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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신앙고백서 1

김길성박사

by 김경호 진실 2019. 12. 29. 20:40

본문

이 글은 총신대 신학대학원의 김길성 박사가 「신학지남」에 기고한 논문이다. 저자는 미합중국장로교회의 신앙고백서의 채택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의 신앙고백서, 기타 장로교단들의 신앙고백서를 연구하여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한 제언을 한다.

들어가는 말

이 논문에서 필자는 한국의 장로교회들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회의 표준문서들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과 관련하여, 교회와 신앙고백서의 상관관계를 역사적 개혁신학의 관점에서 논구하고자 시도하려고 한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신조 또는 신경(Creed)의 사전적 의미는 “신앙의 조목”을 의미하며, 신앙고백 또는 신앙고백서(Confession)의 사전적 의미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공적으로 나타내는 일”을 의미한다. 그러나 위의 사전적 의미를 통해서 신경이나 신조, 또는 신앙고백서의 개괄적 의미를 알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실제 사용된 용례들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기독교회의 초기에 이레니우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터툴리안, 히폴리투스 등의 저술에서 발견되는 “신앙의 규범”(the rule of faith) 또는 “전승 (또는 유전)”(the tradition)이 사용되었고, 이어서 사도신경, AD 325년의 니케아신경, AD 381년의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신경은 곧 니케아 신경과 함께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경으로 불렸다), 또한 아타나시우스 신경, AD 451년의 칼케돈 신경 등은 범교회적 공의회(Ecumenical Councils)에서 결의된 것으로 서방교회와 동방정교회를 비롯하여, 개신교회(the Protestant Church)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후에 종교개혁(the Reformation)과 더불어 많은 신앙고백서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1527년에 스위스 형제단에 의해 채택된 슐라이트하임 신앙고백서(Schleitheim Confession)는 제세례파의 입장을 대변했으며, 개신교회의 맨 첫 번 주요 신앙고백서인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 (1530)는 멜랑히톤에 의해 작성된 온건한 루터교회의 교리를 담고 있다. 그리고 개혁신학의 고전적 표현은 요리문답이나 신앙고백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바, 불란스 신앙고백서(1559),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1560), 네덜란드(벨직) 신앙고백서(1561),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1563), 영국교회의 39개조(1563, 1571), 도르트 신조(1619),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신앙고백서)(1647) 등을 들 수 있겠다.

지금까지 드러난 결과에 따라 간단히 살펴보면, 기독교회의 초기에는 신조 또는 신경(Credo, ‘나는 … 믿습니다.’)의 형식으로 나타났고, 범교회적 공의회에 의해 채택되어 만국 교회의 표준이 되었으며, 종교개혁 이후에는 주로 신앙고백서(Confessio)의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서로 다른 교회 또는 교단의 신앙고백서가 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교회와 신앙고백서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차례가 되었다.

I. 미합중국장로교회의 신앙고백서 채택

이 땅에 전래된 신앙고백서의 채택은 복음전래의 초기에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이 주로 영미계통의 선교사들인 까닭에 복음전파 초기부터 자연스럽게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들(Westminster Standards)을 채택하게 되었다. 영미계통의 교회들에서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들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을 교회의 공적인 신앙고백서로 채택하여 사용해오고 있으며, 화란 본국의 화란개혁교회와 미국에서 화란의 이민자들로 출발한 기독교개혁교회(CRC) 등은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도르트 신조를 교회의 삼대 일치 신조(Three Forms of Unity)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복음전래 초기부터 많은 영향을 미쳐온 미국의 북장로교회와 미국의 남장로교회의 신앙고백서 채택과 관련하여 간단히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미합중국장로교회(PCUSA; 미합중국장로교회가 북장로교회와 남장로교회로 나뉘어진 것은 1861년 이후이다.)의 거의 초창기로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의 위치는 논란의 초점이 되어 왔다. 1620년 순례자 조상들이 미국을 처음 찾았을 때 이들 대부분은 보스턴 근처에 교회와 학교를 세웠는데, 이들이 세운 교회의 대부분이 회중파 또는 독립교회들이었다. 그리고 미국에서 프란시스 마케미(Francis Makemie)의 지도 아래 첫 장로회 노회가 조직된 것이 1706년이었다. 그 노회는 흔히 독노회(the General Presbytery)라 불려지며, 펜실바니아주 필라델피아시에서 열린 것을 기념하여 필라델피아노회(the Presbytery of Philadelphia)라 불려진다. 대회가 조직된 것은 이로부터 10년 후인 1716년의 일이었다. 신대륙에서 개최된 장로회 첫 대회는 흔히 독대회(the General Synod)라 일컬어지며, 필라델피아시에서 열린 것을 기념하여 필라델피아 대회(the Synod of Philadelphia)라 불려진다.

1716년에 대회는 조직되었으나 교회의 표준문서는 1729년에 이르기까지 공적으로 채택하지 못하고 대회 이후 10여 년에 걸쳐 교회의 교리적 표준문서를 둘러싸고 논쟁이 그치지 않았다. 스코틀랜드와 스코틀랜드계 아일랜드 출신 목사들은 본국에서 하던대로 교회의 교리적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로교 표준문서에 서약하는 일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고, 반면에 뉴잉글랜드 지역의 교회들은 교회의 질서와 유지를 위해 오직 성경만이 충족한 표준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1729년 대회(the General Synod)에서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이 새 교회의 표준문서로 채택되었다. 주로 존 톰슨(John Tompson)에 의해 작성된 채택안은 대회 내에 두 입장, 곧 엄격한 서약을 요구하는 견해와 교회가 공적으로 고백적 입장을 채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견해를 둘 다 수용할 수 있는 일종의 타협안이었다. 1729년 “채택안”에 따르면, “본 대회의 모든 목사 또는 이후로 본 대회에 가입하는 모든 목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문답이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그 모든 조항에 있어서, 건전한 말의 바른 형태와 기독교 교리의 체계인 것으로 동의하고 수용하는 것을 선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어떤 목사나 후보생이 신앙고백서의 어떤 조항에 대하여 어떤 “거리낌”이 있는 경우는, 그는 자기가 속한 교회에 자신의 교리적 취지를 선포할 것이요, 그의 불일치가 교회의 목회사역에서 그를 제거할만한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신앙의 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노회 또는 대회의 책임이었다.

1729년의 “채택안”은 신대륙에서 새로 출발하는 장로교회에 결정적인 교리적 기초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오랫동안 관례가 되어온 목사에 대한 시험대 역할을 했다. 그러나 동시에 신앙고백서의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조항”의 정확한 의미에 대하여 훗날 논쟁의 여지를 남겨두게 되었는데, 사실 신앙고백서 제20장, 제23장과 관련하여 교회문제에 대한 국가적 위정자의 권세를 만장일치로 거절한 것 외에는 교리나 예배나 정치에 있어서 이들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조항” 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건너온 이민자들이 과거 본국의 왕정 아래에서 박해와 고난을 받아온 것을 이해한다면 이날의 결정은 쉽게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동일한 날짜에 채택된 두 가지 안에 대하여 후대의 학자들은 서로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하는 점이다. 어떤 학자들은, 이날 통과한 채택안(the Adopting Act)이 신앙고백서 서약을 반대하는 파에 유리한 타협안이었다고 간주했다. 그 이유는 그 채택안이 목사들에게 신앙고백서에 일치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학자들은 1730년과 1736년의 대회결의에 비추어서 1729년의 채택안이 교회 내에서 신앙고백서에 대한 엄격한 서약을 바라는 파에 대한 승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의 두 가지 견해가 1729년의 채택안(the Adopting Act)의 의의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두 견해 중에 전자는 같은 날 오전에 채택한 “예비안”에 강조를 두고 있으며, 반면에 후자는 같은 날 오후에 채택한 “동의안”에 강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729년 9월 19일 오전과 오후에 대회에 의해 채택된 두 가지 안(two acts)이 그 대회의 “채택안”(the Adopting Act) 이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주의 할 필요가 있다. 윌리엄 바아커(William S. Barker)교수에 따르면, 1729년 9월 19일 오후에 결의된 실제적 “동의안”은 “완결안”(the concluding act)으로, 그리고 그날 오전에 이미 채택된 “예비안”은 “즉각적인 역사적 맥락의 부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아커 교수의 이러한 입장은 훗날 1929년 9월 19일 하루동안에 결의된 두 가지 안(two acts)은 일견 모순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상반된 견해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전 안은 “예비안”으로, 오후 안은 “완결안”으로 이해하고, 이 두 안이 전체의 두 부분을 이루어 그 날 대회의 “채택안”(the Adopting Act)이라고 하는 점이다.

미합중국장로교회(PCUSA)는 이미 1729년 채택안(the Adopting Act)에서 받은 대로, 대회의 회원 각 사람이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모든 조항”에 서약할 것을 동의하는 내용과 그날 오후 대회에서 몇몇 회원들과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거리낌 또는 예외조항”(scruples)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0장과 23장에 있는 국가적 위정자들이 대회에 권위를 행사하는 일과 교회의 권징을 행사하는 권위를 가진다고 하는 구절들에 대하여 유일한 “예외조항”(scruples)으로 선포했다. 이후 미합중국장로교회 제1차 총회(1789년)로 모이기 전 해인 1788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0장 4항, 제23장 3항, 제31장 2항 및 대요리문답 답109, 답142를 수정하고 동교회의 신앙고백서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1887년 개정에는 제24장 4항과 관련하여 남자나 여자의 죽은 배우자의 골육지친 중의 아무와도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절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1903년에 광범위하고 결정적인 개정이 있었다. 1903년 개정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4장 “성령에 관하여”, 제35장 “하나님의 사랑과 선교에 관하여”라는 새로운 장을, 원래 33장으로 끝나는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뒤에 추가하였다. 또한 제3장과 제10장 3항을 설명하는 선언문(Declaratory Statement)을 제35장 뒤에 추가하였으며, 제16장 7항에 중생치 못한 사람들의 선행과 관련하여 이러한 선행을 게을리 하는 것은 더욱 더 죄스러우며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다는 구절을 삭제하고, 제22장 3항에 합법적 권위에 의해 부과된 정당한 맹세를 거절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절을 삭제하고, 제25장 6항에 교회의 머리를 재진술했으며 로마교황을 적그리스도라 명한 것을 삭제하는 등의 수정을 가하였다.

이 선언문(Declaratory Statement)에서 제3장(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한 교리)과 관련하여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작정이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교리와 조화롭게 주장되어야하며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보편구원론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야한다고 기술하고, 한편 멸망 받는 사람들에 대한 작정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죄인의 죽음도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가르침과 조화롭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기술한다. 그리고 제10장 3항(택함 받은 유아들에 관한 교리)과 관련하여 유아시 죽은 모든 아이들이 구원의 선택에 포함되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1903년 개정은 이미 분리된 컴벌랜드장로교회를 염두에 두고 한 개정이었으며, 이 1903년 개정판을 기준으로 미합중국장로교회는 컴벌랜드장로교회와 다시 연합하게 되었다.

이후 미합중국장로교회 또는 미합중국장로교회 또는 북장로교회(PCUSA, UPCUSA)는 정통장로교회(OPC)와 분리되었고(1936년), 1861년 이후 미합중국장로교회 또는 북장로교회에서 분리된 합중국장로교회 또는 남장로교회(PCUS)는 1973년 미국장로교회(PCA)와 다시 분리되었다. 그리고 미합중국장로교회 또는 북장로교회는 1958년 북미연합장로교회와 연합하고 명칭을 미합중국연합장로교회(UPCUSA)로 이름 했으며, 1967년에는 새 신앙고백서인 “1967년 신앙고백서”를 채택하였고, 1983년에 UPCUSA와 PCUS는 다시 연합하였으며 그 명칭은 원 명칭인 PCUSA로 하기로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북장로교회에서 분리된 정통장로교회(OPC)와 남장로교회에서 분리된 미국장로교회(PCA)는 각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을 교회의 공적인 신앙고백서로 받되, 1903년 이전 개정된 것을 채택하고 있다.

II.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의 신앙고백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은 1905년 장로교 합동공의회에서와 1907년 독노회시 12신조와 성경 소요리문답(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교회의 표준문서로 정식으로 채택하게 되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요리문답은 “성경은 밝히 해석한 책인즉, 우리 교회와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으로” 독노회시 결의하였다. 그 후 1963년 제48회 총회에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들이 정식으로 채택되어, 이때부터 12신조 및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 전체가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개인의 공적인 신앙고백이 되었다.

1866년 대동강 변에서 순교한 토마스 목사와 1884년 알렌 의사의 활동, 그리고 알렌 의사의 편지로 말미암아 이듬해 미국에서 파송한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의 내한은 한국 땅에서 본격적인 선교활동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다. 한국의 장로교회는 선교사들의 선교사역 초기부터 장로교회의 신앙고백서 채택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1879년 만주에서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 선교사 존 매킨타이어(John McIntire)로부터 세례를 받은 백홍준, 이응찬 등과 중국에서 존 로스 선교사를 도와 쪽복음 번역인 “예수셩교누가복음전셔”와 “예수셩교요한복음전셔”를 1882년에 완성하고, 조선에 돌아와 소래교회를 세운 서상륜, 서경조 형제와 일본에서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 녹스(G. W. Knox)로부터 세례를 받고, 성경의 한국어 번역을 도와 쪽복음 “신약성서 마가전”을 1884년 완성한 이수정 등은 1884년 알렌 의사,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로 시작하여 이 땅에 선교사들이 주도하여 복음 전파에 앞장 서기 전에 이미 이 땅에 자생한 복음전파자들이었음을 역사가 증거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장로교회의 시작과 신앙고백서의 채택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한 초기 선교사들로부터 시작된다. 이 땅에 왔던 초기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1893년부터 장로교회 선교부 공의회를 조직하고 서로 협력하고, 또한 1901년에 이들 4개의 장로교 선교부(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캐나다 장로교회, 호주 빅토리아장로교회 선교부)와 한국인 장로들이 함께 장로교 합동공의회를 조직하고, 같은 해에 평양야소교장로회신학교(평양신학교)를 설립하여 이 땅에 장로교회 목회자들을 길러내고 이들을 통해 이 땅에 장로교회를 정착시킨 것이다.

특히, 한국 장로교회에서 신앙고백서 채택은 복음전래 초기로부터 시작된다. 조선예수교장로회 공의회 시대(1901-1906년) 동안, 1904년에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5,000부가 출판되었고, 이듬해 1905년에는 교회의 신경을 공의회가 채용하게 되었고, 다시 1907년 9월 17일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소집된 제1회 노회(독노회)에서 신경과 규칙을 정식 채택하게 되었다. 곽안련 박사가 1919년에 발행된 「신학지남」에 기고한 “조선예수교장로회신경론”이란 제목의 글에는 1905년 조선예수교장로회 공의회에 보고 한대로 12신조와 성경 소요리문답(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의 채택과 관련된 내용이 다음과 같이 비교적 소상하게 실려 있다:

“조선장로회 신앙의 표준 중에 두 가지가 있으니 일[첫째]은 신경이요 이[둘째]는 성경소요리문답이니 제2[그 둘째]는 이백육십 년 전에 영국에서 저술한 것인데 지금 수십 국 방언으로 번역이 되고 만국장로회에서 거진[거의] 다 채납[채택]하여 사용하느니라”고 기록하여, 12신조와 성경 소요리문답(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처음부터 교회의 공적인 신앙고백으로 선포된 것을 밝힐 뿐만 아니라, 12신조와 성경 소요리문답의 연계성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우리의 12신조는 그 영어원문이 본래 인도의 영국선교사들이 준비한 것을 인도장로교회가 교회의 신조로 채택한 것을 12개 신조와 승인식은 그대로 두고, 앞에 나오는 “서언”은 일부 수정하여 조선예수교장로회 공의회와 독노회에 보고하고, 교회의 공적 신조로 채택하게 된 것이다. 그 후 1963년 제 48회 총회에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들 전체가 정식으로 채택되어 이미 채택한 12신조 및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 전체가 교회의 공적인 신앙고백이 된 것이다.

헌법에 따르면, 장로와 집사의 임직(정치 제13장 제3조)에 5개항의 서약과, 강도사의 인허서약(정치 제14장 제5조)에 4개항의 서약과, 그리고 목사의 임직예식(정치 제15장 제10조)에 7개항의 서약을 요한다. 그 중에서 위의 서약 중에서 각각 첫 2개항은 서로 동일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①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느뇨?

②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느뇨? 라고 합동 교단에서 임직 받을 모든 “목사와 강도사와 장로와 집사”에게 그들의 임직 시에 물어서 확인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12신조는 교단의 공적인 신조임과 동시에 교단에 속한 모든 신자의 “개인의 신조”인 것으로 표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 헌법에 기록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1. 12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문답(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의 공식적인 신조인 것이 분명하고,

2. 12신조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에서 사역할 목사와 강도사와 장로와 집사들이 승인할 자신의 신조인 것이 분명하고,

3. 12신조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들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고,

4. 12신조에 대하여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들은 보완관계에 있다고 보겠다.(계속)

요약정리: 김순정 목사

 

 

http://www.reformednews.co.kr/6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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