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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교회세습’ 현상의 함의(含意)|

장대선목사(서울)

by 김경호 진실 2019. 6. 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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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개신교회들 가운데서 소위 세습(世襲)’이라는 현상이 불거지기 시작한 가장 단적인 사건은 예장합동에 소속한 충현교회에서 원로 김창인 목사가 아들 김성관에게 담임목사직을 이어 받도록 하는 일을 억지로 성사시킨 사건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그러한 일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장로교단의 대표적인 대형교회에서 다수의 교인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리고 치밀하게 이뤄진 그 사건은, 대형교회 목사들이 세습형태의 권력(?)이양에 대한 비전을 이루게 된 사건이었다.

 

사실 그러한 일을, 그것도 장로교회들이 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교회로서 부적절한 모임일 뿐인지를 단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그야말로 민낯이다.

 

아마 세습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그처럼 상속하려는 목회자들의 심정은, 자신이 이뤄놓은 놀라운 성과에 대한 애착일 것이다. 그야말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수고와 공로가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보기에, 자신의 평생 공로가 담긴 그 조직과 규모를 타인에게 맡기면 쉬이 흐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반면에 좀 더 노골적인 상속의 이유는, 자신의 노후에 대한 불안함이다. 그 사실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현대교회의 또 다른 현상이 바로 목회자 정년 연장 혹은 폐지인데, 수십 년 목회직만 수행한 목회자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는 가장 편리한 수단이 바로 정년 연장이나 폐지라고 보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원로목사제도가 있지만, 그것이 확실하게 보장될지 혹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안정적으로 보장될지 신뢰하기 어려운 가운데 차선책이 바로 목회직의 상속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개신교의 그러한 현상들은, 원래의 개신교회가 표방하는 교회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참으로 반()신학적이고도 불()신앙적인 현상이다.

 

비교적 초기에 속하는 칼빈의 신학사상을 담은 프랑스 신앙고백 제2조를 보면, 계시에 관하여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다음과 같이 계시하셨는데, 첫째는, 그의 행하신 일들과 창조 그리고 만물의 보존과 통치를 통해서, 둘째는 더 분명하게 그의 말씀을 통해서인데 처음에는 직접 말씀 하셨으나 나중에는 우리가 성경이라 부르는 책들 안에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다.”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한 가지 선행해서 개념을 정립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권세에 대한 것이다.

 

프랑스 신앙고백 제2조에서 언급한 보존과 통치는 일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자연계에 대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교회(조직교회 뿐 아니라 공교회로서의 비가시적교회를 포함해서)의 보존과 통치에 대한 언급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교회의 보존과 통치를 위해 선한 영들과 함께 그의 계시를 전달하는 사역자들을 사용하셨으니, 그들이 바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사도들과 사도들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역자들은 교회의 권세로서 자리하게 되는데, 바로 이 권세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로마가톨릭과 신앙고백서의 이해가 전혀 다르다.

 

로마가톨릭도 초기에는 교황의 권세가 그리 크지 않았지만, 공의회(Concilium)의 소집과 관련하여 황제의 소집, 황제와 교황의 협력 가운데서의 소집, 그리고 1053년 교황 레오 9(Leo PP. IX) 때에 세계적 공의회의 중심에 교황을 두어서 교황 없이 세계 공의회란 없다고 천명함으로써, 아무리 적은 수의 주교단일지라도 교황이 참여함으로서 세계 공의회가 성립된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그에 반해서 칼빈의 교회의 권세에 대한 입장은 그의 1536년 기독교강요 초판에 잘 언급되어 있는데, ‘6장 기독교인의 자유, 교회의 권세, 그리고 정치 조직에서 선지자, 제사장, 사도들, 혹은 사도들의 후계자들(모두 교회의 권세들로 언급)에 대해 이르기를 그들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으로 하는 것 이외에는, 명령하거나 가르치거나 답변할 수 있는 어떤 권위도 부여 받지 못했다고 하여 로마가톨릭의 교황 레오 9세와 근본적으로 다른 권세로 설명하고 있다. 더욱이 그들은 사도들로서, 무엇이든지 그들 마음대로 지껄여서는 안 되고, 그들을 보내신 그분의 분부들을 충성스럽게 전달해야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칼빈의 표현은 그가 교회의 권세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며, 이것은 또한 그가 초안한 1559년 프랑스 신앙고백서의 문구가 의미하는바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한편,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에 대한 교회적 적용은 둘째는 더 분명하게 그의 말씀을 통해서인데 처음에는 직접 말씀 하셨으나 나중에는 우리가 성경이라 부르는 책들 안에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문구 가운데서 더욱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보존과 통치로서 교회를 다스리심에 있어서 일차적인 가까운 수단은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 사도들, 혹은 사도들의 후계자들이지만, 그들에게 부여된 권위인 주님의 이름과 말씀으로 하는 것으로의 한정 가운데서 멀지만 더욱 근원적인 수단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종교개혁자들의 후배들인 개신교회의 목회자와 신자들은 공히 교회의 권세 혹은 통치의 원리를 오직 성경에서 인출되는 원리(신학)들에 두고 있다. 그것을 떠나서 인사권과 치리권을 전횡하는 가운데서 사용하고 있는 세습 혹은 상속의 방법들은, 교회를 존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교회의 유일한 권세이자 통치원리인 성경을 부인해 버리는 가장 실질적인 폐해가 될 뿐이다.


 

결국 교회의 권세가 계시(하나님의 말씀)에 한정되는 원리는 성경에 한정되는 원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복음(계시) 외에 다른 복음(계시)는 최종적으로 없다는 원리인데 반해, 로마가톨릭과 교황주의가 말하는 교회의 권세는 그러한 계시가 성경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적 계승자인 교황과 로마가톨릭교회에 한정되는 원리로서, 바로 그러한 원리에 따라서 트렌트 공의회는 공의회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두 가지 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저자이시기에, 그 모든 책들을 똑같은 애정과 존경으로 받아들이고 공경한다. 마찬가지로 신앙과 행실에 관한 전승들도 그리스도 자신의 입 혹은 성령에 의해 발설되어 가톨릭교회 안에 지속적으로 보존되어오는 것으로서, 정통 신앙의 교부들의 모범을 따라 똑같은 애정과 존경으로 받아들이고 공경한다.”고 공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28:18) 주셨다. 그러므로 그의 행하신 일들과 창조 그리고 만물의 보존과 통치로서의 계시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1:18)신다. 바로 그 사실을 처음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나타내셨으나 나중에는 우리가 성경이라 부르는 책들 안에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28:20)하신 성경의 말씀을 떠나서 교회의 권세가 별도로 있지 않으며, 그러한 성경의 말씀을 떠나서 교회는 전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영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히 11:1절은 지금도 여전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11:3)기 때문이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교회만이 교회의 전부가 아니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같지만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분명하게 분별되는 그 교회야말로 영영히 있는 개혁된 교회요 진정한 교회다.




장대선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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