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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암 박윤선 박사의 개혁파적 교회론에 대한 한 고찰

교회론

by 김경호 진실 2014. 2. 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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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암 박윤선 박사의 개혁파적 교회론에 대한 한 고찰

 

이승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정암 박윤선(朴允善) 박사(1905-1988)의 많은 신학적 기여 가운데서 필자는 특히 그의 교회론이 한국 교회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다른 신학적 기여에 대해서도 그리하거니와 이점에 있어서도 한국 교회는 정암의 교회론을 바로 이해하지도 않고, 특히 그의 교회론적 가르침을 잘 따르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과연 그렇지 않은 지는 현금 한국 교회의 모습을 이하에서 우리가 논의할 교회에 대한 정암의 가르침과 비교해 보면 명백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그의 가장 큰 기여를 잘 반영하지 않고 있는 이런 우리의 모습은 주께서 한국 교회에 주신 중요한 가르침을 버려 버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지 아니하는 소치의 하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본고에서 필자는 정암의 교회론의 성경적이며 개혁파적 성격을 분명히 제시하고(I), 한국적 상황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정암의 교회론적 강조점들을 명확히 제시한(II) 후에, 이런 교회론에 근거하여 오늘날 우리들이 긴급히 강조하고 지향해야 할 바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III).

 

I. 정암의 개혁파적 교회론

 

정암은 그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개혁신학을 잘 깨닫고 와서 한국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초기부터 될 수 있는 대로 개혁신학에 일치하는 신학을 하려고 하였고, 그것을 한국 교회에 가르치고 적용해 보려고 하였다. 그가 웨스트민스터에 처음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 왔을 때 그는 자신이 미래에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한국에 돌아 왔다고 한 정암의 말이 빈말이 아니었으니, 이는 그를 존경했던 선교사 교수였던 간하배 교수가 한국에서 그와 함께 사역한 후에 정암은 한국에 개혁주의를 선전하기 위한 한국의 가장 훌륭하고 가장 학문적인 분이셨다고 술회하고 있는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런 정암은 교회 문제에 있어서도 개혁신학적인 교회론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성경적이며 개혁파적 교회론은 그의 여러 주석들 가운데 나타난 그의 교회에 대한 언급들, 그의 ?개혁주의 교의학? 내의 교회론에 나타난 생각, 그리고, 그의 개혁파적 교회론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헌법 주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헌법 주석?에서 정암은 개혁파적 교회론을 반영한 교회론에 근거하여 헌법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고 그에 근거한 수정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암이 중심이 되어 개정된 헌법은 우리나라 장로교 헌법 중에서 개혁파적 교회론을 가장 잘 반영해 보려고 노력한 작품이요, 또한 신학자의 손길이 가장 많이 작용한 헌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 헌법이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합신측)이라는 새로운 교단과 관련하여 나왔다는 점에서, 이 교단의 형성을 어떻게 평가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 자체로 깊이 논의할 만한 중요한 주제이다. 그러나 여기서 필자는 적어도 이 헌법과 그 배후의 사상은 한국 교회의 헌법들 가운데서 개혁파적 교회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어 보려고 한 사상과 헌법이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렇게 개혁파적인 성격을 지닌 매우 일반적인 헌법이 과연 한국 장로교회에 과연 어떤 도전을 던질 수 있을까? 그러나 이 헌법과 이를 주석하는 정암의 말의 함의를 생각해 보면 그가 한국 교회에 도전하고 싶어 하고 한국 교회를 과연 어떤 교회로 형성해 가고자 했는지가 잘 드러난다.

 

일단 이 절에서는 정암의 개혁파적 교회론을 일반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려고 한다. 가장 기본적인 정리는 그의 ?개혁주의 교의학? 교회론 부분에 정리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여기서 반복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다. 이기서는 그 내용을 아주 간단히 요약하며 그 중에서 사람들이 잘 유념하지 않는 점들을 정암의 다른 저서에 나타나는 강조점들과 함께 제시해 보려고 한다. 일단 정암의 교회론은 그의 교의학의 다른 부분에서와 마찬 가지로 개혁파적이기를 추구하되 특히 헤르만 바빙크(Hermann Bavinck)?개혁 교의학?에 많이 의존하면서 그것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면서 다른 개혁파 신학자들의 견해를 같이 제시하는 형태로 제시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1 서론에서 교회의 종별(신학적 종별)이라는 제하에서 (1) 전투적 교회(militant church)와 승리의 교회(triumphant church)를 제시하면서 승리의 교회는 하늘 위위 교회이니 완성된 성도들의 단체를 말함이다라고 제시하시고, (2)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를 개혁자들의 강조를 따라 이는 동일한 교회의 앙면을 논함이니 교회는 현실에 있는 대로 볼 때에는 보이는 교회라고 할 수 있고,... 본질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보이는 교회를 몸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영혼에 비유하시면서 제시하시고, (3) 유기체로서의 교회와 기관으로서의 교회를 제시하신다. 또한 교회의 본질을 바빙크를 따라 단일성, 성결성, 보편성, 사도적 유래, 그리고 불멸성의 다섯 가지로 제시하신다.

 

2 교회의 정치를 논하면서는 비개혁주의 정치 체제로 (퀘이커 파 등의) 무정치 주의, 국가에 위임하는 에라스티안 제도, 감독 정치, 교황 정치 등을 제시하고, 그에 비하여 개혁 교회(장로교)의 정치 체제는 사역적 혹은 수종적 원리와 은사에 의하여 봉사한다는 두 가지 원리를 밝히고,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전도 (복음 전하는 자)인 만대 교회의 토대를 놓는 창설 직원(혹은 기초 직원)”(목사, 장로, 집사라는 사도적 이적은 행하지 못하는”) “평범한 항존직을 제시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도와 선지자를 그리스도 교회의 창설 직원으로 보며 이 직분은 그 이후로 반복되지 않음을 매우 분명히 한 점이다. 또한 복음 전하는 자”(εαγγελιστής)에 대해서 설명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여 이 직분이 독특한 직분임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칼빈은 사도 시대에 이 직분은 비범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없어졌다고 하였다. 교회 정치학자 보에티우스(Gisbert Voetius)의 견해도 칼빈의 견해와 일치한다. 그리고 보우만(H. Bouwman)은 그 시대의 전도자는 정규적인 교직이 아니었고, 단지 은사(χάρισμα)에 의하여 사도들을 보조한 것뿐이므로 그 직분이 계속되어 내려오지 않았다고 한다 .... 현대교회의 전도사또는 전도인은 초대 교회의 사도 보조자였던 전도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논의가 정암의 교회론 논의의 특징적 모습을 잘 보여 준다고 여겨진다. , 그는 성경의 가르침을 중요시하면서 칼빈과 개혁신학자들의 견해를 잘 제시하고, 그에 근거해 현대의 일탈적 현상들을 잘 지적하여 교회로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신학적 논의를 한다.

3교회의 영적 권세에서도 교회는 인간적 배경에 의해 지배하는 세속적 권세와는 달리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의 힘으로 봉사할 자격을 의미한다고 그 뜻을 분명히 한다. 이런 의미에서 치리회의 성격을 분명히 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14절에 있는 말로 그 항목의 논의를 마친다: “사도 시대 이래로 치리회는 실수할 수 있고 또 많이 실수하였다. 그러므로 치리회는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규준은 못되고 다만 방조가 될 것이다.”

 

4치리회에서는 당회, 노회, 총회의 세 가지 치리회를 잘 설명하고, 권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권징 시행의 정신 자세는 예배 행위로 해야 하며,” “권징자 자신은 온유하고 자비로워야 할 것이다는 것을 강조하신다. 권징에 목적에 대해서는 이미 공관복음서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신 바 있다:

 

권징은 목적은 A. 하나님 말씀의 주권을 높이며, B. 교회가 그 말씀을 순종하여 축복을 받게 되며, C. 범자로 하여금 회개케 하여 새 생명을 가지게 하며, D. 일반 교중으로 하여금 반성과 근신을 늘 가지게 함이다.

 

따라서 정암은 나타난 죄는 물론 공적 권징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 공중에게 드러나지 않은 숨은 범죄 건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먼저 은밀히 권면하는 단계를 경유해야 된다고 하신다.

 

또한 마태복음 18:15-20과 관련해서 정암은 출회는, 그 범죄자를 끊어 내버리는 의미를 가지지 않고, 그로 하여금 수치를 느끼게 하고 회개심을 일으키려는 귀한 목표 있는 징벌이다.”고 말하신다. 그러므로 정암은 교회는 항상 회개하는 개인에게는 열려져 있음을 늘 강조했다:

 

그러나 교회는 그에게 대하여 소망을 단절함이 아니다(살후 3:14, 15). 언제든지 그가 분명한 회개를 할 때는 교회가 그를 다시 받아야 한다(16:18, 18:18; 20:23; 고후 2:5-10). 그러나 이런 사람의 회개는 공적 고백으로 나타나야 하고 또 이것이 온 교회의 인정을 받아야 비로소 다시 교회가 그를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에서 정암은 교회의 권징은 범과자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영구한 유기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런 뜻에서 정암은 바울이 말하는 사도에게 내어 줌”(고전 5:5)질병과 고통에 걸리게 됨을 의미하는 듯하다라고 겸손히 설명한 후에 이런 권능 있는 권징은 사도들만이 할 수 있다(5:1-11, 13:9-11; 고후 10:8, 13:10)”고 단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암은 교회가 행사하는 치리도 교회의 왕의 말씀을 봉행(奉行)하는 봉사의 자세로 실행되어야 한다고 그 본래적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다.

 

권징에 대한 정암의 가르침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 교회는 권징을 벌과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정암에 의하며 실상 기독교적 권징은 교훈과 교정과 훈련 등을 그 주요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이 일은 사랑의 원리로 시행되는 것이다(딤전 1:5; 딤후 2:25-26)”고 한다. 권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온유한 사역이기 때문이다.

 

5 은혜의 방편에서는 벌코프(Louis Berkhof)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만을 그에 포함시켜 제시하신다. “교회는 은혜의 방편을 실시하는 자이고 방편 자체는 아니며, 회개, 신앙, 기도 등도 은혜를 받은 결과로 생기는 신자들의 주관적 행위이지 은혜의 방편은 아니다고 하시면서 기도도 은혜의 방편에 포함시키는 핫지(Charles Hodge)21 보다는 벌코프를 따라 제시하는 것이다. 유아 세례와 관련해서 이를 지체하지 말 것집례는 목사만이 할 수 있음원칙상 교회당에서 실시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 주목할 만 하고, 그 실시 이유를 (1) 구약의 언약의 원리로부터 추론하고, (2) 은혜의 방편 실시의 원리로 볼 때도 그러하고, (3) 역사적 전통으로도 그 실시 이유가 분명하다고 한다. 그 근거로 정암은 (a) 오리겐(185-254)교회가 사도들에게서 유아세례의 전통(παράδοσις) 받았다는 뜻으로 말하였다는 것과 (b) 어거스틴도 고전 7:14에 대해서 말하면서 유아 세례가 사도적 전통(apostolic tradition)이고, 자기 시대에 실시되었다고 하였다는 것과 (c) 키프리안(200258)이 참여했던 공의회(253)도 유아세례의 정당성을 선언하였다고 하며, (d) 역시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크리소스톰(347-407)(e)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330-389)의 말도 인용한다.

 

성찬에 대한 논의 중에서는 화체설이 그 본질(substance)... 변한다는것이라고 정확히 설명하신 것과 불링거가 형성한 제2헬베틱 고백서 19장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쯔빙글리도 성찬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느 정도 인정했던 것이 분명하다는 논의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정암의 가르침에서 그는 매우 의식적으로 성경에 철저한 토대를 두고 개혁파 정통주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교회를 가르치려고 하였다. ?요한복음 주석? 같은 데서는 때때로 슐라터와 헹그스텐베르그의 영적 해석을 제시하고 그런 영적 해석을 따르기도 하셨으나 이런 경우들을 제외하면 정암은 언제나 성경을 매우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노력하셨다는 것이 그의 교회에 대한 가르침에서도 명확히 드러나는 특성이다. 에를 들어서 그는 153마리의 고기를 잡은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데, 100은 이방인들, 50은 유대인들, 3은 하나님을 의미한다Cyril of Alexandria의 말도 언급하면서는 그러나 153은 고기가 잡혔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다고 정확하게 해석하여 제시하시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요한복음 4장의 남편 5 있는 여인에 대한 해석을 하실 때도 사마리아 지방에바벨론, 구다(Cutha), 이와(Auva), 하맛(Hamath), 스발와임(Sepharvaim) 등 다섯 나라 사람들이 식민하였는데(왕하 17:24)... 사마리아인은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이방신을 섬겼다는 풍유적 해석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이 해석은 너무 상상적이다.”라고 하시면서 이는 이 여인의 개인적 삶의 문제를 지적하신 것이라고 온건하게 해석하시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암은 어디서나 가장 온건하고 정상적인 해석을 하고, 그에 근거하여 교회에 대한 여러 가르침을 베푸셨다고 할 수 있다.

 

II. 한국 상황에서 정암 교회론의 특별한 강조점

 

이상에서 요약한 정암의 교회론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서 오늘 날 한국 상황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라고 여겨진다.

 

1.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인 교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도 교회의 머리시니 그가 교회를 통치하신다.” 이 자명한 원칙의 선언은 많은 교회들이 말로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교회는 하나라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지 않으며, 교회의 하나 됨을 무시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는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다. 물론 교회의 하나 됨에 대한 강조는 개혁파만의 독특한 강조점은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바른 교회들은 보편의 교회가 하나임을 언제나 강조해 왔다. 그러므로 이것은 개혁파만의 강조점은 아니다. 그러나 개혁파도 교회의 하나 됨을 언제나 강조해 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성경적 교리를 버리고 나간 이단이 아닌 이상 우리는 하나의 보편의 교회(one universal church) 안에 있는 지교회(肢敎會)(local churches)로 여겨야 하는 것이다.

 

이 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도 이 세상의 모든 교회라는 이름을 지닌 이들이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몇몇 교회는 그런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지금은 하늘”(heaven)에 계시므로, 그를 대신할 자(vicar)를 필요로 한다고 하여 실질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진정한 머리이심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 대표적인 예가 천주교회이다. 하늘에 계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리자(vicar)로 언급되는 교회의 수장(首長)이 있다고 천주교회는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암은 마태복음 16:18에 대한 해석에서 이것은 베드로만이 교회의 반석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가 사도인고로 교회 건설의 초석들 가운데 하나라는 뜻이다라고 하면서 모든 다른 사도들도 그와 동급의 초석인 것을 이 말씀이 부인하지 않는다(21:14)”고 논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정암은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보다 질적으로 특수한 은혜의 자리에 있는 증거는 없다고 한다. “천국 열쇠와 관련해서도 이는 사도의 권위로써 말씀을 전파할 특권을 가리키는데, 사도들은 모두 다 이 특권을 받았으며, 그들이 이 권위를 옳게 사용하였다고 한다. 정암은 성경의 가르침을 존중하면서 사도직은 독일무이(獨一無二)하고 단회적(單回的)이어서 더 계승할 수 없다. 그 뒤의 감독들과 장로들은 사도들이 세운 진리에 의지하여 사역할 뿐이다고 단언한다. 왜냐하면 교회의 결정의 효력은 성경적 근거에 있[,] 교회의 왕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영국에서 수장령(supremacy act)을 선포하고 영국 교회의 상징적머리로 있는 영국 국왕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의 문제도 궁극적 교회 연합적 대화에서 심각하게 논구되어야 할 주제가 될 수 있다.

 

개혁파 교회의 교회론은 그 어떤 형태의 대리자 개념을 거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교회론이라고 여겨진다. 그래서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있어서는 헝가리 개혁파 교회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감독제를 허용하기도 하였지만, 정통적 개혁파의 입장은 루터파 교회나 성공회 (그리고 이의 변형형인) 감리교회와는 달리 이런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형태로서의 감독이 있는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 정암은 이런 개혁파의 원칙에 충실하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이론에서나 실천에서나 드러내기를 원했다. 그 누가 그리스도의 머리되심을 대신한다(vicar)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셨고, 그런 생각을 배격하시려고 노력하셨다. 그래서 그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신다고 한다.

 

그리스도의 통치 하에 있는 교회는 한 몸이라고 하는 바울의 말을 언급하면서 교회는 모든 지체들이 사랑으로 통하는 단일성을 가진 것인만큼, 인체 외에는 다른 것으로 비유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면서 몸은 (1) 머리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고, (2) 머리가 받는 영광에 동참하며, (3) 머리와 연합하여 일체가 되어 있다고 하신다. 또한 고린도 전서 12:13같은 말씀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교회가 한 몸 된 내막을 알려 준다고 하면서 정암은 그 안에 모든 지체들이 하나 된 원인은, 그들이 다 함께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실에 있다고 말한다. 그렇게 성령 세례로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은 그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데 그것은 서로 협력하며 잘 화합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도록 된 것이다.”고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백성들이니, 개혁신학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는 참된 신자들의 무리”(a company of true believers)라고 규정한다. 이런 의미에서 정암은 구약 시대의 선전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음을 분명히 하면서 그런 성전 제도는 신약 시대에는 없어졌다(9:10)”고 단언하신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던 성전이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암은 신약 시대에는 성전이란 건물은 없다고 단언하신다. 신약 시대에는 참된 신자의 무리인 교회가 성전이고, 그 교우들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이다.

 

2.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수종드는 회중

 

오히려 개혁파 교회의 강조점을 따라서 정암도 교회의 최고의 권위를 그리스도를 수종드는 회중에게서 찾으려고 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개인이 그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한편의 강조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에 반하여 그저 교우들 자체가 권세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한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개혁파적 교회론은 그저 민주적인 교회론이 아니라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그 어떤 개인이 교권(敎權)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해서도 안 되지만 그에 반대하면서 그저 교우 전체가 교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교회는 개인과 교우 전체가 대립하는 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교우 전체가 자신들의 왕으로서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머리되심을 인정하고 기꺼이 그의 통치를 받아 가려고 하여 그리스도를 수종드는 회중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를 수종드는 회중에게 교회의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것이 개혁파의 강조점이고, 그것이 정암의 큰 강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그는 신약 교회의 직원은 교회 자체가 선거한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 이를 위해 사도행전 1:22, 26, 6:5-6을 예로 들면서 사도의 권위를 가진 베드로의 사회 아래서도 이렇게 회중의 천거에 의하여 일을 진행시켰다고 한다. 따라서 이런 성경적 모범을 따라서 오늘날도 공동의회가 그 교회의 목사를 택하며, 다른 직원들(장로, 집사)을 택한다.” 그러나 회중은 이 일에 있어서 사적 의견을 버리고 순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저 하며, 하나님의 간섭을 기구해야 한다는 것도 정암은 매우 강조한다. 그래서 정암은 투표권을 가진 회중도 임의로 행하지 못하고 직원의 자격에 대한 성경의 지시를 따라 봉행해야 한다. 이것도 수종적(ministerial)이다고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정암은 장로회 정치를 그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신본 공화체제(神本共和體制)”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비뽑기와 관련해서는 이는 옛날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였다(16:8; 16:33)”는 것을 말하면서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이 풍속은 없어졌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밝히 계시(啓示)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아주 명확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암은 개혁파 전통을 따라 신자들의 보편적 직임(정암은 이를 일반직”[一般職]이라고 번역하였다)을 강조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는 일반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행하는 선지직, 제사직, 왕직이다. 우리는 이를 일반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어느 신자들이든지 다 가지고 있다(벧전 2:5-9).” 그러므로 목사는 신분에 있어서 평신도보다 높지 못하다.”

 

3. 직임자들의 평등성

 

그렇다고 해서 개혁파적 교회론이 교회 안의 특별한 직임자들을 무시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개혁파의 교회론은 직분을 매우 강조하며, 교회의 직분을 매우 고귀하게 여긴다. “1954년 고려신학교 예과에 입학하여 광복동에서 공부하고, 1956년부터 박윤선 교수가 고신을 떠난 1960년까지 신학 공부를 하면서 그의 비서로 봉사하였던 허순길 교수가 개혁파 직분론을 공부하게 된 것에도 개혁파에서의 직분에 대한 강조와 박윤선 박사의 가르침의 영향력이 있었을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정암은 사도들이 사역하여 교회가 세워진 뒤에는 장로들과 집사들을 세울 때에 교회를 시켜서 택하게 하셨다고 선언한다. “감독들과 집사들은 초대 교회부터 있어 오는 두 가지 교직이다. 감독은 장로직에 대한 별 명칭에 불과하다(1:5; 20:28).” 정암은 디모데전서 3:11의 여자들을 집사들의 아내로 보는 바이스(B. Weiss)나 집사와 감독의 아내로 보는 칼빈과는 달리 여성으로 집사될 자를 가르킨 것이라고 본다.

 

또한 임직시의 안수와 관련해서 정암은 바빙크를 인용하면서 “(교회 시대에) 이 예식을 행하므로만 직은(職恩=카리스마타)이 임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직분을 줄 때에 안수함이 그리스도의 명령이 아니니, 그것이 임직에 관한 본질적 요소는 아니다라는 말도 인용한다. 그러나 교회에서 정하여 안수를 하기로 했을 때는 그것이, 귀중한 예식이라고 함이 개혁신학의 관찰이다는 말도 인용한다. 그러므로 정암은 바빙크에 동의하면서 개혁신학의 이해에 일치하게 사도 시대 이후에는 안수로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안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그러나 상징적행위로 안수를 동반할 때에는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지만 안수로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개혁파적 직분 이해 중에서 정암이 가장 강조한 것은 직분자들의 평등성(parity of ministry)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이렇게 강하게 말한다: “치리 장로직은 치리 사역에 있어서 교훈 장로직(목사직)과 동등이다. 여기서 사역상의 동등(parity of elders)의 교리가 지켜져야 한다. ‘사역상 동등교리는 중세 교회의 계급적 사제주의로 말미암은 교권 횡포를 개혁하기 위한 개혁자들의 성경적 교리이다.”

 

물론 이를 분명히 천명한 것은 개혁파에서 이지만 신약 교회는 처음부터 단층의 직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정암은 천명한다. 2세기 말부터 모든 장로는 감독이라는 성경적 원리에서 벗어나 감독이라는 독특한 직임을 구별하고, 3세기에는 그 직권이 더 강화되고, 4 세기에 이르러서는 대감독 제도가 생기고, 5세기에서 8세기 어간에 대장로들”(ἀρχιπρεσβτεροι), “중요한 장로”(cardinal presbyter), 또는 시골 장로들”(ἐπιχριοι) 등의 차별적 명칭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이같이 계급의 차별을 가진 직제는 성경적이 아니다는 것을 정암은 아주 분명히 한다. 목사와 장로, 집사 등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평등하므로 그 누가 더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암은 아주 명확히 천명하였다. 당시 목사의 권세를 매우 높이 강조하고 있는 때여서 정암의 이런 강조에 대해 많은 목사들이 ...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다고 한다. 아마 지금도 정암의 사상 가운데서 가장 저항이 많을 것이 직임자들의 평등성에 대한 것일 것이다. 바로 이런 뜻에서 정암은 노회의 경우에도 원칙상 총대의 수효 배당은 목사와 치리 장로의 수효가 서로 동수가 되도록 한다고 하며, “총회 총대로서 목사와 장로의 수효를 동수로 정한 것은 교권주의를 막기 위한 것이다는 말도 분명히 한다.

 

집사 직에 대해서도 이것은 목사, 장로에게 예속되지 않은 구별된 성직이라고 하며, 이는 빈핍한 자를 구제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되어 있음을 분명히 한다. 이는 성경의 가르침과 그에 충실하고자 했던 개혁파 교회론에 따라서 모든 직임자들이 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따라서 당시 자신이 감당하게 되어 있는 지임의 성경에 따라 일을 하도록 되어 있음을 천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누구에게도 본래적 권위는 없다는 것을 천명하고 주어진 직임에 따라서 섬길 것을 강조하는 생각은 신분과 지위를 강조하는 사회 속에 살던 것에 익숙해 있는 사회 속에서는 저항 받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암은 아주 분명히 모든 직임의 평등성을 계속해서 강조하였다. 신분적 사회 속에서 살았고 유교적 상하 의식이 강한 분위기에서 자라나고 생활해온 정암이 이를 강조해 준 것은 그가 얼마나 성경과 개혁파의 성경에 충실하고자 하는 정신에 신실하였는지를 잘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직임자들의 직임은 권리 행사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역적(ministerial), 혹은 봉사적으로 하는 것이다는 것을 항상 강조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교회에서 택하여 하나님께 헌납된 자인만큼, 전적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신다. 또한 우리에게는 권위가 없으니, 그 자신은 겸손과 온유로 일관해야 된다(고후 12:10)”는 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그는 회의석상이 아니면 당회장이라는 말은 무의미하며,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셨다. 당회를 할 때 그 회의의 의장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였다. 따라서 그는 당회장이라는 명칭보다도 당회 의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을 권하시고, 대한 예수교 장로회 헌법의 용어도 그렇게 고치셨던 것이다. 이와 같이 정암은 목회자들의 섬기는 자로서의 성격을 강조하셨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는 목사들이 화려한 가운을 입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였다. 그는 이론에서나 실천에서나, 서영일 박사께서 잘 표현하였던 것과 같이 무지와 불안을 감추려고 권위 있는 척 애쓰는 그 세대의 다른 목회자들과 달랐다.”

 

4. 각급 치리회의 수종적 성격

 

정암의 강조점 가운데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가르침은 각급 치리회의 수종적 성격을 가르친 면이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정암은 이렇게 말한다: “장로교 정치는 회중을 기본으로 하여 노회, 총회의 치리회를 가짐이 정당하다. 더욱이 이 제도는 성경적이고 또 사도시대 교회의 관례(pattern)에서 유래된 것으로 인정된다.” 더 나아가 그는 성경과 장로교회의 가르침에 충실하여 당회와 노회와 총회가 서로 수종적인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노회는 그 직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20:32)에 의종(依從)해야 된다(벧전 5:3). 그것을 사역 (ministry, 수종드는)이라고 한다.” 총회에 대해서도 후티우스(Voetius)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권위(총회의 권위)는 수종적이고 최고가 아니며, 조건적이고 의존적이며, 절대가 아니다.” 따라서 현대교회들의 총회도 예루살렘 공의회의 성격을 본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경 사상대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정암의 강조이다. 그래서 그는 우리는 중요한 교리 문서에서는 그 표현에 있어서도 사역적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강조하며 말하고 있다.

 

따라서 성경과 개혁파 신학의 확신에 따라서 노회와 총회 등의 확대 회의체는 더 높은 것이 아니라 그 범위가 더 크다는 것을 매우 강조하셨다. “치리회들 사이에는 등급이 없고 다만 대소(大小)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종교 개혁으로 이루어진 개혁 교회는 일반적 의미에서 치리회의 높고 낮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회의체들은 더 높은 권위를 지닌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은다는 의미에서 더 넓은 회의체라고 하였다. 그는 이들 회의체들의 관계를 계급적으로 보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같은 의견을 말하는 벌코프와 보우만의 견해를 인용하며 소개한다: “당회는 회중 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노회도 당회에 대하여 절대적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니다.”

 

이런 인식에 근거하여 정암은 그 이전이나 오늘날에도 헌법 등에서 흔히 발견되는 용어인 상회나 하회 등의 용어가 잘못된 용어임을 지적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정치의 치리회들은 실상 엄밀한 의미에서는 상회(上會)와 하회(下會)의 구조로 진술될 수 없다. 이 치리회들은 서로 수평적으로 배치된 연합 전선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장로교의 치리회들에 대하여 상회하회란 명칭을 즐겨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따라서 교회 헌법에 흔히 나타나는 상회에 올려보냄”, “상회에서 내려 보냄” “그 지휘를 봉행함등과 같은 영어 원문에 없으며”, “치리회들을 상하 계급식으로 표현하는 인상을주는 표현들을 배제할 것을 시사한다. 그는 총회는 무엇보다도 진리를 앞세워야 하며, 관료주의적(beaurocartic)인 행정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온 회원들이 함께 융의, 협력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정암은 대회와 총회의 권세에 대한 보우만의 견해를 길게 인용하는 데, 이는 다시 인용될만한 매우 중요한 원리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대회(총회 포함)의 권세는 (1) 원천적이 아니고 유래적임. , 지교회들이 택하여 세운 대표들(목사, 장로)의 모임이다. (2) 전반적이 아니고 제한된 것임. 총회가 지교회의 일을 전부 맡은 것이 아니며, 교회의 일들을 모두 주장하지도 못한다. (3) 높은 것이 아니고 넓은 것임. 한 지교회나 노회만 아니라 모든 지교회들과 노회들의 연락에 관한 일들을 처리한다. (4) 통치적이 아니고 봉사적임. 총회는 하나님 말씀(성경)에 의지하여 사역한다. (5) 영속적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다.

 

이런 원리에 따라서 총회는 해마다 새로 조직하여 모이는 회합이므로 총회의 폐회는 파회임을 강조하고 파회한 후 일년 동안은 지교회의 어떤 종류의 일이든지 총회의 권위로써 관여하지 못한다고 선언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정암은 ?헌법 주석?에서 분명히 제시하신다: “총회는 ... 상비 단체가 아니니 총회를 교단과 동일시하지 말아야 한다 ... 이와 같은 제도는 본래 총회라는 이름으로 교권을 만드는 병폐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총회가 모이지 않는 기간 동안 교단의 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봉사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그 대리 자격으로 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다물론 위원회는 총회가 그 회무 중에 지시한 범위 안에서만 사역하는 법이다고 한다.

 

5. 사도 시대와 교회 시대에 대한 바른 구별

 

장암은 개혁파의 정통적 가르침을 따라서 사도 시대와 교회 시대를 철저히 구별한다. 사도 시대는 계시시대라고 하시면서 사도 시대에는, 표준적인 이적과 계시가 있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이렇게 터를 닦는 의미의 기본적인 역사(役事)를 하셨다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와 선지자는 그리스도 교회의 창설 직원이다.” 정암은 여러 곳에서 사도적 사역의 단회성(單回性)을 강조하면서 사도들은 교회의 기초적 사역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21:14)”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이고 창조적 성격이 있는 이적과 기사가 그들의 사역에 동반 되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그 시대에 있었던 이적과 계시는, 실상 주님 재림 때까지 장성할 교회의 뿌리와 터전을 이룬 것이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같은 이적은 사도들의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였다.” 그리하여 이 문제에 대한 정암의 입장은 다음 같은 단언에서 가장 잘 표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계시, 곧 정경 성경의 종결성을 믿으며, 이 계시와 수반한 사도적 이적(사도들의 표를 보여주는 이적)이 그 시대와 함께 종결된 줄로 안다.” 이와 연관하여 정암은 고린도전서 3:10-11을 언급하시면서 이 말씀의 뜻은, 사도가 그리스도를 전파할 계시와 능력을 받아 복음을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교회는 이 터 위에 서게 되는 것이다”(2:20: 21:14)고 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에 사도적 역사는, 나무의 뿌리와 같은 것이다.”고 한다.

 

이에 비해서 이 후에 따라 나오는 교회 시대는 마치 뿌리에서 돋아 난 나무와 같으니 그 자라나는 도중에 다시금 뿌리의 형태로 자체를 거듭 나타낼 필요는 없는 것이다고 하면서 교회는 그 뿌리를 의미하는 사도적 역사를 거듭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영원히 완전한 믿음의 도를 단번에 주셨으니, 후대 교회에도 사도들을 일으키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 시대에는 사도의 표를 보여 주는 의미의 이적은 없다. 그 이유는, 후대 교회에는 사도가 없기 때문이다.” 이 교회 시대를 말세라고 표현한다는 것을 정암은 분명히 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말세는 교회 시대를 의미한다(1:2; 2:17). 이 말세의 끝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면서 아주 분명한 신약 종말론적 인식을 표하고 계신다. 시도행전 주석에서도 베드로의 종말관적 사상을 말하면서 그는 신약 시대를 종말 시대로 본 것이 분명하다(1:2 참조)”고 하면서 메시야가 오신 사실은 곧바로 천국의 현림(現臨)을 의미하며, 그것은 현림인 동시에 장차 오실 그의 재림과 천국의 완성을 의미한다는 것이다(벧후 3:8-13)”고 말하면서 아주 분명히 신약적 하나님 나라와 신약적 종말 사상을 분명히 한다.

 

이런 의미에 근거해서 정암은 사도시대의 이적과 방언은 계시 시대, 예수님과 사도 시대의 표준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는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및 사도적 전도 내용 (성경)을 표준으로 하고 거기서 안식해야 되는 것이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한다. 그런데 엄격한 의미에서 이런 기본적인 기사(奇事)는 사도시대 이후에는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통신학자들의 견해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의 이적은 이런 표준적 이적이 아니고, 단지 병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고 한다. 이런 교회 시대에 나타나는 이적을 트렌취(A. Trench)를 따라 교회 이적‘(church miracle), 즉 교회 시대의 이적이라고 하신다. 따라서 이런 기도 응답으로서의 이적인 교회 시대의 이적은 사도 시대의 사도적 이적과 다르다고 하면서 그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기도 한다:

 

(1) 예수님과 사도의 이적은, 취급된 병자가 모두 치료되었으나, 교회 시대의 신유(神癒)라는 것은 그렇지 못하고, 위하여 기도할 떼에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되는 자도 있거니와 치료되지 않는 자도 있다. (2) 그 뿐 아니라, 예수님과 사도의 이적으로 고침을 받은 병은 재발하는 법이 없으나, 교회 시대의 신유는 그 병이 재발되는 경우도 있다. (3) 예수님과 사도들의 고친 병자들의 몸은 당장 완전해졌으나, 교회 시대의 신유는 그렇지 못하다.

 

또한 교회 시대에 기도나 안수로 병을 고치는 일이 있다고 하여, 보두 다 신임할 수는 없다고 하신다.

 

또한 오늘날의 방언도 사도들의 역사로 나타났던 그 시대의 방언과 같은 수준의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고 한다. 정암은 사도행전 2장의 방언 사건은 언어가 혼잡해진 바벨의 역전을 말하는 외국어로 말하는 것을 자기 말로 알아듣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서 언급하는 사도 시대의 방언을 외국어로 보는 해석(Calvin)과 영적 언어로 보는 해석(F. W. Grosheide) 모두를 존중하면서 그것이 이적적으로 되는 말인 것은 틀림없다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묻기를 사도의 직접 지도가 없는 지금(교회 시대)에 있어서 방언의 성격의 진위를 참으로 알 분이 누구이기에 교회에서 방언을 통역에 의하여 공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신다. 이와 연관해서 정암은 현대의 방언 운동에는 많은 그릇된 방언들도 드러난다고 하면서 이런 방언들은 물론 금지해야 한다고 하신다.

 

마찬가지로 예언 역사는 사도의 역사처럼 계시 시대(사도 시대)에만 있었던 단회직(單回職)에 속한다고 하면서 교회 시대에는, 예언의 후신으로서 설교가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고 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의 예언들 가운데서 사실과 부합하는 것인 경우에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고 하신다.

 

6. 성경적이고 개혁파적 예배에 대한 강조

 

마지막으로 정암은 성경과 개혁파적 이해를 존중하면서 신약성경은 정기적인 예배의 회집을명령하셨으므로 교회의 예배가 진리에 합당하게그리고 경건하게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 때 그는 고린도전서 14:40의 말씀에 유의하면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εσχημνως) 하라는 것은 합당하게혹은 존경스럽게라는 뜻을 지닌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를 말하는 것이다. 예배한다는 것은 전인격의 행사이기 때문에 예배에 방해가 되는 귓속말이나 기타 부주의한 태도는 합당치 않다.” 이를 강조 위해 그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을 따르는 스코틀란드 예배 모법을 따르는 예배 모범을 수정하여 인용하여 소개하기도 한다:

 

[예배 석상에서 교인들은] 목사가 낭독하거나 인용하는 성경 외에는 다른 것을 읽지 말 것이요, 귓속말이나 출입하는 이에게 인사하는 것이나 곁눈질이나 졸거나 하는 모든 합당치 못한 행동을 일체 하지 말 것이요.

 

예배 시간에 신자는 화개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니(1:18) 부주의하는 행동을 가질 수 없다고 하시고, “예배 시산은 주로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긴장된 기회임을 강조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설교 본문과 그 말씀을 설명하는 순서인 설교 외에 또 하나의 예배 순서로 회중으로 하여금 성경을 익숙히 알도록 하기 위하여 매주일 성경을 적당한 분량씩 읽되 주일 마다 연속해서 읽는 것을 강조하면서 정암은 고대 교회부터 있어온 성경적인 이 성경 봉독 순서가 회복할 것을 요청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크리소스톰(Chrysostom, 345-408)의 말을 인용하기도 한다: “가정에서 성경을 읽지 않는 자도 교회 모임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성경 봉독 때에) 주의 깊게 들으면 한 해 동안에도 성경 지식을 상당히 얻게 될 것이다.”

 

예배 중의 성경적 찬양을 바르게 할 것을 강조하면서 정암은 다음 같은 좋은 원칙을 천명한다:

 

그 가사가 성경 말씀에서 나온 것이고, 그 마음의 움직임이 성경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고전 13:6) 것이라면 성경적 찬송이라고 할 수 있다. 신자들이 찬송 할 때에 몸의 자세까지 율동의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람은 그 받은 바 영적 감동을 몸의 움직임으로 표현하려 할 때에 영적 감동의 순진성을 상실하기 쉽다. 다만 목소리만은 표현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입술의 열매라고 귀하게 평가된다.

 

또한 정암은 바로 찬송하기 위해 가사와 곡조를 잘 가르쳐서 찬송가를 바로 부르도록 훈련시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주석에 나타난 방언에 대한 정암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정암은 교회의 공식적 모임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입장, 만일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경우에는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한다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XXI3절의 말씀을 지지하실 것임을 첨언할 수 있다. 이는 정암이 강조하는 목사의 7대 선서 가운데 두 번째 선서 본 장로교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게요서 및 대소 요리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합니까?”에 대한 정암의 태도로 보아서도 명확한 것이다.

 

III. 오늘날 우리들의 과제

 

정암의 개혁파적인 교회론을 정리하고, 교회에 대한 정암의 가르침 가운데서 우리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것들을 이끌어낸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을 다 고찰하면서 정암의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 성경에 충실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개혁파적 전통에 충실한 것임을 잘 파악한 우리들은 이제 이와 같은 그의 성경적 가르침을 잘 따라 가려고 해야 할 것이다. ,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부터 성경에 근거하여 가르치신 정암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려는 노력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몇 가지 요점을 다시 강조하여 보기로 한다.

 

1.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이루어지고 그 재림으로 완성되는 나라를 가리키는데, 이는 복음 운동과 그 완성을 말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28:31).”고 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에 근거한 신약 교회 이해에 충실해야 한다.

 

2. “하나님의 종이라는 명칭은 평신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인데(6:22)”라고 하신 말씀에 충실하여 이를 교역자들에게만 적용하여 쓰는 것을 피하여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자라는 용어에 대하여 이런 호칭은 마치 하나님께 직속한 천사 같은 사람인 듯한 인상을 준다고 하시면서 본인에 대해 이와 같은 용어의 사용을 시정하도록 하신 것과 같은 태도를 모든 목사들이 본받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직분의 평등성(parity of ministry)에 대한 개혁파 신학에 충실한 정암의 강조를 명심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목사는 장로나 집사 등 모든 직원 등과 동등한 것이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를 목사를 비롯한 모든 교우들이 철저히 가져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교회의 머리요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며, 그의 통치를 받아 가는 것이다.

 

3. 노회와 총회에 대한 개혁파적 원리에 충실한 모습이 우리에게서도 나타나야 한다. (1) 모든 회의체에서 장()을 강조하는 의식과 폐단이 사라져야 한다. 그는 그저 회의를 사회하는 회의의 사회자(moderator)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런 용어는 회의 때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정암의 강조를 따라 회의 때만 당회 의장”, “노회 의장”, “총회 의장등의 용어를 사용하려는 정암의 용어적 수정도 따라가는 것이 좋다. (2) 사람이나 회의체나 섬김의 원리가 구현되도록 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따라서 상회, 하회 등의 용어와 그런 정신이 사라져야 한다. (5) 총회는 폐회(閉會)되면 파회(罷會)된다는 정신이 나타나야 한다.

 

4. 정암의 강조를 따라서 성경적이고 개혁파적인 예배의 규정적 원리에 따라 예배하는 일이 우리에게서 회복 되어야 할 것이다. (1) 예배는 전인격을 가지고 합당하게, 존경스럽게, 즉 규모 있게 행해져야 한다. (2) 매주일 성경을 연속적으로 읽는 순서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5. 십일조에 대한 정암의 성경신학적 입장에 충분히 숙지하고 그 정신이 잘 나타나도록 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정암의 가르침에 의하면 신약 교회는 십분의 일이라는 숫자의 법령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신약 시대의 신자들은 소득의 십분의 일 이상을 자원하여 하나님께 바칠만한 영적 은혜를 받았다. 고후 8:1-15 참조. 그러나 이것도 교회가 교인들에게 강요하거나 표준을 세워 지령할 것은 아니다.” 다른 곳에서는 십일조도 구약적 제도로서의 헌납은 신약 교회에서 시행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서 헌금의 수량 문제에 있어서는 신자들 개인이 각기 정할 일이다.”라는 말을 인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신약 시대 교회에서는 신자들이 십일조보다 더 많은 헌금을 장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암은 이레니우스(Irenaeus)의 말을 제시하면서 신약 시대에는 십일조 헌금이 표준 헌금이 아니라 초소의 것이며, 그것이 구약 시대의 율법적 제도에 속한 것이다. 신약 교회의 신자들의 헌금은 신자로서 자기의 모든 것을 기쁘게 다 바치는 정신으로 실행해야 된다고 한다. 이것이 헌금에 대한 정암의 정신을 잘 요약하는 말이 될 것이다.

 

본문에서 인용한바 신약 시대에는 성전이란 건물은 없다고 단언하신 정암의 가르침과 헌금에 대한 이런 가르침을 보면 정암은 상당히 철저하게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였음을 절감하게 된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정암이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그 표현까지도 성경에 부합하도록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권면하시는 바를 우리의 신학 전체와 교계의 언어생활에 적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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