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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트 교회정치에 관해

교회사

by 김경호 진실 2021. 7. 1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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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트 교회정치에 관해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1. 들어가며

 

   돌트 교회정치는 1618년 11월 13일에서 1619년 5월 29일까지 네덜란드에서 열린 총회에서 작성된 것으로 네덜란드개혁교회를 넘어 세계에 흩어진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에 큰 영향을 준 교회정치이다. 돌트렉흐트(Dordtrecht) 시(市)에서 열린 총회에서 작성되었기에 ‘돌트’ 교회정치라고 부른다. 칼빈주의 5대 교리라 부르는 돌트 신경(信經)이 이 총회에서 작성되었다. 16세기 개혁가들은 일찍이 중세교회와 단절하고 새로운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울 때 신앙고백서, 교리문답과 함께 교회정치를 작성하였는데 네덜란드개혁교회 역시 신경과 함께 교회정치를 작성하였다. 돌트 교회정치 각 조항은 성경이 그 토대이며 신앙고백에 기반을 두고 있다. Van Harten-Tip은 최근 논문에서 돌트 교회정치의 각 조항이 어떻게 네덜란드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교리문답과 또 돌트신경과 연결되는지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전체 86조항 중에서 어느 한 조항도 이것들과 연결되지 않는 조항이 없다. 본 글은 약 400년 전에 작성되었고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돌트 교회정치가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이며,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한다.

 

 

2. 형성 역사

 

 

   돌트 교회정치가 형성되기까지는 긴 역사가 있었다. 제네바 교회정치(1541/1561), 프랑스 개혁교회 권징서(1559), 영국 런던 피난민교회를 목회한 요한 아 라스코와 그의 교회정치(<Forma ac Ratio>(1555), 신앙의 박해로 해외에 흩어진 네덜란드 난민교회들이 네덜란드개혁교회 총회를 구상하며 독일의 베이젤에서 회합하여 작성한 베이젤 교회법령들(1568), 최초의 네덜란드개혁교회총회가 독일의 엠던에서 작성한 엠던 교회정치(1571), 그 이후 이어진 여러 총회에서 작성된 교회정치 등이 큰 영향을 끼쳤다.

   돌트 총회는 교회들이 개회와 폐회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당시 네덜란드공화국의 중앙기구로서 7개 주의 대표로 구성된 소위 국회(Staten Generaal)가 소집한 교회회의였다. 돌트 총회는 한편으로는 신학적인 교리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모였기에 교회들이 위임한 총대들(목사 37명, 장로 18명), 국내 5개 대학교에서 1명씩 파견한 신학교수들(5명)과 나아가 해외 특히 영국, 스위스, 독일, 프랑스에서 위원들(26명)을 초청한 국제적(에큐메니컬)인 교회 총회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국회가 교리논쟁으로 빚어지는 국론분열을 종식시키기 위해 국회가 파견한 18명의 위원이 입회한 회의이기도 하였다.

   1619년 5월 13일 오전 제155차 회의로 재개된 총회는 폐회하는 1619년 5월 29일 오전 제180차 회의까지 세 번의 주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9시-12시)과 오후(4시-7시)에 회의를 하여 13일 동안 총 26차 회합을 했고, 마침내 교회정치를 완성하였다. 교회정치와 관련하여 다양한 안건이 제출되기는 하였지만(120개의 안건) 총회에서 수정하거나(4, 5, 44, 58, 67, 69조), 신설한 조항(8, 9, 28, 42, 48, 49, 59조)은 소수에 불과했다.

 

 

3. 돌트 교회정치 분석

 

   제1조는 교회정치의 목적과 내용을, 제2조에서 28조까지는 직분을, 29조에서 52조까지는 치리회를, 53조에서 70조까지는 교리와 예배 감독을, 제71조에서 86조까지는 권징을 다룬다.

 

 

1) 서론: 제1조는 교회정치의 목적과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 즉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모든 것이 좋은 질서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직분

   첫째, 돌트질서는 전체적으로 직분을 통한 통치(다스림)을 말하고 있다.

 

   둘째, 네 가지 종류의 ‘직무’(diensten)를 말하고 있다: 제2조는 네 가지의 직무 즉, 말씀의 봉사자와 박사, 장로와 집사의 직무이다. 한편 네덜란드신앙고백서 30조는 세 직분 즉 목사 장로 집사를 말하고 있는데, 이즉 돌트 교회정치가 넓은 의미에서 교회사역을 서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네덜란드신앙고백서는 좁은 의미에서 교회직분을 설명하고 있다. 즉 박사의 직분을 교회의 직분으로 보지 않고 학교의 직분으로 본 것이다.

 

 

 

   셋째, 목사의 직무(16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목사의 직무는 기도와 설교와 성례 봉사에 신실하는 것이다. 또 다른 동료 직분자들과 회중을 잘 살펴야 하며 또 장로와 함께 권징을 시행하며, 모든 것이 적당하고 질서 있게 되도록 살펴야 한다(16조).

 

 

   넷째, 박사의 직무(18조)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성경을 강해하고, 이단과 오류에 대하여 순전한 교리를 변증하는 것이다. 여기 나오는 박사는 학위를 가리키지 않고 목사후보생을 양성하는 직무를 가리킨다.

 

 

   다섯째, 장로의 직무(23조)는 목사와 함께 감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직무로서 목사와 다른 장로, 집사들이 직분을 신실하게 완수하는지 감독해야 한다. 또 다른 직무는 회중을 세우기 위해 가정을 방문하는 것인데 성찬 전후로 또는 회중을 위로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다.

 

 

   여섯째, 집사의 직무(25조/83조)는 구제금 등을 모아 필요한 자들에 나누어 주는 것이며, 곤경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방문하여 위로하며 구제금이 남용되지 않도록 감독하는 것이다.

 

   일곱째, 장로와 집사의 봉사 기간을 말하고 있다(27조). 즉 해당 교회의 상황이나 유익에 의해 다르게 요구하지 않는 이상 2년을 임기로 봉사하며, 매년 절반씩 교체하도록 하였다.

 

 

   여덟째, 모든 직분자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입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기고 여러 번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할 경우에 시찰회는 그를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로 선언하며 어떤 식으로든 징계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제3조).

 

3) 목사

   첫째, 돌트 교회정치는 목사에 많은 조항을 할애하고 있다(4-20조항까지/장로, 집사는 22-27조항까지). 목사 직무가 말씀 봉사에 대한 것으로 교회생활 중심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둘째, 목사 교육을 말하고 있다. 좋은 목사가 되려면 무엇보다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2조에서 네 가지의 직무 중에서 두 번째로 박사 혹은 신학 교수의 직무를 말하고 있다. 19조는 교회들이 신학생들이 항상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하면 그들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8조는 신학 교육을 받지 않는 목사후보생을 말하고 있다. 즉 신학 교육을 받지 않았으나 경건, 겸손, 절제, 분별력, 언변에서 특별한 은사를 가졌다면 목사 직분에 허락될 수 있다고 하였다.

 

   셋째, 신학 교수와 함께 목사는 일치를 위한 세 신조에 서명해야 했다. 이들이 먼저 말씀에 신실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를 거절하는 자는 당회와 시찰회에서 정직될 수 있었다(53조). 또 다른 교회로 청빙이 있을 때 해당 교회의 당회에 교훈과 생활에서 선한 증거(attestation)를 제출해야 했다(5조).

 

 

   넷째, 목사의 직무는 평생에 걸친 것으로 중대한 이유 없이 또 시찰회의 허락 없이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다고 하였다(12조). 목사의 소명은 다음으로 이루어진다(4조): 금식과 기도 후에 당회와 집사들에 의한 선출, 시찰회의 시취(교훈과 생활에서), 정부와 교인들의 승인, 회중 앞에서 공적인 임직(서약과 권면과 안수). 목사 부양에 대해서는 당회가 회중을 대표하여 책임을 가진다고 하였고(11조), 목사가 나이나 질병이나 혹은 다른 이유로 계속 수행할 수 없더라도 목사라는 직함을 유지하며, 목사가 봉사하는 교회는 그를 적절한 방법으로 부양하되 목사의 미망인과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13조). 또 당회의 조언 없이 목사를 교회에서 사면시킬 수 없다고도 하였다(14조). 또 목사가 교회에 해를 끼치고 정부에 의해 형벌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를 받을 때 당회와 회중의 판단으로 정직될 수 있으며, 면직될 경우는 시찰회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다섯째, 목사의 특별한 기능을 말하고 있다. 즉 당회와 시찰회의 의장이다. 37조는 당회가 정기적으로 목사에 의해 혹은 목사가 교대하며 주재하여 회집하며, 시찰회 역시 목사들이 교대로 모임을 주재하거나 혹은 모임에서 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목사가 계속해서 2회 선출될 수 없다고 하였다(41조). 또 목사는 시찰 기능을 한다. 44조는 시찰회가 나이가 있고 경험이 있고 자질을 갖춘 목사, 최소한 2명 이상에게 권한을 주어 매년 관할 지역의 모든 교회를 방문하여 목사와 당회와 학교교사들을 감독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교리의 순전함을 지키고 모든 것에 질서가 있도록 하여 교회를 세우도록 하였다.

 

 

   여섯째, 목사의 군림을 경계하였다. 84조는 한 목사가 다른 목사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할 뿐 아니라, 4조는 목사가 합법적인 소명을 받지 않고서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 15조는 목사가 당회의 동의 없이 자의로 다른 교회에서 성례를 시행하거나 설교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지역교회의 청빙을 받지 않고서는 목사 임직을 받을 수 없으며(4조), 심지어 지역교회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 특별한 직무(병원이나 군주 등)를 행할 수 없다고 하였다(6조). 즉 직분과 지역교회를 분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4) 교인

   첫째, 교회정치는 직분, 직분의 회인 치리회, 그리고 교회의 교인 즉 직분으로 부름을 받지 않은 교인도 말하고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인 교인들로 구성되기에 교회정치는 교인의 지위를 말하고 있다. 교회는 당회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지만 동시에 당회가 교인이 선출된 대표로서 행세하는 일종의 민주주의도 거부한다. 교회에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통치만이 있을 뿐이다.

 

   둘째, 교인은 직분의 소명에 참여할 수 있다. 즉 목사의 소명에 동의를 할 수 있으며(4, 5조), 또 장로와 집사의 소명에도 참여할 수 있다(22조, 24조).

 

 

   셋째, 상소할 권리가 있다(31조). 어떤 사람이 소회(하회)의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총회의 결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때 대회(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

 

 

5) 치리회

   첫째, 4개의 치리회 즉 당회, 시찰회, 노회, 총회가 있다. 당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며(37조), 장로의 수가 적은 당회의 경우는 집사가 당회에 속할 수 있다(38조). 시찰회는(41조) 인접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 이루어지는데 각 교회에서 목사 1인과 장로 1인을 파송하며, 3개월에 한 번은 열려야 한다. 목사들이 교대로 그 모임을 주재하며 혹은 그 모임에서 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목사가 계속해서 2회 선출될 수 없다. 의장은 각 교회가 당회를 회집하고 있는지, 가난한 자들과 학교를 잘 돌보고 있는지, 시찰회의 판단과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그리고 노회 직전 마지막 시찰회에서는 파송할 총대를 선출해야 한다. 노회는(47조) 인접한 4-5개의 시찰회로 구성되며, 각 시찰회는 2명의 목사와 2명의 장로를 파송한다. 노회는 긴급한 이유가 없으면 1년에 한 번 모인다. 총회는(50조) 긴급한 이유가 없으면 3년에 1회 모이며, 각 노회는 2명의 목사와 2명의 장로를 파송한다. 각 치리회 의장의 직분은 모임이 마칠 때 종결된다(35조).

 

   둘째, 집사들은 집사의 직무를 다루기 위해 매주 회집해야 하며, 이를 위해 목사가 감독하며 또 필요할 때 목사가 참석할 수 있다(40조).

 

   셋째, 노회나 총회로 파송되는 총대들은 보내는 자들이 서명한 신임장을 지참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투표권을 가진다.

 

 

   넷째, 치리회는 의장과 서기가 있어서 차례대로 또 중요한 것을 기록해야 하며(34조), 특히 의장은 안건들을 분명하게 제시하며 토론이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살펴야 한다. 사소한 것을 두고 언쟁하거나 격렬한 감정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발언권을 중지하고, 그들이 듣지 않을 시에는 그들을 징계해야 한다. 그의 업무는 해 치리회가 끝마칠 때 종결된다(35조). 43조는 특히 시찰회나 기타 치리회에서 징계를 받을 일을 행한 자들이나 소회(小會)의 권면을 경멸한 자들을 권징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 81조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서로 권징을 시행하고 또 직분의 봉사와 관련하여 친절하게 서로 권면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섯째, 치리회의 권한에 관해서 30조는 오직 교회적인 사안을 그리고 교회적인 방법으로 다룰 것을 말하고 있다.

 

 

 

6) 공예배

예배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서를 말하고 있다.

 

 

   첫째, 68조는 오후설교에서 차례대로 교회가 채택한 교리문답에 나타난 기독교의 교훈의 요약을 설명하여 매년 마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공예배에서 찬송은 다윗의 시편 150편과 십계명, 주기도, 사도신경, 마리아의 찬송, 사가랴의 찬송, 시므온의 찬송 외에 다른 찬송을 부르지 못하도록 하였다(69조).

 

 

   셋째, 주일 외에 다음의 교회절기, 성탄절 부활절 승천일 오순절을 지켜야 한다고 하였다(67조). 그리고 66조는 전쟁이나 전염병, 기근, 심각한 교회 박해나 기타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는 정부를 위해 기도하며, 정부의 허락으로 공적인 금식과 기도일을 정하여 거룩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64조는 매일 저녁기도회를 말하고 있는데, 이는 1581년 교회정치에서 신설된 것으로서 로마천주교회의 매일 저녁기도회(Vespers)에서 비롯된 관습이다. 64조는 시찰회의 허락 없이는 이 관습을 폐지하지 말 것을 규정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온 회중에 저녁 시간에 모이는 회합이 불가능해지면서 저녁기도회가 사라지다가 한때는 사경회(Bijbellezingen)로 모이기도 하였다. 한편 결혼식은 교회의 일이지만(70조), 장례식은 교회의 공식적인 예배로 드리는 것을 금지하였다(65조).

 

 

   넷째, 기타 특별한 순서로는 세례(56-60조)가 있다. 목사는 이를 위해 채택된 예식서를 사용해야 한다(58). 성찬은 가능하면 2개월마다 한 번씩 시행하도록 했으며, 특별히 부활절과 오순절과 성탄절에 시행할 유익이 있을 것이라 하였다(63조). 또 신앙고백과 경건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자에게(다른 교회에서 온 자라 할지라도) 성찬을 허락할 것을 말하였다(61조).

 

 

   다섯째, 증명서(attestation-이명증)을 강조하였다. 82조는 교인이 다른 교회로 옮길 때 당회의 조언으로 그들의 행실에 대한 증명서를 교회 직인과 함께 주어야 하는데, 직인이 없을 때 두 사람이 날인해야 한다고 하였다.

 

 

   여섯째, 교회의 직분자 외에 학교 교사들의 서명을 강조하였다(54조). 바른 교훈을 지키기 위해 목사와 신학교 교수뿐 아니라 국내 공립 및 사립 중고등학교(라틴어 문법학교)의 교사들도 신앙고백서(네덜란드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교리문답, 돌트신경)와 교회정치에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총회는 누구보다도 청소년들이 기본적인 기독교 신앙으로 교육받아야 할 필요를 강하게 느꼈다.

 

 

7) 권징

   첫째, 71조는 기독교 권징은 순전히 영적이며, 어떤 사람도 국가의 재판이나 형벌에서 자유 할 수 없고 교회적인 권징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는 범죄한 자가 교회와 그의 이웃과 화해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로부터 그 죄가 제거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둘째, 드러나지 않은 죄와 드러난 죄를 구별하고 있다. 72-74조는 드러나지 않은 죄를 말하고 있는데, 만약 범죄한 사람이 개인적인 형제의 권면이나 혹은 한 두 사람의 증인 앞에서의 권면이 있은 후에 회개를 보일 때 그 죄는 당회에 보고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마태복음 18장을 따라서 드러나지 않은 죄에 관해 권면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거나 혹은 드러난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이는 당회에 보고되어야 한다(74조). 75조는 드러난 죄를 지은 자는 당회의 조언을 따라 화해가 공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76조는 당회의 권면을 거절하고 드러나거나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을 성찬에 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하였다.

 

 

   셋째, 직분자에 대한 권징을 자세히 말하고 있다(79-81조). 특히 43조는 치리회가 마칠 때 불손하게 행동한 자에게 징계하도록 하였고, 81조는 평소에 당회에서 직분자들이 서로 형제의 사랑으로 각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상호 권면하는 권징을 하도록 하였다. 왜냐하면 직분자가 먼저 권징에 모범을 보이지 않을 때 교인에 대한 권징을 정당하게 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결론: 돌트 교회정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째, 온갖 좋지 못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교회정치를 작성하기 위해 분투한 네덜란드개혁교회 신자들의 믿음에서 본받을 점이 있다. 목적은 오직 하나의 공교회,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고백하며 교회들 사이에 진정한 연합을 추구하고 동일한 교회생활을 하는 것이었다.

 

 

   둘째, 온갖 형태의 교권주의를 경계하였다. 한 교회가 다른 교회 위에 군림하는 것뿐 아니라, 한 목사가 다른 목사 위에 군림하고 한 장로가 다른 장로 위에 군림하는 것을 경계하였다(84조). 또 17조는 직분의 동등성을 고백하였다. 그래서 시찰회나 치리회에서 의장의 직무를 차례대로 하도록 할 뿐 아니라 연임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 그 모임이 마치면 그 의장의 직무도 함께 마치도록 하였다. 목사의 독주는 물론 당회의 독주도 경계하였고, 특정한 한 사람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단히 우려하였다. 또 장로와 집사의 시무를 종신으로 하지 않고 임기제로 하였다(27조). 장로와 집사의 직무는 목사의 직무와 다른 것이기에 이와 다른 기준을 정하였다. 즉 27조는 장로와 집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매년 1/2의 수를 교체하였다. 따라서 이는 오늘날 장로의 시무를 만 70세까지 보장하므로 교회에 미치는 유익도 적지 않지만, 그에 못지않게 폐해도 상당히 큰 현실에서 장로와 집사, 나아가 권사의 임기를 한시적으로 정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셋째, 6, 7조를 보면 목사는 반드시 지역교회에 매여야 하며, 어떤 직분이든 지역교회 회중과 결코 분리할 수 없다고 하였다. 병원이나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직무를 행하는 자라 할지라도(군목, 선교사 등) 지역교회에 소속하여 그 지역교회로부터 임무와 파송을 받아서 그 일을 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소명을 그 지역교회에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넷째, 13조는 목사가 질병이나 나이로 인해 은퇴할 때 이후 이들 가족에 대한 부양을 말하고 있다. 목사는 평생 말씀의 봉사를 위해 시간과 은사를 자기 인격을 헌신한 직무이기에 부득이하게 질병으로 도중에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어서 은퇴한다고 할지라도 목사라는 직함을 가질 뿐 아니라 그와 그 가족을 부양하되 심지어 목사가 사망할 시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였다. 구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의무와 법의 문제로 말하고 있다. 이 원리는 성경 디모데전서 5:18과 고린도전서 9:4에서 나왔다.

 

 

   다섯째, 돌트 교회정치는 전체 86조 중에서 71조에서 81조까지 11조항에 걸쳐 권징의 원리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43조와 81조는 치리회와 당회에서 직분자들이 상호 간에 가져야 할 권징을, 43조와 81조는 각 치리회에서 마칠 때에 해당 치리회가 모이는 동안 질서를 지키지 못한 자를 징계하도록 하였고, 당회는 평소에 목사 장로 집사가 형제와 같은 심정으로 각자 직분의 직무를 잘 완수하기 위해 서로를 권면하며 서로를 징계하도록 하였다. 권징을 책임진 치리회가 먼저 모범을 보이도록 한 것이다. 또 72-74조는 아직 회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죄에 대한 권징에 관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과정을 따라 차례대로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권징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종종 성경의 원리보다 율법주의 경향을 띠고 있다. 따라서 권징조례는 원리만 제시하고 세부 규정은 치리회 재량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68조는 목사가 주일 오후에 하이델베르크교리문답을 차례대로 설교하거나 가르치도록 하였다. 교리문답은 성경의 교리(교훈)를 요약한 것이기에 순서대로 설교를 해서 연말에 다 마칠 수 있도록 하였다. 돌트총회 시에 정죄 받은 항의파들은 교리문답을 성경과 나란히 할 수 없는 ‘사람의 책’으로 불렀다. 한국교회는 지난 짧은 역사에서 이단과 사이비 등 잘못된 교훈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배경에서 돌트 교회정치가 교리문답설교를 주일마다 설교하거나 가르치도록 한 것에서 배울 점이 많다.

 

   일곱째, 돌트 교회정치는 총 86조항에 불과하여 간단하지만 교회정치, 예배와 권징 모두를 다루고 있다. 말씀을 따라 원리만을 제시하고 상세한 적용은 지역교회의 치리회와 직분자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장로교회는 헌법(관리표준)이라는 이름으로 예배지침과 교회정치, 권징조례가 각각 있고, 게다가 헌법적 규칙도 있을 뿐 아니라 각 조항 수를 보면 엄청나다. 우리도 가능하면 헌법에는 원리만 제시하고 세부 지침은 헌법적 규칙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좋다.

기획기사 -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돌트 교회정치에 관해 (reformedj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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