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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불법행위에 칼 빼든 검찰…이만희 총회장 본격 수사

신천지

by 김경호 진실 2020. 3. 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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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89)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또 유언비어 유포나 역학조사 방해, 마스크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가 늘면서 관련 범죄에 신속·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 6부(부장검사 박승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초 신천지 피해자들은 이 총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지만, 대검은 수원지검이 신천지 본부 소재지를 포함한 경기 남부 권역을 관할하는 점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달 28일 수원지검으로 내려보냈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은 당일 신천지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방역당국 협조에 불응하지 않은 과정과 이 총회장의 횡령·배임 의혹에 대해 기초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이 총회장이 직접 개입했거나 고의성이 있었다는 내부자의 진술이나 지시사항이 적힌 문건과 같은 뚜렷한 물증이 확보돼야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천지 피해자들은 고발장에서 신천지가 집회장과 신도 숫자를 축소해 알리고 조직의 정체가 밝혀지는데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총회장의 내연내로 알려진 김남희씨의 100억원대 부동산 취득 과정에 횡령이 의심되고, 선거에 개입하는 등 정치권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검찰은 허위자료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천지 교회 시설 현황이나 신도 명단부터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천지 측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할 경우 이 총회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가운데 지난 8개월간(지난해 7월 1일~올해 2월 27일까지) 신천지 신도 42명이 중국 우한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가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을 받아 통보한 내용인데, 출입국 기록을 월별로 내놓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국내 코로나19 확산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엔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검은 지난달 21일부터 이정수 기획조정부장을 팀장으로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하고 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총 48건으로 기소 3건, 각하 1건, 경찰 송치 6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38건 등 단속 성과가 가시화하고 있다.

첫 구속기소 사건은 전주지검 정읍지청에서 나왔다. A씨는 지난달 6일 "중국 우한에 다녀와 우한폐렴이 의심된다"며 허위신고를 하는 등 보건소 직원 등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아 구속기소됐다. 또 검찰은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을 악용해 마스크 매점매석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30113010695462&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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