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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66권, 변개시키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송영찬목사

송영찬목사(서울)

by 김경호 진실 2017. 3. 1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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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66권, 변개시키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개인이 사사로이 자기 말로 바꾸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정경 66권과 기독교 신앙>

기독교 신앙은 결코 어느 한 개인이나 단체의 신학적 작업 혹은 이념에 의해 정의되거나 규정되지 않는다. 마르세온, 몬타누스, 유세비우스, 펠라기우스, 알미니우스, 카알 발트, 톰 라이트든 마찬가지이다.

칼빈의 신학이 기독교 신앙으로 확증된 것도 칼빈의 학문적 작업의 우수성 때문이 아니라 그의 신학적 작업이 공교회에 의해 기독교 신앙으로 수용되고 고백되었기에 가능했다.

곧 칼빈의 5대 교리로 명명된 TULIP 교리는 도르트 총회(1618년)에 의해 기독교 신앙으로 고백되었으며, 기독교강요의 내용들은 벨직 신앙고백(1561년)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1563년)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1647년)으로 공교회에 의해 공적으로 고백되었던 것이다.

작금 정경 66권에 외경과 위경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고 한다. 참으로 정신이 나간 어처구니없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성경 66권의 정경은 AD 70년 성전 파괴와 더불어 더 이상 논란이 없는 확고한 기독교 신앙의 규범으로 사도들에 의해 교회에 위임된 것이다.

이 사실은 제3차 카르타고 공의회(397년)와 카르타고 공의회의 결정을 재확인한 히포 종교회의(419년)에 의해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받음으로써 재확인되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과정을 거치면서 칼빈이 기초한 프랑스신앙고백서(1559년)에 의해 정경 66권이 재확인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1647년)에 의해 재확인되었다.

따라서 누구든 성경 66권의 정경을 더하거나 감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397년에 있었던 카르타고 공의회의 결정을 번복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종교개혁 이후 공교회의 성격을 지니는 공의회로 모일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성경 66권의 정경성에 대해 그 어떤 단체나 개인이든 이제 더 이상 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몇몇 이름 있는 신학자들이나 혹은 몇몇 기독교 단체들이나 유력한 실력을 행사하는 교단들이라 할지라도 공교회가 고백한 기독교 신앙을 대변하는 신앙고백서들이나 교리문답서들을 변개시키거나 수정하는 행위들은 결코 있을 수 없다. 특히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정경 66권을 감하거나 더하는 행위도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행위들은 기독교 신앙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배도의 행위이며, 모든 세대를 통해 이단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패역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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