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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교회와 개혁교회 정치의 주요 차이점

이차식목사(김천)

by 김경호 진실 2015. 6. 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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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신 교단 설립 30주년기념논단 2>

장로교회와 개혁교회 정치의 주요 차이점

이차식 목사, 덕일교회

 

 

시작하는 말

 

 

교단을 호칭할 때 교회라는 단어를 스코틀랜드, 한국장로교회들, 그리고 미북장로교회는 단수를 사용한다. 반면에 캐나다 개혁교회들, 호주자유개혁교회들, 화란분리파 개혁교회들은 복수를 사용한다. 이는 16세기에 각기 다른 역사적 배경에서 기인한다. 로마 카톨릭의 계급 체계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 지역교회를 세운 유럽 대륙 쪽의 교회와 하나의 국가교회의 원리를 지향했던 영국, 스코틀랜드의 교회와의 차이 때문이다.

화란에서는 분권화 운동이었다면 스코틀랜드에서는 중앙집권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장로교회 연합개념은 보다 높은 회의들과 같이 계급적으로 묘사되었고 대회와 총회는 상회라 불리웠다. 그러나 개혁교회들은 교회 정치에 있어서 계급적 직분관이나 계급적 회의의 의미가 없다. 노회와 총회는 최고회의, 상회라는 용어 대신에 광회라고 한다. 총회장이 아니라 중재자인 의장이라 한다.

광회는 교회들의 직분자의 자격으로 모이지 않고 대표자의 자격으로 모인다. 광회들은 직분의 성격이나 권위를 가지지 않으며 당회만이 직분의 성격과 권위를 가진다. 당회 안에서만 직분의 권위가 있다. 그 권위는 자신에게 기원이 있지 않다.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기는 권위가 있다. 교회를 다스린다고 할 때 통치가 아니라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다.

고 박윤선이 지향한 우리 교단 헌법은 이와 같은 개혁주의 교회정치를 추구하였다. 타 장로회 교단의 헌법과 그 틀은 비슷할지라도 그 지향하는 내용과 선택된 어휘의 사용은 개혁교회의 신학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교단의 헌법이 수정되면서 개혁주의 교회 정치형태가 퇴보하게 되었다.

 

 

1. 교회개념의 차이

 

 

원래 개혁 교회는 광회의 권위와 기능을 항상 당회의 권한보다 더 제한한다. 노회나 총회는 각 교회를 돕고 협력하는 기관인 것이다.

장로교 정치에서 노회는 가장 중요한 회의 중 하나이며 장로교 정치가 노회에서 파생한다. 각 교회는 이 노회에 소속되어 있다. 개혁주의적 고백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차이는 교회적 삶의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며 서로간의 교제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노회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으나 노회는 처음부터 있어온 것은 아니다. 1592년에 노회가 공적으로 승인되었다. 이 말은 이미 노회가 각 지역에 존재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다. 1596년에 여전히 장로가 없는 지역교회들이 있었다. 노회라는 단어는 장로직이 생기고 나서 사용되었다. 권징에 있어서 노회의 역할은 이후에 생겨진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도 노회 존재와 설립에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노회에 관한 토론이 시작될 때 그 제안에 강한 반대가 있었다. 반대 이유는 한 노회 아래 많은 회중들이 있을 수 있는가와 예루살렘의 상황의 성경적 증거 때문이었다.

노회의 측면에서 보면, 교회의 회중은 스스로 존립할 수 없으며 목사와 장로들이 자신들의 직분의 힘을 이용하여 모든 회중을 구속할 수 있는 결정들을 할 수 있다. 목사들의 임직은 노회 회원들의 주목 아래 행해진다. 목사의 면직 또한 노회에서 실행되어진다. 회중들은 공적으로 노회원들의 감독을 받는다.

회중주의자들의 측면에서 보면, 회중들은 이웃하는 교회들의 대표자들의 모임을 통하여 서로 교제를 할 수 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웃 교회와의 모임에서 실행하고 관찰할 수 있다. 회중 가운데 심각한 반대가 없다면 교회적으로 정한 시간에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다. 장로들은 그들의 직무에 대한 권리와 권한을 자기들이 속한 당회에서 실행할 수 있다.

장로교회에서 목사는 노회회원이며 지역 교회 안에서 그의 직임은 노회 일원으로서의 활동이다. 그리고 면직 또한 노회 문제이다. 장로교회에서 말씀에 대한 목사의 위치는 다스리는 장로보다 더 높은 직무라는 개념이 있다(찰스 핫지). 또한 교회관도 노회가 온전한 교회이며 각 지역의 교회는 그의 가지라는 관점이 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장로교회와는 달리 '지교회'라는 단어를 지양한다. 장로교회와 개혁교회들의 교회 정치를 비교하면 유사점들도 많다.

장로교회에서 보이는 교회는 일반교회에 속하는 가짜 신자들과 그들의 모든 자손들을 포함하여 어떤 고백과 정치형태를 기초로 해서 보다 큰 교회를 이룬 온전한 연합체이다. 각기 교회는 노회 아래 지교회로서 존재한다.

개혁교회 정치에서는 각 지역의 회중이 그 지역에 보이는 교회이다.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성경을 근거로 그들의 통일된 고백과 교회정치에 있어서 일치에 근거하여 지교회가 아닌 형제 교회로서 고유 권한을 가지고 협력하여 연합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개혁신앙고백을 기반으로 하는 이러한 연합은 교회의 참된 일치를 드러내고 가능한 널리 확장되어진다. 이것을 느슨하게 하면 위로부터 통치하려는 경향으로 계급적 교권이 생겨날 수 있다.

 

 

2. 교회 회의에 대한 개념의 차이

 

 

1) 장로교회 정치는 교회회의들을 상회, 하회적인 등급에 의해 다스려진다. 각 회는 보다 낮은 하회들을 다스릴 권위를 가진다. 시찰하고 하회들의 결정들을 지배하며 하회들의 문제점들을 결정할 권위가 있다.

2) 개혁주의 정치에 있어서 교회들은 당회에 의해서 각기 다스려진다. 그들은 교회의 선한 질서를 지키고 연합을 위해서 신앙고백과 보다 광회의 결정들과 함께 때로는 상향적으로, 또는 하향적으로 받아서 협력하며 교권의 틈새를 가장 우려한다. 독립교회 주의자들은 계급주의의 어떤 권위도 반대하여 신앙고백과 교회질서를 부인한다.

우리 교단은 개혁주의 정치를 추구한다고 헌법 서언에서 언급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혁교회들이 따르고 있는 돌트 신조에 교회질서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목회자들이 많다.

개혁주의 교회는 필요 없이 규칙들을 확장해 놓지 않고 질서정연한 교회들의 상호연합과 원리에 대한 비교적 명확하고 간략한 돌트 질서를 따르며 거기에 참 형제애와 자유를 누린다. 이에 반하여 우리 교단의 헌법은 재판상의 규례들이 지나치게 많이 열거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오히려 파생되는 문제가 상당하다.

 

 

3. 교회 치리회의들의 직능에 대한 인식의 차이

 

 

1) 장로교회에서는 노회 안의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목사들로 구성되고 중요한 문제들이 발생하면 노회가 재판권을 가지며, 다수의 목사들이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총회도 위임된 권위를 가지고 활동하는 임원과 상임위가 있다. 이는 교회의 권세를 소수 몇 사람의 손에 집중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2) 개혁정치에 있어서 권징은 상호간 성도로부터 사랑으로 시작하며 당회의 소관이다. 목사는 당회 회원으로서 다른 장로들과 차이가 없다. 개혁교회는 목사와 장로들의 동등성을 복음전파와 진리 수호를 위하여만 효과적으로 운영한다. 이들은 서로 세력 단체로 인식하거나 대립적이지 않으며, 복음진리를 위해 함께 협력관계에 있다. 당회는 회중만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도 사랑으로 상호견제의 책임을 진다.

장로교회에서 말씀 사역은 노회의 관할권으로 간주되어진다. 예배의 실제 행위는 목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지만, 만약 목사의 삶과 행실에 관하여 불평이 있으면 그 문제를 노회에 가져가야 한다.

성경은 목사가 지역 교회의 회원이 아니라는 개념을 제공한 적이 없다. 권징도 목사를 위한 다른 절차가 있음을 암시하지 않는다. 목사도 지역교회의 회원이며 당회의 감시와 권징 아래 있다. 당회는 목사를 협력하면서도 모든 생활과 행위에 대한 책임도 있다.

게다가 장로교회에서 목사들은 노회에서 다수를 차지한다. 3/4이 목사이고 1/4이 장로인 경우가 매우 흔하다. 어떤 의미에서 장로가 몇 안 되어도 노회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다. 목사 후보자를 시험하고 임명하는 것도 노회가 시행하지만 교육은 노회에서 받지 않는다.

 

 

4. 직분관에 대한 개념의 차이

 

북미장로교회가 어떤 면에서 목사와 장로 직분에 대한 계급적 분리(찰스 핫지는 목사를 장로보다 높은 계급적 직분으로 설명함)를 함으로 인해 장로교회에서 장로들은 목회적 사역에 별 관련이 없으며 심방하지 않는다. 또한 여기서 영향을 받은 한국교회는 장로를 교인들의 대표자로서, 혹은 세력단체로 오해를 하기도 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장로교회서 말로는 직분상 동등하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동등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평상시 이러한 사고가 문제가 발생하면 세력 단체로 오인하여 교회의 위험스런 혼란과 분파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하다.

개혁교회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직분자의 동등권이다. 교회질서에는 '군림 방지'라는 조항이 있다. 한 직분자가 다른 직분자를 군림할 수 없으며, 치리회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교회는 성격상 설교가 핵심이기에 설교하는 목사가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어떤 면에서 계급적 개념이 조금은 있다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교회가 마땅히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면 목적이 분명하고 한 마음이 되어 일상생활에서 철저히 서로 신뢰하고 서로 존중하게 된다. 존경의 차이는 있으나 묵묵히 봉사하고 섬기는 집사, 장로도 더욱 존경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장로들에 대한 명확한 성경적 직분관을 바로 심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목사의 목회사역에 책임 있는 협력자로서 충분한 신앙고백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써 성경과 개혁주의의 중요한 유산들을 교육하는 목양사역과 관련이 있다.

 

 

나가는 말

 

개혁신학을 추구하기 위하여 태동한 우리 교단에서 중직자가 자신이 왜 합신 교단에 속한 목사이며 장로인지, 또 개혁주의의 중요한 유산과 관련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지를 모른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조차도 장로들이 찬양대, 목사사례, 1년 예산, 그리고 어떤 의제와 관련해서 일하면 족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실은 참으로 우리를 실망케 하면서 또한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한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 교단의 헌법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성경과 개혁교회의 신조들을 바탕으로 함께 풀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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