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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가 아니라도 성례(성찬)를 집례해도 되는가?|

장대선목사(서울)

by 김경호 진실 2019. 5. 3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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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개신교에서는 교회에 대한 이해와 함께 목사직에 대한 이해 또한 참으로 빈약하기 이를 때 없는데, 그러한 배경에는 유형(有形)교회의 부패와 목사의 타락이 엄연하게 드리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최소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교회와 목사들은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전혀 새로운 대안과 처방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바로 그러한 현실에 대한 직시를 바탕으로 최근에 한 비판적 성향의 기독교 매체에서 성찬 집례자는 꼭 목사여야 할까? 라고 하는 글(뉴스앤조이 717일자)이 소개되었다.

 

독일에서 철학을 전공하신 어느 담임목회자의 글로 소개된 그 기사에서는

 

……첫째, 성찬은 일상의 저녁 식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기념하는 의식이다. 일상을 거룩하게 경험하도록 한다. 둘째, 성찬을 성찬 되게 만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지 교역자의 집례 행위가 아니다. 셋째, 일상의 저녁 식사가 공동체와 관계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면서 성찬으로 불렸는데,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듯이 여러 폐단이 생기면서 애찬, 곧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는 일과 성찬은 분리되었다. 그러니까 성찬은 공동체적인 애찬의 배경에서 이뤄지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거룩하게 여겨지는 식사이고, 공동체의 애찬을 종교적인 의식으로 제정된 형태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성찬 집례자의 자격과 성찬 참여 자격에 관하여 설명하기를 가톨릭과 달리 성찬의 효력은 집례자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말씀에 근거를 둔다. 사실 성찬 집례자가 반드시 목사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교회법에 따른 것이지 성경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초대교회 전통에서도 집례의 권한을 특정인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당시 성찬에 대한 오해가 있어 참석자를 세례자에 제한함으로 다소 특별한 소속감을 가질 수는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집례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아울러 질문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수단인 성찬 참여에 자격을 제한해야만 할까?” 라고 한 뒤에 자격을 제한하는 관행은, 사실 교회가 박해를 받는 시기에 "아이를 먹는다"는 등의 갖가지 오해를 피하기 위해 성찬을 위한 모임을 예배 후에 따로 가졌을 때 참석자의 자격을 세례자로 제한한 것에서 유래한다.”고 하여 과거 세례자로 제한한 이유가 사라졌음에도 여전히 자격을 세례자로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인간이 제한하는 것은 아닐까? 만일 성찬의 의미를 숙지하고 또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다고 고백하면 비록 세례를 받지 않았다 해도 참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하는데, 그 근거로서 성찬 집례자의 자격이나 성찬 참여의 자격에 대한 정당성은 다만 전통에 있을 뿐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글의 주장 가운데서 필자는 자연스럽게 성례의 본질에 대한 빗나간 이해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한마디로 그 글이 말하는 성례의 본질은 개혁주의 전통에서 그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재현하는 상징 행위로 이해한다.”는 문구에 있다.

 

물론 글에서는 곧장 상징 행위만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믿고 기념하는 일로 실제로 성찬을 통해 은혜가 주어진다고 믿는다.”고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성례(성찬)의 집례자는 (servant)’으로서, “성찬을 집례한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제자를 섬기지 않았던가!” 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성례에 대한 이해는 성례 자체로만 제한되지 않는 문제이며, 오히려 교회와 교회의 직제에 대한 이해에까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전혀 다른 관점과 결론에 이르게 되는 문제인 것을 그 글은 여실히 입증해 주었다.

 

그렇다면 성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무엇일까?

 

성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성찬 집례자의 자격이나 성찬 참여의 자격에 대한 정당성은 다만 전통에 있을 뿐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하는 주장에 대한 논박을 진행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 글의 주장과는 달리 성례의 근거는 결코 전통에 있지 않으며,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7장 제1절은 성례에 관하여 고백하기를 성례들은 은혜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요 인()이다.”라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제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약의 성례는 결코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제정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구약에서도 동일한 원리와 항목으로 제정되어 있는 것인데 신약의 세례는 구약의 할례로, 또한 신약의 성찬은 유월절 규례로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은혜언약의 표와 인에 대하여 이미 창 17:7절은 이르기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했다.

 

, 신약의 성례(세례와 성찬)는 구약의 성례(할례와 유월절)와 연관된 것이며, 그러한 성례는 은혜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요 인으로서 그런 언약은 이미 아브라함에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궁극적으로는 창 3:15절의 여자의 후손(그리스도)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 가운데서 아담에게까지 소급될 뿐 아니라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다.

 

때문에 벨직 신앙고백 제33장은 성례에 관하여서 이르기를 ……()로 표현되어지는 참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문구를 명백하게 고백하고 있다.

 

그러니 성례가 어찌 성경적 신학적 뒷받침 없이 제정된 것인가?

 

오히려 그러한 주장은 이러한 성경과 신학적 뒷받침을 모르는 것이거나 부인하는 것이다.

 

아울러 일상의 저녁 식사가 공동체와 관계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면서 성찬으로 불렸는데,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듯이 여러 폐단이 생기면서 애찬, 곧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는 일과 성찬은 분리되었다.”는 주장은 1세기 교회로만 국한하여 생각한 오해에 불과한데, 아무리 사도(Apostle)일지라도 성례를 임의로 규정하거나 제정할 권한이 없고, 다만 성경에 근거하여 바른 성례에의 참여를 권장하는 의미로 고린도전서 11장의 지적이 있을 뿐이다.

 

한편, 성찬은 그 참된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표()로 표현하되 기념으로서가 아니라 영적(靈的)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여기서 영적이라는 것은 신비적이라는 것이되, 신비적으로 그 표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살(flesh)과 피(blood)로 된다는 것(화체설)이 아니라 은혜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근거한 말씀(성경의 진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벨직 신앙고백 제33장은 ……성례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내면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의 감각에 보다 더 잘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서 복음의 말씀에다 연합시켜 놓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스위스 신앙고백에서도 제19장에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례에 관하여언급하여 고백하기를 ……성례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신비적인 상징(), 또는 거룩한 의식, 또는 거룩한 행위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외면적인 표와 인쳐지는 것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이처럼 성례는 말씀(성경)과 긴밀하게 관계된 표와 인으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아진 교회(스스로 모인 회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으신 택자들의 회)에서 시행되는 것이며, 따라서 반드시 합법적인 말씀 사역자인 목사직분에 의해 집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례를 성례되게하며(스위스 신앙고백 제19)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인데, “거룩하게 된 것 또는 봉헌된 것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용도에서 구별되어 거룩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원리 가운데서 동일하게 성례에 있어 중요한 말씀사역 또한 구별되어 합법적으로 세워진 말씀사역자인 목사에 의해 집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7장 제4절은 우리 주 그리스도에 의해 복음 가운데서 제정된 성례는 두 성례만……이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 어떤 것도 사람이 임의로 분배하거나 합법적인 말씀의 사역자 외에는 베풀 수 없다.”고 한 것이다.

 

5:4절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설명하면서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고 했는데, 그렇듯이 성례를 성례되게(효력 있게) 하는 말씀사역자 또한 소명(Calling) 가운데서 합법적으로 구별하여 세워진 직분(가르치는 장로) 외에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도 그리스도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닐진대(3:16-17절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하물며 말씀의 직분인 목사이겠는가!

 

단연코 그 직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별하여 세워야 마땅하니, 그러한 구별로서 치리(다스리는)장로와 구별한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가 있는 것이다.

 

끝으로 목사가 오랫동안 부재하는 교회에선 예외적으로 책임 교역자가 성찬을 집례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글의 주장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7장 제3절의 바르게 시행된 성례들에서 혹은 성례들로 인해 나타난 은혜는 그 안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에 담긴 의미로 쉽게 거절해 낼 수가 있는데, 성례의 효력이 성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성례가 은혜에 있어 필연(必然)적이 아니라는 말이며, 그러므로 그 효력이 집례하는 자의 경건이나 의도에 의존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와, 그 제정의 말씀에 달려 있다.”는 것으로써, 합법적이며 구별된 방편 외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근거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부여(附與)의 근거이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받아 내거나 찾아낼 수 없는 것이다.

 

바로 그러한 바탕에서 벨직 신앙고백 제33장은 성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우리 속에서 확신하고 확증하게 해준다.……고 한 것인데, 그 고백은 구원의 확신도 우리가 취하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고백으로 성례는 바로 그러한 수단(구원을 확신하는 수단)으로서도 큰 유익이 되는 것이다.

 

3:3절에서 사도는 이르기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고 말한다.

 

우리가 형편에 따라 고치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불러내거나 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와 질서로서 전적으로 미쁘심을 보이시는 것이니, 다만 합법적(성경적)으로 구별하여 세워진 직분에 의한 방편 외에 함부로 취하지 말아야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은혜언약의 표()요 인()성례인 것이다.



장대선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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