 것이 아닌 통과의례에 불과하다. 반면에 딤전 3:2-7절에서 언급하는 감독의 자격은 한마디로 엄밀한 것으로서, 그 대부분이 단순한 시험이나 면접으로 파악될 수 없고 오히려 긴 시간과 기간들을 통해 검증되는 내용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현대 기독교의 목회자 시험의 빈약함과 비교된다.
이와 관련하여 윌리엄 에임스(William Ames, 1576-1633)는 그의 저서 『신학의 정수(The Marrow of Theology, 1643)』에서 통상 직원으로서의 직분자를 세움에 대해 잘 설명해 주었다.
에임스는 35장에서 “통상 직원들과 그들의 설교직에 관하여”(Of ordinary Ministers, and their Office in Preaching) 언급하여 비상 직원(사도, 전도자 등)과 통상 직원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잘 설명해 주는 가운데서, 통상직에 대해 말하기를 “성경에 계시 된 하나님의 뜻(Will)과 교회에서의 부단한 교육을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로부터 모든 지시를 받는다”(that which has all its direction from the will of God revealed in the Scriptures, and from those means which God has appointed in the Church for its perpetual edification.)고 했다. 그리고 “교회에서의 부단한 교육을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이란 “비상 직원들에 의해 이전에 그들에게 계시 된 하나님의 뜻(Will)을 확정된 규칙”(that Will of God which was revealed before by extraordinary Ministers as a fixed rule)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직원들은 “성경에서 그들에게 제시되지 않은”(has not been prescribed to them in the Scriptures) 어떤 것들도 창안하거나 시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물며 그들을 세움에 있어서는 어떠하겠는가?
이러한 정황 가운데서 보건데 교회의 통상 직원들, 특별히 목사의 경우에는 더더욱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자들을 선택만 하는 것”이 교회가 행할 일(the Church can therefore only choose those whom she sees fitted beforehand)이다. “따라서 통상적인 부르심에 있어서는 합법적인 시험이 부르심 자체보다 앞서서 반드시 필요한 것”(Thus in an ordinary calling it is necessarily required that a lawful test go before the calling)이라고 에임스는 잘 설명해 주었다.
결국 교회에서 통상 직원들과 설교직(목사)을 세울 때에는, 에임스가 잘 설명하는 바와 같이 합법적인 시험이 부르심(소명) 자체보다 앞서서 반드시 필요한데, 여기서 “합법적인 시험”이란 성경에서 제시(규정)된 것에 따라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즉 딤전 3:2-7절 말씀에 근거하여 시험하되, 책망할 것이 없을 때에 합법적으로 세워야 마땅하니, 그런 세움의 절차인 안수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딤전 5:14), 또한 경솔히 행하지도 말라(딤전 5:22)고 한 사도(비상 직원)의 말(규정)을 따라 지금도 교회는 통상 직원들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종교개혁이 500주년이나 되었어도, 지금도 이런 기본적인 규정조차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여 개인적인 부르심에 근거하여 통과의례인 시험의 과정 가운데서 통상 직원들이 무수히 세워지고 있지만, 그런 현실은 분명 개혁되어서 성경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시험되되, 아무도 보증할 수 없는 무분별한 추천이나 시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래도록 신앙과 생활을 살펴볼 수 있는 지교회의 실질적인 시험을 거쳐 비로소 선택되며, 설교직(목사)의 경우에는 이후로 더욱 학문적 소양과 지식을 종합적으로 판가름하는 절차를 통해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500주년을 맞은 개신교회(특별히 장로교회)의 마땅히 개혁된 모습일 것이다.
장대선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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