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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의 이혼과 징계

이차식목사(김천)

by 김경호 진실 2015. 6. 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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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의 이혼과 징계

김천 덕일교회 이차식목사

 

목회자의 이혼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조사해 보고자한다. 이혼이 합법적인 것인지, 간음만이 저버림과 같은 이혼의 유일한 허용된 근거인가? 그리고 목회자가 이혼을 하였을 경우에 권징의 방식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든 이혼은 교회와 긴밀한 관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바른 인식은 물론 바른 생활의 기본원리가 되기 때문이다.

직접적으로 이혼과 관련된 신약의 구절들은 마태복음5:31-32, 19:3-9, 마가복음10:2-12, 누가복음16:18과 고린도전서7:7-16이다. 여기서 주목을 끄는 문제는 이혼에 대한 어떤 성경적 근거들이 있는가이다. 이혼의 근거들에 관한 보다 확신이 있고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1. 이혼에 대한 성경의 교훈과 해석상의 문제

 

성경에 의하면 결혼은 믿음의 약속을 통하여 남녀 각자가 자신들의 삶을 위해 서로 연합하는 창조원리이다. 하나님은 남녀가 단지 함께 사는 것만을 바라지 않고 그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사이의 관계처럼 그들의 결혼관계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 관계가 점차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셨다. 그러나 두 죄성을 가진 사람이 결혼함으로, 죄의 능력이란 것이 다른 관계에서 생기는 일처럼 안팎으로부터 결혼생활에 손상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왕국을 향한 삶의 새로운 형태에 관해 말씀할 때 7계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1) 간음이 이혼에 대한 사유로서 주님의 견해라고 쉽게 생각해선 안 된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마태복음5:32).

하나님은 영적 법을 제시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인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마땅한가를 생각하신다. 인간의 선택내지는 욕심에 따라 깨어지기에는 너무 성스러운 것이 부부관계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지적하고 계신 것이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것은 상호동의에 따르지만, 이들이 후에 자유롭게 풀어지지 않도록 이들을 끊을 수 없는 끈으로 묶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상황에서 모세는 남자가 그의 부인을 떠나보낼 것을 허락했다(신명기24:1-4).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주시기를 너의 부인을 떠나보내지 말라고 하신다(마태복음5:31,32). 이유는 그녀로 간음하게 함이라는 것이다. 이혼은 간음으로 이끈다. 예수그리스도는 부인을 내보내는 것을 완전히 거절하였다.

 

음행으로 인한 아내를 내어버리는 문제는 마태복음5:3219:8,9절에 언급이 된다. 여기서 초점은 단순히 이혼증서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간음은 죽음의 형벌을 받았다(신명기22:22-25). 그러므로 당시 간음이 이혼에 대한 사유로서 주님의 견해라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2) 모세는 이혼에 관한 법을 우리에게 주거나 승인하지 않았다

(마태복음19:3-9).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마태복음19:3) 라는 질의를 했을 때 주님은 이혼을 과연 허락하는지에 관한 의문을 풀어 주고 계시며, 신성하고 불가분한 결혼의 결속에 관한 확실한 법을 전하여 주고 계신다. 주님은 합당치 않은 이혼에 대하여 엄격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셨으며... 여기서 이혼은 허락이 되기는 하나, 합법적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누구에게 허락이 되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완악하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을 취급하시면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달리 표현하면 이혼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나라의 삶의 양식에서는 합법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결혼 제도가 거역할 수 없는 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면 이 제도로부터 사람들을 이탈시키는 것은 무엇이나 결혼 제도 그 자체의 성격에 기인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악으로부터 연류된 것이 틀림없다. 모세는 이혼에 관한 법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으며 이를 스스로 찬성하여 승인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인간의 악이 다른 방법으로 견제될 수가 없을 경우에, 최소한 자기 아내의 정절을 입증하도록, 그는 가장 가능한 한도 내에서의 구제책을 적용하고 있다.

이혼 허락은 정욕에 탐닉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내려진 형벌이라는 것이다. 주님도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간접적으로 책망하고 계신다.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마태복음19:9). 이 말씀은 율법이 이혼자를 형벌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당초 제도와 일치하지는 않지만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취하는 것은 간음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확고히 지속되기를 원하지, 결혼의 결속을 풀어 헤치는 것이 인간의 의지에 의하여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음을 범한 여자는 자기 남편을 자유하게 할지라도, 마태복음196절에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혼과 관련하여 간음의 경우(마태복음5:31,32 마태복음19:3-9)와 고의적으로 버리는 경우(고린도전서7:10-15)가 있다.

3) 바울은 이혼에 대한 정당한 이유들을 논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다루고 있다(고린도전서7).

고린도전서7장에서 바울은 고의적인 버림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명백히 언급한다. 즉 부인이 그의 남편에게서 버림받는 것이 허락되지 않으며, 남편은 그의 부인에게서 이혼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런 일이 이미 발생되었다면, 그들은 독신으로 지내거나 어쩔 수 없는 불쾌한 상황을 체념하고 서로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바울은 여기서 해결방법을 위한 약간의 여지를 준다. 남녀의 연약함을 고려하여 그들에게 참기 어려운 멍에를 씌우지는 않는다(고린도전서7:11).

 

고린도전서7:10 “남편은 아내를 내어 버리지 말며 아내도 남편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하라그 이유는 사람이 결코 분리 될 수 없는 결속으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결혼은 이혼이나 혹은 다른 어떤 이유로도 결코 깨어질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이루어진 계약이므로, 인간이 그 유대를 끊는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남편과 헤어진 아내에게 결혼하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는 명령에 있어서 그는 별거가 용납된다는 것이나 혹은 아내가 남편을 떠나 살아도 된다는 것을 암시도 허락하는 것도 아니다. 만약 여자가 그 남편에게서 쫓겨났을 지라도 그 남편의 지배력에서 해방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남편이나 부인이 결혼을 무효화시키거나 갈라설 권리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제어하시고 주장하실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아내가 혹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을지라도 남편이 다른 아내를 구할 명분은 못 된다.

 

불신앙자가 믿는 배우자의 경건을 싫어해서 배우자를 배척할 경우에는 사람에게 불법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법을 행한 것이므로 상대에게 구속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고린도전서7:12, 15). 여기서도 바울은 이혼에 대한 정당한 이유들을 논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 보다는 인간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간음은 결혼을 끝내고 실제 이혼으로는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혼이 합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결혼생활에서 겪는 좋지 않은 일들은 이혼으로 끝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간음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은 별도로 치고 원래 주님은 이혼을 금하셨다는 사실이다. 주님은 이혼증서의 잘못된 사용을 토로하신 것이다. 모세의 법에 의하면 간음은 죽음에 처해지는 것이었으나 유대인들은 이것을 더 이상 활용하지 않았으며 이혼증서를 활용했다. 율법은 이미 명백하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음을 합당한 이혼의 법적인 근거로 삼는 것은 잘못된 적용이다.

이혼에 대한 다른 이유를 생각하거나 하늘에 계신 주님보다 지혜로운 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마땅히 배격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들 중에는 문둥병은 남편과 자녀들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혼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되기를 바라는 자들이 있다. 나로서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아내가 문둥병자인 경우 그 아내에게 가까이 하지 말도록 경건한 남편에게 권면함과, 동시에 그가 아내와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독신 생활을 할 수 없는 자들은 그들이 정욕으로 과열되지 않도록 어떤 구제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 구제책은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구할 수 없음을 나는 말하고 싶다. 그들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자신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명령에 따른다면 충분히 절제할 수 있을 것이란 사실을 부언해 둔다.

 

인간은 이혼의 근거에 관하여 어떤 결론도 끌어 낼 수 없다. 성경의 어떤 본문을 가지고 사람이 이혼의 근거를 추론할 수가 있겠는가. 그럴 경우 우리는 본문을 과장하게 될 것이다.

 

 

2. 웨스트민스터의 고백서(245,6)

 

웨스트민스터의 고백서는 이미 지적하기를 간음과 고의적 내어버림은 합법적인 이혼사유라는 것이다. 예수그리스도는 구약의 지침서를 제쳐두지 않으면서도 마음의 완고함이 이혼증서를 주는 이유라고 하셨다. 장로교회 해석의 전통이 이미 주님의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해석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각 시대와 장소에 적합한 이혼의 근거를 추론해선 안 된다. 단지 우리는 이혼으로 이어지게 하는 상황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이것에서 긴밀한 체계의 근거들을 만들려 한다면 우리는 너무 멀리나간 것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7계명만을 근거로 접근하려하는 것보다는, 하나님나라의 삶의 양식의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의 양식에 이혼과 재혼이 양립할 수 없다는 그리스도의 교훈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분의 왕국에 합당한 삶은 간음으로 인한 결혼생활의 파경이 아니라, 회개와 용서와 화해의 길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간음한 사람이 회개를 보이려 않고 용서를 빌지 않을 경우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연약한 육신과 마음의 완악함으로 자신을 극기할 수 없어서 고통을 받을 때, 그 치유책을 거절하는 것은 가혹한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제어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여야 할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7장을 이혼에 대한 근거로서 말씀을 하지 않으면서도, 함께 사는 울타리 안에서 예견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거슬린 다른 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결혼이라는 기반을 약화시키고 이혼으로 이끌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하여 개혁주의 안에서도 다양한 성경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더러는 결혼이 사람들의 관점에서 깨어질 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은 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다. 성경이 이혼을 위한 합법적 근거를 명백하게 제시하는 곳이 있는가? 없다. 이혼에 관한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의 원리에 대하여는 모두가 아는 바이다. 그러나 필자가 관심을 가지는 부문은 그러한 원리가 중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가 도출되기까지 성경의 어떤 구절을 해석하여서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 가이다.

하나의 결혼관계의 원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배우자 한 사람의 죄나 한쪽 배우자가 당한 부당한 형편이나 사람 됨됨이가 이유가 되어선 안 된다. 하나님께서 친히 죄에서 회개를 요구하시고 죄 사함과 화해를 요청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다. 하나님은 심지어 간음한 언약 당사자를 부인처럼 받아주신다(예레미야3). 이러한 최선을 다함은 하나님 아들의 희생에서도 드러난다.

 

예수님은 모세의 법보다 더 나아간다. 모세의 율법에서 간음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 이것은 더 이상 적용이 안 된다. 간음이 여전히 이혼의 근거가 된다면, 만약 참을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할지라도 이혼으로 갈수 있는 것은 배우자가 한번 간음을 행했기 때문이며, 참기 어려운 결혼생활이 유지되는 것은 간음이 발생하지 않은 것 때문이라는 논리가 될 수가 있다.

예수님의 교훈이 보여주는 것은, 만일 가능하다면 심지어 간음 후에라도 결혼생활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간음죄는 특별한 성격을 지니고 있음으로, 성적 연합은 하나님께서 남녀 사이에 두신 깊은 연합을 인치는 것이다. 만일 누군가 이 보증해 주는 표시를 결혼 밖에서 찾는다면 인간 편에서 그 결혼은 파괴된다. 이와 같이 간음은 다른 어떤 죄들과는 달리 결혼생활을 망쳐버린다. 만일 간음한자가 회개나 변화가 없으면 간음의 성격상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이혼이 모든 결혼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물론 교회가 이혼과 재혼조차도 용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12절에서 엇갈리는 결혼에 관해 말해야 했던 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설명해야 한다. 이 험한 세상에서는 주님의 율법을 항상 적용하기엔 좋지 않다는 사실을 교회가 말해야 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 교회가 마음이 완악하거나 심령이 약해서 믿음과 영적 이해가 부족한 사람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어느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이라도 연약한 자들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부인하려한다. 자녀교육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나라나 언약적인 이해관점보다는 자신만의 발전과 이익을 추구한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상대를 군림하려하거나, 상대의 고유한 공간을 허락하려 하지 않는다. 성생활에서도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중독으로 교제가 사라진다. 정서적 이별과 같은 상태로 용서대신 갈등 속에서 오래 간다.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서로 교제와 섬김보다는 자신만을 위하여 땅의 환경과 세상적인 행복에 좌우된다. 심지어 살인자나 배우자를 죽이려 온갖 음모를 꾸미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죄들을 제외하고 하나의 비유인 단지 7계명만을 가지고 제한시키려 한다거나 합법인 경우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내서는 안 된다.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 군병으로서 싸움과 고난에 대한 의향이 감소하는 시대에 있다고 해서, 힘든 결혼생활은 이혼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규정하거나, 이혼 후 독신으로 사는 것은 이미 견딜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해버릴 수는 없지 않은가?

 

 

3. 언약관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 이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기독교인의 자유와 책임을 추구해야 한다. 서로 갈리거나 버리지 않으며 재혼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의 품격이나 양식에 어울린다(고린도전서7:10). 결혼은 양 배우자가 생존기간 동안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유효하다. 우리가 언약 관점에서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은 그의 신부된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들을 주셨으며, 비록 그 신부가 불륜관계에 있을지라도 그 약속들을 잊지 않으신다.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결혼에서 서로 간에 맺은 약속들을 잊지 않으신다.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증인이시고 목격자이시다(말라기2:14). 심지어 배우자가 결혼생활을 몹시 힘들게 할지라도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기까지는 약속들이 취소되어질 수 없다. 우리가 이혼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약속들은 남아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혼 후에도 우리는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야 하는 것이다(고린도전서7:11). 이런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약속들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고린도전서7장에서 사도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기초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양식을 말한다. 단지 고린도전서7장에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결혼을 유지해야한다고 바울이 말하지 않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바울은 이와 같이 이혼이나 고의적 저버림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영구적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불공평하고 그릇된 결과로 이끌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관점만으로 풀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7장에서 바울의 교훈을 근거로 모든 상황들이 기존의 규칙을 근거로 반드시 결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 이 마지막 표현은 율법에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유를 상기시켜 준다. 우리는 율법에 맹종할 의무가 있지 않으나, 우리는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책임 있는 자녀의 신분인 것이다.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윤리적 문제들을 선택할 때 우리는 믿음의 정도와 교회 회원들 중에 영적이해를 또한 고려해야 한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을 위한 조건으로서 필수적이며 책임 있는 선택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믿음은 선한 것을 알고 선택하는데 필수적이다. 더군다나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목회자에게 절실히 요구된다. 목회자의 위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탁월하고 완전한 성결이 엿보여야 하는 것을 감안할 때, 성경이 이혼 말라. 재혼 말라. 끝까지 사랑해라 하는 요구가 선하다는 사실을 이해하여야 한다. 사람들이 재혼하지 않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넉넉하게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불행히도 이 세상 삶에서 행복과 가치를 찾는 목회자라면 이혼문제가 생겨도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4. 권징과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이유로 인해 권징과 관련된 질의들이 발생한다. 이혼한 목사에게 우리가 어떠한 권징을 실행해야 하는가?’ ‘직분을 박탈하여야 하는가?’ ‘주의 만찬을 금해야하는가?’ ‘교육을 하여야 하는가?’ ‘견책을 하여야 하는가?’ ‘만약 그러면 얼마동안 해야 하는가?’ ‘이혼 후의 재혼에 대한 서약을 받아야 하는가?’ ‘교회의 회의록에 어떤 정보들을 기록해야 하는가?’ ‘교회 내에서 어느 부분까지 확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회에 이 사실들을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알려야 하는가?’ 이러한 것들은 간단히 대답하기 어려운 질의들이면서도 필수적인 것이다. 기존의 교회법들로는 이 모든 상황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 이것은 교회의 목회자문제에 있어서 속수무책으로 넘겨 버릴 문제가 아니며, 적용하기에도 기도와 참 지혜가 요구되고 힘든 일이다. 대체로 한국교회가 이 문제에 있어서 속수무책인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모두가 아는 바다.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들은 이혼과 재혼을 둘러싼 목회자들의 상황파악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교단 차원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교회 당회가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한다. 그리고 당회와 노회는 이 문제와 관련한 기록들을 회의록에 보관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결혼 생활의 시작에 관한 정보와 어려운 문제들, 양편의 화해일지, 견책방법, 당회의 판단과 노회나 신학교등의 관련기관이 서로 고지해 주고, 책망과 징계를 하였는지, 또한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이 사실을 어떤 식으로 교회에 알렸는지, 관련당사자와 논의하고 주고받은 정보등을 기록물과 함께 보관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권징이 분명히 실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해야 하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죄인의 회개와 죄의 영향으로부터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권징의 목적은 죄인이 하나님께로 다시금 가까이 가도록 함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관계를 다시 돌이켜야 한다. 이것은 회개 않는 죄인의 경우나 공적 심각한 죄의 경우이다. 만약 결혼이 좌초되고 이혼으로 끝나면 교회로부터 사람을 제외시켜야 하는 죄인가? 오늘날 통용되는 구조에서는 때로는 회개 없는 권징의 종결을 피하기 어렵다. 이것은 교회와 관련기관들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두 번째 떠오르는 질의는 깊은 개인적 위기에 놓은 교회회원들에게 주의 만찬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이 문제도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디모데 전서3:1-13, 디도서1:5-9 등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실례를 보여준다.

동시에 신구약 모두 교회의 리더들의 죄가 용서받고 계속 하나님을 섬기도록 허락된 경우들이 있다. 다윗은 간음과 살인을 범했음에도 그리하였고(사무엘하11:1-12:15), 이스라엘을 연하여 통치하였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으나(마가복음14:66-72) 초대교회의 최고 리더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사역하였다. 하나님께서 혹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디모데후서2:25)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소관이며, 우리는 주님의 명을 온유함으로 거역하는 자를 분명하게 징계하여야 한다. 이것은 그들 자신을 위하는 것이며,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 필요하다.

 

레위기21:7그들은 기생이나취하지 말지니라고 명하셨다. 율법시대에 이 명분이 필요했던 것은 교회를 다스리도록 임명 받은 자들이 그들의 가정적인 추태 때문에 멸시를 받거나 업신여김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뜻에서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제사직이 멸시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문제였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입을 통해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며 정숙하고 온전한 아내와 올바르게 행동하는 자녀를 둔 사람을 목회자로 선발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디모데전서3:2, 디도서1:6). 하나님께서는 그가 제사장들을 자신을 위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거룩하게 지키려 하신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가장 명백한 모형이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탁월하고 완전한 성결이 엿보여야 했던 것은 확실히 옳은 일이었다(레위기21:7,13).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디모데전서3:1)- 이 내용을 디모데 전서의 앞장과 관련시켜 본다면, 여자들은 이 직분을 받는 것이 합당치 않음은 물론이려니와, 남자라도 무분별하게 거기에 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감독의 직분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이 직분이 힘들고 어려운 만큼 감독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바울은 감독이라는 명칭에 모든 목사를 포함시키고 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디모데전서3:2) -어떻든 당시 일부일처제는 유대인 사회에 아주 만연해 있었으며, 감독에게는 이런 오점이 없어야 한다는 바울의 주장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 특별히 감독에게 금지된다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허용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바울은 단지 과거에 그런 실수에 대한 죄가 있는 사람들을 감독단으로 부터 배척하고 있을 뿐이다. 그는 그런 흠으로 얼룩진 자는 감독이 될 수 없다는 단서만 붙이고 있다.

 

책망할 것이 없고”(디도서1:6) 이 직무를 맡은 사람이 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1장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다. 이것은 마치 바울이 그들에게 결혼 생활이 깨끗하며 한 아내로서 만족하는 자들을 선택하도록 당부하면서 여러 아내를 데리고 사는 가운데 정욕을 드러낸 사람들은 배제하고 있는 것과 같다.

 

물론 목사들도 어떤 면에서는 일반 신자들과 다를 바 없이 동일한 실패들에 빠져들 수 있다. 그러나 신자도 외예가 될 수 없으나, 목사가 그릇된 선택을 한 곳에는 관련된 당회나 노회나 관련기관에서 엄한 경고와 재교육과 함께 권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목회자가 이 세대에 당연한 일처럼 속수무책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 오늘날 우리 주님을 드러내고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을 가진 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연약한 성도들조차 많은 곡해가 있지 않겠는가? 마치 성경에서 이혼이 허용되는 것처럼 몇 가지의 성경구절들에만 초점을 제한한다면 성경적 교훈의 넓은 스펙트럼을 좁히게 될 것이다.

 

 

5. 결론

 

고린도전서7장의 말씀들을 이혼을 위한 근거가 되도록 교묘하게 해석해선 안 된다.

결혼생활과 이혼의 문제를 판단할 때 성경 전반의 것을 활용하길 원한다. 다음의 결론을 얻는다. 이혼과 재혼은 예수그리스도를 좇는 자들의 삶의 양식과 양립될 수 없다. 결혼규약의 죽음이 우리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라는 약속 안에서 계속되어야 한다. 배우자의 죽음 후에 결혼은 이전처럼 새로운 시작인 것이다. 간음 후에 이혼보다는 회개와 용서와 화해가 하나님나라의 삶의 양식에 훨씬 적합하다.

 

오늘날 예기치 않은 환경들이 함께 사는 규칙 속에서 발생하여 합당치 않은 결과를 갖게 될 때, 만일 우리가 땅에 것과 인간의 기준으로 행복을 저울질하지 않는다면 힘든 결혼생활은 유지되어질 것이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며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은 메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혼에 대한 다른 이유를 생각하거나 하늘에 계신 주님보다 지혜로운 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마땅히 배격되어야 한다는 칼빈의 말로 가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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